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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work24는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http://www.work24.go.kr)'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시범운영) / 2024년 2월 정식오픈 예정 현재 고용24 공식앱은 출시예정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http://m.work24.go.kr을 통해서 모바일용 웹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운영 예정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이트 입니다. 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내일배움카드 통합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종류와 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 ① 일반실업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 ② 특별실업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 ③ 자발적이직실업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
- ④ 임신·출산·육아실업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되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실업자격을 인정받기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실업자격, 자발적이직실업자격, 임신·출산·육아실업자격)
- 실업자격을 인정받기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실업자격)
- 실업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2. 고용24 work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고용24 work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용24 work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본인인증 필요)
-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서에 개인정보, 근로내역, 실업사유, 실업신고일, 실업급여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한다. (근로내역 증명서, 실업신고서, 실업급여 수령계좌 통장사본, 실업사유 증빙서류 등)
-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번호와 신청일시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진행상황은 고용24 work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24 work24 홈페이지는 고용서비스 통합포털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실업자격의 종류와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24 work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완료를 확인하면 된다.
-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활동을 돕는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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