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 현황신고1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 작성 요령, 동영상 강의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2024년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업종별 17개 작성 요령 및 업종별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요령 바로가기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