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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by 날고싶은커피향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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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개선 구태언

  1. 1. 디지털 전환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자료 - 민간 주도 국가로 전환을 위해 2022. 2. 21.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TMT.IS 팀장
  2. 2.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 플랫폼의 공습 2 단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1경원 이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와 부를 지배 최재붕 교수 강연 자료
  3. 3. 디지털 경제 시대 외국기업의 놀이터 3 국가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 상태 심화 ▶ 데이터 주권에 심각한 위협
  4. 4. K-규제 시스템 4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각종 장소 / 시설 요건 규제 - 기기 인증 규제 -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규제 등 - 정보통신망 등 사업 규제 -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기득권을 지키고 신기술(시장)을 막는 3중 규제 시스템 ▶ 강한 규제는 대마불패의 시장 형성, 중소기업에게 절대 불리
  5. 5. K-규제 시스템의 전쟁사 5 낡은 규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이행을 방해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 자동차 전자 상거래 광고 알파고 쇼크 그럼에도 디지털경제는 대부분 영역에서 힘겹게 발전 중 금융/법률/ 자동차/의료 분야는 강한 규제로 혁신정체
  6. 6.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기업은 없어 6 2017, 2018년 투자유치액 상위 100개 중 한국 기업은 0개 ▶2030년 지배적 플랫폼 없음
  7. 7. 세계 100대 스타트업은 한국에서 감옥행 7 전 세계 혁신 창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 (2017년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코리아 연구(테크앤로 참여) 2016~2017년 1년간 투자 유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100대 기업들의 비지니스 모델에 한국법 적용 : 해당 기업 중 한국기업은 없음 40% 30% 우리나라에서 불가능 제한적 가능 (서비스 일부를 포기하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은 한국에서 불법 낙인, 투자와 성장 불가
  8. 8. 코로나19 시대 뉴노멀은 플랫폼의 시대 개막 8 뉴노멀= 온라인/신기술/초개인화 지배적 플랫폼은 법집행의 한 축 담당, 정부 역할 축소
  9. 9. 플랫폼의 발전은 정부의 역할 축소 9 예) 완전자율주행으로 교통사고 급감 - 교통경찰 불필요, 자동차보험회사의 몰락 -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법은 플랫폼이 사전 차단 - 도시교통시스템은 글로벌 완전자율 교통플랫폼회사가 외주수행 AI 서비스 시대 플랫폼이 규제집행을 대행하므로 불법의 원천적 차단
  10. 10.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10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달성, 경제/산업/생활 영역에서는 정부가 의사결정 주도. 정부 내에서는 자치와 분권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함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고도화 정당, 선거, 집회, 시위 의 자유 만끽 경제, 산업, 시민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주사회 (Bureaucracy) 단계 •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아직 상당히 잔존 • 민간자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정부권한의 민간 이양만이 AI시대의 국가 • 과거의 ‘민주’ = 반군주, 반독재, 직선제 등 정치적 기본권 • 현재의 ‘민주’ = 반관주, 자치분권 등 경제적 기본권 우리나라는 관주주의(Bureaucracy) 단계
  11. 11.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11 우리는 1993년 문민정부 이후 독재사회에서 관주사회 단계로 이행, 최근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 모색 중 시민혁명(18세기~) 1, 2차 세계대전 20세기 1950년대 이후~ 군주국가(Kingdom) • 왕이 지배하는 국가 • 모든 규제는 왕조의 유지를 위한 것 관주국가(Bureaucracy) • 관이 지배하는 국가 • 민주국가로 이행이 덜된 중간단계 국가 • 관치의 디지털 변환 : 인터넷으로 표출 되는 다양한 민심을 관주국가 유지에 활용 민주국가(Democracy) •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 서구사회는 18세기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200여년에 걸쳐 국가/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립 대한제국(20세기 초~) 대한민국건국 권위주의 정부 일제강점기 문민정부 (1993) 서구사회 대한민국 현재 서구도 시민혁명 이후 200여년간 관주사회 거쳐
  12. 12.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12 미국과 중국은 군대가 아닌 빅테크 서비스 기업으로 전세계의 돈과 데이터를 장악해 자국 이익 강화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경제 시대에 전세계의 돈과 데이터를 장악하는 방법은 훌륭한 서비스 기업을 키워서 전세계로 진출시켜 전세계 이용자의 손을 장악하는 것 임을 잘 알고 혁신 기업 육성 미국 연방의회는 1990년대부터 플랫폼 기업에 책임 면제 입법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기반 마련 중국은 2017년부터 ‘대중창신 만중창업’을 기치로 기존 규제 배제하고 어떠한 시도든 할 수 있게 하여 단 시간내에 세계적 기업육성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인터넷 기업에 규제 집중하여 기존 사업 유지, 혁신경제로 전환을 스스로 가로막아 옴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
  13. 13.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13 관주사회의 당사자인 정부가 주도하는 미온적 혁신으로는 각축하는 디지털 경제로 획기적 전환이 어려움 ▶정부가 이해당사자 이므로 정부가 중립적으로 시민주도의 경제의 부작용만을 시정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규제 거버넌스 개혁 필요 정부가 관치산업의 수장 이해당사자로서 디지털 경제혁신을 곳곳에서 가로 막음. 규제샌드박스 운용 결과, 오히려 혁신적 사업은 보류, 불가 빈발 미국, 중국의 빅테크인 인공지능을 앞세워 일상생활 곳곳을 침략 중 정부 주도의 방송산업이 유튜브, 넷플릭스에 침몰된 사례. 정부주도의 금융산업은 여전히 내수산업에 불과한 사례, 정부 주도의 운수산업 역시 운수플랫폼 좌절로 세계로 진출 불가 사례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 다수 민간 주도가 가능한 분야는 정부는 민간의 실패가 확정된 부분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체제로 전환이 시급함 미국은 정부 주도였던 항공우주산업도 민간회사가 선도하는 시대로 진입함(스페이스엑스, 블루오리진)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
  14. 14.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4 비대한 권한으로 각 기업 및 기관들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법 원문에 명확하지 않은 세세한 규제 범람 • 국회도 시행령 이하는 통제 못하므로 사실상 정부가 입법권 행사, 결국 정부가 정한 규제에 위반 되면 범죄자가 되므로, 혁신적인 시도 불가 중앙정부의 권한 비대, 행정형벌로 시민 지배 • 정부가 사전 금지(허가)규제로 모든 경제분야 장악. 지방정부의 개입권한도 없음 • 모든 행정법에 행정형벌로 금지행위 단속(선진국은 행정부는 행정처분으로 규제집행). 그러나, 스스로 행정법규 위반행위 집행을 하지 않아(경찰도 방치) 법경시풍조만 초래 • 스스로 행정형벌을 남발해, 법개정 없이는 새로운 시도 허용도 불가(자승자박) 중앙정부의 권한 비대, 행정형벌로 시민 지배
  15. 15.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5 정부의 개입 빌미: 관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의한 것 관치에 의존하는 국민의식, “정부는 뭐하나?”
  16. 16.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6 ‘진흥’ 과 관련된 법률 약 300개 수많은 진흥법의 분야마다 세계 일류 혁신기업은 없음: 진흥법은 규제라는 속설을 입증 • 각 법들이 ‘산업의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능을 상실 • 각 정부부처가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 • 각종 진흥원들이 공무원의 공노비로 전락해 정부의 역할 대신▶차라리 정규직화 필요 • 진흥법임에도 사전규제, 인허가가 들어가 사실상 사전규제 및 독점법으로 변질 • 진흥법이 폐지되는 사례가 없음 → 각종 진흥법들을 유지 및 보수,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중요 기능과 역할로 남아 규제 과잉으로 연결됨 진흥법 방식 전면 개편 필요 정부부처의 지속적 깃발 꽂기: 진흥법으로 관치산업 형성
  17. 17.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7 국회의 경쟁적 법안 발의 : 관행적 사전 규제 강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및 방대한 시행령 위임 관치 규제 양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관주사회에서는 관치산업의 이해당사자인 정부가 스스로 규제를 창출하려는 속성을 강하게 지니게 됨 원칙적으로 입법은 의회의 권한 민주사회의 의회는 정부의 관치를 통제하는 역할, 3권분립에 충실하게 됨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및 방대한 시행령 위임
  18. 18.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8 “거리에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교통법규는 종이호랑이가 된다.” 현재 사전 규제는 많고, 집행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사전 규제는 경시되어 법치행정을 확보할 수 없고 창의적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 야기 행정규제에 행정형벌이 과다하나, 집행은 스스로 하지 않음 • 행정형벌을 규정해 놓으니, 행정부가 직접 단속할 유인도 줄어들어 불법 방치 • 결국 규제에 대한 집행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이 되어 경찰/검찰 국가의 원인 제공 • 선진국은 행정부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중지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으로 질서유지 충분. 형사범죄는 전통적 범죄를 다루는 형법의 영역에서 취급 수많은 사전규제와 행정형벌로 이루어지지 않는 집행
  19. 19.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9 기관평가에 규제혁신 항목 없어 • 각 부처 기관평가에 규제혁신 항목 없어 도외시. • 규제로 인한 기득권 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에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 야기 과잉규제, 관치를 지지하는 각종 인증, 산하기관들이 법률에 근거 • 사전규제(인증 포함) 관산 복합 기득권 산업을 형성하여 각종 진흥원, 협회 등이 ‘완장’의 역할 을 하며 경제적 이익 향유 • 민간산업이 규제산업으로 변질해 관치산업으로서 이익을 향유하므로 새로운 기술에 배타적. 디지털 경제로 변환 거부 정부 스스로 진정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인센티브 부재
  20. 20.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20 선진국은 인증산업(영국 ISO 등)으로 발전, 민간 자율로 세계시장 진출하여 수출산업 국가가 민간의 수준을 인증하지 않음 (민간시장에 국가 불개입 원칙) 국가인증 민영화로 인증 산업창출과 경륜 있는 실버 세대 일자리 창출 가능, ICT 선도국가인 우리는 혁신기술의 인증에 대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능 국가 인증 187개로 민간 산업 표준의 혁신 저해(21.8. 현재)
  21. 21. 한국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21 위탁 집행형 등 정부의 법집행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이제 민간 플랫폼이 법 집행하는 시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민간 이양 검토 필요
  22. 22.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목차) 22 1.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선언 - 정부는 민간 경제/산업의 조력자로서 민간 경제/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의 실패가 확정된 분야에만 사후규제 2. 자치분권 강화 ­ 전국적 통일 필요 없는 모든 행정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분권 3. 규제개혁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규제개혁 집행기관으로 위상 재정립하고, 강력한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수행기관으로 재조정 4. 규제개혁 R&D 예산 확보 ­ 정부 R&D 예산의 1% 이상 5. 정부부처 기관평가에 규제개혁을 10% 이상 배점하여 자발적 규제개혁 유도
  23. 23.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목차) 23 6. 입법개혁 ­ 정부와 국회의 입법개혁 7. 정부가 민간경제에 공급자로 참여 철폐 8. 정부의 인증 서비스 철폐하고 민간산업화 9. 플랫폼 규제 철폐, 정부와 협업으로 전환 10. 행정형벌 전면폐지 ­ 행정처분으로 행정법 집행 일원화
  24. 24.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4 정부는 민간 경제/산업의 조력자로서 민간 경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의 실패가 확정된 분야에만 사후규제를 도입함을 선언 • 국회는 각종 사전규제 법령들의 재개정 및 입법 절차 개혁 정부는 조력자 민간 기업 글로벌 빅테크 6-1.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선언
  25. 25.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5 자치분권 강화 ­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규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 조정가능 하도록 분권 • 현재 교통(운수), 의료, 금융, 법률 등 지역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국가 규제로 통일적 규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의 교통상황과 산간벽지의 그것이 다름에도 국법으로 통일적 규제하여 교통낙후지역의 국민들의 불편해소 어려움 •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과거에 정부가 직접 하던 규제권한을 플랫폼이 대행할 수 있어 플랫폼이 지역별로 다른 규제의 충실한 조력자 역할 가능 • 외교, 국방 등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함이 명백한 분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국법체계 재정립 • 국회는 규제의 기본틀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 6-2. 자치분권 획기적 강화: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위주로 주력
  26. 26.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6 (1) 규제개혁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규제개혁 집행기관으로 위상 재정립하고, 강력한 민간 주도 규제거버넌스 수행기관으로 재조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의결기관이 아닌 한계 • (한시적으로라도) 일선 행정기관의 법령의 규제를 심사하고 이를 개폐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재정립 • 2020. 8. 5.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로 위상이 재정립됨 • 규제개혁위원회에 정부 규제의 개선 R&D 예산 집행권 부여 및 감독권한 부여 • 규제개혁 R&D 예산의 획기적 증대 (정부 R&D 예산 27조원의 1% 이상) 6-3.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격상
  27. 27.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7 (2) 규제해소 원스톱 해결 창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확인센터 운영 • 현재, 새로운 사업모델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은 각 부처를 찾아 다니며 해당 부처의 규제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투자자본과 노동이 집중되지 않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혹은 해소를 위해 낭비되고 있음 •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국민이 새로운 혁신 모델을 창구에 신고하면 정부가 해당 모델에 대한 규제를 응모하는 방식으로 운영- 일정기간 내에 정부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모델에 대해 규제 적용 불가 • 숨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규제개혁 필요성 여부 판단하여 개정 의결 가능 6-3.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격상
  28. 28.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8 규제개혁은 미래 강대국가를 향한 신구 산업의 갈등 조정(이주대책) 및 정부의 역할 조정과 같은 중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정부 R&D 예산 부재 • 중요한 규제개혁 이슈에 대해 충분한 R&D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실증사례가 부족하여 기득권의 반대를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가 혁신세력을 지지하기 어려움 • 정부 R&D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 과제 창출이 불가하므로, 수십년간 정부가 R&D 예산 을 매년 수십조원씩 써 왔음에도 혁신산업이 부흥하지 않는 원인이 됨 • 현행법상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기 전이라도 정부 R&D로 이들을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적 조치 긴요 • 정부 R&D 예산의 1% 만이라도 규제개혁 R&D로 활용할 경우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는 이슈들에 대한 신속하고 포용적인 연구결과를 확보해 갈 수 있고, 산업혁신의 과정에서 뒤쳐지는 수몰산업(전통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음 6-4. 규제개혁 R&D 예산을 정부 R&D 예산의 1% 이상 확보
  29. 29.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29 정부가 전통산업 위에서 규제권한을 통해 이해당사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자발적 규제개혁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음 •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로 이행을 서두름과 아울러, 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정부기관평가에 규제개혁 항목이 없어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규제를 계속 양산해 내고 있음 • 정부 기관의 임직원은 기관평가 실적에 따라 영전, 승진, 상여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기관평가 항목은 정 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핵심 • 대통령 공약사항에 민간 주도 규제거버넌스를 최우선 항목으로 내세우고, 정부기관평가 항목에 규제개혁 을 10% 이상 항목으로 배정하면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 6-5. 정부기관평가에 규제개혁 항목을 10% 이상 배정
  30. 30.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0 충분한 입법 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법률안 별로 심의에 총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측정하여 각 법안 별로 공개 (현재 국회 속기록에는 입실 및 퇴실 확인 불가)▶졸속 입법을 가려낼 수 있음 • 예시) A법안에 대한 총 러닝타임 500분, B법안에 대한 총 러닝타임 100분 등 심의에 대한 객관적 소요 시간을 표시 정부에 입법권을 주는 예시적 열거 규정(‘기타, 등, 그 밖에’) 철폐하고 법률에 구체적 명시하는 방식 도입 • 보통 이러한 예시적 열거 규정은 법령상 금지 규정 마지막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형식 불요불급한 규제가 아니면 법안 발의 당해 년도에 국회 통과 지양 • 규제법안은 보통 고위공무원단의 실적이 되므로 정부는 법안을 발의하면 당해 년도 통과에 주력 (고위 공무원의 인사 이동전에 실적이 되게 하기 위해). 입법 주기가 2년 이상이 된다면 정부의 규제양산 저하 유도 가능 6-6. 입법개혁: 정부와 국회의 입법 개혁
  31. 31.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1 정부의 개입으로 관치 산업으로 변절, 민간 경쟁 도태로 산업황폐화 • 정부가 디지털 경제 시장에 예산을 들여 무료서비스 보급으로 민간 시장을 황폐화하지 못하도록 정부 서비스 예산 전면 삭감 • 통산 진흥원, 연구원 등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시장 교란의 주도적 역할을 함.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쉽게 공급하도록 지원 역할 강화 ­ 공공데이터 공급이 늦어지면 해외 빅테크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해 산업주도권 상실 및 국부데이터 해외 유출 / 장악됨 6-7. 정부가 민간경제에 공급자로 개입 금지
  32. 32.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2 선진국은 국가가 민간의 수준을 인증하지 않음 : 국가의 민간지배 구도 천착과 민간의 인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실패 •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은 국가가 민간경제에 이용되는 기기/서비스의 수준을 인증하지 않음. 민간 인증 산업을 키운 영국은 ISO 등으로 세계적 수출산업화에 성공 • 국가가 인증산업을 주도하는 결과 '인증마피아’ 형성 ­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도입을 방해하여 혁신 저해. 인증마피아는 민간 ‘완장’으로서 군림하고 혁신기업을 저지하며, 그 위에 정부 공무원이 군림함 • 이후 징/집/제 도입시 인증의 실패는 국가배상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시대 예고 • 국가인증 187개를 순차적 민간 전환하면 인증산업 187개를 만드는 효과. 고령화 시대 은퇴 전문가들이 인증심사원으로 활약하여 노후복지 문제도 해결. 일자리 무수히 창출. 인증기준의 경쟁적 선진화로 국가 기술 발전에도 기여. 인증사업의 수출산업화 가능 6-8. 국가 인증 187개를 민간 산업으로 전환
  33. 33.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3 미국 사례1.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위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도입 • DMCA의 TITLE II—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IMITATION, sec. 202. §512 에 언급되어 있음. •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을 저작물의 단순 전달자의 역할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들을 주 사업자의 역할로 보고 공급자의 책임도 전가 •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됨 미국의 정치적 리더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저작물 책임을 지게 되면, 전달 및 판매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오히려 저작권 문화 산업이 디지털 변환 및 글로벌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정확히 예상한 조치 →결과는 구글과 유튜브 등 플랫폼의 대승리 예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배달 중개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6-9. 플랫폼 규제 철폐, 플랫폼이 정부와 협업 거버넌스로 전환
  34. 34.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4 미국 사례2.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 통신품위법) :아동 포르노 플랫폼에 대해 책임 면제 미국 사례3.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의원들의 식견에 대한 증거 토큰분류법 (Token Taxonomy Act of 2018) 발의문 • 2018년 12월 20일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과 민주당 대런 소토(Darren Soto) 하원 의원이 해당 법 상정 • 발의문 일부 “바로 그런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터넷 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결과 미국 기업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혁신적인 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에 다시 이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다” • 법안 구체적 내용 -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해당 토큰의 발행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 규제 를 적용하여(허용)하려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 6-9. 플랫폼 규제 철폐, 플랫폼이 정부와 협업 거버넌스로 전환
  35. 35.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5 현실 세계에 없는 ‘댐이자 방파제’ • 미국과 중국은 빅테크 플랫폼을 성장시켜 세계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 중 • 국내 플랫폼은 외국 빅테크에 맞서 내국의 국부와 데이터의 유출을 막아주는 댐이자, 외국 빅테크가 국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 수행 • 이러한 국내 플랫폼에 전통산업, 중소기업과 상생을 내세우며 규제법률을 도입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기 업에 초토화된 EU, 일본 외에는 없음. • 디지털 경제전쟁의 와중에 국내 플랫폼이 선전하고 있는 우리가 자국 플랫폼에 역차별로 작용할 규제 도입 을 서두를 이유 없음. • 이는 마치 ‘일본군에 맞서 분연히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관군’의 모습이 연상됨 • 정부는 민간 플랫폼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는 협업관계로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 6-9.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시대 국부의 ‘댐이자 방파제’
  36. 36.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6 행정형벌은 왕정/독재 시대 산물- 선진국에서 형법은 법무부 소관 • 왕정/독재 시대에는 행정규제는 국가/왕권/독재정부의 규칙과 동일 취급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국권에 저항하는 것으로 범죄시 • 행정부는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행정벌(과징금,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수단 보유. 행정부는 행정처분으로 법집행을 충실히 수행 가능 •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1993년 문민정부 출범)가 된지 오래지 않아 아직 관주주의 상태로 행정규제에 행정형벌 상존 • 행정형벌은 정부를 나태하게 만들고(경찰에 고발하면 되므로), 특별사법경찰을 만들어 정부가 사법부화 되며(3권 분립에 반함), 정부가 국민의 우위에 서게 하고(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반함), 정부가 행정법 집행 을 하지 않아 국법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등 해악이 많음 • 특히, 규제혁신 관점에서 행정형벌은 국가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혁신적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쇄국정책’의 자충수 6-10. 행정형벌 전면폐지: 행정처분으로 행정법 집행 일원화
  37. 37. 민간 주도 규제 거버넌스 개혁 세부방안 37 참고자료. 2019.2. 혁신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https://www.etnews.com/20190218000263?m=1 규제개혁 대토론회 선언문: 규제개혁 10대 과제 1 기술개발예산의 1%를 규제개혁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 정비 로드맵 구축 7 안전과 재난정책에 대한 본질적·과학적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도입의 실효성 제고 8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 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 의 획기적 정비
  38. 38.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간 주도 국가 = 민주 국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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