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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원천징수 관련 설명자료

by 날고싶은커피향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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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원천징수 관련 설명자료


강사료 원천징수 관련 설명자료
1. - 1 - 2018년 3월 31일까지 2018년 4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4.4% 6.6% 8.8% 과세최저한 (원천징수X) 250,000원 이하 166,666원 이하 125,000원 이하 강사료 원천징수 관련 설명자료 -목차- ■ 홈택스로 강사료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하기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출 력하기 ■ 위택스로 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하고 지로 납부하기 ☞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 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 원천징수 기간 : 강사료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ex) 5월 강사료 지급분은 6월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 완료 ☞ 강사료 원천징수세 구분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강사초빙의 경우 기타소득(비정기 일회성 강의에 대 한 소득) 으로 구분됨 ☞ 강사료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 강사료 총액의 6.6%를 세금으로 납부(소득세 6%, 주민세 0.6%) ※연도별 필요경비율 및 원천징수 세율
2. - 2 - ■ 홈택스로 강사료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하기 1. 6.6%를 제외한 금액을 강사에게 입금 2.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3.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4. [Step1 세금신고] ▶ <정기신고 작성> 클릭
3. - 3 - 5. <기본정보 입력> ①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 단체/개인 정보 입력 - 제출년월 :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현재 년, 월 - 귀속년월/지급년월 : 강사료 또는 인건비가 지급된 년,월 ② 원천징수신고 구분 : ‘매월’ 선택 (나머지 해당 없음) ③ 원천징수의무자 : 단체/개인 정보 입력 ④ 소득종류선택 : ‘기타소득’ 선택 ⑤ 세무대리인 : 해당 없음 ⑥ 저장 후 다음이동 ① ③ ② ⑤ ④ ⑥
4. - 4 -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기타소득’ 부분만 작성하면 나머지 자동입력 ex) 강사 1명, 강사료 200,000원일 경우 ▶ ‘’소득구분‘ : ’그 외‘ ‘인원수’ 1명, ‘총지급금액’ 200,000원, ‘소득세 등’ 12,000원(200,000원의 6%) 7.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 체크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 8.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다음 화면에서 제출
5. - 5 -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출력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3. <Step2 신고내역> ▶ <조회하기> 클릭 (신고일자 조회기간에 맞게 조정) 4. 조회목록 중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클릭 ▶ 팝업창에서 ‘PDF 저장’ 또는 ‘인쇄하기’
6. - 6 - ★납부영수증 (납부 아직 안한 경우, 아래 4번 납부조회 시 납부 가능) 1.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3. [Step2 신고내역]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신고일자 조회기간에 맞게 조정)
7. - 7 - 5. ‘납부내역조회’ 버튼 클릭 (납부 전일 경우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에 표시됨) 6. <납부내역조회>창에서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되는 리스트 클릭 ▶ 납부확인서 출력 ① ② 기타소득세 ③
8. - 8 - ■ 위택스로 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하고 지로납부하기 ★위택스에서 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하기 1.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이동,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2. <특별징수> ▶ <단건납부> 클릭 3. 엑티브X 설치
9. - 9 - 4. <특별징수> 팝업창 ▶ <기본사항> ▶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버튼 클릭 5. ‘홈택스접수번호’ 입력 ▶ ‘조회’ 버튼 클릭 ※ 홈택스접수번호? 홈택스 <신고/납부> ▶ <원천세> ▶[Step 2. 신고내역]에서 조회되는 내역의 ‘접수번호’
10. - 10 - 6. 조회된 정보를 확인하고 ▶ 신고 관할지 ‘동’을 선택 ▶ ‘다음’ 버튼 클릭 7. 내용확인 후 ▶ ‘다음’ 버튼 클릭 (과세표준 : 인건비의 6% / 특별징수내역 : 인건비의 6.6%) ① ② ③
11. - 11 - 7. ‘제출’ 버튼 클릭 8. ‘확인’ 버튼 클릭 ☞위의 과정을 끝내면 전자납부번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고지서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 니다.
12. - 12 - ★인터넷지로로 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하기 1.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로 이동, <인터넷지로> 클릭 2. <지방세> 클릭 3. <조회납부>에서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조회 (위택스에서 등록한 고지서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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