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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by 날고싶은커피향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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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I-PIN)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법령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 후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장치에 분리·보관하면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미리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탈퇴한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한 지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며, 5년 이내라도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 업체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탈퇴 신청시 1주일 내 모든 자료 삭제”를 안내하고 있으며, 통신사 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지신청 완료 시점 이후 해지 이전까지의 기록은 일괄 삭제 처리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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