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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총정리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1. 14.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오늘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신 납세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꼭 알아야하는 미래를 위한 정보 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벌써 고령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나이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과 수령액은 가입자의 출생연도, 납입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점 잘 참고 하시고 이번에는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 그리고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연령별로 달라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정상 수령나이보다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의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감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감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입니다. 이는 매년 달라지며,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입니다.
- 감액의 한도는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절반만 감액됩니다.
- 감액의 기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입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의 비율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를 들어, 2022년에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1961년생 가입자가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평균소득액인 2,681,724원을 초과하는 318,276원이 초과 소득월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감액 계산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감액 금액이 계산됩니다.
- 감액 금액 = 5만원 + (318,276원 - 100만원) x 10%
- 감액 금액 = 5만원 + (-681,724원) x 0.1
- 감액 금액 = 5만원 - 68,172원
- 감액 금액 = 0원
즉, 이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0원이므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와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급여연금, 장애사망급여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


국민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란, 이미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후에 청구를 취소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다른 연금 종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합니다.
- 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가입자번호를 제출합니다.
- 이미 지급된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환불합니다.
-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다른 연금 종류로 변경합니다.
국민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의 해지를 하면,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므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이미 지급된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환불할 때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0년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일시 납부를 통하여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 성별, 평균 월 보수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 납부를 하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을 미리 앞당기는 것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빨라질수록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1
상세한 Q&A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 그리고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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