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각각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신청할 년도와 가구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식: (총급여액 등 × 적용율) - 감액액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적용율: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
- 감액액: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식: (3,000만 원 × 11%) - 0원 = 330만 원
- 적용율: 11%
- 감액액: 0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가구원의 정보는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의 변경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시 가구원의 정보는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의 변경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기간은 각각 5월 1일부터 5월 31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중 택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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