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신청 기간이 3월1일 15일 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일정 신청 기간이 있으며, 24.3.1 ~ 3.15일 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하고,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3월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에 따라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¹. 근로장려금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분할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1/7씩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국세청 세무서 또는 지방세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¹.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¹.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무원, 군인, 교도소 수감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자
근로장려금의 지급 액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¹. 근로장려금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¹.
- 근로장려금 = (기준금액 - 총급여액) × 적용율
- 기준금액 :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 적용율 :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비율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