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셨거나,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다가오는 지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 "어떤 항목을 수정해야 하지?", "홈택스 자동채움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등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근로소득자 맞춤형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접속부터 수정사항 입력, 최종 신고서 제출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5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글 하나로 신고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여 각 근무지별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특히 2024년(2023년 귀속분)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금요일이므로 주말 없이 정확히 마감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완화 (연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12%에서 15%로 인상)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고 신고한다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완벽 가이드
홈택스 접속하기: 신고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5월 신고 기간 중이므로,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에서 신고 서비스 버튼을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 유형)'을 차례로 클릭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선택: 자동채움 기능 활용을 위한 로그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PASS,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등)
- 모바일 신분증
- 생체 인증(지문, 안면인식 등)
주의할 점은, 아이디만으로 로그인할 경우 자동채움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추가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움 기능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정보, 공제항목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해주므로 신고 과정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권장합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신고 유형 선택 및 기본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을 완료하면 맞춤형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팝업창에서 '근로소득 신고, 전기(전년) 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서 안내한 메뉴 경로를 통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항목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 주소 등 납세자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연락처 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나 주소지 전화번호 중 최소 하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자동채움 핵심 활용법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급여 정보와 원천징수 세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고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중 신고에 포함할 근로소득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선택 항목: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선택
- 공제 선택 항목: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만 선택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공제는 주된 근무지(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한 회사) 한 곳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별 소득 명세 수정 및 추가 입력 방법
불러온 근로소득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없는 근로소득을 추가하려면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 시에는 다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명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 총급여액
- 소득세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이 정보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및 수정 방법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인적공제 명세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방법:
- 추가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선택(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선택(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 완료
인적공제 대상자가 공제 요건(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공제 신청은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및 누락 항목 추가하기
비타민 특별 공제 화면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가져온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및 확인 포인트:
-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금액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공제 가능한 금액 확인
-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입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추가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연말정산 이후 국세청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용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놓치지 않고 챙기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음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등 납입액의 일정 비율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지출액의 15%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액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유형별로 다른 공제율 적용
세액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로 입력하세요.
신고서 최종 제출 및 납부세액 확인하기
신고 내용 최종 검토 및 제출 절차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세내역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내역,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입력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절차로 제출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및 인쇄(선택사항)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증이 화면에 표시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증에는 신고서 접수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신고 내역을 조회할 때 유용합니다.
납부세액 확인 및 납부 방법 안내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신고서 제출 완료 후 바로 전자납부 가능
- 인터넷뱅킹: 개인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금융기관 방문: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오류를 발견하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기한 내(5월 31일까지)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이전에 입력한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별도의 절차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방소득세란? 신고 의무 알아보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며,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5월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전송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연동 및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 사이트로 자동 연결
-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 지방소득세 신고서 확인
- 내용 확인 후 '신고' 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 내에 완료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완료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항목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특히 연말정산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자동채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자동채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아이디로만 로그인한 경우 추가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진행
- 인터넷 브라우저의 캐시/쿠키를 삭제하고 다시 시도
- 다른 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로 접속 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채움 기능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4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 2.5/10,000 × 지연일수
따라서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팁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시기 | 다음 해 2월 | 다음 해 5월 |
주체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 본인 |
대상 소득 |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 모든 종류의 소득 |
의무 여부 | 회사의 의무 사항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나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는 꿀팁 5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 누락된 의료비 확인하기: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추가 입력
- 신용카드 사용액 재확인: 연말정산 이후 국세청에서 추가 확인된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
- 부양가족 인적공제 재점검: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교육비 공제 최대화: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모두 챙기기
-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연말정산 이후 기부한 내역도 포함하여 신고
특히 2024년 귀속 소득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15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니, 이전에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결론: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시작하세요
2025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특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자동채움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신고 과정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제 요건 완화와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는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법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여유 있게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이 글에서 안내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공식 페이지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방법 공식 영상
-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 페이지
- 모두채움 안내대상자 신고 방법(손택스) 영상
- 국세청 세금 문의 전화번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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