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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핀테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by 날고싶은커피향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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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 커피향



핀테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관련 자료 입니다.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ranscript

1. 핀테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 특허장벽 때문에 서둘러 IP 생태계 조성해야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2015. 3. 18. 구 태 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핀테크 산업 글로벌 트렌드

3. 핀테크 업계 지도, 이미 특허장벽 구축 시작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핀테크 기업 지도 핀테크 기술 구매 기업 지도 런던 핀테크 기업지도http://www.nextba nk.org/2015/02/23 /the-fintech-scene- is-so-hot-its- boiling/ http://simplenew z.com/2014-10- 03/mainstream/f eed/4603 http://www.digitalg oggles.com/2013/0 4/06/fintech- strategic-buyer- landscape/

4.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iPhone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20089.2$ 201329.7억 달러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 확장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합종연횡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 증대 구분 내용 금융 업무 지급결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재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 저렴 송금 송금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수수료 및 시간 절감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 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출중계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수행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 S/W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5.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개인자산관리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6.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급 구글 월렛‘(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급 패스북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탑제 NFC 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아이시스출시 검색 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알리페이’, MMF ‘위어바오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인 ‘my Cach’ 출시 아마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아마존 페이먼트출시 금융감독원,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인용

7. 핀테크 산업의 빛과 그림자 = 금융규제와 온라인 규제의 결합 대전제: 핀테크 = Finance + Tech 금융회사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전통적 금융규제‘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 뱅크월렛 for 카카오)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금융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8. 규제로 인한 핀테크 창조기업의 IP 생태계 미흡

9.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10. 법적 규제 정비 미흡으로 예측가능성 낮음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업 위험 증대 핀테크 IP 생태계 미흡 특허, 영업비밀 등 IP 출원미흡 시장 성숙 혹은 해외 진출? PCT특허 출원으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분쟁 발생 늦은 규제완화 핀테크 R&D와 특허 부진 해외 진출시 특허괴물에 저격

11.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글로벌 핀테크 특허 현황 2013년 현재 277,835건 등록 - 미국 133, 593(48%) 미국의 BM특허 중 705류가 영업방법 으로 간주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 된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 발명: “데이터 처리: 금융, 영업 관행, 관리 혹 은 비용/가격 결정” - 미국 이외 144,242(52%) 출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Patent Statistics, Calendar Years 1963-2013” USPTO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2014.

12. 미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2013년 현재 미국 핀테크 특허(705) 현황 IBM 23,826건 등록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Goldman, Sachs 158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Morgan Stanley 103건 출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Patent Statistics, Calendar Years 1963-2013” USPTO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2014. 출처: Wayne M. Kennard, “IP Strategies in a Competitive FinTech Marketplace”, 17 FINTECH LAW REPORT 4, Jul./Aug. 2014, p. 6.

13. 핀테크 서비스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과 기업의 법적지위의 모호성 해소 금융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IT 기업들을 금융회사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에 준하 는 규제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 핀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시각들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은 행 증 권 사 금 융 회 사 금융회사 플랫폼 VS. FinTech 플랫폼 금융법령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비금융법령을 적 용받는 핀테크 기업간의 규제 격 차로 인한 협업 장애 발생 가능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 하여 예상하지 못한 규제 부과

14. 늦은 규제완화로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시 국내 핀테크 기업 성장장애물 핀테크 법제 신속 정비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2010. 11. 30. 아이폰 국내 도입, 글로벌보다 2년 반 가량 지체 -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장악 - 저작권ᆞ특허 장벽에 둘러 쌓이는 결과 초래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은 상황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규제 철폐와 동시에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 잠식 가능 핀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앱 생태계 특허출원등 도입시기

15. 창조경제, 핀테크 산업의 IP 생태계 조성으로 확고한 입지 마련해야

16. 21년간 금융기관별 일반 특허출원 건수 추이, 핀테크 특허 수십개 그쳐 출처: 전자신문, “특허괴물 새 먹잇감 은행·카드·증권·보험...핀테크 금융특허 경쟁력 ` 낙제`”, 2015. 1. 20. (전자신문, 윕스 공동 조사, 금융감독원 통계기초)

17. 핀테크 IP 주도권, IT업체로 기울어 출처: 디지털타임스, “핀테크 주도권 IT업체로 기울어진다 -1411건 특허출원 33%로 가 장 많아은행·카드사는 각각 4%·1% 불과 ”, 2015. 3. 4. (특허청 통계기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0502100558739002 모바일 결제 특허출원 비중 카드사 IT서비스기업 PG사 제조업체 통신사 은행 개인 카드사 1%(63) IT서비스기업 33%(1411) PG16%(680) 제조업체 12%(500) 통신사 8%(355) 은행 4%(189) 개인 21%(910)

18.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급증 추세 출처: White House Blog 특허괴물(Patent Trolls): 비실시특허기업(NPE)으로 불리기도 하며, 기업으로부터 유망 특 허권만 구입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을 부르는 명칭.

19. 핀테크 기업의 IP,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 출원 시 자사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글로벌 특허 트렌드 파악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핀테크 특허지도 구축필요 특허괴물 등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대해 단호한 대응 - 경고장에 위축되기 보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 대응 서비스 구축 필요 핀테크 협업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비밀유지협약(NDA) 및 자사 직원 접촉 금지 의무 약정 체결에 주의해야 - 경영판단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판단(기업인수나 기술매수보다 기술탈취에 관심있는지 여부에 주의) 대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이나 특허출원보다 국내외 유망기업의 특허 매입 혹은 기업 인수가 유리 - 삼성전자가 핀테크 특허 3건 가진 루프페이에 추정치 1억 달러 이상 투입한 이유 (출처: 특허청, 특허분쟁사례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2004. 7.)

20.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지위 / 적용 법령 명확화 기업들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담보 예측가능성에 기반한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감소 => 기업가치 증대 기업가치 증대 및 IP 담보대출증대로 인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 특허괴물에 의한 분쟁비용을 R&D 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 비용으로 전환 법적 규제 정비 예측가능성 확보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모 델 등장 IP 생태계 조성, 특허, 영업비밀 등 IP 증가 시장 확대, IPO 증가 R&D 투자 (1)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분쟁 발생 예방 (2) IP가치에 대한 금융확대로 금융회 사와 핀테크기업의 협업강화 규제 및 특허 분쟁비용 감소를 통한 R&D 비용 및 창업기업 투자증대 선순환 필요

21.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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