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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간 월 20만원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빠르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신청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2차 사업으로 연장·시행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¹².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복지 급여 신청 탭을 클릭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필요 서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이들 서류는 모두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3월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복지로 사이트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에 따라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해,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하고,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복지 급여 신청 탭을 클릭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¹². 또는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이들 서류는 모두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알 수 있습니다¹².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3월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복지로 사이트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에 따라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2월 26일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할 서비스의 종류와 조건,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잘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사전신청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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