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종사자 건강경험 설문조사 및 그룹인터뷰 부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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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Ⅰ. 조사 개요 Ⅱ. 요약 및 시사점 Ⅲ. 세부 조사 결과
2. Ⅰ. 조사 개요 1. 과업 명 62 2. 과업 목적 62 3. 과업 내용 62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내용 다. 응답자 표본 특성 Ⅱ. 요약 및 시사점 66 Ⅲ. 세부 조사 결과 제1절 네일숍 근로자 근무 현황 1. 네일숍 종사 기간 75 2. 네일숍 근무 시간 76 3. 정규 휴게시간 78 4. 네일숍 직원 수 80 제2절 네일숍 작업환경 현황 1. 네일숍 작업장 규모 (면적) 82 2. 건물 내 네일숍 위치 84 3. 음식섭취 공간 분리 여부 및 시술 작업대 비치 수 86 4. 네일숍 방문 고객 수 88 5. 네일숍 내 환기시스템 설치 현황 90 6. 네일숍 환기시스템 사용 빈도 91 7. 작업 시 쓰레기통 사용 형태 97 8. 네일 케어 도구 관리 안내 내용물 부착 여부 99 9. 사용량이 많은 네일 제품 브랜드 101 10. 네일 제품 구입 방법 103 목차 11. 네일 제품 구입 시 중요 고려요소 105 12. 네일 제품 용기의 정보 표기 정도 107 13.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구 종류 110 14.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 고려요소 112 15. 네일 제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경험 및 교육 주체 114 16. 네일 제품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시점 및 정기교육 빈도 116 제3절 근로자 건강 관련 인식 1. 네일 제품의 건강/유해성 관련 정보 인지 정도 119 2. 작업 시 사용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121 3.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123 제4절 네일숍 건강 영향 평가 1.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125 2. 현재 복용중인 약 127 3. 알레르기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29 4. 피부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1 5. 호흡기/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3 6. 건강 측면에서 불편을 느꼈던 증상 135 7. 흡연 현황 137 8. 산부인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9 9. 초경 시점 141 10. 불규칙한 월경 경험 143 11. 생리전증후군 경험 현황 146 12. 생리전증후군 경험 시점 148 13. 네일숍 근무로 인한 생리통 통증 강도 변화 150 14. 임신 경험 및 1년 이상 소요 임신 경험 152
3. [표Ⅰ-1-1] 응답자 표본 특성 65 [표Ⅲ-1-1] 네일숍 근무 시간 77 [표Ⅲ-1-2] 정규 휴게시간 여부 79 [표Ⅲ-1-3] 정규 휴게시간 시간대 79 [표Ⅲ-1-4] 네일숍 직원 수 81 [표Ⅲ-2-1] 네일숍 작업장 규모 (면적) 83 [표Ⅲ-2-2] 건물 내 네일숍 위치 85 [표Ⅲ-2-3] 음식섭취 공간 분리 여부 87 [표Ⅲ-2-4] 시술 작업대 비치 수 87 [표Ⅲ-2-5] 네일숍 방문 고객 수 89 [표Ⅲ-2-6] 급기/배기시스템 설치 여부 및 사용빈도 92 [표Ⅲ-2-7]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 및 사용빈도 93 [표Ⅲ-2-8] 환기팬 설치 여부 및 사용빈도 94 [표Ⅲ-2-9] 창문 설치 여부 및 사용빈도 95 [표Ⅲ-2-10] 작업대 환기시스템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및 사용빈도 96 [표Ⅲ-2-11] 작업 시 쓰레기통 사용 형태 98 [표Ⅲ-2-12] 네일 케어 도구 관리 안내 내용물 부착 여부 100 [표Ⅲ-2-13] 사용량이 많은 네일 제품 브랜드 (1+2+3순위 기준) 102 [표Ⅲ-2-14] 네일 제품 구입 장소 104 [표Ⅲ-2-15] 네일 제품 구입 시 중요 고려요소 106 [표Ⅲ-2-16] 네일 제품 용기의 정보 표기 정도 (제품 명 및 제품 성분) 108 [표Ⅲ-2-17] 네일 제품 용기의 정보 표기 정도 (제조사 및 제품 용량) 109 [표Ⅲ-2-18]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구 종류 111 [표Ⅲ-2-19]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고려요소 (1+2순위) 113 [표Ⅲ-2-20]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여부 및 교육 주체 115 [표Ⅲ-2-21] 네일 제품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시점 117 [표Ⅲ-2-22] 네일 제품 안전/유해성 관련 정기교육 빈도 118 표목차 [표Ⅲ-3-1] 네일 제품의 건강/유해성 관련 정보 인지 정도 120 [표Ⅲ-3-2] 작업 시 사용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122 [표Ⅲ-3-3]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124 [표Ⅲ-4-1]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126 [표Ⅲ-4-2] 현재 복용중인 약 128 [표Ⅲ-4-3] 알레르기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0 [표Ⅲ-4-4] 피부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2 [표Ⅲ-4-5] 호흡기/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4 [표Ⅲ-4-6] 건강 측면에서 불편을 느꼈던 증상 - 주 1회 이상 자주 경험한 비율 136 [표Ⅲ-4-7] 흡연 여부 및 흡연기간, 흡연량 138 [표Ⅲ-4-8] 산부인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40 [표Ⅲ-4-9] 초경 시점 142 [표Ⅲ-4-10] 90일 이상 월경하지 않은 경험 144 [표Ⅲ-4-11] 규칙적 월경주기 여부 및 월경이 불규칙적이었던 시점 145 [표Ⅲ-4-12] 경험했던 생리전증후군 147 [표Ⅲ-4-13] 생리전증후군 경험 시점 149 [표Ⅲ-4-14] 네일숍 근무로 인한 생리통 통증 강도 변화 151
4.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그림Ⅲ-1-1] 네일숍 근로자 종사기간 75 [그림Ⅲ-1-2] 네일숍 근무시간대 분포 76 [그림Ⅲ-1-3] 정규 휴게시간 여부 78 [그림Ⅲ-1-4] 정규 휴게시간대 78 [그림Ⅲ-1-5] 네일숍 직원 수 80 [그림Ⅲ-2-1] 네일숍 작업장 규모 (면적) 82 [그림Ⅲ-2-2] 건물 내 네일숍 위치 84 [그림Ⅲ-2-3] 음식섭취 공간 분리 여부 86 [그림Ⅲ-2-4] 시술 작업대 비치 수 86 [그림Ⅲ-2-5] 네일숍 방문 고객 수 (하루 기준) 88 [그림Ⅲ-2-6] 환기시스템 설치 여부 90 [그림Ⅲ-2-7] 설치 환기시스템 종류 90 [그림Ⅲ-2-8] 환기시스템 사용 빈도 91 [그림Ⅲ-2-9] 작업 시 쓰레기통 사용 형태 97 [그림Ⅲ-2-10] 네일 케어 도구 관리 안내 내용물 부착 여부 99 [그림Ⅲ-2-11] 사용량이 많은 네일 제품 브랜드 101 [그림Ⅲ-2-12] 네일 제품 구입 방법 103 [그림Ⅲ-2-13] 네일 제품 구입 시 중요 고려요소 105 [그림Ⅲ-2-14] 네일 제품 용기의 정보 표기 정도 107 [그림Ⅲ-2-15]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구 종류 110 [그림Ⅲ-2-16]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고려요소 112 [그림Ⅲ-2-17]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여부 114 [그림Ⅲ-2-18] 교육 주체 114 [그림Ⅲ-2-19] 교육 시점 116 [그림Ⅲ-2-20] 정기교육 빈도 116 [그림Ⅲ-3-1] 네일 제품의 건강/유해성 관련 정보 인지 정도 119 [그림Ⅲ-3-2] 작업 시 사용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121 [그림Ⅲ-3-3]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123 그림목차 [그림Ⅲ-4-1]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125 [그림Ⅲ-4-2] 현재 복용중인 약 127 [그림Ⅲ-4-3] 알레르기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29 [그림Ⅲ-4-4] 피부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1 [그림Ⅲ-4-5] 호흡기/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3 [그림Ⅲ-4-6] 건강 측면에서 불편을 느꼈던 증상 135 [그림Ⅲ-4-7] 흡연 여부 137 [그림Ⅲ-4-8] 흡연 기간 및 흡연량 137 [그림Ⅲ-4-9] 산부인과 질환 관련 진료 경험 139 [그림Ⅲ-4-10] 초경 시점 141 [그림Ⅲ-4-11] 90일이상 월경 없는 경험 143 [그림Ⅲ-4-12] 규칙적인 월경주기 여부 143 [그림Ⅲ-4-13] 월경이 불규칙적이었던 시점 143 [그림Ⅲ-4-14] 경험했던 생리전증후군 146 [그림Ⅲ-4-15] 생리전증후군 경험 시점 148 [그림Ⅲ-4-16] 네일숍 근무로 인한 생리통 통증 강도 변화 150 [그림Ⅲ-4-17] 임신 경험 152 [그림Ⅲ-4-18] 임신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 경험 152 [그림Ⅲ-4-19] 임신 횟수 153 [그림Ⅲ-4-20] 출산 횟수 153 [그림Ⅲ-4-21] 임신 결과 154
5. 6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조사 개요 ㅣ 63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Ⅰ. 조사 개요 1. 과업명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 과업 목적 ◍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네일숍 근로자는 1만 명이 넘으며, 네일숍은 생활 밀착형 사업장으로서 널리 자리를 잡고 있으나, 네일숍의 실내 환경 평가 자료나 네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접근성 이 떨어지거나 빈약한 실정임. ◍ 네일숍의 주 소비층과 업계 근로자의 대다수가 20~30대의 여성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 건강, 특 히 생식독성과 발달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내 소재 네일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 및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네일숍의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여 성 건강 노출 실태를 파악하여 네일숍 관련 환경정책과 관리의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임. 3. 과업 내용 가.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서울시 소재 네일숍 근로자 (직접 시술자)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3) 표본 추출 및 규모 - 표본 추출 : 서울시 소재 네일숍 임의표본 추출법 (Purposive Sampling) - 유효 표본 : 총 285명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표본허용오차 : ±5.8%) 4) 조사 시점 2017년 8월 14일 ~ 9월 28일 나. 조사 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응답자 기초사항 ■ 사업장 소재지, 응답자 연령, 네일숍 유형(단독, 숍인숍, 복합형) ■ 응답자 직책, 현재 네일숍 종사 기간 등 기본사항 및 작업환경 평가 ■ 네일숍 종사기간 및 휴게시간 - 네일아트 분야 총 종사기간 - 네일숍 근무시간 (하루/주 단위) - 정규 휴게시간 ■ 네일숍 작업 환경 관련 - 네일숍 규모 (전체 면적, 작업장 면적) - 네일숍 위치 (지상, 반지하, 지하) - 시술 공간 및 음식섭취 공간 분리 여부 - 시술 가능 작업대 설치 대수 - 네일숍 방문 고객 수 (하루 평균, 최대 방문 고객 수, 최소 방문 고객 수) ■ 네일숍 내부 환기시스템 설치 현황 - 급기/배기 시스템(천장 팬), 공기청정기, 환기 팬, 창문, 작업대 환기시스템 ■ 네일숍 환경 관리 현황 - 쓰레기통 밀폐 관리 정도, 네일 케어 도구 관리 정도 - 네일 제품 용기 정보 표시 정도, 작업 시 사용 보호구 ■ 네일 제품 사용 및 구매 현황 - 자주 사용 네일 제품 브랜드, 네일 제품 구매 장소 - 네일 제품 구매 시 중요 고려 요소 ■ 건강보호를 위한 인식 및 교육 관련 - 건강보호를 위한 중요고려요소 - 네일 제품 관련 안전 및 유해성 관련 교육 현황
6. 6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조사 개요 ㅣ 65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건강 인지 정도 및 건강 영향 평가 ■ 건강 인지 정도 관련 - 네일숍 사용 제품의 건강 및 안전/유해성 관련 정도 인지 정도 - 네일숍 작업 시 네일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건강 영향 평가 -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경험 - 각종 질환 노출 경험 (알레르기, 피부질환, 호흡기, 이비인후과 질환, 산부인과 질환 경험) - 건강 상 불편을 느꼈던 증상 - 흡연 여부 및 흡연량 - 생리 관련 질환 (월경주기,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강도 변화 등) - 임신 및 출산 관련 (임신 및 출산 경험, 횟수, 임신 결과 등) 다. 응답자 표본 특성 ◍ 응답자 표본 특성을 보면, 단독숍이 181표본으로 6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형(미용실, 마사지숍 등과 함께 있는 형태)이 72표본으로 25.3%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백화점 이나 대형마트 내에 있는 숍인숍 형태는 32표본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음. ◍ 응답자 중에서 사업주/대표는 95표본으로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190표 본으로 66.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네일아트 분야 종사기간에 따른 표본 분포를 보면, 4년 미만 근로자가 108표본으로 37.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7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77표본으 로 27.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구분 사례 수 구성비(%) 전체 285 100 네일숍 유형 단독 181 63.5 숍인숍 32 11.2 복합형 72 25.3 종사기간 4년미만 108 37.9 4~7년미만 100 35.1 7년이상 77 27 직원 수 2명이하 131 46 3명 97 34 4명이상 57 20 연령 20대 137 48.1 30대 121 42.5 40대이상 27 9.5 직책 사업주/대표 95 33.3 종업원 190 66.7 [표Ⅰ-1-1] 응답자 표본 특성 단독 181 63.5% 네일숍 유형 종사기간 직원 수 복합형 72 25.3% 4년미만 108 37.9% 2명이하 131 46% 7년이상 77 27% 4~7년미만 100 35.1% 3명 97 34% 4명이상 57 20% 샵인샵 32 11.2% 종업원 190 66.7% 연령 직책 20대 137 48.1% 30대 121 42.5% 사업주/대표 95 33.3% 40대이상 27 9.5%
7. 6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요약 및 시사점 ㅣ 67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Ⅱ. 요약 및 시사점 1. 네일숍 작업 환경 여건 관련 이슈 가. 음식 섭취 공간과 시술 작업 공간의 공유에서 오는 문제점 ◍ 시술 작업 공간과 음식섭취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6.5%로 나타났으며, 특히 숍인숍 형태의 매장과 방문고객 수가 적은 소규모 네 일숍일수록 음식섭취 공간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3곳 중 1곳이 음식섭취 과정에서 시 술 작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어 시술 작업 공간과 음식 섭취 공간을 분 리해야 하는 가이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나. 네일숍 환기시스템 설치 현황 및 사용 빈도 관련 이슈 ◍ 네일숍 응답자의 14.7%가 실내공기 환기를 위한 환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경우가 73.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환기시스템 으로 환기팬 65.9%, 창문 55.4%, 급배기시스템(천장팬) 45.8%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환기시스템 사용 빈도를 보면, 공기청정기의 경우 ‘영업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5.9%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공기청정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급기배기시스템(천장 팬)의 경 우는 영업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70.4%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 어서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적극 사용을 권장할 필 요가 있음. 창문을 통한 환기의 경우도 간헐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실 내공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작업 중 쓰레기통의 밀폐 관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필요성 ◍ 작업 시 쓰레기통을 항상 밀폐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43.2%로 절반이 안 되는 비중을 보이 고 있는 반면, 항상 개방된 형태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8%로 나타났으며, 쓰레기통 뚜 껑은 있으나 가끔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28.1%로 나타나, 네일숍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 밀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으로 교체 및 항상 밀폐된 상태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됨. 라. 네일 케어 도구 관리 안내 내용물 부착 권장 필요성 ◍ 작업장 근처에 네일 케어 도구 및 고객 피부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씻고 소독하는지 방법과 절차 를 안내하는 내용물을 부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6%로 절반이 안 되는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작업 후 네일 케어 도구 및 기구들을 씻고 소독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작업 도구의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항상 밀폐형태로 사용 43.2% 개방형태로 사용 28.8% 가끔 개방형태로 사용 28.1%
8. 6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요약 및 시사점 ㅣ 69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 네일숍 근로자의 건강 관련 인식 및 실천 가. 네일 제품의 건강/유해성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제공 필요 ◍ 네일 제품의 건강 및 유해성 관련 정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0%에 불과 하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 연령이 많을수록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서 지속적인 건강/유해성 관련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네일 제품의 건강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네일 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건강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 고려요소와 실천의 이슈 ◍ 네일숍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개인용 보호구 착용’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기시설 설치’ 16.5%, ‘주기적 환기’ 15.1%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네일숍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용 보호구 착용’과 ‘실 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술 작업 과정에서 번거로움이나 고객이 싫어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건강 보호를 위한 개인용 보호구 착용이나 환기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 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구를 보면, ‘앞치마’가 96.8%, ‘마스크’ 95.1%로 대부분 보호구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갑’의 경우는 46.1%로 절반이 안 되는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부 보호 노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 안경’의 경우는 6.7% 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사용 비중을 보이고 있음. 앞치마 96.8% 마스크 95.1% 장갑 46.1% 보호안경 6.7%
9. 7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요약 및 시사점 ㅣ 71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다. 네일 제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관련 이슈 ◍ 네일 제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0.1%로 나타나 비교적 교 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네일숍 관련 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7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네일숍 자체 사업주가 교육하는 경우는 13.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40.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네일 제품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 들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네일숍 근로자의 건강 영향 평가 관련 가. 네일숍 근로자들의 각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 필요 ◍ 네일숍 근로자들의 39.6%가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해 본인 또는 동료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1.4%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으며, 18.6%는 비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 : 호흡기 질환 경험 12.6%, 피부염 경험 6.7% 등)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17.9% 였음. 알레르기 반응 21.4% 호흡기 질환 12.6% 피부염 6.7% 비염 18.6% 부작용 경험 39.6% ◍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3.8% 였으며, 연령별 유병률을 살 펴보았을 때, 20~29세 여성에서 4.3% 인 것으로 확인됨.1) 아토피 피부염 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10.2% 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건강영향 중 일반 인구집단의 유병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임. ◍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근무 환경 및 보호구 착용 유무로 유병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의 피부 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 및 네일 제품 전성분 표시와 이에 대 한 직원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네일숍에서 사용량이 많은 제품의 유해성이 근로자들의 각종 질환 발생에 어떠한 역학관 계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히고 검증하는 등 일련의 건강 영향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네일숍 근로자들의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 경험 현황 ◍ 네일숍 근로자들의 22.1%가 알레르기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또한, 네일숍 근로자들의 24.6%가 피부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성/아토피 피부염 또는 접촉성 피부염 등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는 네일숍 근로자들의 22.6%가 관련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1명꼴로 비염이나 감기 등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일숍 종사로 인한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1) Donghyuk Im, Young Soo Yang, Hye Rang Choi, Seongjun Choi, Hyunjoo Nahm, Kyujin Han, Seok-Chan Hong, Jin Kook Kim, Jae Hoon Cho |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 in Korean Adults: Resul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2) |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7;60(10):504-511
10. 7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요약 및 시사점 ㅣ 73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다. 네일숍 근로자들의 건강 측면에서 불편을 느꼈던 증상 ◍ 지난 1년간 건강 측면에서 불편을 크게 느꼈던 증상 중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자주 경험한 증상 으로 ‘피로감’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구건조/가려움/따가움’ 22.2%, ‘코막 힘’ 17.6%, ‘손건조/가려움/따가움’ 17.6%, ‘두통’ 10.6%, ‘콧물’ 10.2%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증상 역시 다른 요인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으나 네일 제품 취급에 따른 증상 악화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 계절 별로 환자 수가 다르나 매해 13만에서 33만명의 환자가 병원을 방 문하는 질환으로, 일반인구집단에서 약 20% 내외의 유병률을 보임. 안구건조증의 경우 2014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9.3%의 유병률을 보임. 설문지에서는 지난 1년간 안구건조/가려 움/따가움의 증상 유무 및 빈도를 물었으며, 이에 22.2%가 주 1회 이상 증상을 겪었고, 52.5% 가 한 달에 2~3회 증상을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로써 일반인구집단에서보다 안구 건조 증상 및 가려움, 따가움과 같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음. 다만 설문지에서 사용된 안구건조/가려움/따가움 증상을 구분하여 묻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손건조/가려움/따가움 17.6% 피로감 26.8% 안구건조/가려움/따가움 22.2% 코막힘 17.6% 두통 10.6% 콧물 10.2% ◍ 또한, 네일숍 근무로 인한 생리통 통증 강도와 관련하여 네일 숍 근무 시작 전의 생리통 통증 강도가 10점 기준으로 4.8점이 었으나, 네일숍 근무 후의 생리통 통증 강도가 5.1점으로 다 소 증가한 점을 보더라도 네일숍 작업 환경으로 인한 생리통 통증의 강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역학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10%가 두통을 느낀다고 응답함. 이러한 증상들은 유기용제 노출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네일숍 실내 공기를 통해 근로자들은 아세톤, 톨루 엔, 폼알데히드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작업 시 노출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유발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한국에서의 편두통 유병률은 6%이며, 여성에서 9%로 확인됨.2) 편두통의 원인 물질에 VOCs, 후각자극 물질(향수)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긴장형 두통의 경우 머리 주위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므로 작업 시 취하는 자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신경과학 2판, 범문에듀케이션 787쪽. 네일숍 근무 전 생리통 통증강도 4.8점 네일숍 근무 후 생리통 통증강도 5.1점
11. 7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Ⅲ. 세부 조사 결과 ㅣ 75 2장.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1)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4. 결론 및 제언 ◍ 네일숍 특성상 영세한 규모로 자영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하게 관리되 고 있는 실정에서 네일숍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해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네일 제품의 건 강/유해성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해 네일 숍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사용량이 많은 네일 제품의 유해성 분석 및 결과 공유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 또한, 네일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유해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개발하 여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네일숍에서 사용량이 많은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일숍 근로자들의 자 주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 및 각종 질환 발생 관련 역학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등 일 련의 건강 영향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함. Ⅲ. 세부 조사 결과 제1절 네일숍 근로자 근무 현황 1. 네일숍 종사 기간 Q. 현재까지 네일아트 분야에 종사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네일숍 종사 기간은 4년 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7년 35.1%, 7년 이상은 27.0%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평균 종사 기간은 5.3년으로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285)) 4년미만 37.9 종사기간 (평균) : 5.3년4~7년미만 35.1 7년이상 27.0 (단위 : %) [그림Ⅲ-1-1] 네일숍 근로자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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