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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by 날고싶은커피향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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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라는 단어는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과연 우리는 정확히 누구를 ‘어린이’라 부르는지 깊이 고민해본 적이 있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도서관, 박물관, 교통 정책에서 자주 접하지만, 법에서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경우에는 초등학생까지를, 어떤 때에는 고등학생까지도 ‘어린이’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어린이”가 법적으로 규정되는 범위부터 사회·행정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과 ‘초등학생까지(만 12~13세 미만)’ 사이의 차이와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 용어의 구분과 혼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용어는 법, 정책, 교육, 복지 등에서 저마다 다른 공식 연령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예로, ‘아동’은 주로 18세 미만을,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는 대체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국제 기준: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정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아동’의 정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가장 넓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제1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 때는 ‘만 18세 미만’이 어린이와 아동의 기준이 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공식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대한민국 주요 법령별 ‘어린이(아동)’ 연령 규정 상세 비교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보호·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률로, 학습·의료·양육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생까지도 아동에 포함합니다.

형법: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

법무부 소관의 형법에서는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괴 등 특정 범죄행위에 있어서 보호의 범주를 16세 미만까지로 구체화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역시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고등학생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도록 명시합니다.

그 외 주요 법령 및 예시

  • 실종아동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18세 미만을 아동 혹은 어린이로 규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

법률별 연령 구분 표

법령명 정의 적용 부처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아동) 보건복지부
형법 만 16세 미만(아동) 법무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만 18세 미만(어린이) 식약처
정보통신망법 만 14세 미만(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사회적·실무적 기준: ‘초등학생까지’와 어린이날

실제 사회에서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시: 어린이날, 현장 정책, 각종 요금 할인 등

  • 어린이날(5월 5일): 공식 행사에서는 만 18세 미만 전체가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초등학생 이하(만 12세 미만)에게 중점이 맞춰짐.
  • 공공시설 요금: 박물관, 공연장, 관공서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는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학생요금, '초등학생 이하'는 어린이 할인 또는 무료를 적용합니다.
  • 문화·체육 정책: 도서관, 수영장 등에서 어린이 전용 서비스 제공 시에도 보통 만 12세 혹은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즉 만 12~13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는 실무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문이나 학생증 기준도 대부분 이 범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심리학·발달단계에서 보는 ‘어린이’의 범위

학문적 연령 구분

발달심리학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를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 영아기: 0~2세 (갓난아기)
  • 유아기: 3~5세 (미취학 아동)
  • 학령기(아동기): 6~12세 (초등학교 기간)
  • 청소년기: 13~18세 (중·고교 시기, 사춘기 이후)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는 대체로 초등학생 연령대(만 6~12세)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법·행정 정책에서는 보호와 복지를 최대한 넓게 보장하기 위해 노년기는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의 기준이 다양할까?

법률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

법률에서 연령 구분이 다양한 이유는 각 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아동복지법과 식생활안전법 등 복지·보호 법령은 미성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18세 미만’을 적용
  • 형법 등 범죄 관련 법령은 특별히 취약한 계층(16세 미만, 14세 미만 등)만 별도 보호
  • 요금 감면 등 실무 정책은 예산 및 정책 효율성, 이용자 통계에 따라 초등학생까지로 범위 한정

또한 법률의 개정, 사회 변화에 따라 연령 기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여연대 -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 문제점과 과제 등 공익기관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와 아동의 주요 권리와 제한 사항

보호와 혜택

  • 아동복지, 의료, 교육, 급식, 상담 등 모든 복지 서비스의 최우선 대상
  • 각종 보조금, 장학금, 정책 지원 등에서 혜택
  • 학대, 실종, 유괴 등 범죄에 대한 특별 보호

권리의 제한

  •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불가(만 18세 이상부터)
  • 혼인, 성년후견 등 법률행위의 제한
  • 주류, 담배, 일부 의약품 구매 제한
  • 근로(아르바이트)는 만 15세부터, 그 이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이러한 보호와 제한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공식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별 어린이와 관련된 용어 정리

용어의 혼재는 실제로 정책·보호 현장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각각의 용어가 각기 다름을 혼돈하지 않도록, 대표적인 법률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용어 일반적 연령 범위 주요 용례
어린이 만 13세 미만 요금 할인, 어린이날, 시설 이용 등
아동 만 18세 미만 복지, 보호, 실종, 식생활 등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문화정책 등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민법상 성년 기준(성년=만 19세 이상)

세계적으로 보는 ‘어린이’의 연령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제 기준과 같이 어린이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아동)까지로 설정하고,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모두 아동·어린이로 정책상 보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 노동, 혼인 등 행위별로 따로 연령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현실

  • 어린이날 행사: 초등학생 이하 대상이 많으나, 만 18세 미만 전체가 대상
  • 국공립 박물관 어린이 요금: 초등학생(만 12세 미만), 중학생부터는 일반 학생 요금
  •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 18세 미만이 어린이로 포함
  • 학교 급식: 고등학생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적용

공공기관의 정책별 연령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안내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어린이’ 정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보호와 권리의 시작

어린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초등학생까지’와 ‘만 18세 미만’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법적 기준이 공존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복지·보호 정책상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고등학생까지) 모두를 넓은 의미의 어린이(아동)로 보지만, 사회 실무나 문화적 관행에서는 대체로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법에서는 보호의 테두리를 넓게 잡고, 행정이나 실생활에서는 정책 효율성을 위해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적절한 보호가 충돌 없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기초가 됩니다.

어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보호자이며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어린이 정의와 법적 연령 만 18세 미만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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