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제약사 한국애브비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및 복지 혜택을 담은 복지정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 발간된 2017 희귀•난치성질환 복지정보 책자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각기 다른 기관 별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각종 복지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정보와 신청 방법, 담당 등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정리됐습니다.
복지정보 책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실(http://www.kamsw.or.kr/06_data/sub06.php)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kord.or.kr:55308/board/bbs/board.php?bo_table=sub0305&wr_id=147)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복지정보 2017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복지 정보 2017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본책에수록된정보는2017년을기준으로하며,매년달라질수있습니다. 해당자료는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www.kamsw.or.k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홈페이지(www.kord.or.kr)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Copyright2017.AbbVieLtd.Allrightsreserved.–본책자의저작권은한국애브비에있습니다. 감수: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사회복지사최경애 ㅣ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사구미현ㅣ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사회복지사 박유정ㅣ강동경희대학교병원사회복지사유빈ㅣ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사유지연ㅣ한림대학교성심병원사회복지사이경애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정보로 더 편리하고 더 건강하게! PP-ABBVIE-KR-0005
2. 2 3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 혜택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으셨나요?” “희귀•난치질환에대해 더알고싶어요!” “복지서비스신청서류 어디서발급받나요?” 희귀질환관련어떤법이있나요? p21 p24 p25 “치료비가걱정되요!” 01산정특례제도 p4 02본인부담상한제도 p5 03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p6 05보건복지부긴급지원사업 p9 04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p8 06민간의료비지원사업 p10 “간병과치료로인해 생활이힘들어지면, 어떤도움을받을수있죠?” 1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2희귀•난치성질환자쉼터 1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차상위계층보호제도 10경기도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10서울형기초보장제도 p16 p16 p17 p18 13도움될만한사이트 14구비서류발급기관 15희귀질환관리법 기타복지서비스 저소득층사회복지지원제도 장애관련제도 07장애등록 p11 09국민연금내장애연금 p15 08보장구지원사업 p13 p19 p20 “평소 궁금했던 복지정보를 화살표에 따라 살펴보세요”
3. 4 5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산정특례 제도01 어떤 제도인가요? -1년간(2017.1.1~12.31)환자가지출한급여본인부담금이법령으로소득수준에따라정해진본인 부담 상한액(122만원~514만원)을넘는경우,그넘는금액을전액환자에게돌려주는제도입니다. ①사전급여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급여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공단에서지불 ②사후급여 -당해연도에환자가여러병·의원(약국포함)에서진료를받고부담한총급여본인부담액이상한 액기준을초과한경우,다음해에초과금액을환자에게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사전급여:입원중인병원에서자동계산반영(별도신청불필요) ②사후급여 ※미신청자중,건강보험료자동이체납부자는자동이체등록계좌로자동환급 건강보험료지로납부자는환급보류되므로,30일이후에라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별도신청필요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17년) 구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1단계 34,420원 이하 10,050원 이하 1,220,000원 2단계 50,110원 이하 26,760원 이하 1,530,000원 3단계 72,290원 이하 60,380원 이하 2,050,000원 4단계 109,480원 이하 114,030원 이하 2,560,000원 5단계 141,440원 이하 151,760원 이하 3,080,000원 6단계 192,780원 이하 204,200원 이하 4,110,000원 7단계 192,780원 초과 204,200원 초과 5,140,000원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포함)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는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대상162종질환군으로확진받은자 -이외극희귀및상세불명의희귀난치성질환에한해전국승인의료기관에서산정특례를등록받은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발생한진료비중요양급여(합병증으로인한진료포함)본인부담금을10%만부담 (단,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은100%본인부담) [일반환자]본인부담률20~60%/ 공단부담률80~40% [산정특례대상자]본인부담률10%/ 공단부담률90%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주치의가 산정특례신청서작성후 환자또는보호자가 동의서명 건강보험대상자: -병원에신청서접수대행요청 -건강보험공단방문하여신청 의료급여수급: -시/군/구청에방문하여신청서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나메일로 승인통보 (약4주소요) ※5년마다재신청통한갱신필요(상세불명의희귀질환의경우,1년마다갱신필요) 진료비계산서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도02 [국민건강보험공단]환자주소지로 사후환급금지급신청서발송 [환자]30일이내,지급신청서작성하여공단지사에신청 (신청방법: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162종질환중,의료비지원적합성에따라결정된133종질환을진단받은자 (대상질환은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확인가능) -환자및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환자명의) -통장사본1부(환자명의) -주민등록등본1부 -진단서1부(최근3개월이내발급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역 지원범위 추가 조건 진료비 해당질환또는 그합병증으로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의해복막관류액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의약품판매업소에 서구입및사용한금액 만성신장병(N18) 투석중이며신장장 애2급을받은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G12,G71),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지원대상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월30만원 보장구구입비지원대상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지체장애1급또는 뇌병변장애1급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월3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월14만원이내 고전적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만18세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수시접수) 보건소에제출 결과확인(SMS,4주소요) 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담당자와상담 (자격요건부합여부및구비서류확인) 6 7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단위:원/월) ※2년마다재신청(정기재산및소득조사)을통한갱신필요. -소득재산관계서류 -자동차보험계약서1부(자동차소유자) -금융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0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03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기 준 환 자 기준중위소득 120% 1,983,517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7,344,373 혈우병,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644,690 4,503,118 5,825,464 7,147,808 8,470,152 9,792,498 부 양 의 무 자 기준중위소득 200% 3,305,862 5,628,898 7,281,830 8,934,760 10,587,690 12,240,622 혈우병,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3,967,034 6,754,678 8,738,196 10,721,712 12,705,228 14,688,746 재 산 기 준 환 자 최고 재산액 기준 300% 대도시 209,566,332 242,991,366 266,774,532 290,557,698 314,340,864 338,124,030 중소 도시 149,566,332 182,991,366 206,774,532 230,557,698 254,340,864 278,124,030 농어촌 134,566,332 167,991,366 191,774,532 215,557,698 239,340,864 263,124,030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 당증 (1,000% 미만) 대도시 698,554,440 809,971,220 889,248,440 968,525,660 1,047,802,880 1,127,080,100 중소 도시 498,554,440 609,971,220 689,248,440 768,525,660 847,802,880 927,080,100 농어촌 448,554,440 559,971,220 639,248,440 718,525,660 797,802,880 877,080,100 부 양 의 무 자 최고 재산액 기준 500% 대도시 349,277,220 404,985,610 444,624,220 484,262,830 523,901,440 563,540,050 중소 도시 249,277,220 304,985,610 344,624,220 384,262,830 423,901,440 463,540,050 농어촌 224,277,220 279,985,610 319,624,220 359,262,830 398,901,440 438,540,050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 당증 (1,200% 미만) 대도시 838,265,328 971,965,464 1,067,098,128 1,162,230,792 1,257,363,456 1,352,496,120 중소 도시 598,265,328 731,965,464 827,098,128 922,230,792 1,017,363,456 1,112,496,120 농어촌 538,265,328 671,965,464 767,098,128 862,230,792 957,363,456 1,052,496,120 부채는 금융정보조회,임대차계약서및개인간사채확인시에는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로확인
5. 8 9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산정특례등록자)및그합병증으로입원치료를받는도중,의료비(본인부담금)가과도하게 발생한저소득가구라면,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을통해진료비의일부를지원받을 수있음 ※요양병원에서발생한입원치료비는지원불가 ※실손보험가입자는보상액을제외한본인부담금이신청기준이상일경우에만신청가능 ※미용/예방적차원의치료,효과가검증되지않은고가의약제및치료는지원불가 ※1인실이상의특실의병실료는지원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천만원 한도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수준에 따라 50~70%까지 구간별 차등 지원하며, 총 180일 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원시부터퇴원후60일이내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방문신청 2017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기준 구분 신청기준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입료 (단위 : 원/월) 재산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100만원이상 발생시 별도기준없음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정 의료비가 200만원이상 발생시 직장 가입자 40,570 69,120 89,580 110,180 131,270 151,540 재산과표기준 (주택,건물,토지등): 2억7천만원이하 -5년미만3,000cc 이상자동차 보유자는지원제외 (단,생업용, 장애인용차량은 제외)) 지역 가입자 16,160 59,940 92,050 122,700 149,090 170,490 혼합 가입자 41,220 70,040 90,720 111,560 133,150 153,28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정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30%이상발생시 (추가심의필요) 직장 가입자 50,840 86,850 111,560 137,080 163,090 189,880 지역 가입자 28,480 89,150 124,570 155,190 182,810 210,390 혼합 가입자 51,440 87,920 112,930 138,870 165,770 193,440 (단위:원/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동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진단서,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및대리인신분증서류준비 입원시부터퇴원후60일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방문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중한질병으로경제적인어려움을겪는대상자에게의료비일부를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가구구성원의소득및재산기준에적합한대상자 (주민등록표에기재되지않는실제거주하고있는가족구성원도포함) ①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75%이하 ※7인이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1인증가시마다619,849원씩증가(7인가구5,210,082원) ②재산기준 ③금융재산:가구구성원의금융재산이최근6개월이내평균잔액이500만원이하 (현금,수표,어음,주식,국·공채등유가증권,예금,적금,부금및수익증권등이해당)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발급:입원진료비내역서,진단서,입원확인서 -개별준비:통장거래내역6개월분,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한해:부채증명서,소득증빙자료,자동차등록증,사보험가입증서(약관)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최대3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며신청된진료과에서치료가중료되어진료과를옮긴경우에 지원이종료됨 -지원제외항목:선택진료비,제증명료,상급병실료,보호자식대료,의료기구구입비등 어떻게 신청하나요?(편의에따라선택가능) (단위:원/월)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 4인가구 5인 6인가구 금액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단위 :만원) 13,500 8,500 7,250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번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신청 거주지시/군/구청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04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05 신청
6. 10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습니다. 단체및기관명 지원내용 연락처 웹사이트 김남호복지재단 수술비 200만원 한도 02-773-577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1인당 5천만원 내외 02-701-1866/ 77 www.cheer-up.or.kr (사)루프스를 이기는 사람들 의료비 100~300만원 02-2285-4546 www.luisa.or.kr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같이가치 with kakao 등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지원 02-6262-3000 www.chest.or.kr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1인당 최대 500만원내 의료비실비지원 - 입원, 수술비 및 희귀의약품 - 외래, 재활치료비(최대 100만원) 02-2261-2293 www.lif.or.kr 세이브더칠드런 1인 최대 100만원 이하의 검사 및 치료비 02-6900-4459 www.sc.or.kr 아산사회복지재단 긴급 치료비 1인당 1,000만원 이내 02-3010-8285 www.asanfoundation.or.kr 이랜드복지재단 인큐베이팅사업 입원치료비 최대 500만원 02-3142-1900 www.elandwelfare.or.kr 월드비전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진단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 02-2078-7185
www.worldvision.or.kr 유당복지재단 의료비 최대 500만원 이내 02-719-2735 www.yudangwelfa re.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치료비, 수술비, 약값, 의료보장구, 심리치료비 등 지원 02-775-9122 www.welfare.childfund. 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 02-2077-3992 www.kids119.or.kr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치료비 500만원 032-203-6003 www.1004cc.net 한국의료복지재단 저소득 암환자, 화농성 한선염 환자 등 약제비, 의료비 지원 02-2090-2887 www.komaf12.org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생계비 등 02-714-5522 www.kord.or.kr 한국혈우재단 혈우병 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연간 300만원 한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국고지원 제외자 의료비 지원 02-3473-6100 www.kohem.org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수술비 및 치료비 최대 1000만원 02-774-3488 www.obos.or.kr 행복한재단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 02-784-9936 www.hplus.or.kr/ ※후원기관마다지원기준및지원범위가상이하여의료비지원이불가능할수도있음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해후유장애가남게되었다면,판정시기에맞춰장애인등록이가능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장애범주 후유장애 판정시기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지체절단/척추고정술/안구적출/ 청력기관결손/후두전적출술 등은 바로 가능 *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 후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지속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경과,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심장/폐/간 이식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투석치료가 3개월을 경과한 후 신장 이식수술 직후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복원수술 불가능 시 수술 직후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 70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선천성 지적장애 등은 바로 가능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정신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등록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장애등록신청 진단의뢰 의료기관방문 진단서및관련 구비서류발급 서류접수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제출 심의및결과통보 (4~8주소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복지카드수령 장애등록 서비스이용 상기 해당 기관과 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세요. 장애인복지법기준 11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06 장애 등록07
7.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휠체어,지팡이,보청기등)구입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전문교육기관이용 관할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훈련및고용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특허청 상속세인적공제 관할 세무서 증여세면제 소득공제추가(인적/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 승용자동차LPG연료사용허용 차량등록기관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교통안전공단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복지카드 제시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또는방송수신기보급 KBS/한국전파진흥원 통신비(인터넷,이동통신,전화)할인 해당 통신회사 교통비(철도,항공,여객선,도시철도,고속도로)할인 복지카드 제시 입장료(국·공립문화시설)할인 자동차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차량등록기관 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할인 관할 도시가스 지점 장애인콜택시 관할 교통약자지원센터 장애여성출산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저소득층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연금(중증) △ 장애수당지급(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문화바우처지원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2종 복지카드 제시 *△:중복장애3급에한함 건강보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의료급여 -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해후유장애가발생시,보장구가필요해진경우보장구대여사업또는보장구구입비 지원제도등을이용가능한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등록자,의사로부터필요한보장구를처방받은경우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의사에 의해 보장구를 처방받아 구입하였고, 6개월 이내에 장애 등록 가능할 것 으로예측되는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 대상 보장구 품목(팔/다리 의지, 팔/골반/척추/다리 보조기, 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전동보장구, 보청기,의안,저시력보조기구욕창예방도구,정형구두,워커등)별내구연한내에1회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의사에게보장구 처방받음 의사에게보장구 검수확인 보장구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환급요청 건강보험대상자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받음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 보장구 구입 시/군/구청에 처방전제출하고 사전승인 시/군/구청에 구입비환급요청 의료급여대상자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전동보장구,자세보조기구는구입전국민건강보험공단사전승인얻어야지원가능 12 13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2017.3기준 장애 등록07 보장구 지원08
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1~5등급판정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타법령(장애인보장구등)에의해지원받은동일품목의보장구는지원불가 ※의료기관에입원한기간동안에는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대여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복지용구공급업체를방문하여상담및급여가능여부조회(장기요양급여인정서제출) ②영구구입또는대여진행 ③복지용구사업소의복지용구급여청구및지급 -일시적장애로잠시동안필요한보장구에대해무료대여실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구분 종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대여기간 휠체어 기본형, 아동용, 기능형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보행기 바퀴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3회 5개월 사용 지그재그. 해미 3개월 6개월 사용 지팡이 4발, 외발 3개월 목발 나무, 알루미늄 3개월 목욕기구 목욕의자 3개월 ※입원치료중인환자는제외되며,무료대여품목은지사별로상이할수있음 지원방식 물품 지원한도 대여 전동침대,수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 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수동휠체어 1년간최대160만원지원 -건강보험:15%자부담 -차상위:7.5%자부담 -의료급여:자부담없음구입 이동변기,간이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성인용보행기,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14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가입중에발생한사고나질병으로인해완치후에도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가남은경우 장애가존속하는기간동안지급되는연금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가입자의가입기간중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1년6개월 경과시)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아,국민연금법기준의장애등급을받은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규정한장애급수(1-4급)를판정받으면연금또는일시보상금을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국민연금공단과유선상담을 통해구비서류문의 ②구비서류를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방문 장애 등급 지급형태 급여수준 1 급 연금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일시금 기본연금액 225% 청구서작성 및접수 국민연금공단 유선상담 (구비서류준비) 결과통보 (1개월 소요) 국민 연금 공단 방문 본부 심사 15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보장구 지원08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09
9. 어떤 제도인가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 하여국가에서생계비,의료비,주거비등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 -대상:부양의무자를통한부양이불가하고,소득인정액이제공급여별로아래의기준이하인가구 -혜택: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등맞춤형급여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 소득층가구 -혜택:공과금(전기세,통신료,도시가스요금등)할인,주택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등)우선권부여, 양곡할인지원,문화공연할인등 종류 기준 추가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50%이하인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만성질환으로투병중인자 의료비경감 차상위자활근로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50%이하인가구 자활사업에참여의사가있는자 일자리지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이하인한부모또는조손가정 (자녀의연령이만18세미만,취학시만22세미만)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60%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정 (한부모의연령이만24세이하) 교육비지원 차상위장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50%이하인가구 1~6급장애인 장애수당지원 2. 차상위계층 보호제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정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소득환산액 맞춤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단위: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의50% 826,465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기준중위소득의52% - 1,463,513 1,893,275 2,323,037 2,752,799 3,182,561 기준중위소득의60% -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09,759 (단위:원/월) 16 17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10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10 -대상: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 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패,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 이필요하다고판단된가구 -기준:①소득:기준중위소득80%이하 ②재산(시가표준액기준):대도시15,000만원이하,중소도시9,500만원이하 ③금융재산:500만원이하 -혜택:생계비,의료비(간병비포함),주거비,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사례관리등지원 ※참고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서울시청복지·어르신·장애인www.welfare.seoul.go.kr -경기도무한돌봄센터www.gg.go.kr/gg_care 3.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급여내용 지원내용 생계비 (단위 :원 /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418,000 712,000 921,000 1,131,000 1,340,000 1,549,000 의료비 1회500만원이내 주거비 (단위 :원 /월) 지역 가구구성원 수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74,000 418,000 418,000 중소도시 245,000 408,000 538,000 보증금 가구별2백만원한도 교육비 (단위 :원 /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000 340,000 417,000 (수럽료및입학금등) 연료비 월9만2천원(10월~3월) 해산비 100만원 장제비 100만원 사례관리 지원 연1회최대100만원이내물품(서비스)
10. 어떤 제도인가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위생관리, 식사, 착탈의, 이동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노인성질환(파킨슨병,뇌혈관성질환,치매등)을가진65세미만자에게돌봄서비스를제 공해드리는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장기요양인정신 청서,의사소견서구비) ※병원이아닌,가정또는요양시설에서서비스제공이가능하므로,병원에입원해있는환자는퇴원직전이나퇴원후 신청가능함 공단직원이직접 방문하여환자상태와 서비스필요여부를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따라 등급을평가 1~5등급확정시, 서비스이용가능 급여내용 지원내용 지원금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관 가정 입소 생활비 지원 시설이용료 지원 - 건강보험 : 80% - 차 상 위 : 90% - 의료급여 : 100% 재가 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日 3~4 시간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병 제공 급여비용 지원 - 건강보험 : 85% - 차 상 위 : 92.5% - 의료급여 : 100%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상담 등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6~12 시간) 요양기관에서 보호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15 일 이내)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복지용구 구입비 및 대여비 지원 (연 160 만원 한도)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월 150,000 원 18 19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문의하세요.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1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생계비(소득구간별차등지급),해산비,장제비지원 -대상:1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가구중,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소득40%이하인가구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82,647~ 247,940원 140,723 ~ 422,168원 182,046 ~ 546,137원 223,369 ~ 670,107원 264,693 ~ 794,077원 306,016 ~ 918,047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가구규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대상자가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부양 의무자가구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재산기준 대상자가구 가구당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2천만원이하,자동차10년경과및1600cc이하) 부양 의무자가구 5억원이하 (단위:원/월) (단위:원/월)
11. 구분 단체 및 기관명 사이트 의료적 정보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helpline.nih.go.kr 희귀질환진단치료기술 연구지원센터 www.rarediseasecenter.org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복지 정보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www.bokjiro.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www.kamsw.or.kr 개인가입 보험정보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main.jsp 실손 의료보험 청구서류 -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 - 청구서류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로 청구 (공통)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입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단, 50 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 2) 10 만원 이하 청구건 중에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청구 횟수가 많은 경우 등에는 별도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3)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 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 교부 받을 것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 21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 -쉼터는 지방거주 환자들이 원거리 소재 3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경우, 원거리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의료간접비용을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치료를받을수있도록 무료로제공되는단기숙 박시설이자보호시설입니다.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회:2박3일(상담을통해조정가능) 이용수칙 -입실시간:14:00~21:00 -퇴실시간:12:00 -취사및세탁서비스는안전상의이유로제공하지않으며,세면도구는개별적으로준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또는홈페이지신청:02-714-5522 -온라인신청:www.kord.or.kr((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위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371(연희동)102동지하1층 금액구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빙서류(필요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12 도움될 만한 사이트13
12. 22 23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구분 단체 및 기관명 사이트 환우 모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www.kord.or.kr 루프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www.luisa.or.kr 22번염색체미세결실증후군환우모임 http://cafe.daum.net/CATCH22 갑상선이 아픈 아이들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우회) http://cafe.daum.net/ksailom 경피증을 이기는 모임 http://cafe.daum.net/gungphy 근보회(근이영양증 환우보호자 모임회) http://www.mdakorea.org 누난증후군모임 http://cafe.daum.net/noonanlove 다카야수 동맥염 환우회 http://cafe.daum.net/takayasu 대한 파킨슨병 협회 http://dhpks.okdongchang.kr 러셀실버증후군환우가족모임 http://cafe.daum.net/russelsilver 말판증후군가족모임 http://cafe.daum.net/Happyhill 모야모야 가족모임 http://cafe.daum.net/moyamoya 베체트환우회 http://www.behcet.co.kr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http://www.crps.co.kr 부신백질이영양증 부모모임회 http://www.ald.or.kr 사단법인 한국터너협회 http://tssk.or.kr 샤르코-마리-투스 환우협회 http://home.ewha.ac.kr/~CMT 선천성면역결핍증환우회 http://cafe.daum.net/cgd.cafe 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http://www.koreaeb.com 엘러스단로스증후군환우회 http://cafe.daum.net/Ehlers 윌슨사랑회 (윌슨병환우와 가족들 및 후원자들의 협회) http://www.wilson.or.kr 은비네 홈(엔젤만신드롬) http://www.kangelman.net 잔디회(한국근육디스트로피협회) http://mda.or.kr 재발성 다발연골염 http://cafe.daum.net/rpclub 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http://www.koreasma.com 척수수막류(지방종) 모임 http://cafe.daum.net/1004planet 카브키증후군환우회 http://cafe.naver.com/kabukis 구분 단체 및 기관명 사이트 환우 모임 크론가족사랑회 http://www.crohn.or.kr 트레처콜린스증후군 가족모임 http://cafe.daum.net/tcsfamily 페닐케톤뇨증환우회 http://cafe.daum.net/pku 폐동맥 고혈압 환우회-파랑새 http://cafe.daum.net/pulmonaryhtn 피노키오의꿈 말단비대증질환정보사이트 http://www.acromegaly.or.kr 한국 강직성척추염 협회 http://www.gidarlim.com 한국 강직성척추염 환우회 http://www.koas.org 한국 골형성부전증 모임 http://cafe.daum.net/손소영 한국 코넬리아 드랑게 증후군 환우회 http://www.cdls.or.kr 한국 ALS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http://www.kalsa.org 한국근육장애인협회 http://www.kmda.or.kr 한국기면병환우협회 http://cafe.naver.com/knpa 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 http://www.kmss.or.kr 한국레트증후군협회 http://cafe.daum.net/angelrett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http://www.kcmd.or.kr 한국염증성장질환협의회 http://www.kibdo.org 한국엔젤만신드롬가족모임 http://cafe.daum.net/angelmansyndrome 한국윌리엄스증후군협회 http://www.williams.or.kr/main.home.asp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http://www.lpk.or.kr 한국코헴회 http://kohem.net 한국혈우재단 http://kohem.org 한국펭귄회 (관절염(자가면역질환) 환우들의 모임) http://www.kpenguin.org 한국폼페병환우회 http://cafe.daum.net/Pompe 한국프래더윌리증후군환우회 http://www.pwsakorea.org 한국후종인대골화증환우회 http://cafe.daum.net/happyazaaza 한국RP협회 http://krps.or.kr 혈관기형환우회 http://cafe.daum.net/congenital 혈소판무력증환우회 http://cafe.daum.net/glanzmann 도움될 만한 사이트13 도움될 만한 사이트13
13.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67호, 2015.12.29., 제정] 【제정이유 요약】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ㆍ검진ㆍ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 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 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하며,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제2조) 다. 국가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도록 함(제4조). 라. 희귀질환 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평가, 등록 및 지원, 조사 및 연구를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를 둠(제6조) 마. 희귀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둠(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연구사업,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차. 법 시행 당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및 노년황반변성 (삼출성)은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봄(부칙 제2조). 희귀질환관리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25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No. 종류 발급기관 비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문의 2 장애진단서 3 검사 및 진료기록지 4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24 (www.minwon.go.kr) 무인 발급기 5 가족관계증명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7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팩스 요청 가능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1 등기부등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2 토지대장 시·군·구청 민원 24 (www.minwon.go.kr) 13 개별공시지가 확인 14 임대차계약서 개인 15 무료임대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인에게 확인가능 16 재직/퇴직 증명서 근무처 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18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세무서 민원 24 (www.minwon.go.kr) 19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서 20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등) 구비 서류 발급 기관14 희귀질환관리법15
14. 26 27201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 정보 Memo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201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희귀질환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 2.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3.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c.or.kr 4.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5.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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