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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by 날고싶은커피향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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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1. 1. 0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 2018. 7. 30.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 v3.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2.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3. 3. 2 1.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4. 4. 3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CPM을 빨아 들이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육성 실패 □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예 :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구글 2017년 연매출 1천억불(110조원)(2018.2.) • 아마존 2017년 연매출 1,779억불(191조원),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 (2018. 7.) • 한국 2017년 GDP 1조 5380억달러(1,728조원) • 구글 17개, 아마존 9개 매출에 불과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C(Contents), P(Privacy), M(Money) 장악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시장을 장악당하면 CPM 해외이전으 로 데이터 및 국부를 빼앗기는 좀비국가화 진행’ • NB – CPM = Zn 국가빅데이터에서 CPM이 빠져나가 좀비국가가 됨 Nation, Big data, Contents, Privacy, Money, Zombie, small nation
  5. 5. 4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의 실패 국회, 정부가 전통산업을 디지털 마켓으로 이주하는 정책과 실행에 주춤 □ 인터넷기업들은 CPM을 지켜주는 국가방위군임에도 역차별, 규제 집중 • Naver, Kakao 없는 나라 대부분 • PC시대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 모바일시대 급락 • EU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CPM을 빼앗겨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무역전쟁중 • 강력한 보호무역은 자국 기업들에게도 극약처방 □ 인터넷 대기업만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가? •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진흙이 합해져야 댐으로서 기능 • 큰 기업과 스타트업이 고루 성장해야 국부와 데이터 수호 가능 □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독식 시대 - 국회, 정부가 ‘사업자 중심 규제’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때 • 멍청한 인공지능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최고가 아니면 절망. • 혁신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음
  6. 6. 5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퀴즈) 국내 사업자가 선점한 산업은 외국 플랫폼에 방파제 역할. 어디?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플랫폼 사업자의 선점 전쟁 광고
  7. 7. 6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8. 8. 7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9. 9. 8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Do No Harm 정책이 긴요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국가정책은 기술발전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나, 수많은 사업자 중심 규제 법령은 기 술발전을 가로 막아 왔음 • 정보보호법령들로 인해 성장이 좌초된 빅데이터 활용 강국 전략이 대표적
  10. 10. 9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11. 11. 10 •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의장 •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해 규제할 때 신기술의 발전에 해를 입히면 안됨 •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 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것은 의문의 여 지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 2018. 2.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Virtual Currency : SEC와 CFTC의 감독 역할“ 청문회에서 발언 • 미국은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전달자(Carrier)로 보고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 책하는 정책을 취해 옴 • 유튜브, 온갖 불법 저작물의 온상 ->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 • 구글이 온갖 불법적 검색결과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책임을 지우지 않음 •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토대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 우리나라 •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과 모니터링,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홍수 • 이용자의 댓글조작도 포털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DO NO HARM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발전 이끌어
  12. 12. 11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13. 13. 12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 육성 -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14. 14. 13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15. 15. 14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16. 16. 15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중 규제시스템 – 스타트업 성공신화 부재 이유 국회,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17. 17. 16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18. 18.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018. 7.현재) • ‘진흥’이 들어간 법령 : 283건 • ‘보호’가 들어간 법령 : 195건 • ‘육성’이 들어간 법령 : 142건 • ‘이용’이 들어간 법령 : 127건 • ‘발전’이 들어간 법령 : 90건 • ‘개발’이 들어간 법령 : 129건 • ‘성장’이 들어간 법령 : 5건 진흥법의 홍수속에 우리 기업들은 과연 진흥되고 있는가? 이렇게 진흥해도 세계적 기업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이 넘쳐나지만 세계적 기업은 없어 17
  19. 19.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특정 정부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 특정 정부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큼 - 당연히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 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음 - 특정 정부부처는 일정한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확대 재생산 •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 산업 형성 초기에 해당 산업의 육성책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 그 결과 설익은 개념정의가 산업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발생 •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 홀로 입법‘ - 다른 부처 소관법령과 충돌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 - 결국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 초래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의 문제점 18
  20. 20.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산업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능하고, 정부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된다는 시 민 중심 사회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전제로, •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 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 •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 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 지속 • 무리한 개념 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 각종 진흥법 새로운 기본법 입법 방식 적용 19
  21. 21. (사례) 부처주도형 진흥입법이 혁신기업들을 생존의 위기로 • 2017. 7. 외국환거래법 개정(기획재정부) -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도 도입 및 소액해외송금업도 금융실명거래로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등'에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포함시킴 -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 해 ‘금융기관 등'은 투자제한업종으로 선규제되고 있었음 • 소액해외송금업 -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기존 은행망(SWIFT)의 비싼 수수료 대신 저렴한 수수 료로 소액외국환의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업종 - 위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21개사는 진행중인 투자심의 중단 날벼락 • 핀테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입법이 오히려 핀테크 기업 발전 저해 - 위 법 개정 전에는 기재부의 규제로, 위 법 개정 후에는 중기부의 규제로 소액해외 송금업자들은 이 모순이 개정될 때까지 또 다시 장기간 생존의 데쓰밸리를 걸어야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 벤처투자금지 날벼락 20
  22. 22. 21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등, 그 밖에’ 용어 사용 금지 • 예시적 열거 방식의 규제 방식 -> 하위 법령에 위임을 통한 정부 규제장 벽 형성의 핵심 • 위 용어 사용을 금지해 규제입법은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당해 년도 입법 통과가 현재 보직 공무원의 실적이 되는 결과 충분한 심 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추진 • 정부 내 입법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심의 기록 요구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23. 23. 22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24. 24. 23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25. 25. 24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26. 26. 25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27. 27. 26 네거티브 방식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28. 28. 27 27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가명정보의 식별행위는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어 신뢰구조 형성 곤란 식별행위는 ‘수집’이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착오  재식별행위 또는 최초의 식별행위는 이미 수집한 가명정보를 상대로 하므로 ‘수집’으 로 해석 불가 ‘쉬운 결합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처리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달라짐  “그때 그때 달라요"가 일상적인 상황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 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아야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개인정보로 보거나,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문제해결의 출발점
  29. 29. 28 28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가명정보. 가명정보는 동의 배제 1.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 식별정보, 가명정보 중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 동의를 받을 때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 +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 명령 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30. 30. 29 네거티브 방식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31. 31.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급적 배제 - 국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추진,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 및 권한과 책무 정의, 블록체인 추진전략, 공공서비스 중 블록체인 특화서비스 우선 추진전략 등 - 진흥법안에 통상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 - 필수 조항 : 블록체인 산업에 법적용시 진흥법 우선 명시(진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 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 특화적 필수요소 : 다른 법률과 충돌 해결이 필요한 사항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공개(ICO) -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인허가 법령의 적용배제 -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블록체인 기본법 : 네가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입법 30
  32. 32.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정의 - 암호화폐는 이 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한 통화나 화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한 그 발행에 정부의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 - 암호화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정 화폐와 등가 또는 자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공개(ICO) - ICO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금 모집 또는 수신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상 대가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사가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31
  33. 33.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소, 암호화폐 투자업자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누구든지 어떤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면책된다.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과 인허가 사업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산업과 조세특례 부여 - 암호화폐 거래, ICO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부여한다. - ICO로 모집한 암호화폐는 참여자와 약속한 개발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32
  34. 34.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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