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 공제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까지 연장 된 혜택과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동시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이 제도를 통해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도 ..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