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위반했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 , 여러가지 사정상 잠시 차를 정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우려스러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과태료 조회를 통해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하기 마시고, 바로 주차위반인지 확인해 보시는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3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네요..
바로 위택스(서울 지역은 카택스),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과태료를 확인 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납부하기 메뉴에 들어가신 후, 지방세 외 수입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정부24를 통해서 과태료를 확인 하는 방법은?
정부 24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서 과태료를 확인 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운전면허 조회부터 최근의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하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를 통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가 기본 4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20% 경감을 받으면 3만 2천 원을 납부하면 되고, 승합차는 5만 원으로 시작하며 20% 감경 시 40,000원을 납부합니다.
미납 시 매달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800원, 승합 차의 경우 최대 88,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나 ,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적발 시 승용 자동차는 12만 원, 승합 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너무 무섭죠. 이런 점들을 유의하여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위의 위택스,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주변 위치들은 일반적으로 주차 제한이나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주차 시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 내에 5분 이상 주정차를 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정차 위반 단속이 시행되었을 때, 이를 알려주는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많은 지역별로 온라인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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