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세 코드일람표>
재산세(토지)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용도와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중요성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공원,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한 세금 부담을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토지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
재산세(토지) 세율은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의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는 각 세율의 상세 내용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
종합합산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대상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별도합산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과세표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등 특정 용도의 토지입니다. 분리과세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토지형태코드 대분류-소분류
토지형태코드는 토지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각 코드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입니다.
종합합산대상토지
- 주거용 토지
- 공장용지
- 농지
- 목장용지
- 임야
- 나대지
- 잡종지
대분류 | 소분류 | 코드 | 내용 |
---|---|---|---|
주거용 토지 | 기준면적이내의 주거용 토지 | 0101 | 기준면적이내의 주거용 토지 |
공장용지 | 입지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 0102 | 입지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
농지 | 농지중 종합합산대상 | 0103 | 농지중 종합합산대상 |
목장용지 | 기준초과목장용지 | 0104 | 기준초과목장용지 |
임야 | 임야중 종합합산 대상 | 0105 | 임야중 종합합산 대상 |
건축물 부속토지 |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 0106 |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
나대지 | 공지(나대지) | 0107 | 공지(나대지) |
잡종지 |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 | 0108 |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 |
공장용지 |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군,읍면지역제외)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0109 |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군,읍면지역제외)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차고용 토지 |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등의 차고용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0110 |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등의 차고용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0111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중 시설구역외 토지 | 0112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중 시설구역외 토지 |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 야적장,보세장치장,컨테이너장치장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0113 | 야적장,보세장치장,컨테이너장치장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자동차정비업소용 토지 |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0114 |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0115 |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부설주차장용 토지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초과 토지 | 0116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초과 토지 |
기타토지 | 기타토지(종합합산) | 0199 | 기타토지(종합합산) |
이 표는 종합합산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대상토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 보세창고용 토지
-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대분류 | 소분류 | 코드 | 내용 |
---|---|---|---|
건축물 부속토지 |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 0201 |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
공장용지 |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군․읍․면 제외) 공장용지 | 0202 | 시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군․읍․면 제외) 공장용지 |
차고용 토지 |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 | 0204 |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 0205 |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 0206 |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 0207 |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
자동차정비업소용 토지 | 자동차정비업소용 | 0208 | 자동차정비업소용 |
유통시설용 토지 | 유통시설용 토지 | 0209 | 유통시설용 토지 |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 0210 |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 0211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 0212 | 대중체육시설의 운동시설용 토지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0213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부설주차장용 토지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0214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서비스업 토지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서비스업 토지 | 0250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서비스업 토지 (화물운수공동차고지, 대중골프장, 관광호텔용, 종합휴양업 토지) |
기타토지 | 기타토지(별도합산) | 0299 | 기타토지(별도합산) |
이 표는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장용지
- 전, 답,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골프장용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대분류 | 소분류 | 코드 | 내용 |
---|---|---|---|
공장용지 |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 0301 | 입지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 |
농지 | 개인소유농지 및 분리과세대상 법인소유농지 | 0302 | 개인소유농지 및 분리과세대상 법인소유농지 |
목장용지 |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 0303 |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
임야 | 임야중 분리과세대상 | 0304 | 임야중 분리과세대상 |
골프장용 토지 | 골프장용토지 | 0305 | 골프장용토지 |
별장용 토지 | 별장용 토지 | 0306 | 별장용 토지 |
주거용 토지 |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 0307 |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
공급용 토지 | 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 0308 | 토지공사의 공급용 토지 |
분양, 임대용 토지 | 주공의 분양, 임대용 토지 | 0309 | 주공의 분양, 임대용 토지 |
공급용 토지 | 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0310 | 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발전용 토지 | 발전용 토지 | 0311 | 발전용 토지 |
광구내의 토지 | 광구내의 토지 | 0312 | 광구내의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 0313 | 고급오락장용 토지 |
매립토지 | 공유수면 매립토지 | 0314 | 공유수면 매립토지 |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 0315 | 주택건설 사업용토지 |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 0316 | 석유비축 시설용 토지 |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 0317 | 가스공급 시설용 토지 |
열생산 설비용 토지 | 열생산 설비용 토지 | 0318 | 열생산 설비용 토지 |
구판사업용 토지 | 구판사업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 0319 | 구판사업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
비영리사업자용 토지 | 비영리사업자용토지 | 0320 | 비영리사업자용토지 |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 0321 | 농어촌 정비사업용 토지 |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 0322 |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
골프장용지 |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골프장용지 | 0323 |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골프장용지 |
매각목적용 토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목적용 토지 | 0324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목적용 토지 |
목적사업용 토지 |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 0325 |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
철도용지 |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철도용지 | 0326 |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철도용지 |
터미널용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0327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염전용 토지 | 염전용 토지 | 0328 | 염전용 토지 |
공장구내의 토지 | 국방상 그 사용, 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의 토지 | 0329 | 국방상 그 사용, 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의 토지 |
분양, 임대용 토지 | 중소기업 분양․임대용 토지 | 0330 | 중소기업 분양․임대용 토지 |
공급목적 토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목적 토지 | 0331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목적 토지 |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거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0332 |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거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 0333 | 한국수자원공사의 농업용수의공급 및 홍수방지용토지 |
시험장용 토지 | 군용화약류 시험장용 토지 | 0334 | 군용화약류 시험장용 토지 |
목적사업용 토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0335 |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목적사업용 토지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 0336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 |
철도용지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 0337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
지정용도토지 |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안의 지정용도토지 | 0338 |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안의 지정용도토지 |
무역전시장용 토지 |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 0339 |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
임대 주택용 부속토지 | 향교재단의 소유·임대 주택(연면적 85㎡이하) | 0340 | 향교재단의 소유·임대 주택(연면적 85㎡이하) |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 0341 |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부속토지 |
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 인천국제공항 최종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 0342 | 인천국제공항 최종사업준공시까지의 토지 |
주택의부속토지 | 전직대통령 또는 그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 0343 | 전직대통령 또는 그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
조성사업용 토지 |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용 토지 | 0344 |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용 토지 |
조성사업용 토지 |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용 토지 | 0345 |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용 토지 |
한옥주택 부속토지 |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한옥주택 부속토지 | 0346 |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한옥주택 부속토지 |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근린생활시설등의 부속토지 | 0347 | 서울종로구 역사미관 지구내 근린생활시설등의 부속토지 |
기타토지 | 기타토지(분리과세) | 0399 | 기타토지(분리과세) |
이 표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및 비과세 감면 코드
대분류 | 소분류 | 코드 | 내용 |
---|---|---|---|
종합합산 대상토지 | 종합합산 대상토지 | 0401 | 종합합산 대상토지 |
별도합산 대상토지 | 별도합산 대상토지 | 0402 | 별도합산 대상토지 |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 |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폐지) | 0403 | 세율 0.1% 적용대상 토지(폐지) |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 |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폐지) | 0404 | 세율 0.3% 적용대상 토지(폐지) |
세율 5% 적용대상 토지 | 세율 5% 적용대상 토지(폐지) | 0405 | 세율 5% 적용대상 토지(폐지) |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 0406 |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 0407 |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 0408 |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
비과세감면 | 비과세감면 | 0500 | 비과세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 050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
비과세대상 토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 | 0502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 |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 0503 |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
과세면제대상 토지 | 과세면제대상 토지 | 0504 | 과세면제대상 토지 |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 0505 |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
세액감면대상 토지 | 세액감면대상 토지 | 0506 | 세액감면대상 토지 |
창업중소기업 토지 | 창업중소기업 토지 | 0507 | 창업중소기업 토지 |
근로자 주거용 토지 | 근로자 주거용 토지 | 0508 | 근로자 주거용 토지 |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 0509 |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 0510 |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용 토지 |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 0511 |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
이 표는 기타 및 비과세 감면 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
재산세(토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토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의 핵심사항
항목 | 내용 |
---|---|
과세표준 계산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적으로 70%) |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
누진공제방식 |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 |
예시 1: 종합합산대상토지 | - 공시지가: 2억원 - 면적: 2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2억 8천만원 - 세율: 0.3% - 재산세: 84만원 |
예시 2: 별도합산대상토지 | - 공시지가: 10억원 - 면적: 5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35억원 - 세율: 0.4% - 재산세: 1억 4천만원 |
예시 3: 분리과세대상토지 | - 공시지가: 5억원 - 면적: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10억 5천만원 - 세율: 0.07% - 재산세: 73만 5천원 |
이 표는 재산세(토지) 계산 방법의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이고 면적이 100㎡인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7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 × 100㎡ × 70% = 7,000만원이 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토지) 세율은 토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의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표준 세율 0.3%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7,000만원 × 0.3% = 21만원이 됩니다.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표준 세율 0.3%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5억원 × 0.3% = 150만원이 됩니다.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자경농지의 경우, 분리과세과세표준 세율 0.07%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1억원 × 0.07% = 7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방식
누진공제방식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초과액에 대해 0.5%의 세율을 적용하고, 250,000원을 공제합니다.
누진공제방식 예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까지: 1억원 × 0.3% = 30만원
- 1억원 초과 5천만원: 5천만원 × 0.5% = 25만원
- 공제액: 25만원 - 250,000원 = 0원
따라서, 총 재산세는 30만원 + 0원 = 30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다음은 재산세(토지)를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예시 1: 종합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2억원
- 면적: 2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2억원 × 200㎡ × 70% = 2억 8천만원
- 세율: 0.3%
- 재산세: 2억 8천만원 × 0.3% = 84만원
예시 2: 별도합산대상토지
- 공시지가: 10억원
- 면적: 5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10억원 × 500㎡ × 70% = 35억원
- 세율: 0.4%
- 재산세: 35억원 × 0.4% = 1억 4천만원
예시 3: 분리과세대상토지
- 공시지가: 5억원
- 면적: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5억원 × 300㎡ × 70% = 10억 5천만원
- 세율: 0.07%
- 재산세: 10억 5천만원 × 0.07% = 73만 5천원
재산세 계산 시 고려사항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의 공시지가와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의 형태와 용도
-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방식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한 이해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토지)의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산세(토지) 세율과 토지형태코드에 대한 이해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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