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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알아보기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1. 19.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는 월세에 고민있는 청년들에게 단비같은 기분이 들게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나의 월세지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청방법, 그리고 당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작년 8월에 만료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간 월 20만원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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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신청**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object Object])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보증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재산증빙서류 (통장사본, 주식증권, 부동산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가구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과정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10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항목 중 기타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체크하여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사항에 대해 읽어보고 동의 및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체크 후 확인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선택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서약서에 동의 및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 지자체 월세지원 수급 여부, 거주조건에 대해 입력합니다.
  • 청년 본인 및 원가구 (부모) 구성원의 소득재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 대상자별/서류별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전 단계인 <구비서류 작성/첨부>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이고, 두 번째는 **주거조건**이고, 세 번째는 **소득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조건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를 말하고, 청년 원가구란 청년 본인을 포함한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가구별 소득의 중앙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88만 원이고,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362만 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방학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원금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관련 문의처

 
청년 월세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5-2114)
지방자치단체: 시·도 주거복지과, 시·군·구 주민복지과
온라인: 복지로 고객센터
 
 

 

<유용한 다른 정보도 같이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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