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이면 다가오는 연말정산 이제는 간소화 바로가기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연말정산은 진행 해볼 때 마다 자꾸 까먹더라구요.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미리 진행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보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요.
로그인을 하면 홈 화면에 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아래로 펼치고 ,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 방법
1. 근무해당월선택을 선택 하세요.
중도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선택
2. 각공제항목조회 본인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기본(지출처별) / 상세(월별∙일자별)
3. 내용확인 꼭 다시 한번 확인 하세요
실제지출내용및 공제요건해당여부 확인
4. 내려받기∙출력을 하면 됩니다.
공제요건에맞는 자료만 내려 받기 또는 인쇄
5.회사제출을 합니다.
회사의정책 에따라 파일또는인쇄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가부양가족의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조회하기위해서는 반드시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필요해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알아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동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3가지 팁!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작년과 동일한 근무지라면 2023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총급여액이 입력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급여가 바뀌었다면 직접 수정해줘야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과 공제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당이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SA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과거 3개년의 차감징수세액과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고,
각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문화생활비는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라는 팁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할때 빠르게 인터넷으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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