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를 하면서 월세뿐 아니라 전세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주임대료'가 그것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간주임대료 관련 기준과 절차가 대폭 달라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택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개념부터 2025년 최신 세율, 홈택스 모의계산 방법, 실제 계산 예시, 절세 전략까지,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안내합니다. 실수 없이 절세하고, 세무리스크도 예방하고 싶다면 지금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과세 배경
간주임대료(Deemed Rent)는 다주택 임대인이 전세나 보증금 등 월세 이외 금액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법상 '수익'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지만, 집주인은 그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해 발생하는 이익(예: 은행 예치 이자 등)을 임대수입의 일부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2025년 기준 세법에 따르면, 부부합산으로 비소형 주택 세 채 이상, 보증금 등 합계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배경과 정의는 위키피디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경우
- 비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초과)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등 합계 3억 원 초과
- 소유 주택은 부부합산 기준
- 단, 소형 주택(전용 40㎡ 이하)은 미포함(세액감면 연장, 2025.12.31까지 적용)
왜 간주임대료를 꼭 신고해야 할까?
본 제도를 위반(미신고,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향후 조세불복,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커집니다. 달라지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홈택스에서 사전 모의계산까지 마치면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주택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최신 세율과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최신 세율 및 계산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진 간주임대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
간주임대료 기준이자율 | 3.4% | 2.9% 내외(예정) |
적용 보증금 한도 | 3억 원 초과 | 변동 없음 |
소형주택 세액감면 | 일부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까지 연장 |
최신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적용 예정 이자율은 2.9% 내외로 조정될 전망이며, 실제 신고 시점의 고시 이자율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세액감면
- 월세 및 간주임대료: 모두 임대소득으로 합산
- 9~12억 고가주택 과세 기준 상향: 2025년 고가주택 기준이 9억→12억 상향(참조: 타임즈코리아 주택임대세 개정기사)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세액감면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과 적수 산정법
공식 한눈에 보기
- 보증금 등 합계: 비소형 주택의 모든 임대보증금·전세금·이와 유사한 금액의 총액
- 임대일수(적수): 해당 과세기간(1년) 동안 실제 임대한 날 수
- 60% 적용: 집주인이 실제 보증금의 60%만 자금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세법상 가정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2025년 2.9% 내외)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무엇이 다를까?
- 장부신고: 간주임대료에서 금융수익(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 차감 가능
- 추계신고: 단순 계산식만 적용(금융수익 차감 불가)
- 신고유형별 차이는 국세청 간주임대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수' 와 임대기간의 개념
- 적수 = 보증금 등 × 임대한 일수
- 여러 주택 보유 시, 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
- 임대기간이 1년 미만, 중간 해지 등도 반영 가능
홈택스로 직접 해보는 간주임대료 계산 실전 가이드
홈택스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어떻게 활용하나?
- 홈택스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접속
- '세무 업무 가이드맵'의 '모의계산' 클릭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메뉴 선택
- 해당 연도(2025년)를 선택
- 임대하는 각 주택의 보증금, 임대 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 실제 정보를 입력
- 임대주택이 여러 채일 때는 '임대주택 추가'로 각 주택 정보 계속 입력
- 임대기간이 12월 31일이 아닐 때 동일 주택 여부 확인(동일시 '확인', 아니면 '취소')
- 모든 주택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 간주임대료 합계 및 주택별 간주임대료 확인
입력 예시로 따라 해보기
순번 | 전용면적(㎡) | 보증금(만원) | 임대기간 | 간주임대료 대상 |
---|---|---|---|---|
1 | 45 | 15000 | 2025.1.1~12.31 | O |
2 | 50 | 20000 | 2025.1.1~12.31 | O |
3 | 60 | 15000 | 2025.7.1~12.31 | O(6개월) |
결과화면: 적수, 3억 차감 순서, 각 주택별 간주임대료 산출값이 팝업에 명확히 안내됨
입력·계산 시 반드시 체크할 주요 포인트
- 임대주택 수(부부합산, 공동소유 포함)
- 각 주택별 보증금(전세, 월세 전환분 포함)
- 임대기간이 정확히 입력됐는지(중도해지도 반영)
- 전용면적 40㎡ 초과만 간주임대료 대상
실제 계산 예시로 살펴보는 2025년 간주임대료
3채 이상, 보증금 합계 6억 원, 1년 임대 시 예시
조건
- 전용 50㎡ 2채(각 2억)
- 전용 60㎡ 1채(2억)
- 임대기간 모두 365일(1년)
- 정기예금이자율 2.9%(2025년 고시 예상)
즉, 1년 기준 과표에 522만 원이 추가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간 퇴거·6개월 임대 시
임대기간(183일)이면
[
(보증금 – 3억) × (183/365) × 0.6 × 0.029
]
즉, 기간별 적수 개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으로 알아보는 간주임대료 핵심 이슈
Q1. 소형주택(전용 40㎡ 이하)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답: 아닙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보증금 합계 모두 제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세액감면 적용)
Q2. 부부합산 주택수, 보증금 계산 방법은?
답: 본인·배우자 명의 모두 합산(공동소유주택도 포함)해야 하며, 보증금은 주택별 적수 순으로 3억 원을 차감합니다.
Q3. 실제 금융수익 차감은 가능?
답: 장부신고 시(복식부기 등) 해당 임대사업 관련 금융수익(이자, 배당 등)만 간주임대료에서 차감 가능, 추계신고는 불가입니다.
Q4.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답: 보증금 × 임대한 일수/365로 입력.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 계산 지원합니다.
Q5.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답: 주택 수, 금액 모두 충족해야 간주임대료 대상이므로 비과세입니다.
Q6. 임대계약 도중 퇴거나 추가 보증금이 생기면?
답: 임대계약 변경, 추가수령분 등 모두 기간·금액별로 홈택스에 입력해 주면 자동 반영되어 누락 없이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실수 줄이는 세무 노하우 7가지
- 임대주택 전수조사: 배우자·가족명의 포함 모두 합산
- 전용면적 정확히 확인: 40㎡ 초과 여부 반드시 체크
- 임대기간 꼼꼼하게: 중도해지·추가 임대 모두 일수 반영
-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누구나 무료로 시뮬레이션(링크 상단 참고)
- 장부신고 선택 시 금융수익 차감 고민: 실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 등
- 최신 이자율 매년 확인: 고시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조건일수록 전문가 조언이 유효
홈택스 신고 절차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 국세청 홈택스 메인 접속
- '모의계산'에서 간주임대료 결과 확인 및 저장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세 신고서 작성 – 임대소득 항목에 월세·간주임대료 모두 정확히 입력
- 전자신고 완료 후 결과 저장(증빙파일 보관)
- 필요시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참고
- 신고 후 모든 세금 및 증빙내역 안전 보관(5년)
2025년 최신 제도변경 및 절세전략
제도변경 핵심요약
-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12억)
- 소형주택 세액감면 연장(2025년말까지)
- 간주임대료 기준이자율 하락(3.4%→2.9% 내외)
- 신고누락, 미달성 사례에 대한 국세청 집중관리
임대사업자를 위한 절세전략 5가지
- 소형주택 활용 극대화: 40㎡ 이하, 세액감면·간주임대료 제외
- 가족 간 주택분산 보유: 부부합산 계산 유의, 가족 간 임의 분산 효율적
- 임대기간 조절: 보증금 수령 시 임대기간을 1년 이하로 조정, 간주임대료 최소화
- 장부신고 활용: 금융수익 적극 반영해 실질 과세 최소화
- 연도별 이자율, 세법변경 즉시 체크: 매년 고시 이자율 확인, 신고기한 준수
결론: 간주임대료 신고는 '계산→확인→전문가 상담'이 답
2025년 주택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최신 세율과 계산 공식, 홈택스 활용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형·비소형 구분, 임대주택 수, 임대기간, 보증금 합계, 국세청 고시 이자율 등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챙기고, 신고 전 홈택스의 모의계산 툴을 꼭 사용해 보세요.
확신이 없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 리스크를 막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몇 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이 포스팅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최신 정보와 함께 신고를 완성해 보세요.
공식 참고 링크 안내
- 국세청 간주임대료 공식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5년 신고 종합소득세 임대료·간주임대료 계산법 유튜브
- 타임즈코리아 주택임대세 개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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