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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란?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2.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란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는 경우,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적용 대상, 추납 방법, 추납 기간, 추납 금액, 추납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복무 추납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적용 대상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
  • 군복무를 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 군복무를 한 사람의 상속인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위의 적용 대상은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방법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은 군복무 종료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를 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는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지 않은 경우, 군복무 종료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를 한 사람의 상속인은 군복무를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서
    • 군복무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증명서 (사망한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날부터 전역한 날까지의 기간을 추납 기간으로 합니다.
  • 단, 군복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기간은 추납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 근로자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기간은 추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의 추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총 23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 및 확인 하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 금액은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에 국민연금 납부율을 곱한 금액이 추납 금액이 됩니다.
  • 추납 기간의 평균 월 소득은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군복무 종료일 이전에 가장 최근에 납부한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으로 합니다. 만약, 군복무 종료일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군복무 종료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납- 부금율을 곱한 금액이 추납 금액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율은 9%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C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 근로자의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은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C 근로자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기간은 추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 근로자의 추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총 23개월이 됩니다. 이때, C 근로자의 추납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추납 금액 = (평균 월 소득 x 국민연금 납부율 x 추납 기간) / 2
  • 추납 금액 = (2,000,000 x 0.09 x 23) / 2
  • 추납 금액 = 20,700,000

따라서, C 근로자의 추납 금액은 20,7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추납의 효과는 군복무를 한 사람의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그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군복무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증가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그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D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 근로자의 군복무 종료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월 소득은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D 근로자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4개월의 국민연금을 추납하지 않았다면, D 근로자의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은 24개월이 감소하고, D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D 근로자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4개월의 국민연금을 추납하였다면, D 근로자의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은 24개월이 증가하고, D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장단점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국민연금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려면, 추납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현재의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그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더 오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군복무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었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군복무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를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군복무 추 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추납하려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추납되거나, 추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는 경우,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이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적용 대상, 추납 방법, 추납 기간, 추납 금액, 추납의 효과, 장단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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