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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2. 12.

안녕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상황과 예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유발생일 이전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정 사유란 대표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혼축하금, 조의금 등 임금 성격이 없는 수당) 또한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 뿐만 아니라,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즉,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②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 하나로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만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 통상임금의 계산법: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상황과 예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상황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상황: 근로자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예시: A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 3개월인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2023년 11월 2,000,000 100,000 0 0 2,100,000
2023년 12월 2,000,000 100,000 1,000,000 0 3,100,000
2024년 1월 2,000,000 100,000 0 200,000 2,300,000
총합 6,000,000 300,000 1,000,000 200,000 7,500,000

이때,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임금의 총액 / 총일수) +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평균임금 = (7,500,000 / 92) + (1,000,000 / 4) + (200,000 / 4)
  • 평균임금 = 81,521 + 250,000 + 50,000
  • 평균임금 = 381,521

따라서,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81,521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상황: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임금체불, 임금지급일 등에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예시: B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B 근로자의 통상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2023년 11월 2,000,000 100,000 0 0 2,100,000
2023년 12월 2,000,000 100,000 1,000,000 0 3,100,000
2024년 1월 2,000,000 100,000 0 200,000 2,300,000
총합 6,000,000 300,000 1,000,000 200,000 7,500,000

이때, B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
  • 통상임금 = (6,000,000 / 3) + (300,000 / 3)
  • 통상임금 = 2,000,000 + 100,000
  • 통상임금 = 2,100,000

따라서, B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10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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