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대출 받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너무 높습니다. 일단 특례조건 살펴보고, 신생아 특례와 연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금리에 최장 15년 정말 좋은 조건 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정책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나 미혼 출산 가구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주거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주택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으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신설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4.69억원** 이하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구입자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억원 늘어났습니다.
- 기존 구입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구입자금 대출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8,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금리 5년 연장을 받아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9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다른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1%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7,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금리 4년 연장을 받아 최장 1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임대하려면 다른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기금e든든 홈페이지는 2024년 1월 29일 이후에 확인 가능)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확인해 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산 증명서 (출생신고증, 출생증명서 등)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자산 증명서 (은행잔고, 주식, 부동산 등)
- 주택 증명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3~5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대출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 (구입자금), 3.61억원 이하 (전세자금) 가구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의 가액이나 보증금이 제한됩니다. 대상 주택의 가액은 9억원 이하 (구입자금),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세자금) 여야 합니다.
- 대출 상환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채무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대출 상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소득과 출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고 출산을 더 한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출산을 안 한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집니다.
<준비서류가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가능한 서류 먼저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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