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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by 날고싶은커피향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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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2024년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업종별 17개 작성 요령 및 업종별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주택수 계산 등의 세법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 업종별 작성 요령 및 동영상 강의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업종별 17개 작성 요령 및 업종별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서식 작성 요령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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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사자료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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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2024년 2월 13일(화)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방법별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 홈택스(PC)를 이용하는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ARS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2번(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을 누릅니다.
    • 1번(무실적 신고)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을 입력합니다.
    • ARS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계속)
    • ARS 안내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1번(신고완료)을 누릅니다.
    • 신고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참고 자료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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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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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고가주택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주택수 계산 등의 세법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영위하는 증거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상담, 세무교육, 세무절차 간소화, 세무혜택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합계표 제출 불성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합계표가 허위 또는 누락되는 경우,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이상이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국세청의 작성요령 및 동영상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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