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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 1. 0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 2018. 7. 30.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 v3.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3. 2 1.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4. 3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CPM을 빨아 들이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육성 실패 □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예 :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구글 2017년 연매출 1천억불(110조원)(2018.2.) • 아마존 2017년 연매출 1,779억불(191조원),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 (2018. 7.) • 한국 2017년 GDP 1조 5380억달러(1,728조원) • 구글 17개, 아마존 9개 매출에 불과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C(Contents), P(Privacy), M(Money) 장악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시장을 장악당하면 CPM 해외이전으 로 데이터 및 국부를 빼앗기는 좀비국가화 진행’ • NB – CPM = Zn 국가빅데이터에서 CPM이 빠져나가 좀비국가가 됨 Nation, Big data, Contents, Privacy, Money, Zombie, small nation
- 5. 4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의 실패 국회, 정부가 전통산업을 디지털 마켓으로 이주하는 정책과 실행에 주춤 □ 인터넷기업들은 CPM을 지켜주는 국가방위군임에도 역차별, 규제 집중 • Naver, Kakao 없는 나라 대부분 • PC시대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 모바일시대 급락 • EU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CPM을 빼앗겨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무역전쟁중 • 강력한 보호무역은 자국 기업들에게도 극약처방 □ 인터넷 대기업만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가? •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진흙이 합해져야 댐으로서 기능 • 큰 기업과 스타트업이 고루 성장해야 국부와 데이터 수호 가능 □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독식 시대 - 국회, 정부가 ‘사업자 중심 규제’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때 • 멍청한 인공지능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최고가 아니면 절망. • 혁신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음
- 6. 5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퀴즈) 국내 사업자가 선점한 산업은 외국 플랫폼에 방파제 역할. 어디?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플랫폼 사업자의 선점 전쟁 광고
- 7. 6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8. 7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 9. 8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Do No Harm 정책이 긴요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국가정책은 기술발전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나, 수많은 사업자 중심 규제 법령은 기 술발전을 가로 막아 왔음 • 정보보호법령들로 인해 성장이 좌초된 빅데이터 활용 강국 전략이 대표적
- 10. 9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11. 10 •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의장 •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해 규제할 때 신기술의 발전에 해를 입히면 안됨 •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 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것은 의문의 여 지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 2018. 2.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Virtual Currency : SEC와 CFTC의 감독 역할“ 청문회에서 발언 • 미국은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전달자(Carrier)로 보고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 책하는 정책을 취해 옴 • 유튜브, 온갖 불법 저작물의 온상 ->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 • 구글이 온갖 불법적 검색결과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책임을 지우지 않음 •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토대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 우리나라 •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과 모니터링,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홍수 • 이용자의 댓글조작도 포털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DO NO HARM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발전 이끌어
- 12. 11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 13. 12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 육성 -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 14. 13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15. 14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 16. 15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중 규제시스템 – 스타트업 성공신화 부재 이유 국회,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 17. 16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18.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018. 7.현재) • ‘진흥’이 들어간 법령 : 283건 • ‘보호’가 들어간 법령 : 195건 • ‘육성’이 들어간 법령 : 142건 • ‘이용’이 들어간 법령 : 127건 • ‘발전’이 들어간 법령 : 90건 • ‘개발’이 들어간 법령 : 129건 • ‘성장’이 들어간 법령 : 5건 진흥법의 홍수속에 우리 기업들은 과연 진흥되고 있는가? 이렇게 진흥해도 세계적 기업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이 넘쳐나지만 세계적 기업은 없어 17
- 19.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특정 정부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 특정 정부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큼 - 당연히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 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음 - 특정 정부부처는 일정한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확대 재생산 •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 산업 형성 초기에 해당 산업의 육성책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 그 결과 설익은 개념정의가 산업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발생 •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 홀로 입법‘ - 다른 부처 소관법령과 충돌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 - 결국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 초래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의 문제점 18
- 20.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산업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능하고, 정부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된다는 시 민 중심 사회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전제로, •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 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 •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 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 지속 • 무리한 개념 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 각종 진흥법 새로운 기본법 입법 방식 적용 19
- 21. (사례) 부처주도형 진흥입법이 혁신기업들을 생존의 위기로 • 2017. 7. 외국환거래법 개정(기획재정부) -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도 도입 및 소액해외송금업도 금융실명거래로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등'에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포함시킴 -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 해 ‘금융기관 등'은 투자제한업종으로 선규제되고 있었음 • 소액해외송금업 -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기존 은행망(SWIFT)의 비싼 수수료 대신 저렴한 수수 료로 소액외국환의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업종 - 위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21개사는 진행중인 투자심의 중단 날벼락 • 핀테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입법이 오히려 핀테크 기업 발전 저해 - 위 법 개정 전에는 기재부의 규제로, 위 법 개정 후에는 중기부의 규제로 소액해외 송금업자들은 이 모순이 개정될 때까지 또 다시 장기간 생존의 데쓰밸리를 걸어야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 벤처투자금지 날벼락 20
- 22. 21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등, 그 밖에’ 용어 사용 금지 • 예시적 열거 방식의 규제 방식 -> 하위 법령에 위임을 통한 정부 규제장 벽 형성의 핵심 • 위 용어 사용을 금지해 규제입법은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당해 년도 입법 통과가 현재 보직 공무원의 실적이 되는 결과 충분한 심 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추진 • 정부 내 입법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심의 기록 요구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 23. 22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 24. 23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 25. 24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 26. 25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 27. 26 네거티브 방식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28. 27 27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가명정보의 식별행위는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어 신뢰구조 형성 곤란 식별행위는 ‘수집’이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착오 재식별행위 또는 최초의 식별행위는 이미 수집한 가명정보를 상대로 하므로 ‘수집’으 로 해석 불가 ‘쉬운 결합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처리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달라짐 “그때 그때 달라요"가 일상적인 상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 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아야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개인정보로 보거나,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문제해결의 출발점
- 29. 28 28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가명정보. 가명정보는 동의 배제 1.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가명정보 중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때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 +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 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 30. 29 네거티브 방식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 31.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급적 배제 - 국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추진,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 및 권한과 책무 정의, 블록체인 추진전략, 공공서비스 중 블록체인 특화서비스 우선 추진전략 등 - 진흥법안에 통상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 - 필수 조항 : 블록체인 산업에 법적용시 진흥법 우선 명시(진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 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 특화적 필수요소 : 다른 법률과 충돌 해결이 필요한 사항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공개(ICO) -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인허가 법령의 적용배제 -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블록체인 기본법 : 네가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입법 30
- 32.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정의 - 암호화폐는 이 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한 통화나 화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한 그 발행에 정부의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 - 암호화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정 화폐와 등가 또는 자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공개(ICO) - ICO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금 모집 또는 수신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상 대가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사가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31
- 33.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소, 암호화폐 투자업자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누구든지 어떤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면책된다.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과 인허가 사업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산업과 조세특례 부여 - 암호화폐 거래, ICO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부여한다. - ICO로 모집한 암호화폐는 참여자와 약속한 개발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32
- 34.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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