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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연금모의계산 총정리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1. 14.

세금을 내는 모든 분들 특히나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매달 내는 세금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이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여러 고민과 실제적인 정책등에서 이슈가 많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그리고 연금모의계산, 수령나이등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도 꾸준하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탭을 선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연금 개시 연령, 연금 개시 월, 예상 가입 기간, 예상 평균 월 보수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정보에 따른 예상연금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검색합니다.
  • 지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전화합니다.
  •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과 가입자번호를 지참하고, 민원창구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 전화하실 경우, 가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예상연금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 요청한 정보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알려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망급여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본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애사망급여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세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61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른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예상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납부 보험료와 연금 개시 연령을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클릭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는 성별, 출생연도, 가입유형, 가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등을 입력합니다.
- 소득정보는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입력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75 × (A + B) × P18 / P + ... + 1.2 × (A + B) × P23 / P} × (1 + 0.05n / 12)
-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 전체 가입 월수
- P18 ~ P23: 연도별 가입월수
-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 이상 10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20%를 가산

 

 

이상으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예상연금 간단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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