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에 이직이나 기타 이유로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계산기로 한번 알아보세요..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일정 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일들을 준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 볼께요.
아래는 생활, 금융,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계산기 시리즈 블로그 연재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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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무엇인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네이버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직일
- 이직 전 평균임금
- 이직 전 근무기간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 고용형태
- 이직 사유
- 이직 후 구직활동 여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실제 수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형태로,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 특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 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고용시장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3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등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취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1개월이 됩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채용테스트를 치르거나, 채용결과를 확인하는 활동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직업능력평가를 받거나,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추천받은 구인공고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채용테스트를 치르거나, 채용결과를 확인하는 활동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인증받은 구직활동을 하는 활동
- 기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등록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구직 등록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결과를 고용센터에서 통보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업급여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실업급여계산기로 한번 알아보시고,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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