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표적인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핵심 요약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로,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며, 예상 지급액은 총 3조 7,5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2025년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정기신청 | 2025.5.1 ~ 6.2 | 정상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5.6.3 ~ 12.1 | 5%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 5월 신청 시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이듬해 1월 | 신청 시기에 따라 상이 |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생계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자녀 수에 따라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
장려금 제도의 목적과 의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수준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고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 요건(2024년 귀속)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 목적 | 근로 의욕 고취 및 소득 보전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별 150만원~30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두 제도 모두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 자체를 장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4년 귀속 장려금의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식 간소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모바일 안내 강화: 60세 미만 신청 대상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 대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소득 요건 세부 기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외)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홑벌이/맞벌이 공통: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여기서 가구 유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맞벌이가구 제외)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판단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의 범위: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
- 부채 고려: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음
재산 요건 판단 시 유의할 점은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도 모두 포함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있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 및 부양자녀 인정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성원과 부양자녀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인정 기준:
- 배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자
부양자녀 추가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다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인정)
부양자녀 인정 여부는 자녀장려금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양자녀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홈택스/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신청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절차: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특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별도의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내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신청 방법도 제공됩니다.
ARS 신청 절차:
- 전용 번호(1544-9944) 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확인
ARS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특히 계좌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확인 번호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문 신청 시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방문 접수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위임장(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 시에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장려금 지급 금액 및 계산 방법
가구 유형별 지급 금액 계산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장려금의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계산 방법 |
---|---|---|
단독가구 | ~400만원 | 소득 × 22.5% |
400만원~900만원 | 90만원 | |
900만원~2,200만원 | 90만원 - [(소득 - 900만원) × 7.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소득 × 30% |
700만원~1,400만원 | 210만원 | |
1,400만원~3,200만원 | 210만원 - [(소득 - 1,400만원) × 11.7%]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소득 × 30% |
800만원~1,700만원 | 240만원 | |
1,700만원~4,400만원 | 240만원 - [(소득 - 1,700만원) × 11.1%]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총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에 따라 감액됨
- 4,000만원~7,000만원: 70만원 - [(총소득 - 4,000만원) × 2.3%]
이러한 계산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최대 지급액과 감액 사유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자녀 수에 비례하여, 2명이면 최대 140만원)
감액 사유: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5.1~6.2)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5% 감액
- 근로·사업소득 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른 감액
- 중복 신청: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가구 판정 기준과 유의사항
맞벌이가구 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판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가구 판정 기준: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함(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맞벌이가구 판정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어도 맞벌이가구로 인정
- 한쪽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배우자의 해외 소득: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소득은 맞벌이 판정에 포함되지 않음
맞벌이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증빙이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확인 및 수정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에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 ARS(1544-9944) → 신청 확인 메뉴 선택 → 주민번호 입력
신청 수정 방법:
- 정기신청 기간(5.1~6.2) 내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 신청' 기능을 통해 수정 가능
-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정 신청 시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지급 시기:
-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월~11월): 신청 후 3~4개월 내 지급(10월 말~이듬해 1월)
지급 방법:
-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배우자 명의 계좌는 불가)
-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신청 시 선택)
지급 예정 시기가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 및 결정통지 확인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요건 확인
-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 가구원 구성 및 부양자녀 요건 검증
- 지급액 결정 및 통지
결정통지 확인 방법: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결정통지서 조회'
- 손택스 앱: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결정통지서 조회'
- 우편: 신청자의 주소지로 결정통지서 발송(일반적으로 지급 1~2주 전)
결정통지서에는 심사 결과(지급, 감액, 거부)와 그 사유, 지급액, 지급 예정일 등이 기재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와 불이익 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의 부정 수급은 엄격히 규제되며,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사례:
-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
- 존재하지 않는 부양자녀를 신고
- 허위로 맞벌이가구로 신청
- 실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포함
부정 수급 시 불이익:
-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 수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제한
- 악의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정확하고 성실한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 및 재산 관련 질문
Q: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소득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하지만,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려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산 평가 시 주택담보대출은 차감되나요?
A: 아니요, 재산 평가 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는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액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액이나 공시가격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 관련 질문
Q: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가구 구성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하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됩니다. 맞벌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맞벌이가구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군 복무 중인데,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A: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다른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한다면 군 복무 중이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자녀의 주민등록이 신청자와 함께 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로 인정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관련 질문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안내문 수령 여부가 신청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Q: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Q: 신청 후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계좌번호 변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성공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 소득 요건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구성 확인: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
- 신청 방법 준비: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정보, ARS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준비
- 지급 계좌 확인: 본인 명의의 유효한 계좌번호 확인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 내역 확인: 신청 완료 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
- 결정통지서 확인: 심사 완료 후 결정통지서로 지급 여부, 금액, 시기 확인
- 이의신청 준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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