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싶은 커피향
[창조경제연구회] 제14차 공개포럼: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관련 자료입니다.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ranscript
1.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 목 차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 공고문 ··················································································1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11 4. 보고서 ················································································59 5. 기고문 ··············································································247 6. 기부금 ··············································································261
3. 1. 공고문
4. 31. 공고문 「제 14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안내」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송금·결제를 넘어 개인간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P2P 대출, 빅데이터 신용평가분석 기반의 대출·투자 서비스, SNS 기반의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의 영역은 기존에 잘 알려진 영역 그 이상입니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로서,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최근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전적 정부 규제, 금융업계의 IT 신기술 도입과 혁신 지체 등의 이유로, 한때 IT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IT 와 결합된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지체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4 년 뒤쳐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을 넘어 IT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전산업에 걸친 금융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금융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정부 규제를 개혁하고 적절한 핀테크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올해 첫 포럼으로 ‘IT 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라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핀테크의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2. 24(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드림엔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 주 최: (사)창조경제연구회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41055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이명호 이사 14:05~14:30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이민화 이사장 14:30~15:40 패널 토론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좌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5:40~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사회자 / 좌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02-577-8301 | Fax: 02-577-8302 | kcern@kcern.org | http://kcern.org
5. 2. 연구회 소개
6. 7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 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 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 게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 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 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 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 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 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 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 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 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 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 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 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 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 들이 참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 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 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 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7. 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연혁 2009년 6월, 창조경제 연구 모임으로 창조경제연구회 발족 2010년 ~ 2012년, 오픈 플랫폼 등의 연구 포럼 진행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 2013년 9월 ~ 현재, 매달 1회씩 공개 포럼 개최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경제의 『Open Think Network』 연구회로 창조경제 구현과 발전에 기여한다. 목적사업 1. 창조경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학술활동 진행 사업 2. 창조경제의 학문적 체계 확립과 적용을 위한 수탁 연구 사업 3.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 협력 사업 4. 창조경제 연구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출판 사업 5. 창조경제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운영원칙 1. 최소 인력, 최소 비용으로 자율적 운영 2.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플랫폼화 3. 연구물은 OSMU(One Source Multi Use)화 창조경제연구회 연혁 및 비전
8. 92. 연구회 소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회 구성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영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김일섭 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 박광회 글로벌벤처포럼 대표 정 준 아스팩 미래기술 경영연구소장 차원용 이노비즈협회 회장 성명기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김성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획실장 차두원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정지훈 (사)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이명호
9. 1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구성 이사장 이민화 상임이사 이명호 [연구조사실] 최 선 연구원 임지원 연구원 최경주 연구원 권영은 연구원 [기획관리실] 이명호 상임이사 윤예지 연구원
10. 3. 발표자료 -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11. 133. 발표자료
12. 1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3. 153. 발표자료
14. 1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5. 173. 발표자료
16. 1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7. 193. 발표자료
18. 2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9. 213. 발표자료
20. 2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1. 233. 발표자료
22. 2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3. 253. 발표자료
24. 2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5. 273. 발표자료
26. 2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7. 293. 발표자료
28. 3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9. 313. 발표자료
30. 3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1. 333. 발표자료
32. 3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3. 353. 발표자료
34. 3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5. 373. 발표자료
36. 3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7. 393. 발표자료
38. 4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9. 413. 발표자료
40. 4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1. 433. 발표자료
42. 4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3. 453. 발표자료
44. 4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5. 473. 발표자료
46. 4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7. 493. 발표자료
48. 5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49. 513. 발표자료
50. 5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1. 533. 발표자료
52. 5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3. 553. 발표자료
54. 5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5. 573. 발표자료
56. 5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7. 4. 보고서
58. 창 조 경 제 연 구 회 14차 포럼 보고서 IT를 통 한 금 융 혁 명 , 핀 테 크 2015. 2. 24
59.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윤예지 발행일: 2015. 2. 24 연구책임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공동연구원: 이명호 (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 권영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임지원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 선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최경주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외부연구협력기관: 벤처법률지원센터(배재광 대표)
60. 목 차 Ⅰ. 서론 ······································································································· 67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67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69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71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73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75 (6) 핀테크 발전 방향 ······························································································ 77 (7) 핀테크 산업 전략 ······························································································ 79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82 (1) 핀테크의 의미 ···································································································· 82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83 (3) 핀테크의 유형 ···································································································· 88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91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96 1. 글로벌 시장 개관 ····························································································· 96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96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97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1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101 (2) 미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정책 ································································· 103 3. 영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07 (1)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107 (2)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정책 ·············································································· 110
61. 4. 중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2 (1) 중국 모바일 및 핀테크 시장 개관 ······························································· 112 (2) 중국의 핀테크 기업 현황 및 사례 ······························································· 114 (3) 중국 정부의 핀테크 정책 ·············································································· 117 5. 기타국의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 118 (1) 일본의 핀테크 현황 및 정부 정책 ······························································· 118 (2) 기타국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사례 ···················································· 120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과 핀테크 역사 ·································································· 122 (1) 한국의 금융산업 ······························································································ 122 (2) 한국의 전자금융과 핀테크 역사, 현황 ························································ 124 (3) 한국의 핀테크 규제와 정책 ··········································································· 128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134 1. 연결플랫폼: 지급결제 ···················································································· 134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 134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 139 2. 연결플랫폼: P2P 대출 ·················································································· 143 (1) 세계 P2P 대출 시장 ···················································································· 143 (2) 각국의 P2P 대출 시장 ··················································································· 145 (3) P2P 대출: 소셜금융 역할 ·············································································· 148 (4) P2P 대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정책들 ························································ 149 (5) P2P와 P2B 사례 분석 ··················································································· 150 3. 크라우드 펀딩 ······························································································ 155 (1)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 155 (2)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현황 ········································································· 159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례 ··········································································· 160
62. 4. 빅데이터 플랫폼 ···························································································· 161 (1) 금융 빅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 161 (2) 은행 및 카드 데이터분석 ·············································································· 163 (3) 신용 평가, 분석에 활용 ················································································· 165 (4) 증권시장 데이터분석 ······················································································ 166 (5) 보험 데이터분석 ······························································································ 168 (6)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 171 5. 통합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 176 (1) 통합 플랫폼 ····································································································· 176 (2) 금융권의 사물인터넷 활용 ············································································· 177 6. 인터넷 (전문)은행 ························································································· 181 (1)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181 (2)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국내 추진 현황 ················································· 184 7. 핀테크 보안 ···································································································· 187 (1) 금융보안의 원칙: 기술 중립성의 원칙 ························································ 187 (2) 금융 보안 기술: 서버 단계 보안 ·································································· 190 (3) 금융 보안 기술: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 193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196 1.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 ········································································· 196 (1)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의 문제점: 사전규제 ··················································· 196 (2) 핀테크 혁신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 199 (3) 1.27 금융위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202 2. 핀테크에 대한 적용법령 검토 ······································································ 205 3. 핀테크 규제 개혁 방안 ················································································· 211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216 1. 핀테크 진화 방향 ·························································································· 216 (1) 핀테크 시장 매력도와 진화 방향 추정 ························································ 216 (2)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금융혁명 ····························································· 220
63. 2. 핀테크 발전전략 ···························································································· 222 (1)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 ································· 222 (2)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 ···················································································· 224 (3) 연결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6 (4)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228 (5) 주체별 핀테크 활성화 방안 ··········································································· 230 (6)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 232 Ⅷ. 결론 ···································································································· 235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235 (2) 금융규제 개혁 방향 ························································································ 236 (3) 핀테크 발전전략 ······························································································ 238 [참고문헌] ································································································· 240
64. 674. 보고서 Ⅰ. 서론 Ⅰ. 서론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 ◦ 스마트(모바일) 기술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상거래, 교육을 넘어 이제 금융의 민주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인 P2P(Pear to Pear)로 치닫고 있음 -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 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임 [그림] 스마트 혁명과 핀테크 ◦ 과거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 등의 문제들이 초연결망의 스마트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음 - 급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의 살펴보면, 페이팔과 같은 결재대행 페이게이트 기업, 렌딩 클럽과 프라스퍼과 같은 P2P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사, 온덱과 같은 소셜평판에 기반한 스마트 대출은행, 스트라이프와 같은 개방형 결제 기업, 킥스타터와 같은 지원형 크 라우드펀딩 등 이미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아마존은 원 클릭 서비스에 이어 보유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아마존 페이먼츠라는 서 비스를 시작했고 애플, 구글과 페이스북은 애플페이와 구글은행 그리고 와츠앱을 통 하여 금융에 진출하고 있음 -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먹거리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없이 휴대폰 송금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케냐를 넘어 동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휴대폰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음
65. 6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새로운 벤처기업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위어바오라 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여 100조 가까운 금액을 끌어들이고 있음 - 알리바바의 성공에는 중국정부의 금융에 대한 탈 규제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한국 금융당국과의 차이임 ◦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 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자본수익률(ROE)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 - 또한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대출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P2P 금융의 요구를 증가시킴 □ 핀테크는 은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기술로 등장 ◦ 은행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금액의 불일치’와 ‘기간의 불일치’라는 문 제가 자리하고 있었음 -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산업사회에서 금액과 기간을 일치시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 주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음 - 결국 중간 매개 기관으로 은행이 등장하여 금액과 기간의 불일치를 규모의 경제로 극 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결과,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으로 화려한 빌딩과 엄청난 연봉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임 - 신용카드의 등장 배경도 비슷하여, 숱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운영 하고 은행과의 결제 승인을 중개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는 거래액의 1.5%~2.73%의 수 수료를 가맹점에서 받아가고 있음 - 카드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간 480억 달러(2013년 기준)에 가까운 수익을 올 리고 있음1) ◦ 은행이 그 동안의 담보대출 관행을 벗어나 기술금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나, 담보대출과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지 못했음 - 위험 부담이 없는 S전자와 같은 대기업 대출은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위 험 부담이 있는 중소벤처에는 위험도 보다 높은 추가 이자를 산정할 수 있으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벤처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 ◦ 핀테크, P2P금융 혁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음 - 액센츄어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인 2013년에 3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2018년까지 8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2) 1) 슬로우뉴스, “핀테크(FinTech): 창조적 독점과 디지털 금융기술 혁신”, 2014.10.27. slownews.kr/32306
66. 694. 보고서 Ⅰ. 서론 - 이들의 투자 분야는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 이트들, 다양한 알고리즘 제공기업들임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고성장했고, 2014~2016년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3) □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금융규제로 핀테크 등장을 막고 있음 ◦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다음카카오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이어, 스마트폰에 담 긴 ‘지갑’이라는‘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하였으나, 뱅크월렛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 로러로 접속해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 - 맥이나 리눅스 같은 비 윈도우 OS에선 아예 뱅크월렛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 ◦ 한국의 핀테크는 엑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이 불가능 -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인 80위로 평가된 이유는 바로 금융 당국 의 경직성이 근본 원인 - 케냐에서 출발한 엠-페사가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등 전세계의 역동성에 뒤쳐져 있음 ◦ 핀테크 경쟁에서 뒤쳐지면 창조경제 구현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금융 구조 개편이 강력히 요구됨 ◦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2) 금융 규제와 금융 경쟁력의 관계 □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 약화 원인은 금융 규제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음 2) 중앙일보, “[급부상하는 핀테크의 세계③]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 서비스 재창조한다”, 2014.9.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944205&ctg=1601 3) 아시아경제, “알리바바·텐센트, 침투 시작…국내 '핀테크' 시장을 지켜라”, 2014.12.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718254191772
67. 7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 -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조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조 규모 -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일 것임 ◦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 -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국 핀 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찾아야 함 ◦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엑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뒤쳐져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와 9조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었음 - 페이팔과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페이게이트가 먼저 온라인 결제 기술을 개발했었음 ◦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 국에 뒤쳐진 것임 □ 우리나라 금융규제 문제의 핵심은 추격자 패러다임의 사전규제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남들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고, 사전규제가 가능했음 -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페이지가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되었음 -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음 ◦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미국과 영국은 작은 거래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 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
68. 714. 보고서 Ⅰ. 서론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 을 부과하고 있음 -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1) 사전 규제 축소 2) 사후책임 강화 3)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금융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임 □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그러나 아직 미흡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27일자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 - 이를 통하여 1)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3)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 -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나,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여전히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핀테크와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쟁점은 규제 ◦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함4) -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발표자들은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 며, “규제 보다는 금 융기관의 낮은 혁신 의지”가 문제라고 주장 4) 이투데이, "핀테크 활성화 최대 걸림돌… 규제 아니라 금융권의 의지", 2014.12.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168
69. 7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위라는 아프리 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환자 치료를 위하여 우선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 경쟁력의 약화 원인인 금융규제의 보호막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 -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 대 거대 금융 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 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었음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임 ◦ 따라서, 규제가 취약한 한국의 핀테크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금 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임 □ 한국 금융규제의 핵심은 과도한, 세세한 지침 ◦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세한 규정으로 금융기관들을 지도(?)하고 있음 -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닌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규제가 한국 금융 기관들을 ‘다 큰 아이’로 만든 것임 ◦ 2009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시에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 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의 유용성을 강변했으나, 그 결과는 ICT 강국이 ICT 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임 -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 규제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양대 규제 ◦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로 알려진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준수를 촉구 - 바젤 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명시하고, “비밀번호, 일회성 비 밀번호, 생체신호, 보안토큰, FDS 등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 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음 ◦ 바젤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 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다행히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임
70. 734. 보고서 Ⅰ. 서론 ◦ 창조경제연구회는 2014년 2월의 인터넷금융 포럼에서 제시한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1) 전자금융법을 바젤 협약 정신에 부합시키고 2) 평가를 민간에 위임하라는 것이었음 - 즉, FDS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규제 패러다임의 이 행을 촉구했었음 ◦ 이후 2014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고, 1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음 (4) 핀테크, 금융혁명의 시작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 로, 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 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우리의 대안은 정면 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임 -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새로운 진입자 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갔음 - 진공관 시대의 강자들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 대에 사라져 갔음 ◦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 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71. 7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 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임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는 초래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 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임 -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함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 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72. 754. 보고서 Ⅰ. 서론 (5) 핀테크 규제개선 방안 □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품을 수반 ◦ 핀테크는 이제 열풍을 넘어 거품론까지 대두되고 있음 - 제1차 벤처 붐이 IT혁명이었다면 제2차 벤처 붐의 대표적인 IT융합 산업이 금융, 건 강, 교육, 여가 등이 꼽히고 있음 ◦ 역사의 교훈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임 - 거품을 없애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하고, 거품에 함몰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국가 전략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일 것임 ◦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임 - 즉 스마트와 빅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 -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켜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 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핀테크 혁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지혜로운 한국의 핀테크 전략 수립이 가능 해 질 것임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 필요 ◦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 로 만들어져 있음 ◦ 이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예측을 낳게 함 □ 핀테크 규제의 국제적 원칙의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이전은 만시 지탄이나 바람직한 총론적 원칙임
73. 7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그런데 금감원의 방대한 내부 세부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경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전규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 규제를 대체할 PCI-DSS5)와 같은 민간 표준의 원칙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 하게 규제해야 할 것임 - 영국은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스몰플레이어와 빅플레이어로 구분하여, 페이먼트 의 월 매출이 300만 유로 아래면 스몰 페이로 지속적인 자본금 요구 없으나, 300만 유로 넘으면 풀 규제가 들어감(신재은 퓨처플레이 CFO) - 선불카드 같이 전자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 잔고가 500만유로 이하면 자본금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 위가 되면 최소 35만유로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고 좀더 강도 높게 규제함 ◦ 네 번째로 규제 예측 가능해야 함 - 금융당국에 질의서를 보낸지 1년이 되어도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 사 례는 사라져야 함 -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 승인으로 간주해야 규제의 예측성이 확립될 것임 ◦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PCI-DSS(신용카드 결제 지침)을 통과해도 한국의 금융 사들은 근거없는 보안을 추가로 요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 결국은 서비스되 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함 - 모든 금융 기관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령 미근거 규제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보복 때문임 □ 전자금융거래법 등 포괄적인 법 개정 필요 ◦ 이러한 원칙하에 개별적인 규제들이 혁파되어야 함 - 바젤 협약에 위배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함 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인 ‘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DSS)’
74. 774. 보고서 Ⅰ. 서론 - 특정 기술을 사전에 강요하고 사후 책임을 면제해 온 것이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았 던 것임 ◦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 ◦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 태로 개정되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 이 필요 ◦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6) 핀테크 발전 방향 □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원인은 롱테일과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현상의 분석 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할 시점임 ◦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의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위 롱테일(long tail) 고객을 공략 -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과 백화점 등은 진열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하는 80: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입각하여 영업을 했으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 점이 공간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소량 판매(롱테일) 책의 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의 이익을 획득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을 저비용으로 접근하게 된 것임
75. 7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고객간 연결 비용을 축소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임 ◦ 한편 모바일 기술은 보안인증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LBS와 같은 위치 정보와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가 결합되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보안인증이 가능하게 됨 - 즉 금융의 첫 번째 요소인 보안기반 연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실시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임 - 개별 고객의 모바일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가 분석되면서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 던 개별 고객의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의 업무 전반을 제공하 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임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으며,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 관이 돈을 버는 구조임 ◦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특히 담보 대출 관행에 젖은 한국의 은행들은 그 동안 위험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 지 못했음 ◦ 결국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기존 금융 권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임 ◦ 예금, 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며, 핀테크 가 금융을 바꾸고 있음 - 금융이 점진적 진화를 통하여 IT를 융합하거나, IT기업이 와해적으로 금융을 흡수하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대규모 거래는 전자를 소규모 거래는 후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 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76. 794. 보고서 Ⅰ. 서론 - 최저의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됨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중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됨 -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빅데이터가 위어바오 등의 알리바바의 핀 테크 사업의 경쟁력인 것임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 준 의미는 이들 기업의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결제 서비스 등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임 ◦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대 IT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 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됨 ◦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 주되, 중국 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개방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임 (7) 핀테크 산업 전략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 규모로 보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 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며,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 -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 국의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77. 8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 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핀테크 전략 모색이 필요 □ 금융 경쟁력이 약한 중국이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 ◦ 국가 전략은 대외경쟁력과 대내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하여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 -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점에 있임 -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 기 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율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 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임 -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하여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 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고, 알리페이의 빅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 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임 -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덴센 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 예정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되어야 함 -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금산분리 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인수합병과정에서는 비밀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78. 814. 보고서 Ⅰ. 서론 -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 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 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빅데이터의 공유) ◦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3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 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핀테크 금융 생태계 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임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함
79. 8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1) 핀테크의 의미 □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인가? 금융제도인가?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인 핀테크(Fintech)란 일반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을 의미6) ◦ 구체적으로는 핀테크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 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업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촉 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금융에서의 효율성이란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임 - 핀테크는 새로운 IT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 게 해주고 있음 - 핀테크를 좁은 의미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 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7)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 그러나 금융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핀테크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온라인, IT기술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핀테크에 대 한 근본적인 의미는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는 IT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핀테크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ystem), 소셜 미디어, Big Data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크 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증권, 보험, 은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금융권이 제공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음 ◦ 따라서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라고 예측함 6) McAuley(2014),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 Wharton FinTec Club 7)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 KB경영연구소, 2014
80. 8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Fintech)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IT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은 비금융기관이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금융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 - 기존 금융기관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서비스 효율 향상의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은 약함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설립 초기 비금융회사로 출발해 IT기술(소프트웨어, 디지털 기 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될 수 있어 금 산분리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간편결제업체인 PayPal도 비금융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호주에서는 은행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규제를 받음 ◦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은행 업 진입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하는 금산분리 법체계에 배치되는 논란이 있음 ◦ 최근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산분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실명확인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시 대면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보안책이 필요 (2) 핀테크의 등장 배경 □ 기술의 발전: 금융업의 스마트화 ◦ PC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 모바일의 확산은 금융 업무의 전산화(금융기술의 확대)를 넘어 금융업 자체의 모바일화(금융기술의 진화) 가능성을 열어줌 ◦ 한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핀테크 성장의 기반이 됨 -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이 늦었으나 현재는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인
81. 8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보급 현황 전 세계 주요 IT 기기 판매 추이 주요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자료: IDC, Our Mobile Planet에서 재인용 ◦ 특히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의 증가가 핀테크 성장을 이끌고 있음 -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역시 2011년 1,059억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로 6년 동안 약 7배 성장할 전망 [그림] 모바일 결제의 증가 글로벌 모바일 결제건수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자료: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배경으로 송금 및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련 신기술의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는 추세 ◦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도 모바일과 온라인 비중이 2015년(예상)에는 각각 17%, 37%로 증가하여 전체 비중에서 54%를 넘고, 텔레뱅킹, ATM, 지점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82. 8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국내 은행 채널별 거래량 변화 추이: 2008-2015(예상) 자료: 한국은행 ◦ 결국 금융 업무의 모바일, 온라인 채널의 확대는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금 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고 이것이 핀테크가 등장하 는 기술적 배경이 됨 □ 금융업의 위기,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 먼 브러더스의 파산(파산 규모가 6,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피크로 전 금융업의 위기로 확산됨 -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증권화한 파생상 품을 만들어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액을 키우는 레버리지 (Leverage,차입 비율) 효과라는 신금융기법에 따른 것임 - 즉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위험전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도 증폭됨 - 결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기초자산인 주택가격 하락이 관련 파생상품의 연쇄적인 가치하락으로 이어짐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리를 멀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 존 금융권의 간접금융이라는 특성(중개 이득)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업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에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은행업과 보엄업의 2009년~2012년 평균 수익성은 2006~7년 평균 수익성의 58% 수준으로 급락함8)
83. 8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전 세계 금융업권별 ROA, ROE 추이 자료: Bloomberg ◦ 2013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ROA(자산수익성)는 0.37%, ROE(자본수익률)는 4.91% 수준으로 전 세계 MSCI 상업은행의 평균 ROA, RO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여 지속성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들 정도로 최악의 상태9) ◦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금융업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금융업에서 해고된 인재들이 핀테크 산업으로 뛰어드는 계기로 작용함 - 위기는 혁신을 가능케 하며,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발발하고 혁신을 하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금융업의 중계기능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 ◦ IT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의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업의 중개기능도 계속 해서 약화되고 있음 - 2013년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65%에 달하고, 이중 모바일 비중이 27%에 달함 ◦ IT기술 발달,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에 따른 탈중개화 현상이 금융업으로 확대됨 - 유통, 콘텐츠 등 서비스, 소비재 등 주요 산업의 탈중개화가 금융업에서도 거래비용 감소 등을 위한 직접거래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 금융업의 중개기능의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금융업의 수수료관련 수익의 저하 로 이어짐 - 국내 은행은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이 낮고,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관련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김우진, 2015) 8) 전용식·채원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9) 김우진(201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KIF 24권 3호
84. 87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추이 자료: Bain & Company(2013) ◦ 광고, 게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IT업계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 등 고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금융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IT기업의 진출이 활발 - 또한 IT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연관 영역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 서비스의 편 의성 증대와 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시도 - Accenture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0%에 가까운 IT기업들의 미국 금융업 시장점유율 이 2020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해외 주요 IT기업 매출구조 및 모바일결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Gatner(2013) 등
85. 8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핀테크의 유형 □ 핀테크, 금융기업 주도형과 IT기업 주도형의 경쟁 ◦ 핀테크는 주도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금융기업 주도형과 (비금융) IT기업 주도형으 로 나눌 수 있음 - 해외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기업 주도의 IT금융 서비스, IT기업의 금융 서비스로 사업영역 확장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앞으로 금융기업과 IT기업 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그림] 핀테크의 유형들 □ 금융기업 주도형: 금융 → IT (점진적 혁신) ◦ 비대면 채널 개발 및 빅데이터 적용 중심으로 금융에 IT를 결합하는 방식 ◦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은행 주도로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움직임이 활발 ◦ 글로벌 은행들이 핀테크 산업에서 고수익 투자기회를 선점하고, 자사의 뱅킹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86. 89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표] 해외 은행 주도의 핀테크 육성 방안 국가 은행명 육성 방안 미국 Wells Fargo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Citi ‘14년 한 해 동안 유망 핀테크 기업에 총 7천만 달러 투자 영국 HSBC 리테일 뱅킹 부문 핀테크에 투자하는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Barclays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고 5만 달러 투자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스페인 Santander 런던을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BBVA 실리콘벨리 중심으로 1억 달러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스위스 UBS 유망 핀테크기업을 성정하여 지원해주는 창업지원 서비스 운영 □ IT기업 주도형: IT → 금융 (와해적 혁신) ◦ IT·벤처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자사의 유통,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 제공 - 모바일, SNS, Big Data 등 혁신적인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 ◦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한 목적별로 분류할 경우 사 업영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나눌 수 있음 [표] IT기업의 핀테크 사업 형태 사업 형태 기업명 사업영역 확대형 Google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e: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Apple 기존사업 연계형 Tesco 기존 사업영역과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 공하는 Case: 유통업체의 결제 서비스 등스타벅스 창업형 Coiney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으로 창업한 Case: P2P 대출 등OnDeck □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 사업영역 기준으로 핀테크 산업을 나눌 경우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 웨어, 플랫폼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87. 9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핀테크 사업영역 부류 자료: UK Trade &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2015) 재인용 ◦ 금융 섹터별로 핀테크의 적용 영역을 세분화해보면 아래와 같음 - 이들 중 비주요 고객 등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 영역에 핀테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표] 핀테크 세부 사업영역 부류 자료: : Ernest & Young 자료 재구성
88. 91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들 ◦ 근거리 통신기술: NFC, 비콘 등 - 근거리 결제 및 금융 기기 연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 ◦ 빅데이터 분석 기술: 소셜 데이터 분석, 수익성 분석 등 - 대출자의 신용도 분석, 금융상품의 수익성 개성 등에 필요한 기술 ◦ 정보 보안 기술: 개인정보 보안, 금융안전 시스템 등 -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 본인 인증 기술: 위치기반,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정보입력 패턴 인식 등 - 금융결제 시 본인 인증이 필수적인데, 본인인증 단계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4) 핀테크의 본원적 의미 □ 금융기관의 존재 필연성 ◦ 금융이란 본질적으로 돈(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중개기능)이며, 금 융기관은 이와 같은 중개에 있어서 기간과 시간, 규모의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기 위 하여 등장하였음 -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업은 필요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산업의 혈관이며 그 림자로 성장하여, 최근에는 금융의 투자 기능이 커지면서 역으로 금융이 산업을 지배 - 지금까지 타 유통업과 달리 금융기관이 대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 적으로 중개의 버퍼(자금 보유) 기능 확대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 ◦ 금융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금융은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를 연결(link)하는 중개의 기능이며, 이때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의 다른 가치 (value)와 위험(risk) 차이를 평가하여 그 차이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임 ◦ 그러나 최근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금융의 중개기능 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금융의 본질은 1)보안연결, 2)가치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스마트 플랫폼과 모바일 인증기술 및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핀테크의 접근임
89. 9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금융업의 본질과 핀테크 ◦ 보안을 위한 위치인식, 생체인식 기술이 모바일 기반의 보안 인증을 뒷받침함 ◦ 이러한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 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크라우 드 펀딩, P2P(Pear to Pear) Lending(대출) 등임 ◦ 한편 개별 거래 대상의 위험도와 미래 가치 분석은 모바일 기반의 빅데이터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음 [그림] 금융의 스마트화
90. 93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통한 금융의 민주화 ◦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가 직접 연결됨 으로써, 금융을 존재하게 하는 두 가지 축, 즉 개별 주체의 가치 및 위험평가와 주체 간의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됨 ◦ 핀테크의 등장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융기관이 다변화되고, 이러한 다변화된 금융은 결국 금융이 민주화됨을 의미 ◦ 핀테크는 소수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던 경제 내의 돈의 흐름이 다수의 플랫폼 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 연결로서 대체될 수 있게 함 □ 연결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 ◦ 이렇게 금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임 - 따라서 핀테크의 경쟁력은 연결 플랫폼의 경쟁력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에 있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님 - 인터넷과 모바일은 개인 간의 연결의 비용, 즉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킴 [그림] 핀테크의 두 플랫폼: 연결 & 빅데이터 ◦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가치분석의 정교화로 그간 대형 금융 기관의 영역이었던 가치평가와 중개의 기능이 소형 금융기관 또는 IT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됨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실시간, 저비용,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짐
91. 9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연결 플랫폼은 지급결제 플랫폼, 융자(P2P렌딩) 및 투자(크라우드펀딩) 을 포괄 -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분석 및 리스크분석,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빅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및 리서치의 고도화를 포괄 □ 핀테크를 통한 롱테일 경제의 확산: 핀테크의 주 활용영역 ◦ 핀테크는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거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결 플랫폼의 직거래화, 간편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중위험 주체에 대한 분석 정교화는 기업금융 보다는 소비자금융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는 아마존(Amazon)이 그랬던 것처럼 파레토 법칙(80 : 20)에 반대되는 롱테일의 20 : 80 법칙에서 핀테크는 긴 꼬리에 해당하는 80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임 - 파레토 법칙(80 : 20):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20%의 영역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 는 오프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기존 오프라인 금융권 영역) - 롱테일 법칙(20 : 80): 꼬리 부분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하는 온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온라인 핀테크 영역) □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대세 ◦ 핀테크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큰 축은 연결 플랫폼과 빅테이터 플랫폼임 - 인터넷/모바일 혁명을 통한 연결플랫폼의 경쟁력 상승을 통한 실시간, 제로비용 연결 -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수요자 공급자의 분석 ◦ 이러한 핀테크는 롱테일 경제의 확산을 의미며, 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기 존 금융기관의 영역인 대규모, 거액 자금공급보다는 그동안 금융에서 배제되어 온 영 역들(즉 소액, 청소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 ◦ 이렇게 금융업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임 ◦ 핀테크의 도래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92. 954. 보고서 Ⅱ. 핀테크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림] 핀테크의 기회: 안전과 편리
93. 9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1. 글로벌 시장 개관 (1) 글로벌 핀테크 시장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2,000 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성장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추이는 2014년에 5조원, 800개 규모였으나, 2018년에 이르 러 8조원 규모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자료: Accenture, CB insights □ 모바일 결제·계좌 투자에서 규제, 데이터 분석, fraud 방지 등으로 확산 ◦ 미국의 투자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모바일결제 42%, 모바일 계좌 38.7%, 리스크 관리 35%, 사기 방지 31.2%, 전자문서 관리 27.9% 임 ◦ 그러나 향후 5년간 핀테크 니즈는 규제 compliance 42%, 고객 서비스 40.8%, 데이 터 애널리틱스 36.3%, 백오피스 생산성 향상 35%, 사기방지 29.3% 등으로 예상됨
94. 97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그림]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자료: American Banker □ 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 IPO에 성공 ◦ 소상공인 대상 대출사업을 하는 온덱(OnDeck)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에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하였고, 시가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함 -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주가가 40% 상승하여 2억 달러 조달에 성공 - 2007년에 설립된 온덱은 지난 7년간 총 17억달러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줬고, 2014년 1~9월 총매출이 1억 76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급증 ◦ P2P(개인) 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11일에 8억 7천만 규 모의 IPO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함 - 렌딩클럽도 뉴욕 증시 거래 첫날에 종가가 공모가 대비 56% 상승 (2)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 IT기업들은 서비스 영역 및 진출국을 확대하며 금융업 영토 확장 중 ◦ 단순 지급결제에서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등으로 영역 확대 ◦ 해외 사업 용이한 IT 사업 특성상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금융인프 라가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 선점을 모색함
95. 9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해외 IT기업들은 단기간 내 고객수 및 매출 급증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10) ◦ 금융업에 조기 진출한 IT기업은 시장 안착에 성공하며 업계를 선도함 - 이베이(eBay)의 페이팔(PayPal)은 세계 최대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성장 - 페이팔의 매출은 2013년 현재 66억 달러로 세계 온라인쇼핑 결제액의 18%를 점유 - 페이팔의 고객수는 2008년 이후 매년 20%씩 증가해 2013년 현재 1.4억명에 도달 ◦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중국 등의 신흥국에서는 IT기업이 기존 금융기관을 압도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임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MMF)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8천명, 수탁고 83조원을 달성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음 - 케냐의 통신사업자 사파리콤의 전자화폐서비스 M-페사(M-Pesa)는 케냐 국민의 73%가 가입하여 자국 모바일뱅킹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반면 케냐 4대 은 행 내 계좌 보유자 수는 300만 명에 불과함 □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잠식 중 ◦ 미국의 경우 2020년에 이르러 기존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의 약 30%가 잠식될 것으로 추정 - 특히 IT기업 등 비금융기관과 온라인은행 등 신종 금융기관의 은행권 시장점유율 잠 식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10) 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산업은행, 2014
96. 99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표]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국내는 규제 등으로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낮으나, 최근 지 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소액송금에 특화된 카카오 등의 IT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로는 기업금융보다는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점유율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금융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 대비 저렴한 가격, 소비자 연계성 (카카오톡 SNS 점 유율 61%) 및 사용환경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금융의 경우 거 래이력이 중요하다는 점, 상품 표준화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필요, 대규모 자금이 오 간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서비스 대체에 장벽이 존재함
97. 10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해외 IT기업의 금융업 잠식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국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을 중심으로, 영국은 테크시 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발 [표]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육성방안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98. 101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2. 미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미국의 핀테크 기업 진출 현황 □ 페이팔을 선두로 3~4년 전부터 주요 IT기업 대부분이 핀테크 산업에 참여 ◦ 이베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플랫폼, SNS의 영 역에서 지급결제, 전자지갑, 전자화례 등의 금융업 분야로 사업 확대중 [표] 미국 IT기업의 핀테크 진출 현황 기업 분야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자사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연동 (‘98) 페이팔 인수 (‘02)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 (’12) 스마트폰 OS 플랫폼 전자지갑 구글 월렛 출시 (’11.8) 이메일 기반 송금 서비스 출시 (’13.5)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대출 업체 ‘렌딩클럽’ 투자(‘14) 스마트폰 OS 플랫폼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12) 아이폰, 애플워치 NFC 기반모바일결제 애플페이 탑재 (’14.10)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07) 전자지갑 아마존 월렛 공개 (’14.0) 온라인 매장 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아마존 로컬 레지스 터’ 공개 (14.8) SNS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14.4), EU내 효력 발생 글로벌 송금 기업 아지모(영), 트렌스퍼와이즈(영) 등과 제휴 추진 (‘14.4) 자료: 유영신(2014) □ IT기업의 금융업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Accenture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 이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하는 분산(fragmented)되어 있는 시장
99. 10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미국의 금융시장점유율 변화 전망 자료: Accenture, 삼성증권 재인용 □ 미국 금융권도 핀테크 투자 활발 ◦ 미국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으로 대표 됨 - 미국의 주요 15개 금융기관이 엑센추어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은 2010년 액센츄어 및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가 공동 개설한 프로그램, 12년 런던 개설, 14년 아-태 지역 개설 - Lab은 13개~15개 주요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 시(市)나 정부 기관이 참여하며, 공모 를 통해 선정된 7개~8개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약 3개월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받은 은행에 핀테 크 서비스를 접목하면 어떻게 될지, 프로토타입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아이디어 개 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뉴욕 ‘FinTech Innovation Lab’ 프로그램에 참가한 18개 업체들은 7,600만 달러의 벤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15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함(2014년 기준) - BBVA와 Sberbank가 1억 달러의 핀테크 펀드를 조성 ◦ 웰스파고 은행은 2014년 8월부터 유망 핀테크 기업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투자하며 금융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웰스파고 은행은 이를 통해 매년 10~20개에 달하는 협업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힘 ◦ 시티은행은 Citi Ventures를 통해 유망 핀테크 기업에 2014년 한 해 동안 총 7천만 달러 투자함
100. 103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2) 미국의 핀테크 규제 및 발전정책 □ IT기업들의 금융권 진출 확대에 따라 비규제에서 규제로 전환 중 ◦ 1995년 10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미국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산 업자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 현재 카드·증권·보험사를 비롯해 비금융회 사가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을 주도 ◦ 그동안 미국은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핀테크 진출기업의 규제 예 측력을 향상시켜줌 - 미국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비합리적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규제환 경을 조성함으로서 세계 수준의 핀테크 기술기업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IT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 및 모바일 뱅킹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금융 감독당 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의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 구분되며, 주 정부의 인가, 감독, 규제 하에 있음11) - MSB 면허를 취득한 회사에 한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가능, 등록된 기업은 금융 범죄조사국에 등록하여 연방은행보안법상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함 - 자금서비스업자는 다음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사업적 목적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 적으로 행하는 것을 지칭함 * Currency dealer or exchanger, check casher, issuer of traveler’s check, money order or stored value / money transmitter/ U.S. Postal Service - 자금이체를 제외하고 각 행위당 하루 1인 1000불 이상을 행할 경우에만 MSB로 인정 - 원칙적으로 모든 MSB는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BSA(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해 가능 ◦ 모바일 지급 규제 및 감독은 여러 연방 및 주 감독기관에 의해 이뤄짐 11) 금융과 통신간 연계강화 흐름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
101. 10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미국의 지불시스템 생태계 자료: FRB of Boston(2014.9) □ 미국 규제 시스템의 특징: 안전장치로서의 규제, 혁신이 가능하게끔 기능 ◦ 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엄격히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 지만, 미국 핀테크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 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를 안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 를 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명확하게 금지한 것 이외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으로 신생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사업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 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들이 활성화되어 있음12) -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이 합법인지에 대해 감독당국에 질의 하면 감 독당국이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허용한 것은 추후 감독당국이 징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합법성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대출, 운용에 있어 해당 영역의 규제 존재하며,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안전장 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나, 규제가 혁신이 가능하게끔 기능 12) 문병순·허지성,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경제연구원, 2014.12.02
102. 105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음 - 허위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이 보안에 투자 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은행 업무 API 공개로 핀테크 가능 ◦ 미국은 은행 계좌정보, 지출내역에 대한 API를 제공하여 개인금융 관리가 가능 - 미국에서는 Yodlee라는 회사가 주요 은행 API 제공하여 Paypal 이용한 결제가 가능 ◦ 우리나라도 은행권 및 관련 업계의 정보공개에 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필요 ◦ 금융권 공동 간편결제망 구축과 공개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등장이 불가능 - 은행의 공동 간편결제망(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으면 은행 계좌정보, 자금 출납 기능 (API)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현재 방식은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과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기능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 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잡스(JOBS)법과 크라우드 펀딩 법의 제정 ◦ 미국은 ‘CROWDFUND Act’가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2012년 3월 27일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4월 5일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효됨 ◦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법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인 현재 활동 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인 FundersClub, AngelList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공유의 목적으 로 운영되거나 기존과 같은 사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 중 - FundersClub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패널(Panel)을 갖추어 이들을 통해 매주 투자대상 후보 기업들을 선출하여, 신청 기업 중 플랫폼에 런칭되는 비율 은 5% 미만으로, 엄격한 기준을 통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수행함(권보람․김주성, 2013) - AngelList는 미국 내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SNS로 시작하여 2012년 9월 온라인상에서의 투자거래 서비스로 확대됨 - 두 플랫폼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상회 하는 경우에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사실상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라고 볼 수 있음(조유리, 2013)
103. 10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잡스(JOBS)법의 주요 내용 ◦ 잡스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내인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을 대상으로 공시 및 회계감사의 규제를 완화 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함 - 최초기업공개 이후 5년 동안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증권법상의 공시규제 면제 - 증권감독위원회(SEC)에 등록의무 요건이 있는 주주의 수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 - 연간 5백만 달러였던 소규모 공모면제의 자금 조달 한도액을 5천만 달러로 증액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잡스법의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백만 달러의 발행한도와 2천 달러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소액 지분투자라는 크라우 드 펀딩의 방식을 정의함 - 자금조달 후 1년 이내에 발행인이 SEC와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보고하도록 함 - 브로커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인(펀딩플랫폼)을 규정하여 이들을 통해서만 거 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중개인에게 투자자 교육 및 정보 공시와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부 과함 ◦ 이후 SEC가 지분투자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안(SEC 규정안)을 2013년 10월 23일 통과시켰고,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확정, 시행 예정임 - 개인투자자의 연간투자상한을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투자자는 2,000달러 이하 혹 은 본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자산이나 급여가 10만 달러 이 상인 경우 해당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 일반적으로 중개라는 특성상 투자자문을 겸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펀딩포털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 중개만을 업무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투자자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펀딩포털이 SEC에 브로커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문 등도 가 능(윤민섭, 2013)
104. 107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3. 영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급성장하고 있는 영국의 핀테크 시장과 투자 규모 ◦ 영국은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편리성, 신속성, 낮은 수수료 등을 무기로 핀테크 시장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 영국의 핀테크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2억 6500만달러 규모로서, 2008년에 비해 약 8배 성장하였고, 투자규모는 2008년부터 매년 74%씩 성장함13) ◦ 결제부문은 총 100억 규모의 가장 큰 세부섹터로 인프라와 온라인 부문으로 나뉨 - 인프라 부문은 약 81억유로 규모이며, 온라인 부문은 약 19억유로임 - 인프라 부문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으며, 온라인 부 문은 계속적으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함 ◦ 금융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영역은 약 38억 유로 규모로서, 신용평가 10억 유로, 자본 시장 22억 유로 규모, 보험 6억 유로 규모임 - 성공 비즈니스 모델들은 규모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인, 기업, 그리고 세부 시 장(예:트레이딩 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림 ◦ 금융 소프트웨어 파트는 약 42억 유로 규모로서, 금융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약 40억, 회계 소프트웨어가 약 2억 유로 규모를 가짐 - 리스크 관리, 결제 소프트웨어, 코어 뱅킹, 보험, 자산관리와 자본시장 소프트웨어, 회 계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주로 큰 국제적인 기술기업(오라클, IBM 등)들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고 있음 ◦ 플랫폼 파트는 세부 시장에 따라 크게 갈리며, P2P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개인 자 산 플랫폼, 통합플랫폼 등이 있으며, P2P 플랫폼의 규모가 5천만 유로 미만, 트레이 딩이 약 8억 유로 규모, 개인자산이 7억 유로, 통합 플랫폼이 약 5억 유로 규모임 13) Landscaping UK Fintech, Ernst & Young LLP, UK Trade & Investment, 2012
105. 10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영국은 핀테크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임 ◦ 은행-투자자-스타트업-정부-학교의 확실한 연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의 허 브로서 인재가 모여 있는 시장으로, 혁신에 대해 개방적이며, 높은 기술수준과 연결성 을 보임 ◦ 영국 핀테크의 중심인 테크시티의 성공조건은 커뮤니티 구축에 있음 - 테크시티는 글로벌 금융그룹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스타트업, 파 트너, 투자자 연결의 장으로 기능함 - 유망 핀테크 기업을 18개씩 매년 뽑아 투자하고 육성함 - 자체 사무실을 제공하며, 5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들이 핀테크 기업의 초기 투자단 계에서부터 행정, 법률자문 및 외부 투자자 유치 등을 지원함 - 테크시티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금융솔루션 구축, 플랫폼 산 업 등에 진출함 ◦ 핀테크 기업들은 Techstars, Startup boot camp, 그리고 Level39와 같은 공동체를 활 용해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음 - 이 공동체들은 이 분야의 다양한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벤처자금확보 등 여 러 가지 도움을 제공 [그림] 영국의 핀테크 생태계 자료: 신재은
106. 109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핀테크 스타트업 부트캠프인 핀테크 Innovation Lab은 런던에서도 금융 분야의 창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영국의 HSBC는 2014년 5월 리테일 뱅킹 부문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2억달러 규 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Barclays는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만달러 까지 투자하고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Barclays Accelerator’라는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영국 테크시티를 통해 협업 생태계를 구성한 사례로는 LMRKT, Bloom, Estimize, Toopher 등이 존재함 [표] 영국의 테크시티 협업 사례 LMRKT - 금융기관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솔루션 회사. counter-party risk가 과다한지 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초과되는 리스크를 감소시킴 Bloom - 개인의 연금 관련 자산분배를 도와주는 솔루션 Estimize - buy-sell 사이드 애널리스트, 개인투자자들의 재무적 추정량을 모은 오픈 플랫 폼임. 주식거래시 참조할 정보를 제공함 Toopher - 다면성 인증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위치를 통해 자동 인증 로그인 등이 가능함 □ 영국 핀테크 기업 사례 ◦ TransferWise - 2011년 설립되었으며 소액 송금(P2P 해외송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 연간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 벤처펀드인 세콰이어 캐피탈 (SequoiaCapital)로부터 50만 달러의 투 자금을 지원받으며 10억 달러(1조 원) 규모 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Santander -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만 안내하거나, 고객자산을 일임 받아 투자하는 서 비스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플랫폼을 2015년 중 출시할 계획 ◦ Tesco - 영국 유통 전문업체로서 현재 상거래, 모바일, 은행의 결합을 시도 중에 있음
107. 11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정책 □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적극 지원 ◦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실행 -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연구소와 창업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자문 서비스도 제공 중 - 글로벌 금융그룹과 공동으로 ‘금융테크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고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2012년, 런던시) -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내 핀테크 지원전담조직(Innovation Hub) 설치(2014.10.28, 핀테크 업체 금융규제환경 조기적응 지원)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활용 대부업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법안 마련 발 표(2014.8.6) ◦ 그 결과 2008~2013년 동안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 (51%)이 실리콘밸리(23%)보다 앞서는 등 영국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 ◦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영국은 기존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책정하지 않은바 있으며 혁신적인 핀테크 사업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최소 42개의 P2P기반 플랫폼이 활성화 되었으며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중 -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핀테크 산업 을 지원 - FCA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노베이트(Innovate)는 영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영국의 규제환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FCA는 현재 규제밖에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문을 열 것이라고 함 □ 혁신적인 핀테크 창업회사를 위한 정부의 세금감면 제도 ◦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 고위험의 회사가 펀딩할 때, 주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펀딩을 돕는 방법. ◦ 환매제한(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 만약 45%의 세금을 냈고, £10,000의 투자금을 잃었을 때, 세금감면을 통해 단 £2,750만 잃을 수 있게 보장
108. 111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투자자는 맨처음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100,000 한도) - SEIS 세금감면은 신생 기업에만 적용됨 * 기업의 고용인은 25명 미만이고, 총 자본금이 £200,000을 넘어서는 안됨 - 투자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직원이 될 수는 없음 ◦ Enterpreneurs’s Relief (ER) - 일부 자산에 10% 세금을 납부 (일반기준: 18%~28%) - R&D 세액공제, 특허박스 방식, 특허 발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낮은 법인세 적용 □ 영국의 금융관련 규제 정책 ◦ 영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P2P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성장 및 육성 정책을 시행 중 [표] 영국의 금융관련 규제 정책 인프라 - 디지털 통신 육성 인프라 구축: 디지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전략 자문 보고서 발표 - 투자무역청 통한 핀테크 부문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핀테크 기업 수출 지원 확대 성장정책 - 금융부문 기술발전의 미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검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방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실시. 시사점 도출(~2025년) 투자 - 영국 기업은행(business bank)의 투자 프로그램 확대. 혁신 금융개발 지원(핀 테크 포함) P2P렌딩 지원 - 대안 금융 개발 지원(대체 금융 대부업자 성장 지원)을 중소기업 지원책과 연 결 추진 - 대규모 일반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신청을 거절할 경우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신용제공이 거절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크라우드 펀딩, 개인간 대 출, 인보이스 파이낸스와 같은 핀테크 등의 대안금융(challenger banks)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육성정책 - 영국 재무부 대체 금융업자와 가상화폐 및 디지털 화폐 개발 지원 등 미래 금 융혁신 유도, 잠재 위험 등에 대한 검토 자료: 창조경제연구회(2015) □ 핀테크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 영국정부는 핀테크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오픈데이터 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 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전담 체제 구축,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위한 교육 개혁, 오픈데 이터를 통한 혁신/경제성장 도모, 다방면의 데이터 개방 추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조
109. 11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내각사무국이 투명성과 오픈데이터 어젠다를 직접 선도하며,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생태계 측면에서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및 이를 위한 ‘기반’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추진 [표] 영국의 오픈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책 자료: BIS(2014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인용 4. 중국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중국 모바일 및 핀테크 시장 개관 □ 모바일 시장의 급증과 함께 P2P 대출 등 핀테크 업체도 증가 중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알리페이의 연간 거래액은 약 650조원에 이르며, 이는 제3자 결제시장의 48%, 모바 일 결제시장의 69%를 차지함 ◦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률(70%)은 높은 반면, 신용카드 보급률(8%)은 낮아 모바일을 이용한 핀테크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음 - 이러한 낙후된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 - 이런 이유로 중국 IT기업들은 자산관리 분야에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중국의 P2P 대출 조사업체인 왕다이즈지아에 따르면 2009년 9개에 머물던 P2P 대출 업체수는 2012년 말 200개에서 2013년 말에 800개로 4배 증가, 2014년에는 다시 2 배 증가하여 1,540 여개에 달함
110. 113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급격한 P2P 대출업체의 증가로 왕다이즈지아에 따르면 2014년 12월까지 문제가 생긴 기업이 322개에 달고, 또한 불법 자금모금을 통한 신용대출사업을 하거나 돈세탁 등 에 개입 했다가 문을 닫는 사례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함 [그림] 중국의 모바일 시장 규모 및 P2P 대출 업체수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금융 경쟁력이 약한 중국이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 ◦ 규모로 보면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금융계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 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IT기업들에게 개방하여 금융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하여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 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고, 알리페이의 빅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 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임 -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텐센 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 예정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5개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 준 의미는 이들 기업 의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결제 서비스 등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 는 것임 - 중국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승인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임
111. 11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정부는 적극적인 발전 정책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도 해외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벤처 및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표] 중국의 핀테크 사업 모델 로고 기업 주요 내용 티엔마오 타오바오 내 정품몰(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보유해야 입점가능 리차이퉁 텐페이 결제 후 잔액 운용 MMF 타오바오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마켓 즈푸바오 (알리페이) 온라인 결제/송금/ 에스크로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현지생산 제품 전세계 배송사이트 콰이디다처 스마트폰 택시호출서비스 차이푸통 (텐페이) 온라인 결제, 송금, 에스크로서비스 위어바오 온라인 재테크 상품 MMF 자료: 전자신문 재구성 (2) 중국의 핀테크 기업 현황 및 사례 □ 알리바바, 저신용 중국 사회에 안전한 결제시스템 제공으로 성공 ◦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실 공히 인터넷 금융 그룹으로 진화하고 있음14) - 자체 지불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 고,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출 및 보험업무(중안온라인보험기업 설립)는 물론 인 터넷 은행까지 설립 14)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_페이스북과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전자통신연구원, 2014
112. 115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알리바바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임시계좌를 개설하여 송금 자금을 일시 보관했다 가 쌍방의 거래 완료 여부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3자 지불대행 서비스를 활용함으 로써 저신용사회에서도 쓸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는 PC와 모바일을 합친 연간 거래액이 5조 4,000억 위 안(888조 원)으로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바탕으로 MMF 등 개인 투자 부문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 하여 위어바오를 시작 - 고객은 위어바오에 자금을 보관하여 이를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 결제에 사용하거나 유휴 잔액을 위어바오에 입금할 수 있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주로 국채 및 은행예 금 등 안정성이 높고, 수익이 안정적인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고객에게 여유자금에 대 한 이자수익이 제공됨 - 위어바오는 출시 1년만에 한화 약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 모음 - 더 나아가 2014년 8월에는 은행, 보험회사 및 기금공사 등 각종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을 판매하는 오픈형 투자자산관리플랫폼 ‘자오차이바오’를 개통함 ◦ 알리바바가 성공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전자상거래서 비스 업체로서 보유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전체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IT 전문인 력이 있기 떄문임 - 이를 통해 알리바바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플랫폼 내 판매자의 대출상환능력, 의지 의 정량적 도출 및 적격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경쟁우위 확보 가능 ◦ 알리바바는 결제, 송금은 물론 자산관리 등 전통적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를 매우 빠 르게 확대하는 중 - 기존 전통금융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 전통적 제도권 금융의 수준이 낙후 한 부분을 인터넷 금융이 강자로 나서고 있음 ◦ 알리바바가 중국 금융시장에서 포착한 기회는 중국 정부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시 중은행 금리(관치금리)가 모두 동일(정기예금 금리 3%선)하다는 문제점이었음 - 그러나 협의예금(기업과 기업, 기관투자자 사이)이라는 시장금리가 있어, 기업끼리 돈 을 빌릴 때는 정부가 정한 금리에 묶이지 않음 - 협의예금은 시장(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고, 기업 사이에 자금을 거래할 때 주는 협 의예금 이자는 1년에 5~6%로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결국 개인에게 싸게 돈을 빌려 기업에 관치금리보다 2배 높은 시장금리로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음
113. 11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중국의 IT기업들은 핀테크 영역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음 ◦ 중국의 IT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및 금융상품 출시 등 핀테크 영역에 지속적 으로 가담하고 있음 [표] 중국 IT기업 인터넷 금융상품 출시 현황 자료: KOTRA ◦ 텐센트는 중국정부 민영은행 시법 사업자로 선정되어 텐페이, 리차이퉁 출시하고, 위 챗에 결제 및 송금 기능 추가 ◦ 바이두는 바이파, 바이두 월렛 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되어 바이 파펀드 금융상품 출시 ◦ 메이디그룹은 전자제품 유통 업체로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액결제 시장 진출 □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중안보험 -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은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보 험(Zhong An Online)을 설립 -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가 19.9%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텐센트와 핑안 보험이 각각 15%씩, Ctrip이 5% 등을 보유 -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인터넷 이용자들 및 e-commerce 소매상들을 유치하고, 핑안보 험이 보험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 ◦ 자오상은행, 광파증권, 팡정증권, 중신기금 등 중국 금융회사의 경우 재빨리 IT업체와 기존 서비스를 융합시키지 않으면, 새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IT업체에 추월당한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핀테크 진출 진행 중
114. 117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표] 중국 기존 금융기관 vs. 인터넷기업의 금융상품 특성 비교 자료: KOTRA (3) 중국 정부의 핀테크 정책 □ 중국 정부의 지급서비스업 인가 정책 ◦ 중국의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업인가(Payment Service Permit)을 받아야 함 -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업은 비금융기관이 중개자로서 다음의 자금이체 서비스 부분 또는 전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 * online payment / issuance and acceptance of prepaid cards / bill collection via bankcards / other payment services determined by the PBOC - 인가는 People’s Bank of China(PBOC)가 담당하며, 인가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등록 자본 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서비스에 친숙한 최소 5명 이상의 경영 간부가 있어야 하 며,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함 * 최소 등록자본 요건은 서비스 지역이 전국인 경우 RMB 10억, 특정 지역인 경우 RMB 3000 억임 -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업체는 지급서비스 통계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PBOC에 제출하며, PBOC는 업체의 누적손실이 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업상 위험 이 있는 경우, 중대한 법률위반을 저지른 경우 지급서비스업 인가를 중지할 수 있음
115. 11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 기타국의 핀테크 시장 및 발전 정책 (1) 일본의 핀테크 현황 및 정부 정책 □ 비금융 기업의 금융권 진출 사례 ◦ 라쿠텐 - DLJ 다이렉트 SFG 증권 인수로 금융 사업 진출('03), 아오조라카드사 인수로 신용카 드 사업 진출('04), 전자 머니 Edy 인수 ('09), 온라인은행 eBank 인수('10) - 페이스북 친구에게 계좌번호 없이 송금이 가능한 '페이스북으로 송금' 서비스 출시 ('14.8) ◦ SEVEN&Holdings -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SEVEN&Holdings의 자회사인 세븐 뱅크는 ATM중심 의 연중무휴 24시간 금융서비스 제공 [표] 일본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자료: KOTRA □ 금융기업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지분 뱅크(Jibun Bank) - 일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도쿄 미쓰비시 UFJ가 2008년 일본 이동통신 회사인 KDDI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세계 최초의 모바일 전문은행
116. 119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 핀테크 창업기업 ◦ Coiney -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Coiney 리더기 제조, 판매 ◦ MoneyLook / Kakeibon - 다수의 금융계좌를 등록하여 여러 금융기관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을 종합 검색 및 관리가 가능한 개인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 Zaim - 모바일에 특화 된 온라인 가계부 서비스 □ 일본의 P2P 정책과 사례 ◦ 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지는 않아 시장 관계자들이 현 제도에 맞춰야 하는데 일 본에서 대금업법(Money Lending Business Act)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법적 실체 (legal entity)는 등록이 필수임 - 대금업법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플랫폼 운 영은 불법임 -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P2P 대출형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그 다음 투자펀드의 사업자로서 자금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AQUSH 대출 서비스 - AQUSH는 익명조합 계약과 집단투자기구에 기초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음 - 집단투자기구의 자금모집에는 제2종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이, 자금대출 업무를 위해서 는 대금업 등록이 각각 요구됨 * 기존의 증권거래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제1종금융상품거래업과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종금융상품거래업의 경우 제1종금융상품거래업과 는 달리 운영업자가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으며 개인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일본 P2P 대출에는 2009년 12월 이래로 $14.3mn의 대출 요청이 있었으나 승인률은 20% 이하임 - 평균대출액은 5750달러, 평균 자금공급자 투자액은 3750달러, ROI는 7.64%, 36개월 대출 평균 ROI는 6.6% 수준임
117. 12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 기타국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사례 □ 핀테크에 적극적인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재무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핀테크 관련하여 현재 150여개의 회사와 10,000여개의 직업이 있음 ◦ 개인사업 최소 투자비용이 12,000 유로이지만 향후 더 축소될 계획. ◦ 사업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 시 세금감면 정책 시행 ◦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Direct loan도 가능 ◦ 투자펀드액 보유 세계 2위 (3billion, 연10% 증가) □ 기타 핀테크 사례 ◦ 헬로(프랑스) -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2013년 설립한 모바일 전문은행으로 독일, 벨기 에, 이탈리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 ◦ 피도르 은행(독일) - 고객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때마다 10센트나 25센트씩의 인센티브를 받 을 수 있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숫자가 높아지면 예금 금리도 높아지는 독특한 시스 템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인터넷 은행 ◦ M-Pesa - 2007년 시작된 엠-페사는 은행과 무관하게 피쳐폰을 통해 지불과 송금이 가능 - 현재 이집트, 인도, 카타르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도입 1년만에 이용자 2백만 명을 기록 하였고 6만 6천개의 업체가 엠-머니 대리점으로 등록 ◦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 - 비트랜딩클럽 등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 - 비트코인 거래소 등
118. 1214. 보고서 Ⅲ. 글로벌 핀테크 현황 [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특징 국가 특징 미국 * 실리콘밸리 중심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 * 세계 최대 금융가 뉴욕의 핀테크 지원 정책 * 글로벌 시장 주도 * 애플, 구글 등 주도 영국 *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노력 * Innovation Fintech * 빠른 핀테크 성장세 * 글로벌 금융시티 위상 유지 중국 * 낙후된 금융 시장, 신용카드 8% * 정부 주도의 온라인 육성 정책 * 모바일 소비 급속 확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도
119. 12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1. 한국의 금융산업과 핀테크 역사 (1) 한국의 금융산업 □ 한국의 금융산업 개요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제외하면 총 18개의 은행이 국내에 존재 [표] 한국의 은행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SC, 시티 - 지방은행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제주, 전북 - 특수은행 농협, 산업 수협, 기업, 수출입 ◦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금융업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에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은행업과 보엄업의 2009년~2012년 평균 수익성은 2006~7년 평균 수익성의 58% 수준으로 급락함15) - 2013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ROA(자산수익성)는 0.37%, ROE(자본수익률)는 4.91% 수준으로 전 세계 MSCI 상업은행의 평균 ROA, RO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최악의 상태16) ◦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시장 경쟁력은 전 세계 80위로 하위권 - 한국은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하여 2014년 26위로 10년 만에 최저에 달함 -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제도적 요인 82위, 노동시장 효율성 86위를 기록 - 은행 건전성 122위, 은행 대출의 용이성 120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07위를 기록 15) 전용식·채원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16) 김우진(201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KIF 24권 3호
120. 123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그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 연합뉴스 [표] 한국의 은행 경쟁력 순위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121. 12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2) 한국의 전자금융과 핀테크 역사, 현황 □ 한국의 금융 전산화 ◦ 한국은 통신과 IT의 발달과 함께 전자금융 기술도 발전을 거듭해옴 - 1980년대 PC 시대의 개막과 함께 금융 전산화를 시작 - 1990년대 PC통신과 함께 PC통신 뱅킹(1991년) 시작 - 2000년대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인터넷뱅킹(1999) 시작 -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뱅킹(2009년) 시작 [그림] 한국의 금융IT 역사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 한국은 아이폰의 도입을 막은 위피(Wifi) 정책으로 인해 스마트폰 보급은 늦었지만,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은행업무와 결제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록고객 '1억 명' 돌파, 모바일 비중 59.6%로 현재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 (2014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122. 125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그림] 한국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규모 인터넷 뱅킹 등록 구성비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자료: 한국은행(2014) □ 한국은 모바일을 앞섰지만, 핀테크는 취약 ◦ 그러나 한국은 관치금융과 10년 넘게 강제해온 액티브X, 공인인증서 규제 등 금융규 제로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표]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자료: IDC(2014) ◦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발표한 2014년 세계 100대 핀테크 업체 중 국내 업체는 하나 도 없음 - 1위를 기록한 뱅킹·결제 관련 IT서비스 제공업체인 미국의 '피넬리티 내셔널 인포메이 션 서비스(FIS)'를 비롯해 100대 핀테크 업체 중 절반 정도가 미국 업체
123. 12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인도는 물론 일본, 독일 기업들이 10대 핀테크 기업에 포진되어 있고, 중국마저 이름 을 올려, IT 강국이라는 한국은 한 기업도 포함되지 못함 □ 한국의 핀테크 좌절의 역사 ◦ 한국의 IT 기술이 부족하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금융 규제 때문에 서비스 진출을 못하거나 늦었음 ◦ 인터넷 전문 금융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설립된 ‘브이뱅크컨설팅’은 2002년 2월 금 융당국에 무점포 인터넷은행 인가를 요청했으나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함17) - 브이뱅크컨설팅은 재벌 2, 3세들과 벤처 1세대들이 모여 만든 브이소사이어티가 재출 자해 만든 회사로 모집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 주주구성 및 지분요건, 서비스를 위 한 IT인프라 구축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한 ‘은행법’에서는 계좌를 만들 때 무조건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하도록 했고, 브이뱅크컨설팅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이미 검증받았으 니 이들에 한해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안되어 은행 설립이 좌절됨 ◦ 2008년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은행법 개 정을 추진하였지만, 국회의 반대로 다시 좌절됨 - 정부는 일반 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1000억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했지 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산업 부실 우려가 있고 과당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 * 지방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 ◦ 현재도 금융실명제 기반의 ‘오프라인 대면확인’과 ‘금산 분리제도’로 인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불가능한 상태임 (금융위가 전향적 검토중) - 금융실명제는 은행 지점에서의 대면 실명 확인 후 통장 개설, 송금 가능하게 제한 - 현재 산업자본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간편결제업체인 페이게이트는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 카 드번호와 유효번호, CVC(본인인증코드) 정도만 갖고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공인인증서 기술만 강제하는 규정) 등에 가로막혀 사업 진출을 수년간 하지 못함 17) 머니투데이, “‘핀테크 메기’를 키운다고? 2002년엔 왜 못 했을까”, 2015.2.1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21610405958230&type=1&MLA
124. 127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개인 대출형 P2P 서비스는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이 시작한 이후 한 국에서는 한국금융플랫폼이 2007년 5월에 머니옥션(Money Auction)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시작하였고, 미국의 대출형 모델인 렌딩클럽(Lengindclub.com)도 2007년 출범 - 렌딩클럽은 2014년 12월 11일에 8억 7천만 규모의 IPO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함 ◦ 이와 같이 한국의 핀테크 업체들은 현재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도 기업들보다 먼저 설립됐거나 동시대에 설립됐음 ◦ 그러나 한국에서 설립된 핀테크 업체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I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 □ IT기업, 통신사들의 핀테크 진출 현황 ◦ 2002년 SKT의 ‘모네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IT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제공 시도가 계속 되어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음 ◦ 2014년 7월 미래부와 금융위원회가 액티브X,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모바일 및 온라인 강자인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 간편 결제나 송금서비스 출시 또는 검토가 이뤄지면서 핀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 핀테크 창업기업 현황 ◦ PG(Payment Gateway) 사별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 KG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페이게이트 등 ◦ P2P 대출: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업체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 - 머니옥션, 팝펀딩, 오퍼튠 등 ◦ 오픈트레이드: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및 엔젤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크라우딩 플랫폼 ◦ 비바리퍼블리카: 지인기반으로 간편하고 송금할 수 있는 'TOSS' 서비스 개발 ◦ 한국NFC: 비접촉 무선통신기술(NFC)을 통해 간편 결제 기술 개발 ◦ 바른에프앤: 인터넷 보험비교 사이트 ‘인슈파인더’ 서비스 시작(‘14년) ◦ 스포카: 포인트 적립 서비스인 ‘도도포인트’운영, ‘12년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만에 사용자수 230만 명, 가맹점 수 1300개를 돌파함 ◦ 총 100 여개 핀테크 서비스 제공
125. 12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한국의 핀테크 규제와 정책 □ 국내 핀테크의 장애요인: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규제 ◦ 한국의 핀테크 업체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I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로 인해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 - 금융실명제는 은행 지점에서의 대면 실명 확인 후 통장 개설, 송금 가능하게 제한 - 현재 산업자본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진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핀테크 산업에 장애 ◦ 미국의 경우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를 안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 를 하는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명확하게 금지한 것 이외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으로 신생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심하고 시작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 어 있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안심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2001년 이후 14년간 비조치 의견 서는 고작 12건만이 발급되었으며, 201년에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음 - 비금융업자(IT 핀테크 기업)는 비조치 의견서 요청도 못하게 되어 있음(금융위원회는 2015.1.27.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서 IT기업에도 허용하겠다고 함) ◦ 금융담국의 불명확한 늦장 대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제도가 새로운 사업 등장을 막고 있음 - 페이게이트는 중국 알리페이와의 제휴 사업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정부당국에 질의하였는데 정부는 1년 넘게 답을 못 내리고 있음 - 현재 페이게이트는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과 다리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정산 시 미국 달러화와 원화를 같이 사용 하는데, PG(결제대행업)사가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없는 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명확하게 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예측하기가 어려움 - 포괄적인 금지규정도 많고, 법률 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도 많음
126. 129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최근 공인인증서의 경우 명확한 법률이 아닌 금융감독원 규정으로 10여 년간 강제하 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해서야 강제 사용이 금지됨 □ 국내 핀테크의 장애요인: 높은 금융규제 장벽 ◦ 외국의 경우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금 융규제 장벽으로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및 서비스 혁신이 어려움 [표] 국가별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 월간 마이더스(2014.6) ◦ 국내 법규상 비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업 진출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 전자금융법에서 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한 일부 금융업무 범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 가능한 분야는 제한적임 [표] 국내 비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업 진출 규제 현황 자료: 전자금융거래법(2013.5), 금융결제원(2009.7) □ 국내 핀테크의 장애요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 ◦ 우리나라가 10여년 동안 강제해온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과 금융당국의 전근대 적인 전자금융 규정은 한국을 보안 취약국으로 만들어 금융사고 연이어 발생함
127. 13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자료: 삼성증권(2014) ◦ 금융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 산업도 보 안이슈가 중요 - 타 분야와 달리 금융분야는 온라인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 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견고한 대비책이 필요함 - 국내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그 규모가 1,000만 단 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했음 ◦ 이러한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는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의식을 가 중시켜 핀테크 확산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 핀테크의 장애요인: 복잡한 인증절차 ◦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규제에 따른 복잡한 인증절차에 의해 사용이 불편하여 핀테크 확산을 막고 있음 ◦ 모바일 신용카드, 모바일 체크카드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발급 /설치가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 등 발급 절차상 불편함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안 해킹 등의 이유로 사용을 주저하고 있음
128. 131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그림] 국내 소비자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비사용 이유 자료: DMC 미디어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전망 보고서’(2013) ◦ 현재 핀테크 서비스가 불편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동안 공인인증서 등 규제에 의해 편한 방법으로 설계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음 □ 정부의 핀테크 지원 및 제도개혁 움직임 ◦ 중국, 인도 등 금융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국가들의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정부당국의 지원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핀테크가 정부 규제로 인 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핀테크 규제개혁 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최근 들어 관련 규제개선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엑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발표 - 정부가 온라인 금융결제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을 발표함으 로써 핀테크 규제 개혁의 시작을 알림 - 관련법 정리뿐만 아니라 부처간 엇박자 등의 변수들로 인해 완전히 폐지되지는 못하 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통해 금융개혁의지를 표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신설(‘14.11월) - 관련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상담, 행정․법률 자문, 보안성 등의 상담 진행 * 상담실적(35건,’14.12.12.기준) : 인허가관련(9건), 보안성심의 관련(16건), 핀테크 창업 관련(5 건), 법률 질의(3건), 단순 민원(2) ◦ ‘IT·금융 융합지원 방안’ 발표(2015.01.27)
129. 13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IT·금융 융합지원 방안 자료: ‘IT·금융 융합지원 방안’(2015.01.27) -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통해 금융권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 이고 기존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으로 핀테크를 지원할 ‘IT·금 융 융합지원 방안’ 발표 - 규제 패러다임을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표명 - (2단계 금융규제개혁) 경쟁촉진 및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 -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경쟁촉진 및 경쟁력 배양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 강화 -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 ICT 강국으로서 장점을 금융에 접목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집→조달→회수 全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130. 1334. 보고서 Ⅳ. 한국의 핀테크 현황 ◦ 카드사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발표(2015.02.17.) -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카드사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감독 규정에 열거해놓는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변경되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가 불허한다 고 명기해놓지 않은 이상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해짐 -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한다고 밝힘 - 금융관련 법률상 금융기관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출자 및 지배가 가능한 구조인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임 □ 핀테크 제도개혁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바람이 불기 시작 ◦ 정부가 핀테크 제도개혁의 움직임을 가속해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에 새롭게 진출 및 투자를 발표하고 있음 - 엔씨소프트 ‘15년 2월 1일 국내 전자결제 1위 기업 KG이니시스와 손을 잡고 핀테크 관련해서 450억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 - 한글과컴퓨터가 핀테크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 - 다날, 다음카카오, 키움증권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 검토 -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신세계 매장 내 핀테크 기술기반 '미니 점포' 설치 등 ◦ 핀테크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한 날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한동안 핀테크 사업 진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원칙과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 필요 ◦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 최소화라는 총론적 원칙을 구체화할 대책 필요 ◦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 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로 만 들어져 있음 ◦ 따라서 개별적 접근보다는 명확한 원칙의 수립 후 일괄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강력 한 추진단에 의한 접근이 필요 ◦ 핀테크 규제 개혁 및 발전 방안은 뒤의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Ⅶ. 핀테크의 진화 와 발전전략 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음
131. 13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1. 연결플랫폼: 지급결제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서비스로 시작된 핀테크 ◦ 2000년대 인터넷 혁명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상점의 지급결제(전자상거 래)를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핀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페이팔은 1998년 설립된 전자결제 전문업체로 신용카드를 페 이팔 계정에 등록하여 본인인증 후 이메일, 비밀번호 등록시 향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만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게 함(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페이팔 가상계좌를 이용) - 2002년 이베이에 인수된 페이팔은 1.57억개의 유효계좌로 200여 개국 26개 화폐에 결제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리서치 업무의 자동화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골 드만삭스로부터 사내 리서치 효율화, 우수고객 대상 분석정보 제공 등에 활용하기 위 해 14년 말에 1500만 달러를 투자받음 ◦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업체인 페이게이트가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 카드번호와 유효번호, CVC(본인인증코드) 정도만 갖고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공인인증서 기술만 강제하는 규 정) 등에 가로막혀 사업 진출을 수년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지급결제 사업자 및 서비스 방식은 PG(Pay Gate), OTT(IT 플랫폼), 카드, 통신사, 신규 창업기업 등이 있음(금융보안연구원,2014) - PG사: 온라인 결제수단제공, 결제중계, 정산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 지급결제 대행사 - OTT사(IT플랫폼회사): 검색, 소셜, 커머스 등에서 시작, 대규모 IT 사용자 기반을 바 탕으로 기존 금융, 통신기반위에서 결제 영향력을 행사 - 카드사: 카드 결제처리 관련 권한, 인프라 제어권 등 전통적 결제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132. 13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통신사: 이동통신 인프라와 단말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단말 결제(NFC) 혹은 모바일 인프라 기반 결제를 수행 - 핀테크(창업기업): 신규 BM, 혁신적 기술을 앞세워, 금융틈새시장을 개척하려는 창업 기업 [표] 주요 영역별 사업자 정의 및 서비스 특징 자료: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2014) ◦ 대표적인 해외 지급결제 관련 업체로는 페이팔(미국), 알리페이(중국), 애플페이 등이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페이게이트, 인터페이, 인스타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있음
133. 13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대표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절차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2014) □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동 ◦ 지급결제 서비스는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함 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동 중 [표] 형태별 모바일 결제 구현 방식 및 기능 자료: IBK투자증권 ◦ 모바일 지급결제 구현 방식으로는 모바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전자지갑, 모바 일 지급결제 등이 있음
134. 13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모발일 지불결제 서비스는 현재 Stripe, Venmo, Square 등 간편하고 안전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여 경쟁하는 상황임 - Stripe: 코드 복사만으로 모바일 결제를 쉽게할 수 있음 - Venmo: 소셜 기능을 더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 - Square: POS없이 매장에서 모바일 카드 결제 가능 [표] 다양한 모바일 지급결제 구현 방식들 □ 모바일 전자지갑: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 ◦ 모바일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결제, 모바일 뱅킹,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커 머스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 - 모바일 결제의 경우, 모바일 카드 등으로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근거리결제) 및 모바 일P2P 이체(원거리결제)를 포괄함 - 모바일 뱅킹은 요금납부, 현금 입출금, 계좌정보/거래내역 조회 등을 포괄함 - 모바일 신분증은 각종 신분증 기능 및 전자서명 (로그인을 통한 접근 제한) 포괄 - 모바일 커머스는 쿠폰, 할인혜택 등 각종 로열티 서비스, 각종 티켓 및 교환권, 위치 기반서비스 등을 포괄함 ◦ 해외 모바일 지갑 서비스로는 구글월렛, 애플페이 등이 있으며, 국내 주요 모바일 지 갑 서비스로는 스마트월렛, 모카페이 등이 있음
135. 13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국내외 주요 모바일 지갑 서비스 국내 주요 모바일 지갑 서비스 해외 주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자료: 김서영(2013),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지급경제와 정보기술 제51호 □ 송금/환전 서비스 현황 ◦ TransferWise: P2P방식의 해외송금 서비스로 송금수수료가 기존은행의 1/10에 불과 - 국경을 넘어 돈을 환전해서 보내는 대신 상대 국가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매칭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 - 실제 환전이 아닌 가상 환전으로 환전수수료 미발생 ◦ Weswap: 여행객을 위한 P2P환전 서비스로서, 선불카드 대비 4% 이상 절감 가능 ◦ AZIMO: 1유로로 무제한 송금 가능 ◦ CoinBase: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 텐센트: 세뱃돈을 스마트폰으로 건네주는 서비스 제공 ◦ 국내 카카오페이 등도 스마트폰으로 송금 서비스 제공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송금/환전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 ◦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역시 2011년 1,059억 달러에서 2017년 7,210억 달러로 6년 동안 약 7배 성장할 전망 ◦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발전은 상당한 단계에 이 르고 있음
136. 13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분기 1조 1,270억이었던 모바일 결제 규모는 2014년 2 분기 3조 1,930억으로 집계되어 전년 1분기 대비 283% 성장 함 (20, 30고객이 주 로 이용하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모바일 결제가 PC결제를 추월함) [그림]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발전 단계 자료: 한국은행(2014)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지급결제 □ 글로벌화와 다양성이 부족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나,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액트브X 사용 을 강제하는 정부 규제로 다양한 서비스 방식이 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진출이 어 려운 한계가 있음 ◦ IT기업들은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 진출 중 -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지인기반 송금서비스인 뱅크월렛카 카오를 선보임(‘14년) - 캠프모바일(네이버): ‘라인’을 활용해 모바일 결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라인페이’서 비스 출시, 한국,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일본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G마켓, 옥션: 지급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 서비스 출시(‘14년) - 인스타페이: 모바일과 홈쇼핑 간편결제, 모바일 지로결제로 진출 중
137. 14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통신사들도 전자지갑과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 진출 중 - SK Telecom: 전자지갑 서비스인 ‘시럽’과 지급결제 서비스인 ‘페이핀’ 서비스 중 - KT: 전자지갑인 모카월렛과 지급결제 서비스인 모카페이 서비스 중 - LG U+: 결제정보 입력없이 자체 인증으로 3초 만에 결제 가능한 ‘페이나우’ 서비스 제공 중 ◦ 지급결제 핀테크 기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KG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페이게이트, 인터페이, 인스타페이, 페이나우 등 [표]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 KICC(2014) □ 글로벌 지급결제 핀테크 기업들도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한국 핀테크 산업의 취약과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 는 틈을 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늘고 있음 - 현재 알리바바, 아마존 등 해외 거대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법률 등의 문제로 국내 금융기관 제휴 통한 우회 진출하고 있음 - 아마존은 하나은행과 제휴하여 한국인 대상 해외 송액송금(건당 천달러, 연간 만달러 한도) 서비스 시작(2013.4)
138. 14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알리페이 결제시스템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명동 일대 화장품 매장, 면세점 등 무려 6,000여 곳 가맹점에서 위안화 직접결제 서비스 중 - 중국 텐센트 ‘텐페이’가 국내 금융사와 손잡고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페이팔도 최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 - 애플페이는 미국 신용카드를 등록한 유학생·직장인을 상대로 한국에서도 쓸 수 있음 [표] 해외 IT기업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국내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액트브X 사용을 강제하는 정부 규제 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그림] 글로벌과 국내의 모바일 지급결제 경쟁 □ 지급결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야 ◦ 창조경제 하에서 세계 경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기업들 이 가치사슬의 상위 부분에 있는 R&D, 디자인, 마케팅, 금융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음
139. 14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GE는 1980년도에 전체 매출의 85%를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전형적인 제조기업이었 으나, 현재는 전체 매출의 75%를 서비스 기능을 통해 창출하는 서비스 중심 기업으 로 변모함 ◦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품 서 비스 통합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PSS)’으로 전환이 필요 -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이란 기존의 제조기업 혹은 서비스기업이 ‘제품의 서비스화’ 혹 은 ‘서비스의 제품화’를 통해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 태의 상품(효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 ◦ 특히 금융서비스는 PSS의 최종 단계인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다양한 방식 의 핀테크 지급결제 방식과의 결합을 통하여 PSS를 발전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취약한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들은 금융서비스인 핀테 크 지급결제와의 결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임 [그림]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의 시대 자료: 포항공대신문(2010) 재구성
140. 14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2. 연결플랫폼: P2P 대출 (1) 세계 P2P 대출 시장 □ 급성장하는 세계 P2P 대출 시장 ◦ P2P 대출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 (peer-to-peer) 개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의 직 접적인 금융거래임(윤민섭, 2012) ◦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 자(node)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크라우 드 펀딩, P2P(Pear to Pear) Lending(대출) 등임 [그림] P2P 대출 거래방식 자료: 전자신문(2012. 02. 22) ◦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시작한 P2P 대출은 대상을 개인에서 사업체로 확대한 P2B 모델이 출현하는 등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출 목적도 다양화되고 있음
141. 14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006년 2월 미국에서 첫 번째로 P2P 사업모델인 Prosper가 설립된 후 Lending Club 이 바로 그 뒤를 이어 출현했으며, OnDeck은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을 몇 년 사이 여러 다른 회사들도 설립되기 시작 [그림] 세계 P2P 대출 시장 현황 ◦ 국가별로 P2P 대출의 성장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시작하여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성 장을 하였으며 최근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중임 [그림] 세계 P2P 대출 예상 시장규모 자료: 파운데이션캐피털 ◦ P2P 대출은 이제 영국, 미국, 중국을 넘어서 세계 28개국으로 확장하였으며 지속적으 로 세계 P2P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2010년 3억 달러였던 P2P 대출 시장은 2013년 3년 만에 34억 달러로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임
142. 14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핀테크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P2P 대출 시장은 2016년에는 640억 달러, 2025년 에는 10,000억 달러의 이르는 대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 각국의 P2P 대출 시장 □ 미국의 P2P 대출 ◦ 2006년 2월, 미국에서 P2P사업모델로 Prosper가 첫 번째로 설립되어 현대의 P2P 대 출의 모습을 갖춤 - Lending Club이 바로 그 뒤를 이어 출현했으며 몇 년 사이 여러 다른 회사들도 설립 되기 시작 ◦ 미국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것이 P2P 대 출이 급성장의 계기가 됨 - 은행권이 수익성이 낮은 학자금·소액 대출 등에서 철수 ◦ 초기에는 자금수요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는 등의 이유로 높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 었으나 차츰 빅데이터 활용과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의 금융권에 경쟁력을 갖춤 ◦ 2008년,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이 P2P 대출을 증권으로 등록시키 기를 요구함에 따라 Prosper와 Lending Club이 일정기간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하였음 ◦ SEC의 조건에 모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Prosper와 Lending Club 은 투자 시 발행 증권(Notes)을 위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Folio Investing과 협약 을 체결하여 Note Trading 플랫폼을 운영 중 - Lending Club 회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 □ 중국의 P2P 대출 ◦ 2007년 6월 파이파이따이란 P2P 대출 모델이 중국에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 9개에 불과했던 플랫폼 개수가 2014년 11월 기준 1540개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 - 중국의 P2P 대출 대출 시장은 2009년 3000만 달러 규모였지만 2012년 9억 4000만 달러로 급성장함 ◦ 중국의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전통적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P2P 대출 참여를 이유로 들 수 있음(Hu Wei, 2013)
143. 14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013년 9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초상은행의 경우, 운영 한 달 만 에 6개 거래를 성사시켜 1억 2,900만위안이 넘는 자금을 대출을 실시함 ◦ 중국의 P2P 대출은 재테크방식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순수 중개 방식인 외국의 유사 업무와 차이가 있음(KIEP 북경사무소, 2014) ◦ 2013년 중국의 급성장은 높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여러 플랫폼의 파산으로 P2P 금융 의 위험성이 노출되었음 - 2013년 4분기에 58개의 플랫폼이 파산 - 2013년 11월 이후부터 초상은행은 신규업무 진행 중단 ◦ 이후 P2P 대출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 금융당국은 제도 정비와 규제를 시작함(Hu Wei, 2013) - 2013년 12월 중앙은행 산하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발기한 인터넷금융전문위원회에 10 곳의 P2P 금융사가 포함됨으로써 P2P 대출이 앞으로 감독관리와 규제를 받는 산업이 될 것임을 암시 - 2014년 초 ‘1은행 3협회’가 공동으로 입안하고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그림자금융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문(107호 문서」에서는 최초로 P2P 등 인터넷 금융 업무를 그림자 금융에 포함시킴 □ 영국의 P2P 대출 ◦ Zopa가 2005년 2월, 세계 최초로 개개인의 자금 연결을 목표로 하는 P2P 대출 회사 를 설립하였고 5년 뒤 2010년 8월 Funding Circle이 최초로 P2B 대출 회사를 설립 - Zopa는 자금 공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수요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성장 중 ◦ 2010년 9월, RateSetter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최초로 대비펀드(Provision Fund)를 제공하는 P2P 대출 모델 구축 ◦ 2013년 Assetz Capital사의 총 대출금액이 1.5m 유로에 이르면서 영국에서 가장 많 은 금액 기록함 □ 한국의 P2P 대출 ◦ 한국에서 개인 대출형 P2P 서비스는 한국금융플랫폼이 2007년 5월에 머니옥션 (Money Auction)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글로벌 업체에 비해 매우 영 세한 규모로 팝펀딩, 오퍼튠(P2B) 등이 서비스 중
144. 14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그림] 머니옥션의 이용고객 신용등급 분포 변화 자료: 머니옥션 ◦ 오픈트레이드: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및 엔젤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크라우딩 플랫폼 □ 일본의 P2P 대출 ◦ 일본은 2007년 P2P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과 비슷한 시기에 산업이 성장을 시작했지 만 P2P 플랫폼에 특정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일본의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약 0.887%의 저금리로 전통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쉬워 P2P 플랫폼 성장이 느린 편임 ◦ 2007년, Maneo, Inc.과 Exchange Corporation K.K.(ExCo)가 P2P 금융 회사로 설립 하여 같은 해 Maneo, Inc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 Maneo라는 플랫폼을 2008년 에 구축함 - Maneo는 처음에는 개인대출인 P2P로 시작했지만 곧 소상공인 기업대출인 P2B(peer to business)로 대상을 변경함 ◦ 2009년, Exchange Corporation은 AQUSH라는 대출형 플랫폼을 구축 - AQUSH도 처음에는 P2P 모델이었으나 점차 부동산 담보 대출, 해외 고객 대출 등 으로 타겟을 확대함 - 해외 고객 대출은 Lending Club의 대출로 투자가 이루어짐 ◦ SBI 그룹은 2008년 대출형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자회사 SBI Social Lending Co., Ltd를 설립하여 2011년 플랫폼 구축 ◦ 이후 Crowdcredit, Inc.사가 2013년에 Crowd Bank라는 4번째 P2P 플랫폼을 구축하 였고 Crowdcredit이 2014년에 5번째 P2P 플랫폼을 설립 - Crowd Bank는 중소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해외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Crowdcredit, Inc.는 해외 P2P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
145. 14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P2P 대출: 소셜금융 역할 □ 기존 금융의 문제점 ◦ 사채 성격의 고금리 시장과 금융권의 저금리 시장 사이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 당국은 중금리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만들어 서민들에 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위적인 낮은 금리로 제공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등 시장 기증을 상실하여 실패함 [그림] P2P 대출의 시장 기회 □ P2P 대출의 역할 ◦ P2P 대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금수요자와 자금을 빌려주기를 희망 하는 자금공급자를 연결함으로써 자금제공자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수요자가 동 시에 확대가 이루어짐 ◦ 자금수요자가 희망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금융의 일 방향 금융의 한계 점을 극복할 수 있음
146. 14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4) P2P 대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정책들 □ 미국의 P2P 대출 정책 ◦ 미국은 초기 P2P 플랫폼들은 자금수요자의 자격에 거의 제약이 없었음 - P2P 대출은 투자로서 합법적이며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연방 정부에서 상환을 보장하 지 않음 ◦ 2008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플랫폼이 발행하는 Notes가 Securities Act of 1933 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Notes를 증권으로 등록시키기를 요구함 - 이로 인해 Prosper와 Lending Club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정지해야 했고 Zopa는 미 국 시장을 떠남 ◦ 영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 SEC은 크게 3가지를 요구 - 1) SEC에 공개회사로서 등록 - 2) Notes에 대해 등록신고서 SEC에 제출 - 3) 정기적으로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자금공급자에게 교부 ◦ SEC은 투자설명서를 EDGAR(Electronic Data-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시스템을 통해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음 - Notes는 주증권법과 그리고 연방증권법의 규제를 받음 □ 영국의 P2P 대출 정책 ◦ 영국의 P2P 대출 산업은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기준을 따름 ◦ P2P 금융에 대해 공정거래사무소가 불공정한 대출로부터 자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 해 규제했지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윤민섭, 2012) ◦ Financial Service Compensation Scheme(FSCS)로부터 자금공급자가 보호 받지 않음 단, P2P Finance Association은 회원사에 중개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장하는 마련책 실시를 지시 ◦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2014년 4월부터 P2P 산업을 규제할 것이라 발표 □ 일본의 P2P 대출 정책 ◦ 일본의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아 시장 관계자들이 현 제도에 맞춰야 하는데 일본에서 대금업법(Money Lending Business Act)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법적실체 (legal entity)는 등록이 필수임
147. 15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대금업법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플랫폼 운 영은 불법임 ◦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P2P 대출형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그 다음 투자펀드의 사업자로서 자금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의 P2P 대출 정책 ◦ 한국은 법적 규제가 없어 대출중개업으로 간주되어 대부업과 관련된 법 적용을 받음 ◦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주 채권자로서 채권 추심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P2P 대출 모델이 대부업으로 등록 - 2015년 2월, P2P 대출중개 서비스를 하던 ‘8%’의 홈페이지는 대부업 미등록의 이유 로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폐쇄됨 (5) P2P와 P2B 사례 분석 □ OnDeck: P2B 대출 ◦ 2007년에 설립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사업을 하는 온덱(OnDeck)은 지난 7년간 총 17 억달러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줬고, 2014년 1~9월 총매출이 1억 760만달러 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급증 ◦ 온덱(OnDeck)은 2014년 12월 17일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하였고, 시가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함 [그림] 온덱 대출액 자료: OnDeck 홈페이지
148. 15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온덱이 기존 금융과의 최대 경쟁력을 갖추는 점은 대출 여부 결정이 10분 안에 결정 된다는 점인데 이는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자체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임 - 은행 거래 내역, 현금 흐름, SNS 댓글이나 평점 등을 고려해 빠르게 신용도를 분석 - 5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가능함 ◦ 18개월 이하 대출의 자금수요자 조건 - 1. 1년 이상의 기업 - 2. $100,000 이상의 연수입 - 3. 500점이 넘는 신용 점수를 보유한 사장 한 명 이상 보유 ◦ 24개월 대출의 자금수요자 조건 - 1. 3년 이상의 기업 - 2. $100,000 이상의 연수입 - 3. 탄탄한 사업과 높은 신용점수 - 4. 빈번한 기업 예금 거래 □ Lending Club: P2P 대출 ◦ 2007년에 설립된 P2P(개인) 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11 일에 8억 7천만 규모의 IPO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함 ◦ Lending Club의 총 대출액은 $6,205,366,548(2014년 9월 30일 기준)이며 총 이자 수익은 $595,817,848(2014년 9월 30일 기준)임 ◦ 이자율은 5.6%에서 35.8%까지 범위가 구성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율은 약 1.5%에서 10%까지 이름 ◦ Lending Club의 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자금수요자(borrower)는 Lending Club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 작성 - 온라인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 평가 및 엄중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짐 (10% 미만의 채택율) - 신용 평가 기준을 통과한 자금수요자에 한해 적절한 이자율을 부여하고 자금수요자를 자금공급자(Investor, lender)가 선택 ◦ 각각의 대출의 일부분을 Note라고 하며 한 사람의 자금공급자와 한 사람의 자금수요 자를 매칭해주기보다는 자금공급자의 금액을 작게 나누어 여러 명의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시함
149. 15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Note들을 분산 투자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예로 들어 $2,500만으로도 100개 이상의 Note를 구입이 가능함 ◦ 자금공급자 수수료로 매달 상환금액의 1%를 부과함 ◦ 자금수요자의 신용과 리스크에 기반하여 각각의 대출에 등급을 부여함 - 가장 낮은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적은 등급(A)에 부여, 반대로 가장 높은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큰 등급(G)에 부여됨 [그림] 등급별 이자율 자료: Lending Club 홈페이지 ◦ 과거 평균 수익률은 등급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 아짐을 볼 수 있음 - A등급 평균 수익률: 4.74%, B등급 평균 수익률: 6.94%, C등급 평균 수익률: 7.98%, D등급 평균 수익률: 7.89%, E등급 평균 수익률: 8.82%, F+G등급 평균 수익률: 8.32% ◦ 지난 분기(2014년 4분기) 평균 수익률의 경우 3년 만기는 12.07%, 5년 만기 16.92%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4.09%임 ◦ Lending Club의 자금수요자 조건 - 1. US 시민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자 - 2. 18세 이상 - 3. 유효한 이메일 계정을 보유한 자 - 4. 내사 신용 평가기준에 부합한 자 - 5. US social security number를 보유한 자 - 6. US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자 ◦ Lending Club의 실제 자금수요자 - 1. 16.9%의 총부채상환비율(융자 제외)
150. 15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2. 15.8년의 신용 기록 - 3. $73,157의 임금 - 4. 평균 대출 규모: $14,182 □ Zopa: P2P 대출 ◦ 조파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개인 대출형 P2P 서비스 ◦ 조파의 주요 정보 - 사기 방지 서비스 CIFAS의 멤버 - 총 대출액: £729m 이상 - 총 이자 수익: £45m 이상 - 활동 중인 49,000명의 자금공급자를 포함해서 총 57,000명의 자금공급자 보유 - 80,000 이상의 자금수요자 보유 - 평균 대출 규모: £7,500 - 평균 이자: 5% - 회수 불능 부채 비율: 2010년부터 0.25% - 총 Safeguard 펀드: £6,930,395 이상 - 최저 £1000에서 최고 £25,000 빌릴 수 있고 1년부터 5년에 거쳐 상환 가능 ◦ 조파의 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자금공급자가 Zopa lending 계좌에 입금 - 신용팀이 자격요건에 맞는 자금수요자 선정 - 자금을 쪼개어 여러 명의 자금수요자에게 제공 - 매달 이자와 함께 상환 - 연체나 채무불이행 발생 시 Safeguard 펀드 제공 - 원금 조기 인출 필요 시 해당원금의 1% 수수료 지불 ◦ 자금수요자 조건 기준 - 1. 20살 이상 - 2. 영국 거주 3년 이상 - 3. 연봉 £12,000 이상의 믿을 수 있는 신용기록 보유자 ◦ 자금공급자(lender) 보호 - Zopa가 파산해도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대출 계약은 여전히 유효
151. 15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자금수요자가 상환을 마치기 전에 자금공급자는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 면 조기 인출이 가능(단, 다른 자금공급자가 해당 대출을 이어받는 경우에만 가능) ◦ 위험관리: Safeguard 펀드 운영 - 자금수요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자금수요자가 지불하는 분담금에 의해 펀드 운영(총 £6,930,395.84 보유) - Safeguard 펀드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에 의해 보장받지는 않지만 비영리법인 P2PS Limited에 의해 펀드가 관리되고 운영되어짐 ◦ 채무 불이행 발생 시 - 1,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Zopa 행정팀이 자금수요자 추적 - 2. 최소 4개월 상환이 밀린 경우 Safeguard 펀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줌 - 3. 만약 사고 발생 대출이 Safeguard 펀드로 보장받을 자격에 못 미치는 경우 P2PS가 자금수요자를 계속 추적 * 그러나 Safeguard 펀드가 생긴 이래로, 모든 악성 대출(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자금수요자가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건은 Safeguard 펀드가 보장하여 단 한명의 자금공급자가 돈을 잃은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음 ◦ 수익률과 이자율 - 자금제공 기간에 따라 자급공급자에게 동일한 수익률 결정 - 대출시장의 동향을 추적하고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수익률 결정 - 2015년 1월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대출은 5.1%, 3년 대출은 4.0% 수익률 보장 -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의 1% 이상의 수익률 보장 - 이자율은 빌리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결정됨 ◦ 연체율, 예상 채무 불이행율, 실제 채무 불이행율 비교 [그림] 연체율, 예상 채무불이행율, 실제 채무불이행율 i=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 만 45일 이상 연체 ii= 예상 채무 불이행율 iii=실제 채무 불이행율 자료: Zopa 홈페이지
152. 15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3. 크라우드 펀딩 (1)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 자(node)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의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 대 중후부터 북미와 유럽 중심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의 모집자와 제공자간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에 의한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지향적이고 집단 지능적 속성을 가진 소셜펀딩 (social funding)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금수요자(개인 또는 기업), 자금제공자, 중재 자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구성됨 ◦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사업내용 및 계획 등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자금도 제공하고 후원자도 되어주는 방법 으로 자금 제공목적(반대급부)에 따라 기부형(Donation), 후원형(Reward), 대출형 (Lending), 지분투자형(Equity)으로 구분됨 ◦ 자금제공자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 투자형과 비투자형으로 나누 기도 함 - 비투자형은 단순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형과 일정한 보상(reward)을 받는 후원 형으로 나뉨 - 투자형은 개인 간의 대출형과 증권을 매개로 한 지분투자형으로 나뉨 [그림]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153. 15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현황 ◦ 현재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에서도 급성장이 예상됨 - 2013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총 모금액은 약 51달러로 2012년 대비 약 81% 성장 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과 핀테크에 바람에 힘입어 이 같은 성장세가 유 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우 2025년까지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시장 규모의 2배 수준인 1000억 달러까지 성 장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현황 ◦ 지분투자형은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임 - 2010년 영국의 crowdcube.com 이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고, 2011년 네덜란드의 symbid.com 등이 서비스를 시작함 ◦ 세계적으로 투자형은 2012년 대비 약 30% 성장하여 1억 15백만 달러의 규모에 이르 며 다른 유형의 규모에 비교해서는 아직 규모가 작음 ◦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기존 제도권 대형 투자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 지 못하고 엔젤투자자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는 적어 창업초기기업에게 지분투자형은 새로운 자금 통로로 등장함 -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의 빈틈을 메꿔주어 초기 기업이 성장해나가는데 한계를 극복 ◦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창업초기기업에게 자금공급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악마의 강 과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결국 많은 강소기업을 만들어 국가경쟁 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2006년 머니옥션과 2007년 팝펀딩, 퍼스트 핸드 등이 P2P(peer- to-peer) 금융이라는 분류 명칭으로 대출형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됨 - 기부・후원형도 2007년 텀블벅, 2010년 펀듀, 디스이즈트루스토리, 업스타트 등 시작
154. 15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31개의 플랫폼이 운영 중 이며, 후원형 및 기부형 플랫폼이 다수를 차지 - 유형별로는 지분투자형 2개, 기부형 4개, 대출형이 3개, 후원형 22개 [그림] 국내 유형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국제적으로 지분투자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도 지분투자형(증권 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분투자형 시장의 성장이 전망됨 - 2013년에 개설된 오픈트레이드(opentrade.co.kr)가 지분투자형으로 분류되나, 자본시 장법상의 공모규제로 인해 49인 이하만 모집하는 사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에 서 밝혔듯이 지분투자형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또는 현행 법률로 규율하 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 ◦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2012년 기준 대출 형이 177억원, 지분투자형이 23억원, 기부형 및 후원형이 17억원 정도로 추정됨(김동 우 2012, 천창민 2013) - 업계에 따르면 P2P 대출형이 약 3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기도 함(윤민섭, 2013)
155. 15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대출형의 경우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이며, 이자율이 사금융과 은행 금 리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한국금융플랫폼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2.6%, 15.3%, 11.7%의 연체 율을 보인 반면, 이 기간 평균 이자율은 28%라고 함(천창민, 2013)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국내의 자금모집 건수도 2012년 913건으로 개인대출형이 월등 히 많고, 후원형 129건, 기업대출형 29건, 기부형 22건, 지분투자형 10건인 것으로 조사됨(천창민, 2013) ◦ 크라우드 펀딩업체의 회원수는 2011년 약 7만명에서 2012년 약 24만명으로 300% 정도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천창민, 2013) ◦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하여 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투자 지표 등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향후 530억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될 경우 약 8,000억원 규모로 전망됨 (윤민섭, 2013)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화 필요 ◦ 지분투자형은 모금 방식이 회사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직접 공개(Direct Public Offering: DPO)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의 중간 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인하여, 각국의 기존 증권관련법(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이나 회사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부분 이 있어 각국이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 ◦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아 성장이 느린편임 - 2013년 기준, 국내에는 31개의 플랫폼이 활동중이지만 지분투자형은 2개에 불과함 - 지분투자형 2개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오퍼튠 ◦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완성이 되고 법제도에 따라서 회수시장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 정되면 급격한 확대가 예상됨
156. 15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2)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현황 □ 해외 법제화 현항 ◦ (미국) 2011년 9월 14일 하원에서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의결 된 후 11월과 12월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3월 이 법안들을 기 초로 한 타협안인 크라우드 펀딩법과 그 밖의 발행시장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JOBS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천창민, 2013) - 2012년 4월 5일 JOBS법이 승인됨으로써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틀을 마련 ◦ (이탈리아) 2008년 경제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성장촉진법(Decreto Crescita)이 입법됨 - 성장촉진법안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 2013년 7월 법안과 세부 시행령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함 ◦ (영국) 영국은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감독청(the 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딩펀드 플랫폼의 활동을 정식 허용함 - 제일 먼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크라우드큐브는 비상장기업이 개인투자자들 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데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 중임 - 플랫폼의 활동 인정 후 2014년 3월 관련 법안이 법제화됨 ◦ (한국)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 으나 정부 차원의 조율 후 폐기되고, 2013년 6월 금융위원회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됨 ◦ 비슷한 시기에 법제화를 추진했던 국가뿐아니라 더 늦게도 법제화를 시작했던 국가에 서 크라우드 펀딩은 합법화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임 ◦ 제2의 벤처붐으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엔젤투자의 활성화 가 뒷받침되어야하고 이 역할을 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합법화가 시급함
157. 16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례 ◦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 운영 방식18) - 발행인(벤처기업)은 크라우드큐브에 투자광고를 올린 후 자신의 고객, 관계기업 등의 인적 네트워크에 그 사실을 전달하여 크라우드큐브의 투자 페이지로 연결시킴 - 크라우드큐브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투자시 벤처기업의 특성 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 개인투자자는 10파운드부터 투자 가능 - 개인투자자는 FOC(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크라우드큐브가 파산 등의 이유로 투자자에 대응하지 못 할 때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의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은 1만 파운드부터 상한 없이 지분을 발행할 수 있으나, 15만 파운드 이상의 모 집일 경우 크라우드큐브의 자체 평가를 받아야 함 -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으로 목표한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때만 실제 투자로 이어짐 - 목표 투자액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지정된 법률회사를 통해 투자계약서와 기타 법적 서류를 작성한 후에 기업에게 자금이 지급됨 - 투자자는 마지막 단계까지 어느 순간에도 투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투자가 성사될 경우 크라우드큐브는 5%의 수수료를 받음 - 2013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투자자는 5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로 투자를 집행한 투자자는 1만 명 이상 - 83개 기업에 약 1천 6백만 파운드의 투자가 이루어짐(FSA 승인 이후에만 40여 개의 기업투자가 성사됨) ◦ Seedrs(seedrs.com) 운영 방식 - Seedrs은 2012년 7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부터 승인받았으며, 지분형 이되 크라우드큐브와는 달리 일반개인을 대신하여 Seedrs가 단독주주로 주식을 보유 하는 대행 역할을 수행(조유리, 2013) - 초기단계의 창업기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 프 로그램인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제도를 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 도록 하는 등의 구조를 갖추어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21개의 스타트업에 100 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달하는 성과를 거둠(권보람․김주성, 2013) 18) 조유리(2013)의 자료를 재정리함
158. 16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2012년 11월에 설립된 크라우드 펀딩 중개회사인 Bank-to-the-Future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대출형과 지분투자형 등을 함께 아우르는 중소기업 대상의 복합형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시작함(국제금융이슈, 22권 15호) 4. 빅데이터 플랫폼 (1) 금융 빅데이터의 의미와 활용 □ 스마트 모바일에 기반한 다양한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 스마트 모바일에 기반한 다양한 빅데이터의 축적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플 랫폼이 등장하고 있음 ◦ 빅데이터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로 서, 당초 수십~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 자체만을 지칭하였으 나, 점차 관련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확장됨 - 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더 초점을 두게 됨 ◦ 금융의 본질은 개별 거래 대상의 위험도와 미래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거래(융자, 투 자)를 연결해서 이득을 얻는 구조로, 모바일 기반의 빅데이터로 금융의 새로운 돌파 구가 열리고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개별 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가치분석의 정교화로 그간 대형 금융 기관의 영역이었던 가치평가와 중개의 기능이 빅데이터를 가진 IT 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됨
159. 16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산업별 빅데이터 현황 산업별 기업당 평균 데이터 보유량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자재가치 자료: IDC, Mckinsey&Company, KB금융지주연구소 ‘빅데이타의 이해와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 빅데이터 금융영역의 활용 영역으로는 고객관리 영역과 금융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그림] 빅데이터의 금융영역에서의 활용 - 고객관리 영역에서 SNS 활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 추천, 알고리즘 기반 개인 자 산관리 서비스 등이 있음 - 금융활동 영역에서 사기방지시스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음
160. 16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2) 은행 및 카드 데이터분석 □ 해외 은행들은 은행 업무 전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넓혀가고 있음 ◦ 해외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분석,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마케팅, 보안 등 은행 업무 전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넓혀가고 있음. ◦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들의 SNS의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성향 과 그날의 기분 등을 파악해 핀테크 마케팅에 사용함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유치율과 수익성을 향상 2)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 신용관리 및 손실예측 처리시간 단축, 비정형정보 분석과 가동성 증대 효과 등 을 거둠 ◦ 씨티그룹은 IBM사의 '왓슨(Watson)'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은행서비스 단순화 등을 이룸 - 고객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선별해 대 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함 ◦ JP모간체이스: 빅데이터를 소비자 트렌드 분석보고서, 부동산 프라이빗뱅킹(PB)업무, 사내감찰업무 등에 활용함 ◦ 미국 웰스파고는 빅데이터를 고객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여 고객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조작 이력을 분석해 고객별 화면버튼을 재배치함 - 만약 송금을 주로 하는 고객이라면 송금 버튼이 가장 먼저 ATM 화면에 올라오고 입 금을 많이 하는 고객이라면 입금 버튼이 가장 먼저 뜨는 방식임. ◦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구글 기반 디지털 전용 은행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고객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주는 마케팅 기법으로 고객을 끌어 모음 - 친구추천기능, 질문시 포인트 기능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 ◦ 일부 일본 은행들은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입출금과 거래 데이터, 화면 이동 경로를 분석해 인터넷뱅킹의 투자신탁계약 성사율을 높임 - 만약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하던 중 멈춰 고민을 하면 과거 수집한 데이 터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한 후 고객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제시하거나 고민상담을 바 로 실시해 계약을 끝내도록 유도해 성사율을 높임
161. 16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국내 시중은행들도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시중은행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 발굴, 마케팅 활용, 고객관계관리(CRM), 보안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일부 은행들의 빅데이터 분석의 실시간 마케팅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국내 은행의 빅데이터 분석의 실시간 마케팅 사례 자료: 우체국금융개발원 재인용 □ 카드사는 마케팅 영역, 고객 관리, 사기방지시스템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 ◦ 신한카드: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개발체계인 코드나인(code 9)을 사용 - 소비자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CLO’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부합하는 소비자정보 혜택을 제공함 - 상품개발체계뿐 아니라 회원모집, 프로모션, 가맹점 서비스 등 전사적 마케팅으로 확 대하는 역할을 함 ◦ 현대카드: 복합 이벤트 처리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카드 구매이력, 지역상권, 맛집 평가와 관련된 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마케팅에 적용함 - 예를 들면, 현재 고객이 있는 지역에서 20대 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3개월 내 재방문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수 있음 - 그래서 낯선 곳에서도 원하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위치 기반으로 음식 점을 추천받을 수 있음 ◦ 롯데카드의 스마트 인사이트: 고객의 요구사항, VOC 분석을 통하여 신규 상품/서비 스 개발시 활용 - 고객 VOC 수렴, 고객 인사이트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마케팅 전략 수립, 상품/서비 스/회사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모니터링을 통한 전사적 리스크 분석 및 관리
162. 16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3) 신용 평가, 분석에 활용 □ 신용평가 부문에서 빅데이터가 크게 활용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카드 발급 등과 관련된 심사의 정확도 향상, 새로운 신용평 가 모델 개발에 활용되고 있음 - 신용평가 부문의 시장규모는 영국에서 약 1억유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 현재 당양한 방식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기술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음 - Cloud Margin: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 평가/마진 관리 기술 솔루션 제공 - 스비야즈노이은행(러시아): ‘비주얼DNA테스트’ 활용,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단시간 내에 파악해 부실률 낮춤 - 제스트 파이낸스: 대출 신청자의 통화습관, SNS메시지, 대출신청서의 문체 등 수천개 의 변수 반영해 신용평가 - KD Nuggets: 페이스북 친구 수, 휴대전화 요금 제때 납부 여부 등으로 신용평가 기 준 활용 □ 신용평가에 기반을 둔 핀테크 서비스들 ◦ 알리파이낸스: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 대출 심사 수행함 ◦ 2011년에 시작한 알리파이낸스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티몰,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 입점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점에 필요한 비용 및 사 업 비용을 대출하는 서비스임 - 알리파이낸스는 B2B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알리바바와 B2C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을 통해 축적된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 정형데이터와 판매자-구매자간 대화 이력, 구매 후기 등 비정형데이터, 그리고 SNS 등 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 대상 자 신용도 자체 평가함 - 이를 통해 발생한 대출의 불량채권 비율은 0.9%로 시중은행 2% 보다 오히려 낮음 [표] 알리바바의 대출 심사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7),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재인용
163. 16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Borro: 담보 기반 단기 대출을 제공함 - 미술품, 장식품, 럭셔리 시계, 클래식 자동차, 와인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함 -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과정이 제공될 수 있으며, Borro의 일반적인 고객은 자금 문제 가 걸린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 기회를 발견한 금융 트레이더 등 ◦ Kreditech: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비자 대출 플랫폼 - 15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 점수를 몇 초만에 판단함 - Kredito24와 Zaimo라는 소비자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은 15분 안에 계좌, 신용카드, ATM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음 ◦ Prosper: 미국의 첫 P2P 마켓플레이스 - 신용평가점수, 신용등급, 거래이력 등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이 직접 대출자에게 대출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대출자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대출에 대한 이유, 친구들의 추천서, 지연 등을 홍보할 수 있음 ◦ Affirm: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시에 대출, 할부로 돈 갚도록 함 - 신용이력, 공개-비공개 DB, SNS프로필, 휴대폰계정 상태 등을 파악해 신용도 판정 ◦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ALESS)는 저축은행의 거래내역과 신용정 보를 활용하여 법정한도 초과 여신취급과 같은 불법, 부실혐의 징후를 적출하고 선제 대응함 (4) 증권시장 데이터분석 □ 리서치 및 상품개발에의 활용 ◦ 빅데이터를 통해 금융솔루션을 고도화시킬 수 있으며, 리서치 업무의 자동화 가능 ◦ Kensho.com 는 증권사, 운용사 등 리서치/IB를 위한 금융특화 검색솔루션 제공 -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리서치 업무의 자동화 지원 - 골드만삭스는 사내 리서치 효율화, 우수고객 대상 분석정보 제공 등에 활용하기 위해 14년 말 동사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함 ◦ Yodlee는 은행, 기업가,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금융 어플리케이션 공급자임
164. 16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12500개 이상의 세계적인 소스로부터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Yodlee Financial Cloud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인터넷 회사로 하여금 그들의 FinApps를 위한 Saas 플랫 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빅데이터 제공자로서, Yodlee는 실제 행태에 근거한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시장 리서치 서비스, 마켓 인사이트를 제공함 □ 빅데이터 리서치 특화 회사들 ◦ Platfora: 하둡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 서비스로서, 비정형 데이터처리에 특화됨 - 디즈니, 시티 등을 고객으로 함 ◦ ConWeaver(conweaver.de): 비즈니스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지원함 - 데이터 자동 관리, 다국적 서치 지원, 인공지능 세맨틱 등을 특징으로 함 ◦ Quasol: 데이터관리, 자산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함 ◦ Infodyn(infodyn.de): 정보자산과 데이터 플로우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포 괄)에 대한 360도 관리를 지원함 -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와 거버넌스가 적절한지를 도와줌. □ 증권 거래 플랫폼 ◦ 미국의 Seconds Market은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핀테크 접목시킨 사례임 - 비상장주식, 유한회사 지분, MBS, 채권, CDO, 신주인수권, 제한부 주식 등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임 ◦ 빅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정보를 분석, 가공해주는 영국의 Markit은 처음에는 CDS 가 격산정 서비스로 시작, 차츰 사업영역을 넓혀 자체 DB, 파생/외환/대출거래 프로세 싱, 고객맞춤형 기술거래플랫폼 및 관리서비스 제공 ◦ 로빈후드: 로빈후드는 수수료 무료 트레이딩 앱임 - 이들은 증권거래를 무료로 제공하나 증권계좌에 든 잔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거래량 을 거래소에 판매함으로서 이윤을 얻음 -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제공이 가능한 것임 ◦ eToro는 쉽고 투명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외환, 현물, 주가와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플랫폼임
165. 16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 보험 데이터분석 □ 보험업도 고객관리, 위험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보험업에서는 고객전략 도출, 위험 관리, 사기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함 ◦ 보험업의 가치사슬인 리서치/전략 – 제품 – 유통 – 서비스 각 단계, 여러 가지 부 문에서 빅데이터의 적용이 가능하며, 크게 수익성강화(매출증대)와 내부 효율화(보안 및 최적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그림] 보험업의 가치사슬과 빅데이터 활용 □ 보험업 매출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 보험업의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고객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 확보, 가격정책 수립, 고 객서비스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함 ◦ 리서치/전략 부문에서는 고객 분류, 그리고 SNS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그리고 고객 들의 행태리스크 정량화에 활용할 수 있음 - 고객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보험 리스크에 따른 분류) - 블로그, 트위터 등 SNS 자료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험 상품 개발 등에 인사이트 확보
166. 16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행태 리스크를 정량화하여(예시로서, 페이스북 친구수에 따른 암 발생위험 확보 등) 전략 연구에 활용 ◦ 제품개발에 있어서 교차판매, 묶어팔기, 위험 기반 가격정책의 확보에 활용 ◦ 유통에 있어서 유통 전략 연구 및 최적화, 교차판매 전략 및 upsell 전략 도출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유지를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 보험업 내부의 최적화 및 보안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보험업 내부의 최적화 및 보안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함 ◦ 리서치/전략 부문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팅, 부채의 가치평가, 자본의 적 정성 평가, 시나리오분석 및 업무계획 효율화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제품 부문에서는 자본의 최적사용(혹은 최적 자본구조 확보) 및 제품의 수익성 조정,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 및 평가, 리스크 감지 보고, 재보험전략, 비용가치분석, 보험유 지 전략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유통 부문에서는 사기방지시스템(FDS), 위험 또는 리스크 평가, 조언의 적절성 평가, 자문가의 생산성 측정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원의 최적화, 예측모델링, 운영상 개보수, 서비스비용, 수요예측 과 공급모델링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보험 적용 영역 및 사례 ◦ 클레임 분석: 보험계약 및 보험금 심사, 보험사기 적발에 빅데이터가 활용됨 - 의사가 보낸 클레임이 전화나 웹상으로 제출된 클레임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 - 어떤 콜센터가 그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는지, 지역별/콜센터별로 어떻게 클레임이 다 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서비스 - 이를 통해 콜센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정하고, 클레임 처리 절차를 개선 하며, 클레임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잠재적 사기 패턴을 확정할 수 있음 -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분석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 중 ◦ 가격정책 애널리틱스: 가격, 위험도 관리, 계리 업무 및 손실 모델링, 가격 최적화에 빅데이터를 사용함을 의미함
167. 17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마케팅 애널리틱스: 고객별 마케팅 믹스 모델링, 고객만족관리, 마케팅 채널별 생산성 분석 등에 빅데이터를 사용함을 의미 - 신규 고객 발굴 및 타깃 마케팅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치추적시스템 (GPS) 등을 활용해 고객의 성향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용 방법도 제시 [그림] 보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User-based Insurance; 소비자 맞춤 보험 -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는 스냅샷이라는 차량운행 기록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하고, 운전 자의 안전운전 습관과 사고이력을 분석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최대 30% 까지 보험료를 사후 할인해주는 정책을 채택해 큰 반향을 일으킴 - 미국 캘리포니아의 '메트로마일'은 세분화된 지역 날씨데이터를 이용해 농작물 보험을 판매중임 ◦ 우리나라 정부도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덜 내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 - 정부는 KT와 보험개발원이 UBI 상품 개발을 완료하면 해당 상품을 출시 예정
168. 17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표] 보험산업 핀테크 도입 사례 자료: 생명보험협회 (6)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 200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개념이 발전 ◦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은 저금리 기조속 금융자산 증가, 상품다양성, 복잡성 증대, 고령 화 진전 등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자문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하였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은 IT 발달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자기주도적 투자 성 향 증대, 금융회사의 대중부유층 공략 등에 힘입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초기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 비교분석, 투자 시뮬레이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 자들의 자산관리를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tool, 단순 투자가이드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음 ◦ 미국에서는 금융계좌 통합관리서비스인 mint.com이 2006년 등장하였고, 이후 2000년 대 후반부터 투자자문, 운용, 관리를 아우르는 온라인 종합 자산관리서비스가 출시됨 - 기존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브랜드를 런칭한 반면,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투자자문,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화 자산관리 회사 또 한 출현함
169. 17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자산관리 핀테크 서비스들 □ 개인 자산 관리 플랫폼들 ◦ 개인 자산 관리 플랫폼들은 소액 자산관리, 가계부 관리, 개인 재무상황 실시간 분석 등을 제공함 ◦ Mint.com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 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줌 - 기술기반의 저렴한 고객자산관리 서비스로서, 5천불~1만불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1만 불 이상은 0.25% 부과함 - 주택, 증권가격 등도 수집하여 순자산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산정해줌 -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모르다가 겪는 곤경을 막아줌 ◦ Learnvest(learnvest.com)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재무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에셋다이어리(assetdiary.com)는 가계부 방식에 기반을 둔 개인용 온라인 자산관리 서 비스임 -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본인의 재산과 수입, 지출 현황을 기입하면 이를 분석하고 평가 해 개인의 재산 변화와 재무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림 ◦ 위탁매매 업무에 핀테크 접목시킨 Motif Investing은 최대 30개 종목의 주식/채권으 로 이뤄진 테마 투자전략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온라인 전용 위탁매매업자 ◦ 이들 온라인 자산운용 서비스들은 상담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움
170. 17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는 디지털 상담 애플리케이션임.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로 부름 - 온라인 증권 브로커로 유명한 찰스스왑(Charles Schwab)의 2조 3000억 달러, 독립투 자자문 시장 규모 1조5000억달러에 비하면 이 시장은 매우 작으나, 거부들의 전유물 로 여겨져 왔던 자산관리(wealth-management) 시장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함 [표] 온라인 특화 자산관리회사(Robo-Adviser)의 유형 자료: 금융투자협회 □ 운용형: 정형화된 제태크 모델을 사용한 저비용 자산관리 서비스 ◦ 베터먼트, 코베스터(Covestor), 퓨처 어드바이저(Future Advisor), 모티프 인베스팅 (Motif Investing), 웰스프론트(Wealthfront) 등은 검증되고 정형화된 재테크 모델들을 사용해 저비용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주력함 ◦ 베터먼트(Betterment)는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 중 가장 선도적인 기업임 - 현재 베터먼트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성장19) - 자산규모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주요 타깃이며, 저렴한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임 ◦ Wealthfront는 소액투자자 대상 온라인 자산운용사로 최소 투자금액이 1000파운드, 저렴한 포트폴리오 구성 수수료, 운용 수수료 제공 및 운용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등 으로 투명성을 제고함 19) 매일경제, 2014.
171. 17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약 1만4000여종의 ETF를 투자대상으로 알고리즘기반인 고객별 맞춤 자산배분, 투자 상품선정, 주기적 리벨런싱 등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 - 일체의 추가 수수료없이 연 0.25%의 운용수수료만 받는 저가수수료구조로 운용자산 이 불과 2년 반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함 □ 자문형: 고객 포트폴리오 모니터 및 자문 제공 ◦ 플렉스스코어(FlexScore), 파이낸셜 가드(Financial Guard), 잼스텝(Jemstep), 런베스트 (LearnVest), 시그피그(SigFig) 등은 인터넷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재테크 상담 제공 - 하지만 금융상품의 최종 구매결정은 고객 스스로 내리도록 하고 있음 ◦ Merrill Lynch가 런칭한 Merrill Edge는 온라인 자산관리 브랜드로서, 투자자산 5 만~25만달러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약 1500명의 어드바이저가 은 행지점/콜센터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무료 제공 ◦ UBS는 12년 8월 콜센트 기반의 Wealth Advice Center를 두배로 확대, 약 80명의 어 드바이저가 투자자산 10~25만 달러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하이브리드형: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에 IT를 활용하기도 함 ◦ 은행 개인자산 관리하는 PB에서 부유층 투자자를 위한 스마트폰, 태블릿 앱을 선보이 고 있음 - 앱을 통해 고객들과 비디오채팅으로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등을 진행함 ◦ 시티그룹 PB는 아이패드용 앱 인 뷰(In View)를 선보임 - 고객들이 앱을 열고 스크린을 터치하면 은행의 퍼스널 뱅커들과 비디오 채팅이 가능 ◦ 모건 스탠리도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폰용 앱을 출시함 - 아이패드용 버전도 출시 예정이고, 앱에서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가능 ◦ 대체로 자산관리자들이 제공하는 앱들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디파짓 체크, 계 좌 간 자금 이동, 밸런스 조회 등의 기본기능 이외에 투자 포트폴리오 조회, 시장조 사, 종목추천, 수익률, 자산 배분 전략 등 부유층 고객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
172. 17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온라인 자산관리 사례: Vanguard [표] Vanguard의 고객등급별 Personal Services 자료: Vanguard, 금융투자협회 재인용 ◦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Vanguard는 초기에는 단순한 펀드판매, 브로커리지 위주 영업을 하였으나, 점차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자문, 일임서비스를 확대함 - 예탁자산 규모에 따라 고객군을 5단계로 분류한 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 이후 13년도 상반기 대중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Vanguard Personal Advisor Services’를 런칭한 가운데, 아직은 소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13년말까지 7.6억달러 자산을 유치함 ◦ 고객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적용되며, 일정등급 이상시 재무설계, 투자상담 서비스 등이 무료 제공되고,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기회 등도 배타적으로 제공
173. 17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5. 통합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1) 통합 플랫폼 □ 보험, 지급결제 등 한 가지 분야를 넘어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 중 ◦ 보험, 지급결제 등 한 가지 분야를 넘어 알리바바와 라쿠텐 등은 통합 금융플랫폼으 로 발전 중임 ◦ 알리바바는 지급결제를 시작으로 서칭-쇼핑-결제-대출-투자-결제-보험-은행을 잇는 통합 금융플랫폼 구축 - 2004년 알리페이(지급결제),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셜(대출), 2013년 위어바오(투 자), 중안 온라인 보험(보험), 2014년 인터넷 은행(은행) 설립을 통해 일종의 통합 금 융 생태계를 조성함 ◦ 일본 최대 오픈 마켓인 라쿠텐(Rakuten) 또한 일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함 - 라쿠텐 멤버십 아이디로 고객들은 이-커머스, 이-머니, 신용카드, 뱅킹, 포털과 미디 어, 디지털 제품, 여행, 통신, 증권, 보험, 뱅킹 모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그림] 플랫폼 생태계 알리바바 생태계 라쿠텐 생태계 자료: 알리바바, 라쿠텐 홈페이지 □ 다양한 통합 플랫폼이 진화 중 ◦ 삼성전자와 삼성카드는 빅데이터 산업에 공동 진출함
174. 17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삼성카드의 결제정보 + 삼성전자의 전국 네트워크망을 결합하여 제품판매, 지불결제, 삼성 브랜드 사업 고도화까지 노림 ◦ OS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구글플레이)를 통해 얻은 정보, 구글 월렛, 카드사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하여 고객자산을 활용한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 ◦ SNS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톡은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고객 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를 통해 플랫폼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그림] SNS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카카오 사례) (2) 금융권의 사물인터넷 활용 ◦ 사물인터넷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디바이스가 온라인에 연결되어 제어 되는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의미 ◦ 금융권에서는 아직 상품 및 서비스제공과 내부운영 및 프로세스 두가지 측면에서 모 두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남
175. 17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향후 사물인터넷 기반의 채널 운영전략 수립, 은행권 공동대응력 강화, 은행권 결제인 프라 활용, 실시간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사물인터넷 활용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됨 [표] 사물인터넷 관련 은행권의 대응 전략 자료: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금융결제원, 2014) □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결합된 사물인터넷 서비스 증가 중 ◦ 모바일 결제서비스 개발 등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 - 대시: 레스토랑에서 카운터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결제 - 스마트링: 웨어러블로 인증, 제스처로 서명 대체 - 애플페이: 스마트폰, 지문인식으로 인증 - 게네랄리세구로-텔레포니카: 사물인터넷 활용한 자동차 보험 상품 출시
176. 17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 모델로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 스마트 브랜치, 스마트ATM, 핸즈프리 결제서비스 등이 있음 ◦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음20) - 비콘 기술 이용시 비콘 수신기와 스마트폰 두 디바이스간 통신을 통해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 데이터를 기존의 고객 데이터에 접목시 특정 장소에 특화된 금융 니 즈 파악 가능함 - 단순한 예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현금 자산이 부족한 고객은 아마 도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상품 정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 가능함(이러한 예측 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맞춤 금융상품 정보 추천하거나 보유 자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비콘 수신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려면 특정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국내 은행권 의 경우 이미 충분한 스마트폰뱅킹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어 앱 업그레이드 만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앱 설치가 필요한 타 서비스 대비 편의성이 높음 ◦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 고객이 은행 앞을 지나가면 구글 글래스나 스마트 워치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매장 의 POS와 자발적으로 통신 뒤 고객의 생체정보를 인증하여 결제 승인 등이 가능함 -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용 뱅킹 앱을 개발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콘 수신기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장도 예상됨 ◦ 스마트 브랜치 개념 재정립 - 은행점포 상담 프로세스 최적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맞춤형 비금융서비스 제공 이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것임 20) 출처: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금융결제원, 2014
177. 18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브랜치 개념도 자료: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금융결제원, 2014) ◦ 핸즈프리 결제서비스 - 매장에 들어온 고객의 디바이스(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콘 간의 통신을 통 하여 고객을 인식하고, 고객이 스마트폰 등으로 구매 인증만 하면 지불이 완료됨 [그림] 핸즈프리 결제서비스 프로세스 자료: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금융결제원, 2014)
178. 18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6. 인터넷 (전문)은행 (1)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장과 함께 인터넷 은행 등장 ◦ 인터넷(모바일) 금융 거래는 늘고, 은행 대면거래 감소로 은행 지점은 줄면서 오프라 인 매장이 없는 인테넷 전문은행이 늘어나고 있음 ◦ 1995년 10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미국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산 업자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 현재 카드·증권·보험사를 비롯해 비금융회 사가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을 주도 ◦ 인터넷 전문은행은 각 국가 및 지역별로 고유 특성에 따라 소유 구조와 사업 모델 등 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21) [표] 각 국가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대표 사례 및 구조 자료: 삼성증권(2015) - 미국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가 모태가 되어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설립됨 - 일본은 산업자본이 은행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제한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인 터넷 전문은행이 활용됨 - 유럽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시작됨 - 중국은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 진출을 통해 고객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lock-in 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 21) 삼성증권(2015),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의 미래, 삼성증권, 2015.1.27.
179. 18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미국 인터넷 전문 은행 현황 ◦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 과 일부 제조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1995년 10월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의 설립을 시작으로 한 때 30개에 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됨 [그림] 미국의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자료: FDIS, 전자신문(2015) 재인용 □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 사례 ◦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시작되어 2000년 10월부터 산 업자본과 금융기관의 합작을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됨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60%), 일본생명 (10%), 가전업체인 후지쯔(10%)가 공동 출자하 여 Japan Net Bank를 일본 최초로 설립
180. 18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일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도쿄 미쓰비시 UFJ가 2008년 일본 이동통신 회사인 KDDI와 공동 투자해 세계 최초의 모바일 전문은행인 지분 뱅크(Jibun Bank)를 설립 [그림] 일본의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자료: 일본은행연합회(JBA), 전자신문(2015) 재인용 □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국 정부가 기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변화와 자금 배 분의 효율화를 목표로 IT기업들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설립 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민간 중소기업은 중국 GDP의 60%, 신규 일자리의 75%를 창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형 은행들로부터 대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을 인터넷 전문은 행을 통하여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임 ◦ 중국의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WeBank는 중국 최대 SNS 기업인 Tencent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2015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예정
181. 18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중국의 IT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및 금융상품 출시 등 핀테크 영역에 지속적 으로 가담하고 있음 - 텐센트는 중국정부 민영은행 시법 사업자로 선정되어 텐페이, 리차이퉁 출시하고, 위 챗에 결제 및 송금 기능 추가 - 바이두는 바이파, 바이두 월렛 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되어 바이 파펀드 금융상품 출시 - 메이디그룹은 전자제품 유통 업체로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액결제 시장 진출 (2)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국내 추진 현황 □ 인터넷 은행의 장점 ◦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점포 생성비용 감소, P2P 대출 등 을 통한 특성화 가능,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영업시간 연중무휴 등의 경쟁력이 있음 - 키움증권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증권으로 약정금액 1위를 기록함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엇갈린 반응들 ◦ 기존 금융권의 경우 기존 영업채널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 온라인뱅킹과 채널 중 복에 따른 서비스 및 상품 차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에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채널 다변화의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기존 은행권의 인터넷 은행 추진 현황 자료: 매일경제
182. 18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그림] 기존 은행 vs. 인터넷 전문은행 비교 □ 인터넷 전문은행의 법적 문제 ◦ 현재 금융실명제 기반의 ‘오프라인 대면확인’과 ‘금산 분리제도’로 인하여 인터넷 전 문은행 설립은 불가능한 상태임 - 금융실명제는 은행 지점에서의 대면 실명 확인 후 통장 개설, 송금 가능하게 제한 - 현재 산업자본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 ◦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IT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급 결제 서비스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 공할 때 경쟁력이 있고, 기존 금융에서 소외된 소민, 소상공인 등 롱테일 고객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전문은행은 채널중복, 대면채널, 신시장의 측면에서 차별화를 이뤄내고, 장기 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채널 통합, 스마트 금융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의 M&A 등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183. 18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그림]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 전략 ◦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알리바바의 소액 대출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인터 넷 은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파이낸셜을 통해 알리바바 회원사와 타오바오 입점 판매자의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알리바바가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은 - 1) 알리바바를 통해 이들 상인의 거래 규모, 재고 내역, 에스크로 계좌 내의 현금 예 치액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 2) 사업주가 알리페이, 위어바오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 개인의 금융 정보 또한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Ali Small 대출 모델 자료: A.T. Kerarney, 삼성증권(2015.1) 재인용
184. 187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7. 핀테크 보안 (1) 금융보안의 원칙: 기술 중립성의 원칙 □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보안과 편리성의 동시 추구 필요 ◦ 빅데이터와 연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는 금융거래의 편리성의 증진과 함께 보안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안전한 금융거래라는 보안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융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핀테크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일부 금융기관들이 보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과 접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우 카드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보안 강화 의 움직임은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보안과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보안의 원칙이 필요 ◦ 보안과 인증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 생체와 위치인증 기능을 갖는 모바일 장비들이다. 이를 활용한 각종 핀테크 보안 업체들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금융거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의 원칙 준수 필요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 vision)는 2001 년 1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 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자기자본협약(BaselⅡ) 초안을 발표 ◦ 바젤협약 본문 중 위기관리원리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획일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금융보안의 기본 원칙을 천명 - “One size fits all” approach to e-banking risk management issues may not be appropriate. - 금융기관에 따라 혹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위기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거래의 규모에 따라서도 그 대응방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획일적 방법의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 고 있음
185. 18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 위기관리 방식에 따라 인증방법을 결정하도록 인증방법 결정 의 원칙을 제시함 - The bank must determine which authentication methods to use based on management’s assessment of the risk posed by the e-banking system. - 계좌이체, 세금납부, 대출 등 금융기관이 다루고 있는 금융정보에 따라 그 보안을 달 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은 금융기관 스스로 결정해야 함 - PIN, OTP,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디지털인증서, 보안토큰, FDS 등 상황에 맞게 보안 기술을 금융기관이 선택하도록 금융당국은 기술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 □ 기술중립주의가 글로벌 금융보안 원칙 ◦ 2001년 7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기술중립주의의 원칙(Principle of media-neutrality)과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e quivalents)방식에 입각한 전자서명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의 제정 후 디지털서명 외에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이 정현, 2012) - 미국․독일 및 일본 등 각국도 디지털서명과 다른 전자서명기술의 이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기술중립주의를 수용 ◦ 유럽연합은 1999년 12월, ‘전자서명입법지침’(EU Electronic Signatures Directive)을 채택하여 법적 효과를 가진 전자서명을 위한 유럽연합 기준을 정함 - EU 전자서명 입법지침은 인증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이 제공 할 수 있는 자발적 인정제도(voluntary accreditation)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 스제공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인증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개발을 장려하는 것임 ◦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양극단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금융보안의 갈등구조라 고 할 수 있음 - 안전성을 강조하게 될수록 보안 단계는 강화되고, 단순한 비밀번호에서 일회성 비밀 번호, 생체인증과 강화된 보안토큰 등으로 레벨업되면서 단일인증이 아닌 복합인증을 요구하게 됨 ◦ 이와 같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의 측정에 맞추어 보안레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186. 189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간단한 거래에는 심지어는 카드 서명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면 업주가 책임진다 는 것임 ◦ 결론적으로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특정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 로 명시하고,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자가 승리 ◦ 본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안을 뚫고자 하는 해커들은 보안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보안을 지키는 기술로 해커의 공격에 대응하여 발전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 당국은 지침을 만드는 당시의 최상의 보안 기준을 준수하면 보안이 지켜 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강요하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것 은 근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해커의 공격에 시간차를 두고 방어하는 식이기 때문에 해커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음 - 규제로 특정 기술을 강요하면 해커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임 ◦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보안 규준만 준수하면 금융기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에 대해 면책되고 보안의식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 - 2011년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대란으로 금융당국이 소위 557 규정, 5%의 기술료, 5% 의 예산 7% 인력 등의 세부규정을 가뜩이나 복잡했던 규정에 추가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금융보안 사고는 줄어들기는커녕, 그 반대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보안은 형식적 규제가 아니라 확실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보 안과 해킹은 창과 방패와 같이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함 [그림] 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
187. 19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으로 ◦ 바젤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 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다행히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임 ◦ 보안과 규제는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조직의 제도와 문화의 문제로 접 근해야 함 - 전체 보안사고의 압도적 다수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 ◦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기관이 보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 로 보안을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력 증진이 안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 융기관이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즉, 보안에 대한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으로 전환을 해야 함 - 자율을 주고 결과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되면 선진금융과 같이 쉽고도 보안이 유지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될 것임 ◦ 또한 작을 때문 유연하게 대응하고, 커지면 적정 규제를 하는 보안과 규제의 원칙 도 입이 필요 (2) 금융 보안 기술: 서버 단계 보안 □ 클라이언트 단계와 서버 단계 보안 ◦ 일반적으로 금융보안은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과 서버 단계 보안으로 나뉨 -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은 금융거래를 하는 사용자 식별(본인확인), 사용자 인증, 거래 인증 등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사전 단계의 보안 - 서버 단계 보안은 금융거래 시스템의 보호 및 금융거래 내역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사후 단계의 보안
188. 191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그림] 클라이언트 보안과 서버 보안 자료: 카스퍼스키랩(www.kaspersky.kr) ◦ 현재 한국의 금융보안 시스템은 철저히 사전 단계 보안에 집중되어 이용자의 불리성 이 무시되고 있음 - 이용자가 온라인 금융이나 상거래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과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복잡한 사전단계를 밟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는 바로 ‘클라이언트’(접속 고객)의 신원확인(인증; authenticate) 을 위한 인증서임 □ 서버 단계 사후 보안으로 고객 편리성 증진 필요 ◦ 반면에 외국의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서버 단계의 사후 보안에 집중하고 있음 - 편리한 것이 특징인 아마존의 원클릭(one click), 페이팔(PayPal)과 중국의 알리페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를 편리하게 하되 결제 이후에 부정 사용 징후가 있는 거래를 찾아내고 문제점을 걸러내는 방식 [그림] 국내외 주요 전자결제 대행업체(PG) 특성 비교 자료: 신한카드, 동아일보(2014.11.12)
189. 19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전 세계 카드사들의 새로운 보안체계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 금융 거 래 탐지 시스템) 방식으로 결제 이후 승인을 잠시 보류한 뒤 시스템을 통해 이상 여 부를 확인 후 결제를 승인하여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방식 - FDS는 행태분석 보안인데 인터넷(IP) 주소, 과거 결제 이력 등을 확인하여 평소의 행 태와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경우에 따라 보류하는 보안 방식 □ FDS 서버단계 보안 시스템 개요 ◦ 이상 금융 거래는 이용자가 전자 금융 거래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금융 거래 이용 환 경과 금융 거래 패턴, 거래 사전 행위들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의미함22) - 이용 환경의 변화 - 거래 패턴의 변화 - 거래의 사전 행위 - 이와 같이 금융거래 형태들이 낱낱이 분석되게 되고, 정보가 금융기관에 빅데이터로 쌓이면 쌓일수록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는 가능해지게 됨 [그림] FDS와 금융거래절차 간 상호연동 자료: 금융보안연구원 2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1), 이상 금융 거래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
190. 193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서버 단계 사후 보완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보안 체계를 바꾸어야 사용자에 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금융보안에 대한 기술적 선택과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해야 사용자에 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금융기관도 안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술적 노력이 뒤따르 게 됨 (3) 금융 보안 기술: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공인인증서를 브라우저의 표준으로 내장해야 ◦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브라우저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플러그인, 액티브X를 통해 제 공되어 보안의 취약성과 기술의 종속성, 사용자 책임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 법이 아니었음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이 중지된 후 새로운 보안 기 술이 등장하는 한편 액티브X에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후퇴하고 더 위험한 EXE 파일 방식의 보안 기술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플러그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서가 제공되어야 함 - HTML5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에 발맞추어 공인인증서는 외부 프로 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우저에 내장된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추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게 해야 함 -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부족해진 보안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피싱이나 파밍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Plugin 방식이라는 통로를 막음으로써 사용자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임 □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다양한 단계의 전자금융 인증방식들 ◦ 미국과 영국 등은 전자금융 인증방식으로 비밀번호와 OTP 사용이 일반적임 - 미국의 경우 Bank of America(BOA)와 US Bank는 각각 IS와 비밀번호 이외에 Sitekey와 ID Shield라는 문답식 로그인 인증을 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시에는 BOA 는 SMS OTP와 카드 OTP서비스인 SafePass 방식을, Citi Bank는 이메일을 통한 Secure Authorization Code 서비스로 2-Factor-Authentication 방식을 사용
191. 19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영국의 경우 Barclays Bank와 Royal Bank of Scotland는 로그인과 계좌이체 시 ID 와 비밀번호 및 스마트카드 리더기 OTP를 사용하여 2-Factor-Authentication 방식 을 사용(조혜숙, 2014) ◦ 그러나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는 ID/PW, 보안카드, OTP발생기, SMS인증 등 이 외에 보안이 강화된 인증수단(ChipTAN, BestSign, 거래연동OTP 등)을 사용 ◦ 최근 메모리해킹 등의 거래정보를 직접 변조하는 공격이 출현하면서, 외국에서는 거 래서명기술(ChipTAN, BestSign, 거래연동 OTP 등)을 고액이체 전자금융거래에 활발 히 사용하고 있음 * 메모리해킹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감염시켜, 인터넷뱅킹 하는 과정에서 입 력한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해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 * 거래서명기술이란 별도의 장치에 이용자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의 거래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장치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거래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최종적으 로 승인하는 인증기술로 전자금융거래의 일반적인 해킹 뿐 아니라, 최근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 되고 있는 메모리해킹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전자인증 등급과 수단들 자료: NIST ◦ 이와 같이 외국의 전자금융거래 기술적 환경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체 시에 는 거래서명기술이 적용된 거래연동 OTP 발생기 등의 보안이 강화된 인증수단을 사 용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 ◦ 금융보안은 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면 보안성은 강화되지만 이로 인해 이용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다소간 불편이 따르고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트 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192. 1954. 보고서 Ⅴ. 분야별 핀테크 현황 □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모바일 전자금융 인증방식들 ◦ 스마트 혁명과 더불어 모바일을 사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지갑(Wallet)과 모바일 결제 등 다향한 모바일 전자금융 인증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음 - Google은 Google Wallet을 위해 플라스틱 직불 카드를 도입 - T-Mobile은 스마트폰 앱과 ATM 카드와 함께 새로운 예금 서비스를 공개 - Walmart는 직불 선불카드를 선보이기 위해 American Express와 협업 ◦ 우리나라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아직까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하고 있음 - 다음카카오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이어, 스마트폰에 담 긴 ‘지갑’이라는 ‘뱅크월렛카카오’가 출시하였으나, 뱅크월렛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 플로러로 접속해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 - 맥이나 리눅스 같은 비 윈도우 OS에선 아예 뱅크월렛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 □ 클라이언트 단계 보안: 모바일 OTP ◦ 우리나라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아직까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그동안 모바일 OTP는 금융위원회의 매체 분리 규제때문이 도입이 막혔었으나 최근에 금융위원회의 규제 철폐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스마트폰 OTP 자료: 인터페이
193. 19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1.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의 문제점: 사전규제 □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 약화 원인은 금융 규제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음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뒤쳐져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와 9조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머니옥션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으나 규제 때 문에 아직도 startup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페이팔 혹은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지급결제 업체들(이니시스, 페이게이트 등)이 먼저 결제 기술을 개발했었음 ◦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 국에 뒤쳐진 것임 □ 금융 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쟁점은 규제 ◦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함23) -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발표자들은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 며, “규제 보다는 금 융기관의 낮은 혁신 의지”가 문제라고 주장 23) 이투데이, "핀테크 활성화 최대 걸림돌… 규제 아니라 금융권의 의지", 2014.12.1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9168
194. 197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위라는 아프리 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환자 치료를 위하여 우선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융 경쟁력의 약화 원인인 금융규제의 보호막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 -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은 "전통 금융산업에 규제라는 보호막이 있 다"라고 단언24) -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 대 거대 금융 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 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었음 - 그런데, 2014년의 금융 사고시에는 금융기관장의 교체를 포함한 과도한 징계를 함 - 즉, 한국의 규제는 예측 가능성이 취약한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 음( 법적으로는 금융기관 원칙적 책임이나, 예외조항이 문제)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들은 고객을 위하여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 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임 -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핀 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건 과도한 규제 때문으로, 결제든 송금이든 반 드시 카드, 은행 등 금융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 IT 업체가 단독으로 금융업 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히고 있음25) ◦ 따라서, 취약한 한국의 핀테크 핵심 문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함 □ 우리나라 금융 규제는 추격자 패러다임의 사전규제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남들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고, 사전규제가 가능했음 -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페이지가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되었음 24) 아시아경제, “알리바바·텐센트, 침투 시작…국내 '핀테크' 시장을 지켜라”, 2014.12.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718254191772 25) 미디어오늘, “세계는 핀테크 열풍, 한국은 여전히 갈라파고스”, 2014.12.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84
195. 19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음 ◦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미국과 영국은 300만불이하 작은 거래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 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 을 부과하고 있음 -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1) 사전 규제 축소 2) 사후책임 강화 3)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금융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임 □ 금융당국의 과도한, 세세한 지침 ◦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세한 규정으로 금융기관들을 지도(?)하고 있음 -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닌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 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규제가 한국 금융 기관들을 ‘다 큰 아이’로 만 든 것임 ◦ 2009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시에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 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의 유용성을 강변했으나, 그 결과는 IT 강국이 IT 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임 -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 규제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양대 규제 ◦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로 알려진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준수를 촉구 - 바젤 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명시하고, “비밀번호, 일회성 비 밀번호, 생체신호, 보안토큰, FDS 등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 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음
196. 199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바젤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 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다행히도 대 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임 ◦ 창조경제연구회는 2014년 2월의 인터넷금융 포럼에서 제시한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1) 전자금융법을 바젤 협약 정신에 부합시키고 2) 평가를 민간에 위임하라는 것이었음 - 즉, FDS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규제 패러다임의 이 행을 촉구했었음 ◦ 이후 2014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고, 1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음 (2) 핀테크 혁신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 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금융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366 페이지의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기술중립성을 준수하라는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바젤 협약 수용 원칙을 금융위가 밝힌 것(2015.1.27. 대 책)은 전향적인 긍정적 변화로 해석됨
197. 20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는 초래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 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가 민간의 규제로 이전된 것이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권 중심의 점진적 혁신과 더불어, IT 기술이라는 와해적 혁신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음 -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 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임 - 물론 피도르 은행, HSBC등과 같이 금융권에서 주도하는 혁신도 공존하고 있음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보안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 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 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PSS: product service system)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 한편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는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와 가치분석을 어렵게 하므로,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정보공유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 필요 ◦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198. 201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 로 만들어져 있음 ◦ 이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예측을 낳게 함 □ 핀테크 규제의 국제적 원칙의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두 번째로 핀테크 규제 대체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의 이전은 만시지 탄이나 바람직한 총론적 원칙임 - 그런데 금감원의 방대한 내부 세부 규제들을 일시에 없앨 경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전규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 규제를 대체할 PCI-DSS26)와 같은 민간 표준의 원칙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함 ◦ 세 번째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 하게 규제해야 할 것임 - 영국은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스몰플레이어와 빅플레이어로 구분하여, 페이먼트 의 월 매출이 300만 유로 아래면 스몰 페이로 지속적인 자본금 요구 없으나, 300만 유로 넘으면 풀 규제가 들어감 - 선불카드 같이 전자화폐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 잔고가 500만유로 이하면 자본금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 위가 되면 최소 35만유로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고 좀더 강도 높게 규제 ◦ 네 번째로 규제 예측 가능해야 함 - 금융당국에 질의서를 보낸지 1년이 되어도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 사 례는 사라져야 함 -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 승인으로 간주해야 규제의 예측성이 확립될 것임 26)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인 ‘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PCI-DSS)
199. 20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글로벌 표준이라 할 수 있는 PCI-DSS(신용카드 결제 지침)을 통과해도 한국의 금융 사들은 근거없는 보안을 추가로 요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 결국은 서비스되 지 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비보복 원칙이 완전하게 확립되어야 함 - 모든 금융 기관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령 미근거 규제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보복 때문임 (3) 1.27 금융위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27일자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 - 이를 통하여 1)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3)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 -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으 나, 실제 각론의 시행과정에서 성공여부가 판단될 것임 [표] 핀테크 관련 규제의 문제 □ 그러나 규제 개혁에 대한 각론이 미흡함 ◦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나,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
200. 203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예를 들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여전히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음(연간 투자 한도와 환매 제 한 등이 대표적인 사전 규제임) ◦ 구체적으로는 1) 총론과 각론의 불일치, 2) 크라우드 펀딩은 여전히 사전 규제에 입 각한 입법안이 추진된다는 점, 3)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문제도 아직 미해결, 4) 각종 법률의 충돌에 대한 대안 미비, 5) 보안 인프라에 대한 선진적 대안 미흡 등의 문제 점이 존재함 □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요구 조사 ◦ 이러한 규제 개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경제연구회에서는 핀테크포럼과 공 동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한국핀테크연구회 등과 아래와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표] 핀테크 규제 조사 – 신용카드
201. 20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핀테크 규제 조사 – 산업진입 및 전산설비 규제 [표] 핀테크 규제 조사 – 업무 위탁 [표] 핀테크 규제 조사 – P2P 대출
202. 205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표] 핀테크 규제 조사 – 금산분리/데이터공개 2. 핀테크에 대한 적용법령 검토 [표] 핀테크 관련 적용 법령 자료: 배재광(2015)
203. 20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모바일결제 등 PG 주요 적용법령 ◦ 현재 공인인증서 적용 의무화 여부 등으로 문제가 되었고 아직 미해결된 모바일결제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결제, 이하 ‘PG’라 함)에 대한 각종 규제법령들은 익히 알 고 있듯이 전자금융거래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은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2006. 4. 28.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7. 1. 1.부터 시행된 법으로 1996년경 처음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PG(Payment Gateway)가 생긴 이래 2000년경 300여개가 넘던 업체가 일부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법에 의하여 정리되어 현재 3~4개 업체로 과점됨 -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결제지급대행업으로 개념이 규정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의 무가 부과되고 특히 등록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이 규정되면서 PG업에 필수적인 카 드사와 은행과의 거래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공인인증서 사용, 보안키보드 사용, 안심결제·ISP 등 카드사 중심의 인증서비스 의무사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결제업체 의 진입이 중단됨 -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PG 시장에 새로운 혁신이 없어 졌음. 이 시기 미국 등을 중심으로 PG에 Square, Venmo, Stripe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 스가 등장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전한 전자결제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혁신이 시도되었고, 결국 현재의 핀테크 혁명을 가져 온 것을 주목하면, 법과 규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은 우리나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적용되는 주요법령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금액의 50.6%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체크·직불카드 결제 비중도 19.6%였고, 현금과 계좌이체가 각각 17.0%, 12.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 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함)은 핀테크 중 모바일결제 등 PG에게는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27). - 「여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PG를 ‘결제대행업’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개별 조항에서 결제대행업에 대한 특별규정들을 단서로 두고 있음28). 27) 참고로 주요국 신용카드사용 비중을 보면, 캐나다(41%), 미국(28%)은 그나마 높은 편이나 독일(7%), 오스트리아(5%), 네덜란드(4%), 프랑스(3%)입니다(참고자료, 2014년 한국은행조사) 28) 전자금융거래법에서 PG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체 계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4. 207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의 태양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규정하여 가맹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PG업체가 카드사 등 금융회 사와 거래시 그 지위가 불안하고 카드사 등이 자의적으로 거래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결제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임 - 초기 PG사의 지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온라인 거래의 경우 PG가 자유 롭게 쇼핑몰 등 가맹점을 모집하여 카드결제를 붙일 수 있었음 - 그 후 소위 ‘카드깡’이 성행하자 이를 규제하고자 그 책임을 PG에게 부담시키기 위하 여 여전법에 ‘대표가맹점’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역시 쇼핑몰 등에 대한 가맹점 심사업무와 정산업무는 PG의 권한으로 그대로 두었음 -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PG는 여전법상에서도 일개 ‘가맹점’의 지위로 추락하게 됨(인증이나 보안에 있어서도 공증인증서 사용, 키보드보안 등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모든 PG는 동일한 사용자 경험 (UI/UX)을 주게되고 차별성이 없어졌음. PG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영업력’이 핵심이 되었음. 정확하지 아니한 법령과 규제에 의해 혁신성이 어떻게 말 살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임) - 가맹점 모범 약관 제6조 제2항에서 비대면거래 가맹점(결제대행업)의 경우 사고가맹 점과 동일하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보호상 가맹점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검증값(CVC) 등 카드인증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업체가 간편결제를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수집·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P2P 플랫폼(소액 직접대출과 크라우드펀딩) 적용법령 ◦ 크라우드 펀딩(마이크로엔젤)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 제7항 모집(같은 조 제9항 매출과 총칭하여 ‘공모’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거나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조 규정에 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 정무 위에「자본시장법」개정안을 2013. 6. 경에 발의했음(이하 ‘정무위 발의안’이라 함). 그 러나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크라우드펀딩이 그 목적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이를 검토한 대부 분의 전문가들이 일치하여 제기한 의견임
205. 20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정무위 발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면서 연간 개 인투자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 며 일반투자자의 환매를 1년간 금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 의 중개와 자문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와 청약의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에 상당하는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엔젤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규정되지 않음 - 만약, ‘정무위 발의안’이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우, 정부의 핀테크 혁신의 의지는 모순 에 빠지게 되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중요한 쟁점임 -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법 제1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이하 ‘공모’라 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공모로서 간이한 신고로서 가능함(이하 ‘소액공모제도’라 함) - ‘정무위 발의안’이 수정없이 입법화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소액공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라리 법제도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 단됨 - 규제 대상을 그 제도의 목적에 따라 분리하고 법률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므로써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임.(예를 들어, 세제 등은 벤처기업특별법에 서 처리하는 이원 구조임) ◦ P2P 개인간 대출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이라 함),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등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주요하게 적용될 것임 - 대부업법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채업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의 성 격상 등록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물론, 대부행위·회수행위 등 행위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기본적 시각이 대부행위가 언제라도 범죄행위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법령 해당조항에서 이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를 포함)는 그 상호에 ‘대부’라는 문 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중개’) 등록제한 사 유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전체영업이익에서 대부업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나 광고 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6. 209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대부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핀테크 P2P 대출로서는 불가능한 규정이 산재해 있음 -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제6조의2 계약의 중요사항 자필기재(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대 부기간 등),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 여야 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로 P2P소액대출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으로 그 규정을 준수하 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이므로 현행 법상 P2P 소액대출 핀테크는 사업화할 수 없 는 모델(BM)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임 -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출자금·예금 등·사채를 발행 혹은 매출 등을 통하여 원금 혹은 그 이상을 보장하고 금원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영문이든 한글이든 문자에 상관 없이 그 원래의 의미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의 경우 그 표기되는 문자가 한글이거나 외국어인지를 불문하고 사용하지 못함. □ 개인 자산관리 핀테크 주요 적용법률 ◦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므로 핀 테크 startup이 영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임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문업의 대상으로 추 가되는 부동산 및 그 관련권리에 관한 자문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와 관련된 개인자산운용의 경우, 여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카드사용에 대한 개인자산운용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이 필요함 - 핀테크 기업이 개인들의 신용카드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약 2,300 개에 달하는 카드와 10만여개가 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207. 21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개인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카드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되고 있음. 즉 정보 공유를 기업 자율 에 맡기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발전은 어려울 것임 - 핀테크 기업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기타 자료를 분석하여 최적의 카드와 카 드사용 방안에 대해 추천을 한 후, 카드의 발행을 위한 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모집인으로서 카드발행을 대행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음 - 그러나 여전법 제14조의5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인이 아닌 자에게는 수수 료·보수, 그밖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즉 독일의 피도르 은행과 같은 크라우드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임 -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모집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소속된 신용카드업 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과 모집행위를 위탁하거나 모집에 대하 여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송금·환전·개인뱅킹 핀테크 주요 적용법률 ◦ 송금·환전 등 핀테크 기업들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주요한 법령들은 은행법, 외국환거 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음 - 송금과 환전, 출금 등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영역에 핀테크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사용자 행동분석 등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거나 전통적인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 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여 신)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함(P2P소액대출의 경우 자금조달의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금융업의 범위를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은행이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금과 환전의 경우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 해 검토해야 함 - 해외 송금이나 환전 핀테크 사업모델(BM)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에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 련된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이와 관련된 행위와 외국에서 의 행위로서 대한민국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며, 외국인간이라도 대한민 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208. 211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또한 거래·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해지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 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도 그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송금이나 환전 등을 사업모델로 하는 핀테크 startup의 경우,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 하지만 위 외환거래나 외국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환전이나 송금 모델 중에서 Bitcoin등 대체통화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은 행법, 한국은행법 등 통화와 관련된 쟁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표적인 영국의 핀테크 기업인 Transferwise의 경우 한국의 법 체계상 전형적인 환 치기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므로 국제 송금 핀테크 기업의 등장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핀테크 규제 개혁 방안 □ 핀테크 규제의 방향 [그림] 핀테크 규제 개혁의 방향
209. 21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1)-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과 개혁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주로 PG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함 -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지위가 타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 음)에 의하여 인정되지 못하였음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핀테크 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과 인증을 위한 인적·물적 기 준이 바젤협약의 기술중립성에 반하여 특정 기술과 시설기준을 상정하고 있음 - 결제수단(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등)과 서비스 내용(전자지급결 제대행업·에스크로업 등)이 체계적으로 분리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설기준 등 법체계적으로 모순적인 규정 산재함 [그림] 전자금융거래법 개혁 방향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2)-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업을 가맹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결제대행업을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가맹점이라는 견지에서 각종 불공정 규정 을 두고 있음 - 핀테크 startup들이 인증방법 선택이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전자금융업자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가맹점으로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짐(이로인하여 인증방법 등 보안에 대한 독자적인 선택권을 박탈당함) - 비대면 가맹점으로서 사고위험 가맹점과 같이 거래시 카드사들이 사전 담보제공을 요 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여전법에서 전자금융업자를 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인증방법 등 보안기술 개발과 선택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해야 함 ◦ 나아가 핀테크 startup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과 일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함
210. 213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3)-크라우드펀딩 법개정 ◦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하여 크라우드펀딩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자 국회에 입법개 정(안)이 발의되었음 크라우드펀딩을 업으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연간투자한도와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법안임 ◦ 이에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적용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일반규정 두고 투 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동시에 적용대상을 ‘벤처기업’29)에 한정하 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별규정으로 달리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림] 크라우드펀딩 개정(안) 비교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4)-P2P소액대출 대부업법 적용 문제30) ◦ 대부업법의 경우, 사채업자들에 의한 신용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등록자격부터 대부계약과정, 회수행위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 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됨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즉 동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0) 금융감독원은 P2P 핀테크 기업인 ‘8퍼센터’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베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그 사이트를 폐쇄하였음
211. 21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P2P 소액대출 핀테크의 경우, 기존 은행 소비자금융의 비효율성을 P2P 플랫폼을 통 하여 혁신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모델임 - P2P 소액대출 핀테크에 대하여 대부업법을 적용한다면, 대부업법의 취지상 P2P 대출 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모델이 될 것임 - 미국의 경우에는 P2P 소액대출을 유가증권 거래로 취급함으로서 직접적인 채권 회수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 법체계상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수 제한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P2P 소액대출 핀테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두고 필요한 내용을 같 이 규정해야만 사실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자금융업의 일태양으로 규정하여 P2P플랫폼업과 개인대출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 련하여 대출이율의 상한선을 기존 대부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하고 대출자 개 인의 직접 회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 - 계약 등 규정의 경우는 핀테크에 타당한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을 입법화해야 함 - 대여자에 의한 회수의 제한과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회수행위(소송 등 포함) 허용은 역시 전자금융거랩법상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규정해야 함 [표] 대부업과 P2P소액대출 핀테크 규정 비교
212. 2154. 보고서 Ⅵ. 핀테크 규제개혁 방향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5)-송금·환전·개인뱅킹의 외환관리법 적용 문제 ◦ 「외국환거래법」은 특정한 거래를 ‘외국환 거래’로 규정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국환 업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에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허가 사항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핀 테크 startup이 실제 외국환업무만을 위하여 그 시설요건 등을 갖추고 허가(혹은 등 록)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약 환전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환전업무(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와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송금·환전 등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모바일 혹 은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금융회사 외에 핀테크 startup들이 온라인쇼핑 등 물건 혹은 용역 등 실물거래와 관 련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순수한 송금 또는 환전 등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취 지를 살리되 글로벌 핀테크 경쟁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핀테크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6)-인터넷 은행의 은행법 등 적용 문제 ◦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과제이나 우리나라 은행법의 규정이 타 외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규제개혁해야 할 것임. 일단, 이를 위하여 문 제된 규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우선적으로 「은행법」·「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내용의 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금융업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제한적 적용과 인터넷 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방향을 정하되, 빅데이 터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이 인터넷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를 위하여, 1)비대면 계좌개설 금지 2)빅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전문기업과 핀테 크 전문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의 재정립을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할 것임 ◦ 결국, 중국과 같은 대규모 IT기업과 핀테크 전문기업들에게 금산분리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은행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해결 과제일 것임
213. 21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1. 핀테크 진화 방향 (1) 핀테크 시장 매력도와 진화 방향 추정 □ 핀테크 시장은 P2P플랫폼과 자본시장 데이터 부문이 향후 유망 ◦ 핀테크 시장 진출의 복잡성과 향후 성장성,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P2P플랫폼과 자 본시장 데이터 부문이 향후 유망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핀테크 시장의 진출 매력도 추정 □ 결제/송금 분야에서 소액 자산관리, 금융투자 솔루션 등으로 발전 전망 ◦ 핀테크는 결제/송금 분야가 가장 먼저 활성화된 후, 소액 자산관리,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투자 솔루션 등의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거래 규모가 소액이며, 연결 플랫폼만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이 용이한 결제, 송금 분 야에서 가장 먼저 시장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214. 217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이후 연결 플랫폼 뿐만 아니라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소액 자산관리 부문에서 혁 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의 자산관리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몫이겠으나, 그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3 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미 Nvestly(미국 온라인 주식관리 회사)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개시되었 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부재함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및 신용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고액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핀테크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사실 이미 대형 금융회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으 나, 핀테크 기업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에 따른 고객들의 기피 등의 문제로 고액 금융서비스 영역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술이 활용될 영역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벤처열풍 등에 힘입어 소액, 고액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사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놓았음 [그림] 핀테크의 진화 방향
215. 21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핀테크의 진화 방향: 점진적 혁신 ◦ 핀테크의 진화방향은 기존 금융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점진적 혁신, 그리고 IT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진출하는 급진적 혁신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며, 대규모 오프라인 중심 거래는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롱테일 온라인 중심 거래는 IT 핀테크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핀테크의 두 가지 발전 방향 ◦ 기존 금융기관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혁신의 형태는 보수적이고, 점진적으 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은 돈을 다루는 분야로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대 규모조직의 특성 상 급진적인 혁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카드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카드고객에 유형별로 맞춤 혜 택을 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혁신이 일어나기 쉬운 마케팅 영역에서의 사례임 ◦ 신용평가, 백오피스 인프라 고도화, 온라인은행 진출 등 보다 큰 분야에서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투자비용이 막대할 것임 - 따라서 IT기업처럼 창의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형 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변화의 정도 는 작으나 그 영향력은 무시하기 힘들 것임
216. 219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중 ◦ 그러나 거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자원이 금융기관으로 집중될 경우 금융의 집중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경계 또한 필요함 □ 핀테크의 진화 방향: 와해적 혁신 ◦ 이와 반대로 핀테크 기업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적이고, 때로 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됨 - 2020년에 이르러 미국 금융시장의 30%는 핀테크 기업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핀테크 확산 분야 자료: 정유신(2015) ◦ 핀테크 기업의 경우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기가 용 이하고, 이에 더해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장진입에 따른 비용이 현격히 낮아져,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생태계가 등장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들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음 -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롱테일 고객, 즉 상위 20%가 아닌 하위 80% niche market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 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 소규모 거래부터 저 비용으로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게 될 것임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217. 22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고객간 연결 비용을 축소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함 □ 신규로 진출 가능한 핀테크 분야 ◦ 정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를 퇴직연금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음 - 각종 투자정보(증권사는 전문인력을 통한 추천 자산포트폴리오 검토, 조정, 추천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 온라인을 통한 비정기적 자문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방식 의 모바일 자산관리플랫폼을 퇴직연금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음 ◦ 투자은행도 투자와 대출이 결합한 ‘P2P형 IB모델’로 다양화할 수 있음 ◦ 사업 실패 또는 창업초기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증권+핀테크형 투자대출패키지 플랫폼 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매월 일정금액도 상환받을 수 있음 ◦ 리서치 쪽도 빅데이터분석, 고도의 검색엔진 등 핀테크를 통해 본연의 리서치기능을 강화하고, 이 같은 차별화된 리서치기술을 바탕으로 독립리서치 전문회사도 설립할 수 있음 (2)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금융혁명 □ 핀테크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공방 또한 예상됨 ◦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 핀테크의 등장에 대해 핀테크를 활용하는 한편, 경계의 목소리 를 낼 가능성이 있음 - 핀테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항시 빅데이터를 가진 ‘빅브라더’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 □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혁명,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 로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음 ◦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218. 221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 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임 □ 핀테크라는 와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며, 이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임 ◦ 따라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Learning by Doing)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작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함 -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는 초래함 ◦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 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 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음 ◦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 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임 -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함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 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219. 22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2. 핀테크 발전전략 (1)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 □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원인은 롱테일과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현상의 분석 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보아야 함 ◦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의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위 롱테일(long tail) 고객을 공략 -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과 백화점 등은 진열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하는 80: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입각하여 영업을 했으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 점이 공간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량 판매(롱테일)하는 영 업을 통하여 대부분의 이익을 획득 [그림] 롱테일과 빅데이터
220. 223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 격감으로 롱테일 고객을 저비용으로 접근하게 된 것임 ◦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 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실시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임 - 개별 고객의 비정형 빅데이터가 분석되면서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의 업무 전반을 제공하 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 이는 핀테크가 강점일 수 있는 분야 ◦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으며,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 관이 돈을 버는 구조임 ◦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특히 담보 대출 관행에 젖은 한국의 은행들은 그 동안 위험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 지 못했음 ◦ 결국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기존 금융 기관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임 ◦ 예금, 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며, 핀테크 가 금융을 바꾸고 있음 - 금융이 점진적 진화를 통하여 IT를 융합하거나, IT기업이 와해적으로 금융을 흡수하 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대규모 거래는 전자를 소규모 거래는 후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큼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 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의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됨
221. 22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중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됨 -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획득한 빅데이터가 위어바오 등의 알리바바의 핀 테크 사업의 경쟁력인 것임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 준 의미는 이들 기업의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결제 서비스 등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임 ◦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대 IT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 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됨 ◦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 주되, 중국 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개방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임 (2)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음 -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 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며,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 -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 국의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 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222. 225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핀테크 전략 모색이 필요 □ 핀테크 산업 확장을 금융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 금융 경쟁력이 약한 중국이 강력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하듯이, 우리나라도 핀테 크 산업 확장을 금융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국가 전략은 대외경쟁력과 대내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하여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 -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점에 있음 -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 기 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율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 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임 -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하여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 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고, 알리페이의 빅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 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임 -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덴센 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하였고, 2015년에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 ◦ 우리나라도 핀테크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핀테크의 확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공정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서 금융기관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되어야 함 -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금산분리 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
223. 22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인수합병과정에서는 비밀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 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 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빅데이터의 공유) ◦ 또한 금융권의 계좌 정보를 모두 모아놓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공동금융 망)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해야 함 ◦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3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 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핀테크 금융 생태계 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임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함 (3) 연결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금융-IT간 적절한 수익 및 위험 분담 구조 하에 협력 필요 ◦ 금융-IT간 적절한 수익 및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빼앗기 식은 안됨 ◦ 미국의 경우,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대기업이 그 신규 기업에 대해 거액을 투자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를 아예 사들임
224. 227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미국의 Wells Fargo는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50만달러까지 투자하고 창업지 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 Citi 또한 유망 핀테크 기업에 2014년 한해동안 총 7천만달러 투자함 - 영국의 경우, 핀테크가 활성화 된 것은 금융기관-핀테크 기업–정부 간의 서로 상생 하는 생태계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임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개척한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창업을 촉발시키고, 같이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IT기업에 대한 금산분리의 선별적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 필요 ◦ 금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대기업들이 금융자본과의 결탁하여, 대기업에게 유리한 자금 지원·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핀테크 발전을 저하하는 요 인이 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대형IT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금융업 진입을 허가하여, 핀테 크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복합 플랫폼을 개발해야 ◦ 시중 은행들이 스마트 브랜치(고객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직접 통장, 카드 등을 발 급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를 개설했으나, 기기 사용이 미숙한 중, 장년층 고객을 상대로 하다 보니 실패한 전례가 있음 ◦ 반면 고객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고 다양한 금융소비자 욕구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가 능한 포터블 브랜치는 최근 확대 추세임 - 이는 고객의 습관, 가치관, 생활 동선 등 금융 소비 프로세스를 잘 이해한 결과임 - 단순히 외국 사업 모델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국내 사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 출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유망해질 융·복합 플랫폼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최대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는 조기에 뱅크월렛 카카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 었음 □ 장기적으로 융·복합의 기술금융 중심으로 이동해야 ◦ 미래의 금융산업은 융·복합의 기술금융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 것임 -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인수에 의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225. 22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핀테크 빅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금융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해야 할 것임 [표] 연결 플랫폼 분야 발전전략 (4)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세부 발전전략 □ 협업 플랫폼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 조성이 성공의 관건 ◦ 협업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바일 환경이므로,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 조 성이 성공의 관건이 됨 ◦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사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느냐가 소규모 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의 관건임 ◦ 대기업들이 자신들 내부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돌릴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 디어 기반의 빅데이터 기업들이 설립되어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도록 해 야할 것임 ◦ 이러한 상호 보완적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정부는 핀테크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핀 테크 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
226. 229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표] 금융 융·복합 업무제휴 유형 및 사례 자료: 박진수 외,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재편에 따른 경쟁구도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 금융 데이터 제한적 개방과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 데이터 제공 의무화해야 ◦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금융데이터 제한적 개방과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해야 할 것임 ◦ 먼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같이 유의미한 공공데 이터 공개를 지속화 하여야함 - 정부 3.0 시대에 빅데이터가 빅브라더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대책 필요 ◦ 금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핀테크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야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동의할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 게 제공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금융 플랫폼(금융공동망) 구축과 개방 필요 ◦ 금융권의 계좌 정보를 모두 모아놓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공동금융망)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해야 함 ◦ 금융 플랫폼의 오픈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표준 논의 에도 적극 개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 빅데이터 및 금융 보안 인력을 양성하여 개인 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227. 23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표]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발전전략 (5) 주체별 핀테크 활성화 방안 □ 핀테크-금융기관간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핀테크 활성화의 장을 구축해야 ◦ 정부는 핀테크-금융기관간 공동협의체 구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 화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느냐가 소규모 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의 관건임 ◦ 대기업들이 자신들만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 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설립되어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분 야를 찾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호 보완적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정부는 핀테크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핀 테크 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고 신뢰 구축해야 ◦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주 도의 금융보안과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
228. 231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창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점 중의 하나가 정부 규제의 일관성 부족임 - 현재도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 규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로 인해 장을 단순히 관망하고 있기도 함 ◦ 현재 정부의 개혁 방안은 만족스러우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정책 으로 구현될 것인지가 문제임 - 지금까지 항상 정부의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음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과도하게 개인정보 공개와 활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 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중소기업 진흥 중심의 핀테크 창업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펴나 갈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기업들은 차별화된 서비스 확보에 주력해야 ◦ 핀테크 기업들은 차별화된 서비스,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창업 지원금보다는 핀테크 기업간 협력과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 ◦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 중국 등지 혹은 동남아로 국 내 IT금융 수출의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으로 금융은 돈이 오가는 민감한 분야이므로 보안 문제에 신경을 써, 고객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 사용을 주저하게 해서는 안될 것임 □ 금융기관들은 소규모 IT업체와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앞장서야 ◦ 금융기관들은 인하우스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협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대형 IT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IT업체와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노력해야 함 ◦ IT에 전문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 충분한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음 - 외부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단기적 경영전략으로는 전체 금융 생태계가 발전할 수 없음 - 혁신적 기업의 등장,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전체 경쟁 력 확충을 위해 공정 경쟁에 임할 필요가 있겠음 ◦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척한 분야에 따라하기식 제품을 내놓을 경우 불 공정거래 위반으로 기소되나, 우리나라는 용인되는 분위기였고 이것이 그간 국내 벤 처생태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229. 23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따라서 서로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창업자들이 믿고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줄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영국의 경우 씨티,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직접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기도 함 ◦ 단순히 협업, 제휴를 넘어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직접 투 자를 하고 멘토링을 하여 경쟁력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임 (6) 핀테크 벤처 활성화 방안 □ 벤처의 발전 사이클에 맞는 각 단계별 정부/기업/학계의 역할이 요구됨 ◦ 일반적인 벤처의 발전 사이클인 연구 – 개발 – 사업화 – 글로벌화의 4단계에 맞는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정부/기업/학계의 역할이 요구됨 [그림] 벤처 발전 사이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화 정부 핀테크 지원 정책 금융전문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창업투자회사 금융업 투자 허용 미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 금융 서비스 수출 장려 기업 모바일 개발플랫폼 오픈 및 활성화 사내벤처 활성화, 지적재산 권 인정, M&A 확대 및 금 융기관의 핀테크 직접 투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빼앗 기 자제 최근 카드사들의 동남아 진출에 핀테크 업체들과 협력 도모 학계 사회 대학 내 핀테크 창업 대회, 핀 테크 기업과의 토론의 장 마 련, 학교-기업 연관관계 확충 을 통한 학생벤처 사업화 장려 맨토링 등 창업 벤처 지원, 성공 창업자들의 재창업 및 신규 창업지원 글로벌 인큐베이터, 액셀 러레이터 등과의 협력
230. 2334. 보고서 Ⅶ. 핀테크의 진화와 발전전략 □ 핀테크 startup을 통한 혁신 ◦ 영국은 Fintech BootCamp를, 미국은 FinTech Innovation Lab일 모바일 핀테크 생태 계 조성을 위해 설립 - 뉴욕시의 Partnership Fund와 Accenture가 벤처육성을 담당하고 매년 일정 수의 벤처 를 집중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American Express, Bank of America, Barclays, Citigroup, Credit Suisse, UBS 참여 ◦ 실리콘밸리의 Plug&Play는 핀테크 창업 지원으로 Lending Club을 육성하여 IPO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문 엑셀러레이터 설립이 필요 - 창업된 핀테크 startup에 투자를 위하여 현재 제한되어 있는 벤처 모태 펀드 규정 개 선이 필요함(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 - 핀테크에 대한 후속 투자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투자 펀드 형성이 필요. 미국의 주 요 은행들은 10억불 규모의 펀드를 운영중. 이를 통하여 M&A회수 시장을 육성 - 성공적인 사례를 위하여 선도 핀테크 기업의 조기 IPO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startup 유망 분야는 Longtail: 서민, 소상공인 등 ◦ 핀테크 창업은 서민과 소기업 대상의 롱테일 금융 서비스에 집중 필요가 있음 ◦ 핀테크의 초기 발전은 소규모 거래인 서민과 소기업 대상의 롱테일의 서비스에 있음 - 온덱, 렌딩클럽, mint.com 등이 기존 대규모 은행 영역이 아닌 소규모 금융 영역임 ◦ 기존 금융권이 담당하지 못하던 전당포 역할, 부동산 대출, 소기업 즉시 단기 대출 등 소기업고 서민을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 온라인 판매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인 캐비지(Kabbage)는 소액 운전 자금을 온라인 거래 기록을 근거로 7분내 대출해 줌 - 온라인 특화 자산관리회사인 Wealthfront는 투자금액 중 최초 10,000달러까지는 무료 이며, 이후 금액부터 연 0.25%의 운용수수료 부과 ◦ 신생 기업과 기술에 대한 M&A를 위한 핀테크, 기업 가치분석(영국의 Duedile) 기업 의 등장이 필요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신용평가 핀테크 기업 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함 □ 한국이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핀테크 분야는? ◦ 인증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홍채인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31. 23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지문은 위조가 쉽고, 동맥인식은 일본 기술이기 때문에, 동적인 홍채인식 기술이 유망 할 것임 ◦ 연결 플랫폼을 만드는 건 쉬우나 차별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서비스 보다 는 O2O 결합에 의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필요 - 온라인 결제서비스 클라르나(Klarna)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서 이용자들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우편번호 입력만 으로 이용 가능하고, 물건을 미리 받고 돈을 나중에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 ◦ 증권 트레이딩 SW와 앱이 발달한 한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다루는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로빈후드’란 업체는 수수료 없앤 투자 플랫폼 서비스로 실리콘밸리의 주식 투자자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수수료 0원에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마진 트레이 딩(margin trading)’ 등 새 개념의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방식임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 한 증권 파생 상품 거래는 핀테크 창업의 유망 분야 ◦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특화된 핀테크 창업 - 중국 관광객이 500만을 넘어 천만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 특화된 서비 스가 유망 - 예를 들어 위어바오를 활용한 가상화폐의 환전과 주요 국내 백화점 거래 포인트를 연 결하는 서비스 등임(현재는 규제로 인한 고비용으로 주로 알리페이를 사용 중) -이를 확대하여 FTA 체결 국가간의 특화 서비스 산업이 가능
232. 2354. 보고서 Ⅷ. 결론 Ⅷ. 결론 (1)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 □ 핀테크는 은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기술로 등장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 ◦ 스마트(모바일) 기술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상거래, 교육을 넘어 이제 금융의 민주화, 개인과 개인의 직접 금융인 P2P(Pear to Pear)로 치닫고 있음 ◦ 은행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금액의 불일치’와 ‘기간의 불일치’라는 문 제가 자리하고 있었음 ◦ 과거 탐색과 거래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했던 금융 등의 문제들이 초연결망의 스마트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는 것임 ◦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금융의 이러한 문제들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핀테크, P2P 금융 혁명으로 핀 테크 벤처에 대한 국제 투자는 2008년 1조원에서 5년 만인 2013년에 3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2018년까지 8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핀테크의 등장 배경에는 이외 같은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함 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자본수익률(ROE)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 □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금융규제로 핀테크 등장을 막고 있음 ◦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 ◦ 한국의 핀테크는 공인인증서, 엑티브X로 대변되는 금융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 이 불가능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 -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음
233. 23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핀테크 경쟁에서 뒤쳐지면 창조경제 구현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금융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됨 ◦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2) 금융규제 개혁 방향 □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금융규제 개혁 필요 ◦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 ◦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 ◦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 ◦ 한국의 핀테크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 국과 중국에 뒤쳐진 것임 □ 금융기관의 자율권 보장과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 개혁 필요 ◦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 ◦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여 새로운 사업의 등장 을 촉진하면서도,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 ◦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 을 부과하고 있음 ◦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것임 ◦ 추격자 전략인 사전 규제에서 개척자 전략인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촉진은 어려움 ◦ 더 이상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 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임
234. 2374. 보고서 Ⅷ. 결론 ◦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함 -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되는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 한하는 규준은 폐지되야 함 -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융서 비스와 보안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임 - 국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도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Pay Gate)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으로 키운 것은 관의 규제를 민간의 규제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포괄적인 법 개정 필요 ◦ 핀테크 규제를 총괄하여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가 필요 ◦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으로,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1)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2)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3)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4) 협단체의 민민규제라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 로 만들어져 있음 ◦ 기술의 중립성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이전이라는 원칙하에 바젤 협약에 위배 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들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서 폐기되어야 함 ◦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 태로 개정되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됨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 이 필요
235. 23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3) 핀테크 발전전략 □ 핀테크 경쟁력은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 ◦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의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출 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임 ◦ 이들이 결합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임 ◦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가 될 것임 ◦ 핀테크는 거래의 연결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경쟁력임 - 즉 스마트와 빅데이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 -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결 비용과 시간을 극소화시켜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 과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는 것임 □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 ◦ 금융은 그래프 상의 선과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 와 위험도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중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됨 ◦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데, 거대 IT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 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됨
236. 2394. 보고서 Ⅷ. 결론 ◦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 주되, 중국 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개방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임 □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임 ◦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 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되, 이 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빅데이터의 공유) ◦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면 빅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됨 ◦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함
237. 24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참고문헌] 2014~2015년 경제,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4 2015년 금융IT감독방향과 핀테크 육성전략, 금융감독원, 2014.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_페이스북과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전자통신연구원, 2014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2015.1. KB금융지주거래연구소, KB지식비타민: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14-73호], 2014. KIAT(2012),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창업투자 활성화,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12-47호], 2012.11. Mckinsey&Company, KB금융지주연구소, 빅데이타의 이해와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2014 강유리,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 페이스북과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14. 국내외 주요 전자결제 대행업체(PG) 특성 비교 - 신한카드, 동아일보, 2014.11.12. 권우영, P2P대출중개업의 급성장과 잠재리스크 진단,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슈브리프 [4권 50호], 2014.12. 금융과 통신간 연계강화 흐름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권 IT리스크 거버넌스 전략(토론자료), 한국은행, 2014.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KFTC, 2008. 김성옥, 중국 인터넷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김수기, 영국의 P2P대출 현황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슈브리프 [4권 27호], 2014.12. 김우진(201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KIF 24권 3호 김유미,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금융감독원, 2014. 김재우, 장효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의 미래, 삼성증권, 2015. 김종현(2014), 국내외 은행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배경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CEO Report [2014년 제2호], 2014.1. 김종현(2014), 사물인터넷(IoT)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CEO Report [4권 20호], 2014.5. 김종현(2014), 중국 위어바오의 성장배경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슈브리프[4권 16호], 2014.4 김현정, 박선주, ICT를 활용한 프로슈머 창업의 의미와 정책방향: 해외 주요국 정책 분석 을 중심으로, 2014. 김홍선, 금융과 IT의 융합: 비전과 과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4.
238. 2414. 보고서 참고문헌 머니투데이, “‘핀테크 메기’를 키운다고? 2002년엔 왜 못 했을까”, 2015.2.17.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전망 보고서, DMC Media, 2013. 모바일 결제와 전자지갑 서비스 행태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현황 및 전망, DMC Report, 2014.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2014.10. 문병순, 허지성(2014),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2014.12. 박용익(2014),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논단[4 권 47호], 2014.12. 빅데이터 활용시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2015. 사물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금융서비스 제공방안,금융결제원, 2014 서보익, 이정, 박종선, 금융에서 본 핀테크, IT에서 본 핀테크, 유진투자증권, 2015.1. 서영미, 글로벌 온라인 자산관리산업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4.7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3 신재은, 유럽의 핀테크 환경, 전자신문 핀테크 컨퍼런스, 2015. 연합뉴스, "투자할 곳이 없다"…부동자금 사상 최대, 2014.4.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3),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27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윤민섭(2012),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26.2, 2012. 윤종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2015-1호, 2015.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BK투자증권, 2015.1. 이영환, 글로벌 관점에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금융ICT융합학회, 2014. 일본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5년 전망, 한국은행, 2015.1. 장미화, ICT기업의 혁신 DNA를 적극 수용하는 해외 금융회사들, 신한리뷰, 2014. 장효선, 김재우, 유영하, 신동오, 한국판 알리페이, 카카오페이의 등장, 삼성증권, 2014.10. 전용식·채원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금융보안연구원, 2014. 정영수,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용제, 최근 금융 융, 복합 현황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소고, 우정경영연구원, 2014. 정유신(2015), 핀테크의 확대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금융투자협회 핀테크 세미 나, 2015.1. 정혁, ICT 산업 생산지수를 통해 본 한국 ICT 산업 추이, KISDI, 2014 조윤정, I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산업은행, 2014
239. 24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4. 최계영, 혁신에 대한 투자:실리콘 밸리의 동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최공필(2014), 모바일 결제산업과 금융생태계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최정욱(2015), 2015 전망 은행, 대신증권, 2015 크라우드펀딩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창업투자 활성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핀테크 혁명시대,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미디어펜, 2014.4. 하나금융(2013), 美 IPO 시장, JOBS법 시행으로 호황, 금융경영브리프 제3권43호, 2013.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3),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3권 16호. 한국경제, “한국만의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라”, 2015.2.21. 한국금융연구원(2013a),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 창업 활성화 및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2013c),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현주소, 국제금융 이슈 22권 33호, 한국금 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2013d), 미국 SEC,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허용방안 발표, 한국금융연 구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 사자료 2014-65호, 2014.11 한은영, 영국 오픈데이터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st study of Fintech Startups & Innovators in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TechFluence Consult UG, Fintechforum.de, , 2014. Accenture,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 new grwoth opportunity for London AWI, KPMG, FSC (2014), The 50 Best Fintech Innovators Report, AWI, KPMG, FSC, 2014. Collaborating to Compete in the Digital Era, CISCO, 2013.8. Fintech, the UK’s unique ecosystem for growth, UK Trade & Investment, 2014 KPMG, Unlocking the Potential:The Fintech opportunity for Sydney, 2014 Landscaping UK Fintech, Ernst & Young LLP, UK Trade & Investment, 2012 McKinsey&Company, Unleashing the Value of Advanced Analytics in Insurance, McKinsey&Company, 2013.
240. 2434. 보고서 참고문헌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 Rewards and Risks of Big Data, WOrld Economic Forum, 2014. World Economic Forum 2012, Rethinking Financial Innovation: Reducing Negative Outcomes While Retaining the Benefits World Economic Forum 2014. The Role of Financial Services in Society: Towards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241. 24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핀테크와 크라우드펀딩 ㈜한국금융플랫폼 김동연 회장 □ 국내의 P2P 금융 사례(머니옥션을 중심으로) ◦ 2006년 머니옥션(www.moneyauction.co.kr)이 한국 최초 P2P 랜딩 서비스 제공 - 이후 ‘팝펀딩’, 2012년 ‘펀딩트리’가 오픈 됨 ◦ 머니옥션은 ‘원리금수취권’ 거래라는 혁신적 투자 방법을 개발하여 - 한국금융플랫폼(머니옥션)이 주채권자로 계약하고 투자자는 투자금액만큼의 ‘원리금수 취권’을 보유함 - 미국의 렌딩클럽 또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함 ◦ 지금까지 약 5,000건에 300억원의 대출을 성사 - 실제 대출신청 건수와 신청 금액은 10배의 3000억 상회. (투자성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아직 제도의 미도입이 투자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 국내 법 체계상 P2P 금융은 대부업 영역으로 취급 됨 - 머니옥션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지자체에 등록하였음 □ 국내 P2P 랜딩과 대부업 이슈 ◦ P2P랜딩을 바라보는 감독 기관의 시각은 - 변종 ‘인터넷 대부업’ 일뿐 - 플랫폼은 ‘대부중개업자’이고 투자자는 ‘등록 대부업자’이어야 함 - 기존 대부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변종 대부업을 활성화해야 할 이유가 없음 - 이를 위해 규제를 푼다면 기존 대부업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 의견. => 현행대로 간다면 전 국민를 ‘대부업자’로 만드는 기형적제도로 전락 ◦ P2P 금융은 기존 대부업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ICT 금융 서비스임 - SNS 등 빅데이타 활용하여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연체율 하락 효과 -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광고, 모집 비용 절감 -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므로 기존 대부업자들의 조달 금리보다는 경쟁력 있는 15%의 시장금리형성가능. - 투자자들에게는 은행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를 통해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제 공 (저금리로 인한 소득감소 와 소비감소 현상 해결책)
242. 2454. 보고서 참고문헌 - 모든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여 기존 대부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경제 동력이 될 것임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조하여 정착 시켜야 ◦ 현행법의 틀에 맞추지 말고 혁신의 좋은 사례로 성장 시켜야 - 기존 금융회사 주도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본으로 설계된 금융규제 체계로는 혁신 적인 IT 융복합형 서비스 구현이 어려움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이 상 생하는 핀테크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 - 혁신은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필요. ◦ 기존 틀만 고집하면 새로운 창조(경제)는 불가능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존 법 테두리에 맞춰서 제도화를 하고 감독을 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창조경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 기존 규제의 틀에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를 맞춘다면 혁신적 발상을 평범하거나 기형 적인 모습으로 퇴화 시킬 것 임 ◦ 혁신적 창조 사례가 있다면 자생적 발전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부족한 것은 법과 제도로 보완 할 때에 진정한 첨단기술의 신경제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크라우드펀딩과 P2P 랜딩은 핀테크의 핵심 사업모델 ◦ 특히 엔젤투자자들의 잠재력을 수면위로 올릴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 - 스타트업과 벤처들의 애로사항인 초기 투자 영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혁신적 투자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음 ◦ 오퍼튠(www.opportune.co.kr)이 대표적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좋은 상호작용 속에 성장하고 있음. 신성장 산업으로 국가간 펀딩의 개인거래활성화 새로운 경제 패더다임이다. - 1차 투자 후 추가 증자에 참여한 사례와 투자자(대기업퇴직자)가 피투자기업을 위한 자문과 홍보를 도와주다가 경영인으로 영입 된 사례 다수 ◦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혁신적 모델을 기 존의 틀에 짜 맞추는 등 기형적 모습으로 될 확률이 높음 - 혁신을 담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엔젤 투자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
243. 24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투자한도와 회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투자소 득 발생 전까지 비용인정제도. (법인은 인정받으나 개인은 불인정) * 금융이자소득, 투자소득에서 공제제도 도입 *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자본조달 시장형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여)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비상장기업의 원할한 주식 거래를 위해 통일 주권 발행 의무화하자 - 많은 비상장 기업들이 ‘인쇄주권’을 제공하기에 거래 과정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번거롭다. - 통일주권 발행 시 거래절차의 편리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통일주권 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비상장기업들의 통일주권 발행을 장려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 현행, 자본금 10억 이상, 벤처기업, ‘외부감사보고서’ 작성 기업에 한함 ◦ 온라인 공모 시 모든 청약절차 또한 온라인화하자 -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가 청약 후 별도의 서류를 기업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진정한 핀테크 One Stop 서비스를 구축. - 별도의 인증절차 구축 등 정책 당국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 - 전자주권 발행제도 도입 (일정수준의 자본금을 투자 받는 크라우드펀딩 받는 기업부터 도입). 끝.
244. 5. 기고문
245. 249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와 한국의 금융 규제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최종수정 2015-02-23 금융과 IT 가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 열품이 거세다. 금년들어 각종 핀테크 포럼들이 이틀이 멀다하고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 개국중 하위권인 80 위로 나와있다. 86 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이다. 전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산업화 하고 있다.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 조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 조 규모이다.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국 핀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얻게 된다.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페이팔 혹은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페이게이트가 먼저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 조와 9 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다.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남들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다.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페이지가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되었다.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246. 25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300 만불과 300 만 파운드 미만의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를 사례를 연구하여 부과한다.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바로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 전략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 창조경제 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1) 사전 규제 축소 2) 사후책임 강화 3) 기술의 중립성 이라는 국제 금융 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 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 미 근거 규제를 가해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1 월 27 일자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하여 1)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3)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은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247. 251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 산업 전략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최종수정 2015-02-16 17:54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기술을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는 것이다. 결제와 예금 그리고 대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미국의 4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선 이유는 핀테크 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다.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이다. 특히 비정형 빅 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밀어주어 낙후된 중국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핀테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가 전략은 대외 경쟁력과 대내 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는 빅 데이터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해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 점에 있다.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 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차피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률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알리바바는 2004 년 지급결제 기업인 알리페이에서 시작해 2007 년 알리바바 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다. 알리페이의 빅 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3 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선풍을 거쳐 텐센트와 중안 온라인 보험을 설립한다. 그리고 올해 온라인 은행에 진출한다.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이다.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이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돼야
248. 252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이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 데이터 분야에서 거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빅 데이터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빅 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 3 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임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빅 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제 3 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 핀테크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이다. 연결 플랫폼과 빅 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49. 253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의 발전 방향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최종수정 2015-02-09 17:23 미국·영국·중국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 물론 현상 분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한다는 분석을 넘어 핀테크의 본질을 보고, 미래를 그려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다.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반스앤노블과 같은 오프라인 서점을 대체한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경쟁을 위해 소위 롱테일(long tail) 고객을 공략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과 백화점 등은 진열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중하는 80:20 이라는 파레토 법칙에 입각해 영업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이 공간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소량 판매(롱테일) 책의 영업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취했다.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부터 기존의 금융을 잠식하고 있다.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 비용 급감에 따라 롱테일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저비용의 P2P(Peer to Peer: 직접거래) 연결망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고객 간 연결 비용을 축소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험 분석을 저비용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다. 개별 고객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의 업무 전반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 지능을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의 분석에 있다.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으면 금융기관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런데 현재 개인 혹은 기업의 실질적 위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담보 대출 관행에 젖은 한국의 은행은 그동안 위험 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250. 25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금융은 그래프상의 선과 점으로 치환해도 좋을 것이다. 선은 거래이고 점은 고객의 가치와 위험도다. 최저 비용으로 선을 그어 거래하고 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융 문제는 해결된다. 여기에서 선의 역할이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점의 역할이 개별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두 플랫폼의 경쟁력이 핀테크의 미래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 중에 핵심 차별화 요소는 개별 고객의 빅데이터가 된다.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가 위어바오 등 알리바바 핀테크 사업의 경쟁력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인터넷 은행 허가를 내준 의미는 이들 기업의 결제와 소셜 데이터에 근간을 둔 금융 경쟁력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된다. 거대 IT 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핀테크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이들에게 허가하면 금융의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중국과 같이 빅데이터 기업에 인터넷 은행의 허가를 내주되, 중국과 달리 빅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개방, 공유토록 하면 금융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 예적금, 투자, 증권, 환전, 송금, 보험 등 모든 금융은 핀테크로 갈 것이다. 금융이 점진적으로 진화해 IT 를 융합하거나 IT 기업이 와해적으로 금융을 흡수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대규모 거래는 전자를, 소규모 거래는 후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핀테크가 금융을 바꾼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51. 255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 육성 핵심은 기술 아니라 제도 핀테크 육성 핵심은 기술 아니라 제도 | 당국 ‘규제서 사후관리’ 전환 기대 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 열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각종 핀테크 포럼이 이틀이 멀다 하고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 세계 144 개국 중 하위권인 80 위로 나와 있다. 86 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이다. 전 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다. 한국이 특단의 금융산업 강화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 조원이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 조원 규모이다.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국 핀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얻게 된다.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페이팔 혹은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전자지불서비스 기업인 페이게이트가 먼저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 조원과 9 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다.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남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다.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 쪽이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됐다.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252. 256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300 만달러와 300 만파운드 미만의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 사례를 연구해 부과한다.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바로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 전략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 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규제 축소, 사후책임 강화,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 금융 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가해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 일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며, 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법안은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3. 257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의 바로보기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최종수정 2015-01-19 14:13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이다.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다.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 금융의 형태로 당사자 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정면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진공관 시대의 강자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대에 사라져 갔다. 새로운 진입자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준 것이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 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 업체들이 새로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된다.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다.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하기에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Learning by Doing). 이 과정에서 분명 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크게 키워 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사업의 자본금을 400 억원으로 키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254. 258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다.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 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다. 이들이 결합해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 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펀딩과 공인인증서의 실질적 대체가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 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스마트 혁명이 촉발시킨 금융 민주화인 것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55. 2595. 기고문 [이민화 칼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최종수정 2014-12-22 10:49 스마트 혁명의 초연결망은 개인-개인(Peer to Peer)의 직접 연결을 촉발하고 있다. 미디어, 상거래에 이어 금융도 P2P 혁명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핀테크(Finance + Techonology) 혁명의 본질이다.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발표를 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며 “규제보다는 금융기관의 낮은 혁신 의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지 개별 금융기관의 혁신 의지 부족으로 한국 금융 경쟁력이 세계 80 위라는 아프리카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은 “전통 금융산업에 규제라는 보호막이 있다”고 단언했다. 2011 년 현대캐피털 등 4 대 거대 금융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이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다.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제도였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혁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혁신의지 부족은 금융당국의 규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이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건 과도한 규제 때문으로, 결제든 송금이든 반드시 카드, 은행 등 금융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 IT 업체가 단독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규제가 핀테크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상세한 규정으로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있다.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세칙도 아닌 금감원 내부의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규제가 한국 금융기관을 ‘다 큰 아이’로 만든 것이다. 2009 년 기업호민관실 주도로 ‘공인인증서 개혁’ 운동이 진행될 때도 금융연구원은 유사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공인인증서 유용성을 강변했다. 그 결과는 ICT 강국이
256. 260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ICT 금융인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Pay Gate)가 한국을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든 한국 금융의 양대 규제였다. 당시 기업호민관실에서는 BIS 로 알려진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바젤 협약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기술을 획일적으로(one size fits all)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명시하고 있다. 또 “비밀번호, 일회성 비밀번호, 생체신호, 보안토큰, FDS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드시 결정해야(must determine)”하도록 하고 있다. 바젤 협약이 너무나도 강력한 어조로 탈규제와 금융권 자율을 강조한 이유는 수많은 정부기관이 획일적 규제의 유혹에 빠져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바젤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올해 2 월 창조경제연구회의 인터넷금융 포럼에서 제시한 공인인증서와 지불결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전자금융법을 바젤 협약 정신에 부합시키고 △평가를 민간에 위임하라는 것이었다. FDS 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규제 패러다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월 전자금융법이 개정되고 12 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57. 6. 기부금
258. 2636. 기부금 창조경제연구회 활동 지원하기! (사)창조경제연구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순수 민간연구기관인 창조경제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실 든든한 후원자분들을 모집합니다 :) ▶ 후원 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577-8301 (담당: 윤예지 연구원) 2.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702-535568 (예금주: 창조경제연구회) ▶ 후원자 혜택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2. 금 100,000원 이상 후원 시 년 2회 발간되는 논문집 증정 3. 금 1,000,000원 이상 후원 시 월간포럼 자료집 및 정책연구보고서 증정 2015년 창조경제연구회 후원자 명단 기부금액(원) 이름(소속) 10,000,000 김성진(i-KAIST) (주)제닉 5,000,000 (주)루트로닉 (주)하이로닉
259. 264 제14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차: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 2차: 상생형 M&A와 혁신거래소 3차: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4차: 기업가정신 교육 혁신 5차: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6차: 벤처생태계 복원의 첫 단계, 코스닥 재건 7차: 창조경제의 꽃, IP금융 8차: 벤처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9차: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
260. 2656. 기부금 10차: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11차: 창조경제의 뿌리, 창조교육 12차: 창조경제의 핵심, 사내벤처 13차: 창조경제의 소망, 소셜벤처
261.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1판1쇄 인쇄┃2015년 2월 24일 1판1쇄 발행┃2015년 2월 24일 발행처┃(사)창조경제연구회 발행인┃이민화 편집인┃윤예지 등록번호┃제2014-000091호 (135-8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3층 전화 02-577-8301 ┃ 팩스 02-577-8302 www.kcern.org ⓒ 창조경제연구회, 2014 ISBN 979-11-952630-9-7 10,000원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울림 (0) | 2015.04.17 |
---|---|
[정보]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화 접근법 (IoT-based Servitization Approaches) (0) | 2015.04.17 |
[정보] 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특허전략 (0) | 2015.04.17 |
[정보] 핀테크 스타트업의 공습 (0) | 2015.04.17 |
[정보] 핀테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0) | 2015.04.17 |
[정보] 생각정리를 위한 Mindmap 시작하기 (0) | 2015.04.16 |
[정보] Deview2013 naver labs_nsmt_외부공개버전 (0) | 2015.04.16 |
[정보]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0) | 201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