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싶은 커피향
2015 중소기업청편 pdf판(최종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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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목 차 1부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 13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14 1-2 창업맞춤형 사업 ············································································································ 16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 21 1-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 2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 26 1-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 29 1-7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창업기획사) ······································································· 32 1-8 남북협력지원 ················································································································· 34 2장 창업저변 확대 ···························································································· 36 2-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 37 2-2 청소년 비즈쿨 ················································································································ 39 2-3 창업아카데미 ················································································································· 41 2-4 창업대학원 ····················································································································· 43 2-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 45 2-6 시니어창업 지원 ············································································································ 48 2-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50 2-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53 2-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55 3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 57 3-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 58 3-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 61
2. 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64 3-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 66 3-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 68 3-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70 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 73 4-1 재도약 지원자금 ············································································································ 74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7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79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 81 4-5 중소 ·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 83 2부 금융지원 5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88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89 5-2 창업기업지원자금 ··········································································································· 96 5-3 신성장기반자금 ·············································································································· 99 5-4 긴급경영안정자금 ········································································································· 103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107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11 5-7 재도약지원자금 ············································································································ 114 6장 신용보증 지원 ·························································································· 117 6-1 신용보증기금 ················································································································ 118 6-2 기술보증기금 ················································································································ 122 6-3 지역신용보증재단 ········································································································· 126 6-4 매출채권보험 ················································································································ 131
3.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 3부 기술개발 지원 7장 기술개발자금지원 ····················································································· 140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41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146 7-3 창업성장기술개발 ········································································································· 150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153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 156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159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 163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66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168 7-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172 7-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177 7-1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181 7-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184 7-14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87 8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 190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191 8-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195 8-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 199 8-4 뿌리기업 지원사업 ······································································································· 203 8-5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209 8-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 212 8-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215 8-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218 8-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222 9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 225 9-1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 226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228 9-3 기술보호지원사업 ········································································································· 231
4. 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235 9-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238 9-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241 9-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44 9-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247 9-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251 4부 인력 지원 10장 인력 양성 ······························································································· 258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259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 262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265 11장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 268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 269 1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274 5부 판로 지원 12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 280 12-1 직접생산확인 제도 ····································································································· 281 12-2 계약이행 능력 심사 ··································································································· 284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286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288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90 12-6 공공구매론 ················································································································· 293 13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95 13-1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96 13-2성능인증제도 ··············································································································· 299
5.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 14장 마케팅, 홍보 지원 ·················································································· 301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 302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305 14-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309 14-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판매전 지원 ··········································································· 311 14-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313 14-6 온라인 판로지원 ········································································································ 316 14-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318 14-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321 6부 수출 지원 15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 328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329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334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 338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343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350 15-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353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357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359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363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66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372 15-12 수출금융융자 ············································································································ 374 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 381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 382 16-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 393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396 16-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크리닉 지원 ························································· 399
6. 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17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406 17-1 소상공인 사관학교 ····································································································· 407 17-2 소상공인 창업교육 ····································································································· 409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411 17-4 소상공인방송 ·············································································································· 413 17-5 상권정보시스템 ·········································································································· 416 18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419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 420 18-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22 18-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424 18-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426 18-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 429 18-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431 18-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 434 18-8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 436 19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 438 19-1 희망리턴패키지 ·········································································································· 439 19-2 재창업패키지 ·············································································································· 441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 443 20장 전통시장 활성화 ····················································································· 445 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446 20-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 449 20-3 상권활성화 사업 ········································································································ 452 20-4 시장경영혁신지원 ······································································································· 455 20-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458 20-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 460
7.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 2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 462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 463 21-2 일반경영안정자금 ······································································································· 465 21-3 소공인특화자금 ·········································································································· 467 21-4 긴급경영안정자금 ······································································································· 469 21-5 전환대출자금 ·············································································································· 471 21-6 사업전환자금 ·············································································································· 473 21-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475 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2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 482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483 22-2 여성CEO MBA 교육 ·································································································· 485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487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489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 492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495 22-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 497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500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 502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 505 23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 508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509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512 23-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 515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517
8. 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4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 522 24-1 이노비즈 제도 ············································································································ 523 24-2 메인비즈 제도 ············································································································ 526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 529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 531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533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536 24-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 538 부 록 1.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 541 2. 중소기업 조세지원 ··························································································· 544
9. 1부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 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A.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학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의 70% 범위 내 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제조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나누어 최대 5천 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니 도전해 보세요. Q. 창업선도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창업선도대학은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 창업실행, 성장촉진 등 창업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2013년부터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과 일반 창업선도대학이 나누어 운영되는데,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기본교육프로그램은 같으나 창업 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창업팀들이 창업선도대학에 입소하여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공간, 기자재 등)를 제공하고, 책임 멘토 단을 통한 다각적인 코칭 및 심화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사업전환 Q&A
1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 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 사업모델 개발비는 자부 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 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시 참여 선도벤처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매칭희망 선도벤처기업을 3순위까지 지정해 주시면 해당 선도 벤처기업과의 상호 매칭희망 우선순위별로 매칭을 진행해 드립니다.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13.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3 01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14 1-2 창업맞춤형 사업 ∙ 16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 21 1-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 2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 26 1-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 29 1-7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창업기획사) ∙ 32 1-8 남북협력지원 ∙ 34
1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등 원스톱 지원 지원 규모 260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모집인원 : 280팀 내외(A트랙 : 230팀 내외, B트랙 50팀 내외)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 A트랙(최초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B트랙(후속 지원)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12년 이후 참여자에 한함)에 참여하여 창업 및 과제수행을 완료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진출(수출형)이 가능한 기업 ✽ 중기청 창업사업화 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 분야), 창업 맞춤형 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등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 ②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③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④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 * B트랙(후속지원) 기업은 ①항 미적용 지원이 안되는 기업
1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 지원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선정 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3단계) 심층심사 지원 내용 l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l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코치를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l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l 기술지원 :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l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신청 서류 l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 접수 l 신청기간(예정) : A트랙 : ‘15. 1~2월중, B트랙 : ‘15. 4월중 l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자 모집 및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체결 및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졸업 및 후속 연계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최종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간평가(2회) 및 계속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문 의 처 l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372, 1161 l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062-250-3030 l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11 l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50 l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 041-589-083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대학,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 창업맞춤형 사업 |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860명 내외(전체 예산 423억원) l 창업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 650개 내외, 273억원 l 연계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160개 내외, 100억원 l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 100개 내외, 50억원 ✽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 ✽ 프로그램별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4년 지원현황 : 867개사(기관맞춤형 748개, 연구원 22개, 타사업·부처 75개, 고급기술 인력 22개)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2개원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대표자는 ‘14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기준(세부 프로그램별 기 준은 모집공고 참조) (단,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사업개시일’ 기준이며,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 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 기준) l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단,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1억원)
1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l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l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 업은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의사항 등 | ▪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 수혜는 불가(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가 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 ▪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동 사업 선정 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차감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 지원 내용 l 대학, 공공기관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l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준비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l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시제품제작 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가능
1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지원 ✽ 지원절차 : 최종선정 → 기술보증기금 연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창업진흥원 기술 보증 기금 연계 창업 前 창업 中 창업 後 최종선정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사업 특성별 통합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창업기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70% (50백만원) ① 창업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 창업기관 맞춤형 70% (50백만원) ② 연구원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70% (100백만원) - 연구원 특화 70% (100백만원) ③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프로그램 65% (20백만원) ② 연계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타부처·사업 연계 70% (50백만원)④ 타부처 및 타사업 연계 프로그램 70% (50백만원) - 고급기술인력 연계 70% (100백만원) ⑤ 고급기술인력 창업지원 프로그램 70% (100백만원) ③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확대 개편) 90% (50백만원) 신청·접수 2015년 6월 중 공고 예정(신청기간은 공고 후 3주) l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l 최종 선정 시 신청서 등에 명시된 증빙서류 확인
1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및 독특성,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 창업과제의 사업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l 선정절차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관찰식 멘토링평가) → 3단계(발표평가)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매칭 서류 평가 1.5 배수 내외 관찰식 멘토링 캠프 발표평가 주관기관 - 창업자 매칭 창업 교육 시장ㆍ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평가 심층 면접 멘토링 2일 2일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창업사업화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처리 절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서류평가 관찰식 멘토링 평가 - 시장조사 - 멘토링 및 심층 면접 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계획 신청·승인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사업비 정산 확정)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경우 창업넷(www.startup.go.kr) 공지사항에 게시
2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l 창업지원포탈 창업넷(www.startu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타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당해연도 타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선정을 포기할 경우는 참여가 가능 합니다. 단,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기 지원받았던 정부지원금 중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게 됩니다. l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사업화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최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상황의 변화, 고객의 요청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해 사업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관기관을 통해 사업화계획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최초 선정된 사 업화 계획의 단순 축소 또는 핵심기능 제외 등은 불가합니다. l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기업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09년부터 시행한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중 사업최종 판정이 성공인 창업기업 중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주관기관 : 창업자 교육, 사업비 관리 등 창업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대학, 연구기관 및 투자기관 등을 말하며 2014년 기준 전국에 약 38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l 매칭 : 창업자와 주관기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창업자는 주관기관별 특징과 본인의 사업 계획서상에 필요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멘토링 등의 보육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l 관찰식 멘토링 평가 : 창업자의 사업역량 및 사업아이템의 자가진단 기회제공, 시장· 고객 만족도 조사지원, 5인의 멘토로부터의 1:1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 지원 용어설명
2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우 전수, 상호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 선도벤처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공창업 지원 지원 규모 ‘15년 예산 : 75억원, 80개 (예비)창업팀 ✽ ‘14년 지원현황 : 84개팀(신규 69개팀, 계속 15개팀) 지원 대상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 l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수행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선도벤처기업 입주, 시제품 제작, 기술·경영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l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 마케팅 등 협력비즈 니스 연계 지원 신청·접수 선도벤처기업 : ‘15.2월(예정), (예비)창업팀 : ‘15.3월(예정) l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업진행 (‘14.5-‘15.3) 중간점검 (‘15.10-11)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15.3-4) (예비)창업자 등 주관기관 주관기관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공고 (‘15.2) 선도벤처기업 신청 및 선정 (‘15.2~3) (예비)창업자 신청 및 선정 (‘15.3-4) 선도 및 (예비)창업자 매칭 (‘15.4-5)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1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창업·벤처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지원 규모 해외 현지창업지원 33억원, 60여개팀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20 억원, 30여개팀 ✽ ‘14년 지원현황 : 해외 현지창업지원 56개팀,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30개팀 지원 지원 대상 (해외 현지창업)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외국인 국내창업)외국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외 국인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대표자는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기준 (단,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사업개시일’ 기준이며,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 기준)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l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l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2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유의사항 등 | ▪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l (해외 현지창업)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출·창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제공 l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 지원(5천만원 한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지원대상 중 기창업 업력 제한 변경 ▪ (해외 현지창업)(‘14년)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15년)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외국인 국내창업)(‘14년)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 (‘15년)창업 후 3년 이내 신청·접수 2~5월중 ▪ (해외 현지창업)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www.startup.go.kr)을 통한 접수 ▪ (외국인 국내창업)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사업개념, 사업성 및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서면평가) →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및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발표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창업사업화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2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5 처리 절차 ▪ 해외 현지창업지원 모집공고 신청ㆍ접수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현지보육 국내연수 창업캠프(발표평가) 운영기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모집공고 신청ㆍ접수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최종평가 사업화지원 창업캠프(발표평가) 운영기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1 l 창업진흥원 : 042-480-4331, 4332 l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 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5 창업선도대학육성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 규모 800개 과제(전체 예산 652억원) ✽ ‘14년 지원현황 : 508억원 (21개 대학, (예비)창업자 총 629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l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l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l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l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2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7 지원 내용 l (창업아이템 사업화) 시제품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7천만원) 지원 l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 한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 그램 운영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기존 대학(21개)에 7개 내외 추가선정(‘15.2월초 확정) 신청·접수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접수 선정·평가 l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 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l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전국 21개 창업선도대학별 상이(별도 안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 대학별 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창업확산팀 : 042-480-4351~9 l 중소기업청(www.smba.go.kr), 창업넷(www.startup.go.kr) l 전국 21개 창업선도대학 권 역 대 학 연락처 권 역 대 학 연락처 서 울 건국대학교 02-450-4287 대 구 경 북 경일대학교 053-850-4451 동국대학교 02-2088-3737 계명대학교 053-620-2034 연세대학교 02-2123-4848 영남이공대학교 053-650-9473 인덕대학교 02-950-7098 경 인 경기대학교 031-249-8665 충청권 순천향대학교 041-530-4919 단국대학교 031-8005-2863 충북대학교 043-261-3721 인천대학교 032-835-9670 한남대학교 042-629-8565 한국산업기술대 031-8041-0988 호서대학교 041-540-9928 강 원 강원대학교 033-250-8974 호 남 원광대학교 063-850-7474 동 남 동아대학교 051-200-6452 전주대학교 063-220-2844 제 주 제주대학교 064-754-2066 조선대학교 062-230-7989 l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시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선택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창업넷(www.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 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입니다. 1-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 미래 유망 CEO 발굴을 위한 성공창업의 등용문 지원 규모 90개팀 내외 (전체 예산 15억원) ✽ ‘14년 지원현황 : 17억원 (80개 운영기관, 3,803개 팀 참가신청, 전국예선(80개 팀), 본선 (30개 팀), 왕중왕전(10개 팀) 시상, 후속연계 지원 등) 지원 대상 l (신청자격) 운영기관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기업) ✽ 운영기관 추천 창업자(大賞 수상팀) 1팀에게 전국본선 진출권 부여 l 창업 3년 이상의 창업자(개인, 법인)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기업 제외) l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로 총 수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단, 동 창업리그를 제외한 기타 창업경진대회에서 2014년 수상한 창업팀은 수상금액이 2,000만원 미만까지 창업진흥원을 통해 별도 신청가능) l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유의사항 등 | l 전년도 기타 창업경진대회에서 500만원 이상 상금을 수상한 팀이 “창업리그” 에서 입상시 기존 상금 액수를 감안하여 상금을 차등 지급(단, 왕중왕전은 전액 지급) 지원 내용 l 상금(최대 1억원) 및 부상품 지원 l 전국본선 진출팀 상금 지급,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l 슈퍼스타V(왕중왕전) :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연수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참가범위 확대 (기존 : 창업1년 미만 → 변경 : 창업 3년 미만) l 직전년도 수상팀도 참여가능 l 전년도 9월 이후 개최되는 기타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도 동 리그 참여 기회 제공 신청·접수 l 전국예선 : 운영기관별 신청·접수 (전년도 2,000만원 미만 상금 수상팀은 창진원에서 별도 신청․접수) l 전국본선 :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공고 전국예선 (운영기관별) 전국본선 전국결선 슈퍼스타V (왕중왕전)
3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처리 절차 운영기관 모집공고 (‘15.3월) 신청ㆍ접수 (‘15.3-4월)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15.4월) 전국예선 및 결과보고 (‘15.4-8월) 전국본선 추천 (예선 大賞 수상자) 전국본선 (‘15.9월) 전국결선 (‘15.10월) 슈퍼스타V (‘15.11월) 후속 연계지원 (‘15.12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운영기관(대학, 민간, 유관기관)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7, 4330) l 창업넷(www.startu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전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가 우수창업팀을 발굴․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9배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을 매칭하여 초기 인큐베이팅에서 해외진출까지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7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창업기획사) | 민간 액셀러레이터(대기업․선도벤처)의 창업팀 보육 지원 지원 규모 연 50개팀 규모(50억원) ✽ ‘14년 지원현황 : 4개 창업기획사가 11개 창업팀 발굴․투자중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15년 업종별 확대 예정)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사업이 진행 중인 자)는 신청 불가 l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창업기획사에 선발된 창업팀은 창업기획사로부터 최대 1억원의 투자를 받게 되며, 정부는 즉시 후속연계 지원절차 시작 ▪ 사업화자금(1억원, 보조금) → R&D(최대 3년, 5억원) → 엔젤매칭펀드 투자(지분투자, 최대 2억원) → 해외마케팅 지원(최대 1억원) ✽ 각 지원절차 수혜 여부는 창업팀의 선택사항이며, 단계별 최소한의 평가를 거침
3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 신청·접수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www.startup.go.kr)을 통한 접수 (수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각 창업기획사 자체평가(서면평가, 멘토링평가, 발표평가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 042-480-4336 l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북한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현지 기업의 컨설팅, 주재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1-8 남북협력지원 | 북한 진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 지원 지원 규모 l 컨설팅 : 10개사, 50백만원 l 교육 및 워크샵 : 20명, 30백만원 l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 : 각 1회, 20백만원 지원 대상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 l ‘14.11월 말 현재, 125개사 l ‘10.5.24 조치로 인하여 신규 대북 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북한에 기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 관계 호전시 지원 대상 확대 예상 지원 내용 l 개성 공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생산성향상 컨설팅 수행 (10개사) 기업당 10일, 컨설팅비용 90% 지원(450만원 한도) l 경영 관리 분야의 전문 강사를 현지 파견하여 주재원 교육 실시 (총 10회, 무료) l 개성공단의 현안공유, 발전과제 토론 등 개성 법인장 워크숍 개최 (연 1회) l 개성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3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 신청·접수 ‘15. 4. 1 ~ 7. 1 l 신청방법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남측 소재) 혹은 협력기관인 개성 공업지구관리 위원회(개성현지 소재)에 신청서 제출(방문 혹은 팩스)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자료 처리 절차 사업기본 계획수립 (‘15.2월) 세부추진 계획수립 (‘15.3월) 업체모집 (‘15.4월) 컨설팅 및 교육 수행 (4-11월) 사업추진 결과취합 성과평가 및 정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남북협력팀 : 055-751-9742
36. 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2 창업저변 확대 2-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 37 2-2 청소년 비즈쿨 ∙ 39 2-3 창업아카데미 ∙ 41 2-4 창업대학원 ∙ 43 2-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 45 2-6 시니어창업 지원 ∙ 48 2-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50 2-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53 2-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55
3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7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벤처․창업기업 內에서 청년인턴쉽 경험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과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합니다. 2-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지원 지원 규모 총 50억원, 인턴 70명 내외 지원 ✽ ‘14년 지원현황 : 인턴 50명 매칭 지원 대상 l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으로 창업의지가 있고,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l (지원조건) 벤처․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자 l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사업의 협약완료 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최대 80만원)하고, 실제창업으로 연결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8천만원 내외)을 지원
3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전교육 및 계약체결 인턴근무 창업/ 사업화지원 (예비)창업자 등 (예비)창업자 등 전담기관 등 신청·접수 l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l (신청기간) ‘15년 1분기 공고 l (선정방법)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후 선정 제출 서류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사업계획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공고 (‘15.2) 신청 및 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6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창업·벤처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 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2-2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지원 규모 ‘15년 예산 : 60억원, 전국 300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4년 지원현황 : 200개교(초등학교 39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39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지원 내용 l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l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l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신청·접수 2015. 2월 접수 l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공고 (‘15.2) 신청·접수 (‘15.2) 평가 및 선정 (‘15.3) 사업수행 (‘15.3~‘16.2)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방청·창진원 선정학교 중간점검 (‘15.9)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16.2~3) 지방청·창진원 지방청·창진원 ✽ 비즈쿨 캠프는 방학 등을 활용하여 별도 운영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2∼4469 l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4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 창업교육, 성공 CEO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 으로 제공하여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3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창업교육 지원 지원 규모 ‘15년 지원예산 : 20억원, 15개 내외 교육기관을 통해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1,000여명 창업교육 ✽ ‘14년 지원현황 : 창업강좌 200여개, 예비창업자 1,000여명 교육 지원 대상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지원 내용 l 준비된 창업가 육성을 위해 실전창업교육 및 성공 CEO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간 중 선배기업, 창업전문가, 수강생간의 네트워킹 지원 신청·접수 2015년 3~4월 중 창업교육 운영기관 선정 l 창업넷(www.startup.go.kr)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창업넷(www.startup.go.kr)-창업지원-창업아카데미에 게시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15년 3~4월 5월 중 5월~12월 12월 운영기관 모집·선발 예비창업자 모집·선발 창업교육+집중멘토링 최종평가 15개 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 의 처 l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70 l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지원 - 창업아카데미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합니다 2-4 창업대학원 |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창업전문가를 양성 지원 규모 ‘15년 예산 : 9억원 ✽ ‘14년 지원현황 : 9억원 (10개 대학원) l ‘14년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구 분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경남과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대학원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창업․경영 대학원 문화․영상 창업대학원 벤처․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4학기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지원 대상 5개 대학원(대학원별 60명) ✽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 입학 신청 각 대학원별 학사일정에 따름 문 의 처 l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53-620-2078 l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02-910-5915 l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051-510-1901 l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31-290-5083 l 연세대학교(원주) 정경·창업대학원 033-760-2483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사업과 창업지원조직의 통합을 주도하고, 창업 전공교육에서 사업화연계까지 일원화된 체계적 창업지원시스템을 대학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 학문중심 대학에서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을 지원 지원 규모 2개 센터 내외(전체 예산 43억원) l ‘14년 운영대학 주관대학명 소재지 주관대학명 소재지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포항공과대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숙명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 ‘14년 6개 센터 선정(35억원, 센터당 5.4억원 내외를 지원) 지원 대상 l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등 l (주관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근거하여 설립된 4년제 대학 지원 내용 l 창업교육 지원 : 융합전공·부전공·복수전공 등 체계화된 창업전공커리큘럼 마련·운영, 국내·외 인턴쉽, 창업캠프, 세미나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
4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연구개발 지원 : 대학 특성을 살린 세분화된 창업관련 콘텐츠·교육 모듈 개발 및 박사급 논문연구 지원 l 네트워킹 : 동문기업·벤처기업가·VC‧창업전문가 등 대학 내·외부 네트워 킹을 통한 멘토링단 운영을 통한 학내 (예비)창업가 지원 l 컨설팅·보육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등 교수·동문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 제공,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및 학내 자율 창업지원조직 육성‧지원 l 재기창업지원 : 재기창업 특화센터를 선정하여 심리치료, 한계극복, 재기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재도전교육 실시 신청·접수 ‘15. 3월중 l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주관대학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은 창업넷(www.startup.go.kr)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주관대학 선정 사업수행 중간점검 최종점검
4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7 문 의 처 l 창업넷(www.startup.go.kr) l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6 l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4년제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이나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 근거하여 설립된 4년제 대학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창업선도대학(21개)에 지정된 대학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업가센터로 지정된 대학은 향후 창업선도대학 선정 시 배제되게 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시니어(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 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6 시니어창업 지원 | 퇴직 후 창업을 통한 제2인생 설계 지원 지원 규모 시니어 창업스쿨 15개, 시니어 창업센터(구.비즈플라자) 18개소 (‘15년, 44.9억원) ✽ ‘14년 지원현황 : 시니어 창업스쿨 15개 기관, 시니어 창업센터 15개소 지원 대상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시니어 창업스쿨 운영, 시니어 창업센터 설치·운영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창업스쿨 • 시니어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 운영 (80시간 내외) 1,300명 교육계획 창업센터 • 시니어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 제공 • 상담 자문, 교육, 세미나 등 진행 전국 18개소 신청·접수 ‘15. 3~4월 l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4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창업넷 홈페이지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지방청 또는 창업진흥원) 현장점검 (지방중기청) 서류 및 발표평가 (중소기업청) 2월 2~3월 3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l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7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기업 입주 및 보육지원을 위한 건립비(리 모델링)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창업 보육센터 전환 등 보육환경 개선과 창업보육센터 관리와 입주기업 사업화 등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지원 규모 전체예산 227억원(리모델링 30억원, 운영비 122억원, 보육역량 강화 75억원) ✽ ‘14년 지원현황 : 리모델링 13개, 운영비 238개, 보육역량 강화 81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l 운영평가 하위등급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리모델링 :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지원(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3억원 한도) l 운영비 : 전문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비용 지원(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 60백만원 ~ 13백만원)
5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 l 보육역량 강화 :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총 75억원) 신청·접수 ‘15.2월 ~ 3월 l 리모델링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l 운영비 : 별도 신청·접수 없음 l 보육역량 강화 : (사)창업보육협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보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 우수성, 대응투자, 입주기업 지원 등 제출 서류 l 리모델링․보육역량 강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도 공고시 안내) l 운영비 :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료(별도 안내) 처리 절차 지원계획수립·공고 (중기청) 신청·접수 (사업자 → 지방중기청) 1차 심사 및 추천 (지방중기청 →중기청) 2월 2~3월 3월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 (지방중기청 → 사업자) 사후관리 (지방중기청) 4월 4월
5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싶은데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2이상의 시설 보유, ②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③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지정요건입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 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한게 창업 지원 대상 주식·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이하) 설립 희망자 l 운영평가 하위등급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l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l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l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자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5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제한없이 사용가능 처리 절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가입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l 재택창업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5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5 중소기업 모태조합(fund of funds)은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재원으로 결성한 펀드로서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에 대해 출자합니다. 2-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출자 규모 3,500억원 지원 대상 l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설립하는 벤처캐피탈 ※ 출자조건 : 총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해당 조합의 주투자대상에 집중 투자 지원 내용 l 민간 벤처캐피탈이 조성‧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종잣돈(Seed- Money)을 출자 ▪ 특히, 창업초기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민간 투자재원 유입 등이 미흡한 시장실패 분야 및 정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투자재원 집중 투입 ✽ ‘15년 주요 조성 예정 펀드 : 청년창업펀드, 창조경제밸리펀드, 해외진출지원펀드, 엔젤 투자펀드, 지방기업펀드, 외자유치펀드, 글로벌컨텐츠펀드, 창조관광육성펀드 등 신청·접수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 02-2156-2000
5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모태펀드 출자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확약서, 투자조합결성 제안서, 조합현황 등 ※ 신청양식은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모태펀드 출자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 신청 제안서 제출 (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벤처투자) 1차 1월 말 2월 2월 2차 5월 5~6월 5~6월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벤처투자) 1차 3월 초 3~8월 3~8월 2차 6월 7~12월 7~12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8953, 4419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2015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7.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7 03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3-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 58 3-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 61 3-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64 3-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 66 3-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 68 3-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70
5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0개 스마트 창작터에서 개발교육 및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3-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교육 및 창업 지원 지원 규모 전국 30개 스마트 창작터 운영(102억원) ✽ ‘14년 지원(30개 창작터) : 개발교육 4,000명, 창업지원 294팀(평균 17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l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희망자 (팀)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입상자 등 관련 과제 우대 지원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l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l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l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l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l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5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9 지원 내용 l 사업 아이템에 대한 무상 개발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개발, 마케팅 등 창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신청·접수 l 창업넷(www.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2차 평가 교육·창업 지원 (창업넷) (스마트창작터)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작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l 창업진흥원 : 042-480-4391~2 l 스마트창작터 : 붙임 참조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6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관명 주 소 연락처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시 달서구 송현로 205 본동 831 CT IDEA HUB 412호 053-214-1177 극동대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A414호 043-879-3615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08호 054-460-9033 경상대학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국립경상대학교 26동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055-772-2608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201호 041-730-5791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정보미디어대학 차미리사관 345호 02-901-8522 동서대학교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동서대학교 UIT관 702호 051-320-1535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공대 7호관 7410 053-850-449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30 DIP 인력개발센터 1층 053-422-9081 동의대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710호 051-890-2933 목원대학교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88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01호 042-826-7627 미림여자정보과학 고등학교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46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3층 02-872-4072 상명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대학본부 416호 02-2287-7106 서정대학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서정관 205호 창업지원센터 031-860-5050 선문대학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원화관 607호 041-530-2635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킨스타워 7층 031-698-3587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대미디어 정보관 505호 02-920-7915 숭실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벤처관 109호 02-820-0017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문화관 3층 산학협력단 055-380-9598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063-850-7460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01호 JST본부 032-250-2182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0-704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281-4135 제주한라대학교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산학협력단 064-741-7429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336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063-261-07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동 316호 031-8041-0993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한라대길28 033-760-1510 한밭대학교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6층 042-821-1784 한성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41-4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6층 02-760-5584 한양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504호 02-2220-1340
6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1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에서 입교생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해 드립니다. 3-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창업 및 사업화 종합 지원 지원 규모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131.5억원) ✽ ‘14년 지원현황(4개 창업학교) : 160개 창업팀(평균지원금액 3,500만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기관 : ㈜옴니텔(서울 구로구), 경북대학교(대구 동구), 대전문화산 업진흥원(대전 유성구), 울산대(울산 남구) 지원 대상 l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미만 기업 ✽ 지재권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장애인 창업자 등 가점 부여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 업)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l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l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 는 사업포기 자(기업)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l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l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l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6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6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본인 부담 30% 이상) 신청·접수 l 희망 지역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통해 별도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창업·사업화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창업팀 모집 (‘5.2월) 창업팀 선발 (‘15.3월) 창업 및 사업화 지원 (‘15.4~10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6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3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l 창업진흥원 : 042-480-4396∼7 l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옴니텔(서울, 070-7605-6169) 경북대학교(대구, 053-282-5000) 대전문화산업진흥원(대전, 042-862-9245) 울산대학교(울산, 052-247-806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 대상인 앱, 콘텐츠, SW융합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나요? ☞ 1. “앱” 분야는 모바일 앱, 웹 앱 등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하는 응용프로그램 분야(제조 융복합 앱 포함) 2. “콘텐츠” 분야는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의 지식 서비스 분야 3. “SW융합” 분야는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 융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SW 분야 궁금해요! 중기맨
6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6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앱, 콘텐츠, SW융합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유망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해외 시장조사‧마케팅 및 해외 파견 활동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3-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국내 유망 지식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 멘토링 및 마케팅 지원 지원 규모 200개 내외 기업(20억원) ✽ ‘14년 지원현황 : 202개 기업(평균 지원금액 10백만원) 지원 대상 l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 기업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l 국세·지방세 체납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l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l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번역, 홍보물 제작, 퍼블리싱 등 마케팅 비용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6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5 신청·접수 l 세부사업별 별도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사업 추진의지,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해외 마케팅 등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l 창업진흥원 : 02-6299-5503, 5506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6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6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참살이 실습터 운영을 통해 문화, 취미, 건강 등 well-being(참살이)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및 창·취업을 지원합니다. 3-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 문화·취미·건강 등 well-being(참살이)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지원 규모 12개 참살이 실습터 지정·운영 (‘15년 예산 18억원) ✽ ‘14년 지원현황 : 10개 실습터 운영(1개 실습터당 평균 1.5억원 지원), 1,063명 교육수료 지원 대상 l 참살이 업종관련 대학 전공자(졸업(예정)자), 초급 기술자(관련 자격증 소지 자등), 경력단절자로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지원 업종)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도시농업 코디네이터, 와인소믈리에, 웰빙발효식품비즈니스, 커피바리스타, 업사이클링도자기페인팅,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 플로리스트 지원 내용 l 참살이 업종 관련 이론·전문실습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 실습터 수료생 창업 시 참살이 공동브랜드,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간판 및 현판 지원 신청·접수 ‘15.3~4월 l 참살이 실습터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l 교육 희망지역 소재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신청·접수
6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7 처리 절차 사업공고 (2월)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교육생 선발 교육 및 실습 (4월~12월) 중소기업청 참살이 실습터 참살이 실습터 참살이 실습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l 소상공인진흥공단 : 042-363-7824 l 참살이 실습터 : 붙임 참조(참살이 실습터 지정 현황)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014년 참살이 실습터 지정 현황(10개)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수도권 (2) 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 02-2147-3097 서정대 경기도 양주시 031-860-5107 충청권 (3) 건양대 대전시 중구 042-226-6309 대덕대 대전시 유성구 042-866-0502 백석문화대 충남 천안시 041-550-0833 영남권 (3) 대구보건대 대구시 동구 053-740-1175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시 북구 051-330-7280 신라대 부산시 사상구 051-999-6335 호남권 (2) 제주관광대 제주시 064-754-5801 전주비전대 전북 전주시 063-220-3725
6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6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오십시요.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3-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1인 창조기업 보육공간 지원 규모 전국 60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80억원) ✽ ‘14년 지원현황(11월말 기준) : 933개사 지원, 경영자문 1,318건, 교육 5,951건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l 434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 업종확인 가능 | 유의사항 등 | l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하여야 함 지원 내용 l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1인 창조기업의 네트워킹,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카페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l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l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기관)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지원
6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9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발생 시 모집) STEP1 STEP2 STEP3 정회원 신청 및 승인 1인 창조기업 패밀리 카드 발급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 창업넷 홈페이지 비즈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대표자 의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구체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처리 절차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사무실 입주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비 정산 및 지원성과 평가 지역별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비즈니스센터 지방중기청, 창업진흥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l 각 지방중소기업청 : 연락처 부록 참조 l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3 l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창업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리스트 참조 l 사업관리시스템 : 창업넷(www.startu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7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7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3-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 지원 규모 450개사 내외(전체 예산 50억원) ✽ ‘14년 지원현황 : 440개사(평균지원금액 11백만원)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 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확인 방법 : 창업넷(www.startup..go.kr) 내 1인 창조기업이란? 클릭) ✽ 1인 창조기업 정의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단, 1인 창조 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됨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선정 시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l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l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l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7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1 지원 내용 l 지원과제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사업화 아이템의 마케팅 과제 l 지원조건 : 1인 창조기업이 필요한 세부지원내용을 선택하되, 총 비용의 최대 80%(1,000~2,000만원 이내) 지원 l 세부지원내용 - 홈페이지/앱 제작, 홍보영상 제작, 카달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광고,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신청·접수 l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창업넷(www.startup..go.kr) 접속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류 작성 및 업로드 → “My 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l (신청기간) 1~2월 중 (창업넷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대표자의 전문성, 제품/서비스의 창의성/독창성/기술성,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 평가 신청 서류 l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지침에 첨부
7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7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서면/대면) 협약 체결 사업 수행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창업넷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1인 창조기업, 수행기관 중간 점검 최종결과 보고 최종 평가 사업비 지급 사후 관리 지방중기청 1인 창조기업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창업진흥원 지방중기청, 창업진흥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연락처는 부록 참조) l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4 l 사업관리시스템 : 창업넷(www.changupnet.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73.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3 04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 지원자금 ∙ 74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7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79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 81 4-5 중소 ·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 83
7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4-1 재도약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지원 규모 l 총 1,990억원 규모 ▪ 사업전환 990억원, 구조개선 300억원, 재창업 7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전환 •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 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 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 ․ 구조개선 진단을 받은 경영정상화 추진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75.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5 l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l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전환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 - 8년, 거치 3년 포함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구조개선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 - 9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접수 l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 제출 서류 l 사업전환 :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등을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l 구조개선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등 l 재창업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7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7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① 사업전환 신청대상 상담 및 계획제출 심사 및 평가 기업 절차안내/신청대상 확인 (중진공) 진단 및 타당성 평가 (중진공) 대출 지원결정 승인 사용내역점검/사후관리 (중진공) 융자지원 결정 사업전환 계획승인 (중기청) ② 구조개선 l 중진공이 자금 신청 ․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③ 재창업 신청대상 상담 신청접수 저신용자/신용불량자 절차안내/신청대상 확인 (중진공, 신복위) 신청접수/실태조사 서류안내 (중진공, 신복위) 대출 지원결정* 기업평가* 사용내역점검/사후관리 (중진공, 신보, 기보) 위원회 심의/지원결정 사업성/기술성평가/도덕성평가 (중진공, 신보, 기보)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1 l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6
77.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7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사업정리 및 기업회생 정보 제공 지원 규모 l 240여개 기업(전체 예산 6억원) ✽ ‘14년 지원현황 : 421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31만원 지원 지원 대상 l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로 진단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기업 문제점을 도출·치유해 주는 시스템(☎1357) l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경영위기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 성위기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l 법원에 이미 회생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진로제시컨설팅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회생가능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 경력을 소지한 회생업무 전문 회계사(경력3년이상)
7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7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재기” 입력 제출 서류 l 신청서 양식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및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신청ㆍ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 배정ㆍ승인 협약 및 컨설팅 진로제시 신청서 제출 대상여부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행기관 배정 (신청기업이 선정 주관기관에서 승인)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3~6일) (수행기관→신청기업) 사업정리 및 회생여부에 대한 진로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6 l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8
79.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79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지원 규모 l 50여개 기업(전체 예산 15억원) ✽ ‘14년 지원현황 : 61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7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l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지원 내용 l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8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8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l 신청서 양식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및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신청ㆍ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수립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중진공)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신청 컨설팅 대상여부 검토, 승인 (중진공)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지원기업, 중진공) 컨설팅 실시, 중간관리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중간점검, 완료점검 (중진공)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 납입 : 수행기관 증빙 : 중진공 ) 지원기업/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중진공)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6 l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3
81.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81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 재창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30여개 과제 (전체 예산 30억원) ✽ ‘14년 지원현황 : 25억원 (20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l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 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 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활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5)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대표 등록이 가능 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6) 실폐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l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8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8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개발 총 소요비용의 90%(최대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하되, 공동개발기관(중소 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접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 장비) 공 통 ⑤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계획서(3천만원이상장비) 공 통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⑩ 관련서류 온라인시스템에 업로드 해당시 처리 절차 신청ㆍ접수 현장확인 서면/대면평가 온라인 (www.smtech.go.kr)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과제진도관리 협약 및 자금지원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9
83. ① 창 업 · 재 기 · 사 업 전 환 지 원 제1부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83 유휴자산의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구축하여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의 거래를 지원합니다. 4-5 중소 ·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유휴자산의 신속한 거래 지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기업, 회생기업, (재)창업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 유휴 자산의 거래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용 l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l 입찰정보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자산매각 정보) l 유휴자산 매각·매입시 필요한 감정전문가 정보 등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사이트(www.joonggomall. or.kr) 신청 l 회원가입 :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사이트 회원가입 l 정보등록 : 매매를 원하는 자산 정보를 사이트에 직접 등록 l 자산거래 : 거래하고자 하는 자산을 검색 후, 거래 당사자간 거래 처리 절차 매매희망 자산정보 등록 등록정보 유효성 확인 거래수단 제공 (직거래, 입찰 경매, 역경매) 매매희망 자산 홍보 거래완료 이용자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이용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l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84. 2부 금융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5. ② 금 융 지 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85 정부의 금융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8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8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5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 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식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2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 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A
87.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87 Q. 98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05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 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 횟수를 최근 3년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8. 8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5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89 5-2 창업기업지원자금 ∙ 96 5-3 신성장기반자금 ∙ 99 5-4 긴급경영안정자금 ∙ 103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107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11 5-7 재도약지원자금 ∙ 114
89.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89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융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l 다만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l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기업당 융자한도 45억원까지(비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l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1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 제외, 최대 50백만원 이내)
9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9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방식 l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 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①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자금신청 -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후,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서 및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2가지를 함께 온라인 전송) - 현장방문기업도 방문한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온라인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 으로 융자 결정 ④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점검과 석세스 코칭 실시
91.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91 융자 제한 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가 1,000억원 초과인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l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9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9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 실적 대상에서 제외 접수 시기 l 2015. 1. 2 ~ 자금 소진시까지 격월(1, 3, 5, 7, 9) 접수(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재정조기집행 및 시설자금 대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매년 9월까지만 접수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2, 4, 6, 8, 10월 접수 ✽ 사업특성상 필요한 재해․일시적경영애로자금, 건강관리 추천기업, 성장공유형, 사업전환, 무역 조정, 구조개선전용, 협동화 등은 수시접수
93.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93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9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9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 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95.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95 정책자금 공통 용어설명 l (융자잔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l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l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 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l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l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l (대지급)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 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l (화의)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l (기업회생신청)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l (청산절차)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l (융자제한 부채비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l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 하는 방식 l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l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9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5-2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융자 규모 1조 3,00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9,272개사 중 5,6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9,608개사 중 6,04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l 창업기업지원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l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 범위 l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97.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97 l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융자 조건 l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가능(가산금리조건부)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이내 고정금리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융자 방식 l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l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필수) l 접수시기 : 홀수월 1일 ~ 예산소진시.
9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9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99.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99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5-3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융자 규모 10,27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2,655개사 중 1,98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7억원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392개사 중 35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8억원 지원 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으로 구분지원 l (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l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l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l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l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3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중소기업 ✽ 기초소재형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10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0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융자 범위 l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l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 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 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 조건 l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선택가능
101.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1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2억원) ✽ 가젤형기업 전용자금 : 기업당 7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접수시기 : 홀수월 1일 ~ 예산소진시. 단, 협동화자금은 수시접수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10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0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103.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3 구 분 내 용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5-4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수출품 생산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융자 규모 1,00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1,178개사 중 1,06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억원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536개사 중 4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1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l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l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지원 제외(단, 해외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융자 범위
10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0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세금체납,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가 등록된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 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가 등록된 기업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자금 융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l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l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l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105.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5 l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 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l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접수시기 : 홀수월 1일 ~ 예산소진시. 단, 재해․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수시접수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10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0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107.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7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지원 규모 1,000억원 l 이익공유형 대출 ▪ 2013년 신청기업 637개사 중 57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 2014년 신청기업 755개사 중 56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l 성장공유형 대출 ▪ 2013년 신청기업 80개사 중 5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8.0억원 ▪ 2014년 신청기업 93개사 중 4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7억원 l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2014년 신청 프로젝트 21개 중 9개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5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l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l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 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10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0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 내용 l 대출금리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즉 고정금리로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연동이자(영업이익의 3%)를 후취 구 분 내용 비고 고 정 이 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 차감 ▪ 업력 7년 미만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이 익 연 동 이 자 영업이익 × 3% (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 이자 면제)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정도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원금상환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만기보장금리 4%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 (PB)를 중진공이 인수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프로젝트 별로 협의 l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109.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9 l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프로젝트 당 10억원 l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후 온라인신청(수시 접수) l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향후 지원기업의 상장가능성, 영업이익 발생 및 추정금액 등을 심사 및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l 이익공유형 대출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중진공) 신청·접수 (중소기업→ 중진공)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l 성장공유형 대출 및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중진공)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투자심의위원회 (내부 위원회)
11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1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ㆍ지부 l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55-751-9583~4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투융자복합금융은 임의상환이 가능한가요? ☞ 임의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상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성장 시 점에 임의상환으로 “성장가치의 공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 이익공유형 대출의 이익연동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기 때문에 원금상환 종료 다음년도에 마지막 이익연동이자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14년 대출업체의 경우 ‘20년에 ‘19년 재무제표에 의해 납부금액이 결정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l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표면금리(1%, 단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 (4%, 복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1%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입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용어설명
111.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1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3,00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1,705개사 중 1,33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 2014년 신청기업 1,928개사 중 1,50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l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11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l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접수시기 : 홀수월 1일 ~ 예산소진시.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113.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3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11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5-7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 무역조정, 재창업 지원 융자 규모 1,99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385개사 중 3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8억원 ✽ 2014년 10월말 신청기업 300개사 중 23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l (사업전환자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l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또는 신용불량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재창업 준비중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 자금 : 재창업자 중 재창업 R&D 승인기업,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Fund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추진기업 l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115.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5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 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융자 범위 l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l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 조건 l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70억원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기업에서 선택)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 직접대출
11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접수시기 : 수시접수. 단, 재창업자금(홀수월 1일~예산소진시) 및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짝수월 1일~예산소진시) 격월 접수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117.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7 06 신용보증 지원 6-1 신용보증기금 ∙ 118 6-2 기술보증기금 ∙ 122 6-3 지역신용보증재단 ∙ 126 6-4 매출채권보험 ∙ 131
11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1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 규모 보증잔액 40.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l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l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l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기업이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l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최고보증한도로 보증지원 가능
119.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19 ※ 최고보증한도 대상 보증 지원분야 보증한도 ▪시설자금 보증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매출액한도 : 최근 1년간 또는 당기 매출액의 1/2 ~ 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보증 희망기업과 가까운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제출 서류 l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사업자등륵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12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단계별 >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 채무관계자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처리 절차 문 의 처 l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1.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21 l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부가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 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 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l 보증료 ▪ 보증신청기업은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조사수수료를 납부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수납 ☞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의 범위에서 운용 궁금해요! 중기맨
1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2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 지원 규모 보증잔액 19.5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9조원 제외) ✽ ‘14년 지원규모 : 약 18.7조원 (보증잔액기준) 지원 대상 l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l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l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l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l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123.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23 l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l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l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접수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 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 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 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 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2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l 기술보증기금 : 1544-1120(www.kibo.or.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5.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25 l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구 분 내 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제시해주고, 창업후 사전 제시금액 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후 5년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17~39세 이 하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또는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R&D보증 ·R&D를 각 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하여 지원절차의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지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용어설명
1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 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6-3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모 보증잔액 16.9조원으로 운용(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 ‘14년 지원규모 : 약 14.9조원 (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지원 대상 l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l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보증금지 기업 l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선선정 | l 소기업, 소상공인 l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l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127.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27 지원 내용 l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l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 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및 주주명부 사본(법인인 경우)
12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계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l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9.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29 l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는? 구 분 내 용 청년창업 특례보증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소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 필) 햇살론 신용보증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립 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에 대한 보증 l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개 인 (비사업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보증심사 및 한도사정 후 대출실행 * 부정대출예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저신용무등록 사업자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궁금해요! 중기맨
1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l 보증료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 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연 0.5~ 2.0%의 보증료를 수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납부 가능 ☞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을 환급 l 지급보증의 보증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지급보증)하는 경우에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 기관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에 응하여야 할 금전 채무를 보증 l 어음보증 ☞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 포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에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 l 이행보증 ☞ 소기업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 공사, 물품의 공급·구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 체결에 수반하여 부 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보증 l 시설대여 보증 ☞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용어설명
131.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31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 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4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지원 규모 보험인수 15.5조원 ✽ ‘14년 지원현황 : 보험인수 14.0조원 가입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제한 없음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어음보험 l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 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등 l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 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가입이 안되는 기업
1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l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l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30억원 l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 채권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 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133.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33 신청·접수 l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l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l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l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1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체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l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l ☞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l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궁금해요! 중기맨
135. ② 금 융 지 원 제2부 금융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35 l 매출채권 ☞ 상품․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l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 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l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용어설명
136. 3부 기술개발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7. 신기술·신제품 개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13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A.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 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55%이내에서 최고 1.5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E등급 이상 이고, 해외수요처와 개발, 구매계약 등을 보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해외 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참조)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 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 개발사업 참조)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지원 Q&A
13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39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 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사업 참조)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140. 1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7 기술개발자금지원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41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146 7-3 창업성장기술개발 ∙ 150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153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 156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159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 163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66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168 7-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172 7-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177 7-1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181 7-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184 7-14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87
14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41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규모 2,620억원(신규 694개 과제 1,620억원, 계속 450개 과제 1,000억원) ✽ ‘14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706개 중 신규 623개 과제, 계속463개 과제 선정(과제당 2.3억원) 지원 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글로벌유망과제 : 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글로벌경쟁과제 : 수출액 1백만불(또는 3개년 평균 100만불) 이상이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 혁신기업기술개발 - 혁신형기업과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연계과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율이 2.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간 투자기관*으 로부터 투자연계 조건으로 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가젤형기업과제 : 3년 평균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중소기업으로 “가젤형 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은 각 사업공고 참조
1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 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622억원) <글로벌유망과제(414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10억원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자유응모) <글로벌경쟁과제(208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10억원 • 수출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으로의 성장을 지원(지정공모) 혁신기업기 술개발 (1,806억원) <혁신형기업과제(1,50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자유응모) <투자연계과제(100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8억원 • 미래유망 및 투자유치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 지원(자유응모) <가젤형기업과제(200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고용, 매출액 등 고성장성 가젤형 기업의 R&D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자유응모)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192억원) • 지식서비스 분야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 개발기간1년 이내, 최대 1.5억원 -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심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자유응모) • 제품서비스 분야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 개발기간1년 이내, 최대 2억원 -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중인 모바일 기술과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과제 지원(지정공모)
14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43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개편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글로벌강소기 업육성과제 수출 300만불이상 기업 또는 ‘글로벌강소기업’선정 기업 등 (지정공모) 글로벌유망과제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 전용(자유응모) 글로벌경쟁과제 수출 100만불이상 중소기업(지정공모)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l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l 사업성 :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l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l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l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l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1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l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현장조사 (지방중기청 등) 진도점검ㆍ사후관리 (지방청/산기평) 협약체결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심의ㆍ확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l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기술개발 2월 2~3월 4~5월 5~6월 혁신기업 기술개발 혁신형기업 5월 5~6월 7~9월 10월 투자연계 1월 1~2월 3월 10월 가젤형기업 4월 4~5월 6월 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4월 4∼5월 6∼7월 8∼9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0~6/2330~2335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4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45 l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 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 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에서 지원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정리한 문서로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RFP의 요청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l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l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용어설명
14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World Class 기업’) 육성 지원 규모 l ‘17년까지 300개 선정예정 ✽ ‘14년 지원현황 : 154개사 선정 및 지원 중 지원 대상 중소ž중견기업 중 기업규모 및 업종과 기업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l 기업규모 및 업종 ▪ 01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 1) 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 2) ·중견기업 3) 1) 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 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l 기업특성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12∼’14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l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14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47 지원 내용 l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연간 15억 원 이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확대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1.4억원 이내(기업 50% 부담) ▪World Class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KOTRA,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인력확보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정부해외인턴십 연계지원 ▪온라인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 확보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무역협회, 잡코리아 자금지원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히든챔피언,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기업은행-수출· 기술 강소기업, 산업은행-KDB Global Star, 하나은행 -WC300 기업 지원, 농협은행-WC300기업 종합지원, 서울 보증보험-WC300기업 보증지원, 글로벌 금융지원 -Standard Chartered)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서울보증기금, Standard Chartered 컨 설 팅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경영 컨설팅-중소기업은행, 생산현장 종합 지원사업-국 가과학기술연구회,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지 식재산전략원, IP-R&D 전략지원-지식재산전략원-, 지식 재산권 분쟁 컨설팅-지식재산보호협회), IP컨설팅-인텔렉 추얼 디스커버리 중소기업은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확보(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14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시행계획 공고 및 양식교부 : ‘15.1월 l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선정절차)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l (평가항목)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 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l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 기업 선정절차 > 사업공고(1월 중~) 중기청 ▶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신청서 접수(3월 중) KIAT ▶ 전산등록 및 성장전략서 접수 선정평가(4~5월) KIAT ▶ 4단계 심사(요건, 분야, 현장, 종합)를 통한 심층 평가진행 지정서 발급(5월) 중기청 ▶ 중기청⟶기업ž기관 등으로 발급
14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49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5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913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참조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사업공고」참조 l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사업공고」참조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l 지속적 혁신과 비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의미 ① (양적규모)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② (질적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 세계시장 1~3위) 용어설명
15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3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1,128개사(과제) 내외, 1,624억원 l ‘14년 지원현황 : 1,102개사(과제), 1,414억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l 창업과제(1,468억) : 창업 7년 이내이고, 매출액 50억 이하이거나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창업기업 l 1인 창조기업 과제(156억)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이공계 대학(원)생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항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15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1 지원 내용 l 창업기업(7년 이하) 및 1인 창조기업, 이공계 대학(원)생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창업기업의 생존률 제고 l 세부사업 내역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 창업과제 창업 최대 1년 2억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R&D지원 90% 이내 투자연계 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R&D지원 기회추구형 여성 최대 1년 0.5억원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R&D지원 1인 창조 기업과제 1인 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1인 창조기업의 R&D지원 이공계창업 꿈나무 최대 10개월 0.5억원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R&D지원 10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창업과제「건강진단연계」폐지 ✽ (‘14년) 지원체계 이원화(건강진단 선택형, 미선택형) → (‘15년) 일원화(건강진단 폐지) l 기회추구형 여성 과제 신설(50억원, 100개 과제)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월 공고예정) l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관제신청 →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 l 현장조사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15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5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3년 미만 제외), 기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별도 제출 처리 절차 <창업과제> ①사업공고 (중소기업청) ②과제신청 (주관기관) ③서면평가 (전문기관) ④현장조사 (중소기업청) ⑧사후관리 (전문기관) ⑦협약․지원 (전문기관) ⑥대면평가․선정 (전문기관) ⑤과제기획 (전문기관) <1인 창조기업 과제> ①사업공고 (중소기업청) ②과제신청 (주관기관) ③서면평가 (전문기관) ④대면평가․선정 (전문기관) ⑧사후관리 (전문기관) ⑦최종평가 (전문기관) ⑥협약․지원 (전문기관) ⑤현장조사 (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2, 0214 l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 : 1357
15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3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합니다.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규모 약 230개 과제(전체 예산 679억원) 지원 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l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의사항 등 | 지원 내용 l 수요조사 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 (예:완제품 1+부품 5개)
15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5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신청·접수 ‘15.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l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l 현장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l 사업성 :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등 l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l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l 구매계약관련 서류 등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과제발굴 과제검증평가 과제공고/접수 선정평가 수요처 관리기관 중기청 관리/전문기관 진도/사후 관리 협약체결/자금지원 구매협약체결 심의ㆍ확정 관리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 수요처 중소기업 중기청
15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5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7, 2334, 2335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4~6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5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5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약 120개 과제(전체 예산 200억원) 지원 대상 l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 l 해외바이어와 상호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기업 등 l 채무불이행, 의무사항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l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미만인 경우 l 해외수입처(바이어)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15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7 | 유의사항 등 | 지원 내용 l 글로벌 협력과제 : 글로벌 기업, 해외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 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 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l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신청·접수 ‘15.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l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l 현장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해외수요처와의 계약내용·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수준 등 제출 서류 l 과제제안서, 구매계약 관련 서류, 신용등급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추진계획 수립 ② 제안서 접수 자유응모과제 ③ 과제 타당성평가 적합성, 적절성 ④ 지정과제 확정사업계획대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온라인) (전문기관, KOTRA) (중소기업청) ⑤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⑥ 수시평가 서면·대면·현장 ⑦지원대상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⑧ 협약체결 자금지원 (중소기업) (전문기관,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15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5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7, 2334, 2335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4~6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5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59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160개사(전체 예산450억원) 지원 대상 l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과제 l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6개월, 2억원)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단기과제) 지정응모 직접사업화과제 2년, 10억원 총 개발비 100% 자유응모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l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용과 동일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지원이 안되는 기업
16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유의사항 등 | 지원 내용 l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미래전략과제(컨소시움 방식)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기업제안과제·단기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 및 투자기업의견서(단기 과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신규창업법인의 직접 사업화 과제 l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 협력펀드(6,174억원)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11월) > ◇ 민간기업(30개, 5,112억원) :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SK텔레콤, LS엠트론, 오텍캐리어, 인켈,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네이버, 다산네트웍스, 대교, 루멘스,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아진산업, 파워로직스, 한국델파이, S&T모티브, 대동공업 ◇ 공기업(14개, 1,062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접수 ‘15년 사업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l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
16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61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추천 및 구매 협약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요조사 과제 미래전략 과제 기업제안(단기과제‧직접사업화) 과제 (중소기업청) 사업시행계획 공고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과제발굴·제안 (중소기업)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공고 (전문기관)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 공시(전문기관) 구매협약동의서‧투자기업의견 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 (중소기업)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 공시 (전문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사업계획서 평가 ➡ (중소기업청)최종심의·지원여부 확정
16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3∼9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21,222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l 중소기업 추천서와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 추천서는 수요조사 과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 서는 기업제안 과제 신청 시 제출해주시는 양식입니다. 각 해당 과제별 필수제출서류 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 수요조사 과제 신청 시 - 중소기업추천서(O),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X) 궁금해요! 중기맨
16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63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 니다. 2년간의 기술개발지원 뿐 만 아니라 1년간 사업화를 위한 자금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10억원 지원 지원 규모 20개사(전체 예산 60억원) l 14년지원계속기업 : 14개, 40억원 l 15년지원신규기업 : 7개, 20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R&D 지원이 불가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창의· 도전적 역량을 갖춘 기업 ✽ 중소기업이 출연(연) 또는 대학과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 l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비의 최대 60%, 3년, 10억원까지 지원 ▪ 1단계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 ▪ 2단계 ( 사업화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2단계 사업화는 1단계 종료후 단계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을 성공한 과제 중에서 2단계 제 품개발 수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연계지원
16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자유기획과제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술들에 대해 자유응모로 지원 3년간 10억원 전략기획과제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유망기술지원 3년간 10억원 신청·접수 ‘14. 3월 공고 예정 l 온라인 사업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l 평가지표 : 도전·창의성(50%), 연구역량(20%), 사업성(30%)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등 l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l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l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l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16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65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5.3월) 신청·접수 (‘15.3월~4월) 서면평가 (‘15.4월) 현장조사 (‘15.5월) 대면평가 (‘15.5월~6월) 협약설명회 (‘14.5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1단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단계(점검)평가 및 2단계 협약 최종(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 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31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6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3,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l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l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l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l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l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l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16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67 지원 내용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l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 차감(기준금리)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l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l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15. 3월 공고 예정 l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지원제한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전상담 필수 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기업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활용계획서 등 처리 절차 일반방식 기업평가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신청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융자결정 직접대출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문 의 처 l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55-751-9582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별첨) l 정보사이트 :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16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6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융·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융·복합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664억원 (신규과제 142과제 계속과제 108과제) ✽ ’14년 지원현황(신규) : 신청 633과제 중 158개 과제 선정지원, 과제당 평균 2.4억원 지원 대상 l 융·복합과제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l 센터연계형과제 ▪ 일반기술 유형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단, 농공상융합 유형의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16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69 l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신청방식 융복합기술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지정공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자유응모 추진 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융복합과제 2월 3∼4월 4월∼5월 6월 센터연계형과제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9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17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7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융·복합과제> 계획수립·공고 과제신청 자격검토 및 서면평가 현장조사 (R&D경제성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관리기관, 보증기관 협약체결 보증(융자) 심의조정위 대면평가 전문기관 보증기관, 은행 전문기관 전문기관 ✽ 보증 미선택 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센터연계형과제> 계획수립·공고 과제신청 과제기획 및 추천 현장조사 (R&D경제성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융합중앙회 관리기관, 보증기관 협약체결 보증(융자) 심의조정위 대면평가 전문기관 보증기관, 은행 전문기관 전문기관 ✽ 보증 미선택 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4452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3/0224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l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17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1 l “중소기업 융·복합“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융합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현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융·복합은 2가지 이상의 상 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5년 이내)에 상용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 으로 기존 기술, 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 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창출하 는 것을 말함. * “융합”은 이종 기술간 화학적 결함을, “복합”은 물리적 결합을 의미 궁금해요! 중기맨
17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7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약 2,300개사(전체 예산 1,520억원) l 첫걸음R&D : 1,200개, 553억원 l 도약R&D : 900개, 852억원 l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 30개, 80억원 l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175개, 35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4년 지원현황 : 약 1,800개 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것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2인 이상 창업팀 l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17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3 지원 내용 l 첫걸음R&D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 기관과 협력R&D 지원 l 도약R&D : 혁신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과의 협력R&D 지원 l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 민간 엔젤투자社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발하여, 밀착보육-엔젤투자-R&D를 일괄 지원 l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 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이공계전문가를 활 용하여 해결토록 지원 구 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정부지원한도 첫걸음R&D (75%) 첫걸음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지원 1억원 (1년)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지원 2억원 (2년) 도약R&D (75%) 도약 중소기업과 전국 대학·연구기관 공동 R&D 지원 1억원 (1년) 연구마을 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에 이전 및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상시 기술협력 R&D 지원 1억원 (1년) 산연전용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자체 비R&D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R&D 지원 1.5억원 (1년)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90%) 민간 엔젤투자社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발하여, 밀착보육-엔젤투자-R&D를 일괄 지원 5억원 (3년)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75%) 중소‧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 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 여 해결토록 지원 0.2억원 (4개월)
17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사업은 (‘14)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사업에서 이관 (‘15) 신청·접수 연 4회 (2, 4, 6, 8월) l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l 연구마을, 산연전용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 l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는 운영기관에 매월 신청 l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는 ‘기술인정보 시스템’(techin.sanhak.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기술평가(추진의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를 통해 전문기관 추천 후 대면평가(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로 과제 선정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는 ‘기술인정보 시스템’(techin.sanhak.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는 운영기관별 신청양식
17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5 처리 절차 l 첫걸음 R&D, 도약 R&D 사업공고 기업 신청․접수 기술평가 과제추천(1.5배)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문가 관리기관 사후관리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주관기관 모집 관리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청), 전문기관(한국산학연협회) l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①운영기관 모집 공고 ②운영기관 신청 및 선정․심의 (VC→관리기관) ③창업팀 모집 공고 ④창업팀 신청 및 선정․추천(1.2배수) (창업팀→운영기관) (중소기업청) (관리․전문기관) (운영․관리기관) (운영․관리기관) ⑧사후관리 등 ⑦창업팀 입주 ․보육, 투자 ⑥심의조정위원회 ⑤창업팀 최종 선정 (전문가평가회의,1배수) (관리․전문기관) (운영기관, 창업팀) (전문기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l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신청·접수 서면검토 서면‧현장평가 해결과제 선정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전문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수행 사업비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이공계전문가 기업/전문가/주관기관 전문기관
17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7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4458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중 직접비의 40%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단,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는 중소기업 주관으로 사업비를 100% 활용 가능합니다. l 연구마을, 산연전용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구마을, 산연전용 사업은 주관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 중소기업은 선정된 주관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17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7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7-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공정 개선과제 지원 규모 약 574개사(전체 예산 312억원) ✽ ‘14년 지원현황(’4.11현재) : 신청기업 2,058개사 중 587개사 선정, 업체당 47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l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l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 l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00페이지) 내용과 동일 l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l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 개발 과제에 지원(524과제 내외)
17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7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 기술 및 핵심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분야 지원(50과제 내외) l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 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9개월 5천만원 한도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제품적용 기술 • 특정 뿌리산업에 적용하는 핵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여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 시키는 기술 1년 1억원 한도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기술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분 2014년 2015년 신청자격 50인 미만 소기업 중소기업 선정절차 오프라인 신청 건강진단 실시 온라인 신청 건강진단 폐지 신청시기 4회(2․4․6․8월) 3회(2․5․8월) 신청·접수 l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연간 3차례(2․5․8월) l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연간 2차례(3․8월)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17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79 | 심사·평가내용 | l 요건(서류) 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 선정 ✽ 세부 내역사업별로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리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신청 서류 l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관리 지침 참조 처리 절차 l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smtech.go.kr) 전문기관 관리기관 ⑧사후관리 ⑦협약체결 ⑥지원과제 결정 ⑤대면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l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smtech.go.kr) 전문기관 관리기관 ⑧사후관리 ⑦협약체결 ⑥지원과제 결정 ⑤대면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8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8/0211 l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3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뿌리기술(175개)을 보유한 기업 중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을 국가에서 지정(‘14.11월 현재 126개사 지정) 궁금해요! 중기맨
18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81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취고수준의 WC 후보기업으로 육성 7-1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육성 지원 규모 l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80개社 내외 (R&D 지원예산 100억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지역 ** ‘14년 지원현황 : 글로벌시장진출 성장전략수립 및 R&D과제기획지원 24개사 1,800백만원 지원 대상 l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한 지역강소기업 ▪ (매출액) 직전년도 기준,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 미만 ▪ (수출액) 직전년도 기준, 평균 매출액 대비 8%이상 ▪ (R&D비중)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1%이상 ✽ 기업 선정 요건은 추후 변동 가능 l 글로벌 강소기업, ATC기업, WC300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18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력 수립 지원* 및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구성 ✽ 월드챔프(KOTRA)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l (해외마케팅)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l (R&D 지원)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R&D 과제기획에 대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l (지역자율설계 프로그램) 지역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l 사업공고 : '15. 3월중 l 신청 및 접수 :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 공고 및 신청·접수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각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 신청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계획, 중장기 R&D 과제기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 처리 절차 l 지역협의체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앙에 사업을 신청 하면, 중앙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18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83 < 선정 절차 > 시행 계획 공고 Ⅰ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Ⅱ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신청 접수 중앙평가 중앙에 사업 신청 지원 기업 확정 ‘5.3월 ~‘15.4월 ~‘15.5월 ~‘15.5월 ~‘15.5월 ‘15.5월 ‘15.6월초 중소 기업청 지역협의체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 기업청 ✽ 지역협의체 : 비수도권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3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망) 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7-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지원 규모 16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27.3억원) l 1단계(사전기획) 지원 : 10개, 6.5억원 l 2단계(R&D연계) 지원 : 6개, 18억원 ✽ 2단계(R&D연계) 지원은 1단계(사전기획) 추진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 컨소시엄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4년 지원현황 : 1단계(사전기획) 18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2개 이상) l 주관기관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중견기업 *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l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견기업(후보기업)의 협력관계에 있는 기 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관계기업
18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85 l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이노비즈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 내용 l 중소-중견 공급망간 전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 l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 7개월 65백만원(75%) 2단계 (R&D연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연구기 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융합형 R&D 및 사업화 지원 2년 6억원(75%)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① 1단계(사전기획) 정부지원금 80백만원 65백만원 ②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사 참여 3개 이상 2개 이상 ③ 컨설팅 기관 1개 2개 이상
18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15. 1. 26 ~ 3. 6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사전기획) 컨소시엄의 사업추진의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 동반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l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참여기업의 참여의사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대면평가 최종 선정 사업수행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관리기관 : 생산기술연구원,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협약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0 l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315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8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87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에 필요한 무역기술장벽 (해외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화 등) 극복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 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7-14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가 R&D,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규모 14개사 내외(전체예산 16.8억원) l 과제당 정부지원 예산 : 1억원 내외 ✽ ‘14년 지원현황 : 8개 기업, 총 2억원 지원(정부지원 1억 + 민간부담금 1억) 지원 대상 직전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 ~ 3,000억원인 중소·중견기업 l 3대 업종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대상 ✽ 전기․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자동차 화학 등 l 사업수행기관 필요시 정부 출연연구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18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8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 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그 외,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해외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 추가 기술개발 유형 > ①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 R&D ② 환경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규제 극복관련 추가 R&D ③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인증 및 기술요건 극복관련 추가 R&D ④ 해외국가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추가 R&D l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필요시)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18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89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확인 현장확인ž 검증 발표평가 중소 기업청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중소 기업청 신청·접수 1월 공고 후 30일 이내 l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t.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무역기술장벽 극복 기획, 과제수행내용, 과제추진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l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t.go.k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 02-6009-3522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go.kr) 「사업 공고」참조
190. 19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08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191 8-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195 8-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 199 8-4 뿌리기업 지원사업 ∙ 203 8-5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209 8-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 212 8-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215 8-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218 8-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222
19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1 사업성 및 성공가능성이 큰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자금,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기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역량강화 지원 지원 규모 55억원 l R&D 기획지원 : 200개사 내외(예산 50억원) ✽ ’14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573개사 중 1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60만원 지원 l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600명 내외(예산 5억원) 지원 대상 l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l R&D 기획지원 ▪ 혁신과제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l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19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9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 이행한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 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대상 l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 수립· 지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4백만원까지 지원 ▪ 연계지원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16년도 R&D사업으로 연계지원 l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을 지원 ▪ 교육생 1인당 백만원 이내에서 교육비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과제발굴연구회는 폐지하고 R&D기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창업과제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19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3 신청·접수 l ‘15.2월부터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평가 l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 신청양식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l R&D 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공고 신청·접수 과제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서면 및 대면평가위원회) 기획지원 및 사업수행 협약체결 심의·확정 기획기관, 주관기관 3자 전자협약 (주관/전문/기획)기관 심의조정위원회 l R&D 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공고 교육기관 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전문기관→교육기관 기획역량강화 교육 지원 교육신청·접수 교육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교육기관
19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9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1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l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연계 지원되는 중기청R&D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결과 우수한 과제 중 창업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로, 혁신과제는 기술혁신개발 사업이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13년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169개 기업 중 98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도 R&D사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l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l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R&D 기획, R&D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R&D전단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지원 되며, 지역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지원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R&D기획이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용어설명
19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5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시 장비이용료 지원 지원 규모 약 1,250개사(전체 예산 165억원) ✽ ‘14년 지원현황(11월 현재) : 총 1,459개사 선정 지원, 업체당 평균 1.1백만원 지원 대상 l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l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l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 용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70%까지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지원
19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구 분 대 상 지원 한도 창업기업 • 업력 7년 이하 기업 70% 범위 내 1년간 최대 3천만원 일반기업 • 업력 7년 초과 기업 60% 범위 내 1년간 최대 3천만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분 2014년 2015년 바우처 보유기간 90일 60일 주관기관 장비이용료 심의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신청·접수 ‘15년 1월부터 주관기관 신청(참여기업은 자금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 l 참여기업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예비신청 →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 심사·평가내용 | l 주관기관 :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선정 l 참여기업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실적, 장비이용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신청 서류 l 주관기관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비이용료 산출근거, 연구장비 멘토링 지원 신청서 등 l 참여기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활용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관리 지침 참조
19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7 처리 절차 ① 주관기관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주관기관 서면, 현장평가 실시 ③ 참여기업 온라인 사업 신청 ④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 ⑤ 바우처 신청 및 기업부담금 입금 ⑥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발행 ⑦ 주관기관 참여기업간 장비 이용 ⑧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 구매 중소기업청(’14.1월) 중소기업 관리기관 전문기관 사후관리 완료(성과평가) 장비이용료 결재 주관기관 장비사용 관리기관/전문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참여기업/주관기관 참여기업/주관기관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l (사)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41/3342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관리기관 참여기업전문기관 주관기관 ⑧ ⑥ ⑤ ① ② ③ ④ ⑦
19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19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바우처 구매 절차는 어떠한가요? ☞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바우처 구매 ·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바우처 코너에서 신청 → 바우처 승인(전문기관) → 가상계좌 발급 → 기업부담금 입금 → 바우처 발행 → 연구장비 이용가능 l 필요한 연구장비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주관기관, 지역, 장비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이용하시고자하는 장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연구장비사업관리 → 연구장비검색 궁금해요! 중기맨 l 바우처란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쿠폰 형태의 증서 용어설명
19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99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기술인력의 고용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① 연구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학사급 이하의 실무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초중급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② 중소기업 전문분야 교육ᐧ취업지원 연계와, 군 (軍) 기술인력 활용을 지원하는‘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진행됩니다. 8-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활용지원 지원 규모 총 예산 90억원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60억원) ✽ ‘14년 지원현황 : 751명 신청 → 187명 선정ᐧ지원 중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30억원) ✽ ‘14년 지원현황 : (일반과정) 7개 과정에 575명 교육 진행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인력 필요, 전문분야 현장실무형 청년층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인력)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미취업상태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일반교육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제대군인) 군(軍) 특성화고 출신의 전역(예정)자
20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하며, 1인당 기준연봉에 따라 지원 구 분 고 졸 전문학사 학 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인건비 7,800 9,600 10,800 능력개발비 1,550 1,950 1,850 (단위 : 천원) ✽ 기준연봉 : (기본금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인건비ᐧ능력개발비 통합하여 기업자율 운영(단, 인건비 편중 방지를 위해 사업신청시 능력 개발비 활용계획시 선정평가 가점부여, 미활용시 금액은 전액반납 처리)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교육생) 교육대상을 일반과정 및 특화과정(군 기술인력)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며, 전문과정 교육 및 기술심화과정 수료 후 기업현장 취업연계 ✽ 일반과정 : (3단계) 소양교육 → 기술교육 → 프로젝트 수행 ⇨ 취업연계 ✽ 특화과정 : (3단계) (영내 기술교육) → 개인분석 → 직업전환 교육 ⇨ 취업연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청·접수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15년 1월~3월 기업ᐧ인력 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과제신청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신청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20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15년 1월~3월 접수 예정 - (일반과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교육신청 접수 ※ http://www.rndacademy.c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온라인 내용 입력ᐧ등록 - (특화과정) : 군 인력 교육생 모집(‘15년 3월) 및 교육과정(취업지원 및 영내 기술교육 등) 운영(3월~10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각 내역사업별 신청사업 홈페이지 공지내용 참조 처리 절차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운영설명회 서류ᐧ지원금 신청 수행기관/주관기관 수행기관(평가위) 수행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보고 진도점검 사업수행 관리 협약체결 주관기관/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주관기관 수행기관/주관기관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일반 교육생> 교육과정 선정 대상 모집 교육과정 운영 취업연계 수행기관 중소기업, 교육생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대 군인> 구인기업 조사 군인ᐧ기업 매칭 맞춤형 교육운영 취업연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20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초중급, 취업연계) : 042-481-4435 l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90, 9084~5 l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25, 9644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0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3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가 및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8-4 뿌리기업 지원사업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가양성 등을 지원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 내용 l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l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l 지정요건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④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요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5호, ‘14.6.2)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20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신청 절차 회원가입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기업 지정신청 현장평가 전문기업 지정 기업기초 정보입력 뿌리산업 확인 자가진단 (기술/경영) ⇨ 지정요건 충족시 현장 및 서류검토 지정증 발급 (신청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청) 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l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3
20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5 2.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규모 15억원 ✽ ‘14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 280명 지원 내용 l 뿌리기술 선진국의 생산 노하우 벤치마킹, 생산관리기법 학습 및 기업 현장 실습을 위한 연수비 지원(정부지원 60%~100%) - (일본) 일본의 제품개발에서 구매-생산-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생산관리 기업 등의 모노주쿠리 교육 및 연수지원 - (독일, 스위스 등) 뿌리 강국의 차별화된 뿌리산업 정책 및 기업 현장 방문, 관련단체, 박람회 참관 등의 연수지원 지원 대상 l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및 마이스터고 등 차세대 인력 신청·접수 l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 www.kjc.or.kr)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독일, 스위스 등, www.win-win.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또는 팩스 신청 신청절차 연수국가 및 프로그램 마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개회/결과통보 연수 프로그램 조정 확정 연수실시 재단 재단 재단 참여기업/재단 참여기업/재단
20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67, 8769 l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02-3014-9843, 9844
20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7 3. 차세대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규모 15억원 ✽ ‘14년 지원 : 4개교에 뿌리산업관련 장비 구입 및 설치지원 지원 내용 l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첨단 실습장비(설비) 구입․설치(현장실습터) 및 뿌리기술 명장, 전문가 등 활용 실습교육 지원(전문교육) 지원 대상 l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학과를 개설한 초․중등교육법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신청·접수 l ‘15.3월 공고 및 신청․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신청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제출서류 검토 현장/대면평가 완료보고 과제점검 (중간/최종)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최종선정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69, 8767
20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0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 규모 20억원 ✽ ‘14년 지원 : 8개사 지원 지원 내용 l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지원 l 지원금액 : 기업당 1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l 지원기간 : 8개월 지원 대상 l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신청·접수 l ‘15.2~3월 공고 및 신청․접수 l 공고된 과제제안 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신청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서류 심사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종료 보고 성 과 발표회 구비서류 제출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주관기관 과제주관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과제주관기관 구축사례 발표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l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3368
20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9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5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지원 규모 600개사(전체 예산 18억원) ✽ 지원실적 : '14년 품질혁신지도현황 : 602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업 ①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참조) ②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2〕참조) l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l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21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1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 •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 업체당 20일이내 품질혁신교육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 전액 정부지원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 신청·접수 ‘15. 1. 10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수 있음) l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 우편 또는 팩스 ✽ (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02-6050-3851~6, Fax 02-6050-3859 l 품질지도 예비진단 및 품질인증 현지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l 품질인증제 운영은 싱글PPM 품질달성 여부 등 25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신청 서류 l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l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의 홈페이지 http://sppm.korcham.net)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21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1 처리 절차 l 품질혁신지도사업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예비진단 지원기업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대한상공회의소(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기업부담금 납부 품질혁신지도 성과점검 중소기업 ↔ 대한상공회의소(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l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인증제도 요령 고시 인증신청 서류검토 현장심사 인증서 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대한상공회의소(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582, 3996 l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참조 l 품질혁신지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지도신청 후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기업으로 선정․협약체결 후 입급 ☞ 품질인증제 운영의 심사비 납부는 현지심사 2일전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궁금해요! 중기맨 l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이란 제품 백만개 중 불량품이 10개 미만의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21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방청별 지원가능분야 지원 한도 부산․울산지방청 • 시험검사(RoHS-유해물질)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무 료 (단, 인증요건 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 대구․경북지방청 • 시험검사(EMC-전자파)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지방청의 모든 시험 연구장비를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 중소기업의 R&D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지원 규모 연중 수시(제한 없음) ✽ '14년 지원현황(11월말 현재) : 26,942건 지원 대상 제품의 품질확인,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장비 사용을 희망 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개인 l 지방청에서 수행이 되지 않은 시험연구분야 신청 중소기업 및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지방청별 시험연구가능 분야
21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3 광주․전남지방청 • 시험검사(RoHS-유해물질, EMC-전자파)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경기지방청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인천지방청 • 시험검사(EMC-전자파)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대전․충남지방청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충북지방청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전북지방청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경남지방청 • DDIC(제품설계 및 디자인) 강원지방청 • 시험검사(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 제주시험연구센터 • 시험검사(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 등) • 계량·계측기 교정(길이, 질량, 힘, 온도, 부피분야) • 시제품 제작 신청·접수 연중 수시 l 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 ✽ 지방청별 해당 설비보유 유무 및 사용일정 등 사전 협의 필요 신청 서류 l 개방설비이용 신청서(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지방청 민원실 활용) l 자체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l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설비이용 협의 이용신청 사전교육 장비사용 장비점검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 시험연구장비 사용일정 등에 관해 지방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지방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비사용 신청서 작성(신제품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자료 제출) ✽ 시험연구장비 작동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지방청 장비 담당자의 사전 교육
21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지방청 장비 담당자의 입회하에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설비 작동 및 시험분석 시행 ✽ 시험연구장비 사용 후 지방청 장비 담당자가 설비 이상유무, 작동상태 등 점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 배상)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582, 3996 l 지방청별 연락처 지방청별 부 서 명 연 락 처 부산·울산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산학협력팀) 051-601-5144, 5151 대구·경북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산학협력팀) 053-659-2505, 2510 광주·전남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62-360-9154, 9156, 9160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창업서비스팀) 031-201-6854 인천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산학협력팀) 032-450-1174, 1164 대전·충남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042-865-6142 충북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043-230-5343 전북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51 경남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산학협력팀) 055-268-2572 강원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연구개발지원팀) 033-260-1644 제주시험연구센터 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참조 l 지방청의 시험연구장비 이용에 필요한 시약(재료) 및 시편은 어떻게 하나요? ☞ 지방청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약(재료) 및 시편을 사용자가 준비해야 함 궁금해요! 중기맨 *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적합성 *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플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 플리브로미네이티드디 페닐에테르(PBDE) 등 * DDIC (Digital Design Innovation Center) : 디지털설계혁신센터 용어설명
21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5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경영혁신 노력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활용 적용 범위 l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교육 마일리지 및 활동 마일리지로 구분해 적용 ✽ 교육마일리지(5가지) : 제품, 프로세스, 마케팅, 조직, 이미지 / 활동마일리지(3가지) : 마케팅, 조직, 이미지 ▪ (교육마일리지) 경영혁신마일리지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영혁신교육 이수를 통해 적립 ✽ 승인된 경영혁신교육 및 세부사항은 ‘마일리지넷’을 통해 확인 ▪ (활동마일리지) 경영혁신활동 계획 수립․시행 후 승인을 통해 적립 지원 혜택 l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분야 우대 사업 지원혜택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WC300 지원사업 가점 부여 수출 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무역촉진단 판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우대 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500마일리지당 가점 1점 전환, 지원혜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1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유효 기간 l 마일리지 적립시점부터 3년간 활용가능 지원 대상 l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제외 마일리지 부여절차 ① 교육 마일리지 ✽ CEO(10마일리지), 부서장(5마일리지), 직원(1~0.2마일리지)차등 적립 ✽ 시간당 1마일리지를 기본으로 교육프로그램당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교육프로그램 확인 및 교육이수 ·(중소기업)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마일리지넷 참조) ·(중소기업)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적립 · (교육기관)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이수 중소기업 리스트 송부 · (중소기업) 마일리지 자동적립 마일리지 활용 · (중소기업)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② 활동 마일리지 ✽ 개별기업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이미지혁신에 해당하는 경영혁신 활동 전반 혁신활동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혁신활동 승인 ·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제출 활동계획서 승인 혁신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 (중소기업)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및 해당결과 보고 마일리지 활용 · (중소기업)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교육 마일리지는 중소기업에서 제출하는 별도 서류 없음. 다만, 활동 마일리지는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21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7 신청 및 문의 l 중소기업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l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52 l 전용정보사이트 : 마일리지넷(www.mileage.mainbiz.go.kr) l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l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전환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탈락할 경우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차감된 마일리지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1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에 따른 원천·핵심특허 창출 중심의 R&D 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8-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기반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규모 l 30개사 내외(전체 예산 23억원) ✽ ‘14년 지원현황 : 36개 기업 지원 대상 l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원 이상* 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시스템 SW 개발 공급업 등은 50억 원 이상 l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21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19 | 우대가점 | l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 내용 l 기업 R&D 역량에 따른 차화된 IP 통합솔루션 지원 ▪ 특허경영전략 지원은 특허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 ▪ 특허전략은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IP기반 신사업 발굴 중심으로 지원 ▪ 특허인프라 구축은 IP 건강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IP 관리시스템, 인력 양성, 특허자산 평가 등의 기업 맞춤형 IP 역량 제고를 지원 l 세부내용 내역 구 분 항목 내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트랙Ⅰ) 특허경영 전략지원 특허전략 ●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 IP관점에서 R&D 전략 정교화 -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 시장·기술 분석 내용을 반영한 IP 전략 수립 ● IP기반 신사업 발굴 - IP기반의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 원천·핵심 특허 설계 12,500만원 /10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특허 인프라 구축 - IP건강진단 -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 IP 관리 시스템 구축 -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트랙Ⅱ) 특허인프라 구축 특허 인프라 구축 - IP건강진단 -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 IP 관리 시스템 구축 -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2,500만원 5개월 신청·접수 ‘15. 2월 공고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통한 온라인 신청 l 현장진단시 IP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22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심사·평가내용 | l 글로벌 기술 경쟁력 :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R&D 인프라 수준(인력, 시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투자 의지 등 l 지식재산 역량 : 지식재산 역량 수준(특허권, 인력 등), 지식재산 자원 및 역량 확보의 적극성 l 과제추진 역량 : 과제 수행 의지, 기술개발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IP기반의 R&D 성장 잠재력 제출 서류 l IP 성장전략서 (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에 고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진단 대면평가 중소기업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IP통합솔루션 제공 협약 지원범위 확정 지원기업 선정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월드클래스 IP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 02-3287-4331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시책」참조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사업 공고」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21 l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은 한번 지원 받은 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기업 단위의 특허 전략수립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한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IP 건강진단 이란? 병원에서 사람을 진단하여 치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듯 기업의 정확한 IP 역량 현주소 파악을 통해 IP 중심 R&D 체질 개선 유도하는 사업임. 용어설명
2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미래시장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단의 新 시장 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시장의 First-Mover로 혁신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8-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디자인 지원 지원 규모 l 6개사 내외 (전체 예산 : 14억원) ✽ 미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 : 6개사 내외 지원 대상 l 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l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가점 | l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22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23 지원 내용 l 지원 산업분야에서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 디자인개발 지원 미래전략 디자인 선행디자인개발 · Life Context 연구 · 미래기술 조사 · 대상시장 조사 · 미래기회 발굴 · 미래 사업모델 연구 · UX시나리오 개발 · 미래가치창출 Concept 개발 · 사업모델디자인 · Future Product 개발 · 사업화 전략개발 · 사업화 l 세부내용 내역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미래전략 디자인 사업영역(기술, 지역, 시장 등)에 해당하는 2~3년 앞단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사업 설계 14,000만원 /5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新 시장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비즈니스모델, 트렌드 선도 전략을 개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UX(User experience) 설계 선행 디자인 개발 미래전략디자인 연구에서 도출된 Concept을 구체화 하는 미래 제품 디자인개발 13,000만원 /4개월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 전략모델을 개발 ✽ UX : UX(User experience)의 약어로 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함. 신청·접수 ‘15. 2월 공고 l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오프라인 접수(서류) l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및 해당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디자인 융합 가능성 등
22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에 고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과제 신청․ 접수 서면․ 대변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 사업수행 관리 진도관리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최종사업평가 워크숍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l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비즈니스지원센터 : 042-864-263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5.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25 09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9-1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 226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228 9-3 기술보호지원사업 ∙ 231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235 9-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238 9-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241 9-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44 9-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247 9-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251
2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경영혁신플랫폼에 기반한 기업정보화 솔루션을 개발·제공해 드립니다. 9-1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I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지원 규모 3,000개사(‘15년 예산 39.7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l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l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l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조합(단체) 등 동일·유사업종군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 솔루션(공동A/S관리, 주문·배송관리, 공동구매·판매 등)을 발굴·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솔루션 구축·유지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컨설팅도 지원 예정
22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27 신청·접수 l 기간 : ‘15. 1 ~ 2월중(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②개발과제 공고 ③개발과제 신청ㆍ접수 ④개발과제 평가ㆍ선정 중소기업청 기정원 협단체, 기정원 중기청, 기정원 ⑧운영관리 ⑦개발과제관리 ⑥개발사업자 선정 ⑤개발과제 협약체결 기정원 (기정원, 협단체 등) 조달청 기정원&선정기관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05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42-388-0312, 0320
22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생산공정의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정보 시스템(POP, MES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중소기업 생산현장 정보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규모 140개사(‘15년 예산 80억원) ✽ '14년 지원현황 : 144개사 지원 대상 l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상의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l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l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l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22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29 | 우대사항 | l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l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 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업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5점, 2개까지만 인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지원 내용 l (신규)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총 사업비의 50%, 최대 6,000만원) l (개선)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000만원) (1회에 한함) l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1인용 PC형 버전을 다중 사용자용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서버일체형 시스템 구축 등 신청·접수 l 기간 : ‘15. 1 ~ 2월중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심사·평가내용 | l 현장평가(40%) 및 대면평가(60%) 처리 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전담기관)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1월 2월 ~ 3월 3월 최종선정 (중소기업청) 사전·중간감리 (감리기관) 최종감리 및 완료보고 (감리기관, 전담기관) 4월 5 ~ 8월 9 ~ 11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05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42-388-0313~6 l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실시간 제조생산시점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에 따라, NETWORK를 통하여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 또는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집계, 조회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계획대비 실적, 재고, 재공, 불출, 품질정보, 설비가동 정보 등의 라인별 공정별 생산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l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제조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업내역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국한 시키지 않고 On-line System을 이용하여 계층간 구성 요소들을 상호 교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l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이용자가 사용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 용어설명
23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1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9-3 기술보호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 등 지원 1. 기술보호상담 지원 내용 l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신고· 수사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접수 l 연중 상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신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l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 042-481-8954, 8955
2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 기술자료임치 지원 내용 l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지원 대상 l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임치 대상 l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l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 단,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신청·접수 l 연중 상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신청
23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3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762~3 3.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내용 l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E-mail, USB 등)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보안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대응솔루션 제공·현장 대응 등 지원 대상 l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술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 중소기업, 기타 산업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 신청·접수 l 연중 상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신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l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1, 7053
2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내용 l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등 지원 대상 l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l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l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l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신청·접수 l 기간 : ‘15. 1 ~ 2월중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42-388-0313, 0314
23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5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경영혁신 노력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활용 적용 범위 l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교육 마일리지 및 활동 마일리지로 구분해 적용 ✽ 교육마일리지(5가지) : 제품, 프로세스, 마케팅, 조직, 이미지 / 활동마일리지(3가지) : 마케팅, 조직, 이미지 ▪ (교육마일리지) 경영혁신마일리지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영혁신교육 이수를 통해 적립 ✽ 승인된 경영혁신교육 및 세부사항은 ‘마일리지넷’을 통해 확인 ▪ (활동마일리지) 경영혁신활동 계획 수립․시행 후 승인을 통해 적립 지원 혜택 l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분야 우대 사업 지원혜택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WC300 지원사업 가점 부여 수출 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무역촉진단 판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우대 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500마일리지당 가점 1점 전환, 지원혜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3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유효 기간 l 마일리지 적립시점부터 3년간 활용가능 지원 대상 l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제외 마일리지 부여절차 ① 교육 마일리지 ✽ CEO(10마일리지), 부서장(5마일리지), 직원(1~0.2마일리지)차등 적립 ✽ 시간당 1마일리지를 기본으로 교육프로그램당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교육프로그램 확인 및 교육이수 ·(중소기업)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마일리지넷 참조) ·(중소기업)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적립 · (교육기관)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이수 중소기업 리스트 송부 · (중소기업) 마일리지 자동적립 마일리지 활용 · (중소기업)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② 활동 마일리지 ✽ 개별기업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이미지혁신에 해당하는 경영혁신 활동 전반 혁신활동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혁신활동 승인 ·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제출 활동계획서 승인 혁신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 (중소기업)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및 해당결과 보고 마일리지 활용 · (중소기업)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교육 마일리지는 중소기업에서 제출하는 별도 서류 없음. 다만, 활동 마일리지는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23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7 신청 및 문의 l 중소기업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l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52 l 전용정보사이트 : 마일리지넷(www.mileage.mainbiz.go.kr) l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l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전환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탈락할 경우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차감된 마일리지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3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취고수준의 WC 후보기업으로 육성 9-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육성 지원 규모 l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80개社 내외 (R&D 지원예산 100억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지역 ** ‘14년 지원현황 : 글로벌시장진출 성장전략수립 및 R&D과제기획지원 24개사 1,800백만원 지원 대상 l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한 지역강소기업 ▪ (매출액) 직전년도 기준,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 미만 ▪ (수출액) 직전년도 기준, 평균 매출액 대비 8%이상 ▪ (R&D비중)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1%이상 ✽ 기업 선정 요건은 추후 변동 가능 l 글로벌 강소기업, ATC기업, WC300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23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39 지원 내용 l (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력 수립 지원* 및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구성 ✽ 월드챔프(KOTRA)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l (해외마케팅)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l (R&D 지원)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R&D 과제기획에 대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l (지역자율설계 프로그램) 지역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l 사업공고 : ‘15. 3월중 l 신청 및 접수 :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 공고 및 신청·접수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각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 신청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계획, 중장기 R&D 과제기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 처리 절차 l 지역협의체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앙에 사업을 신청 하면, 중앙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24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선정 절차 > 시행 계획 공고 Ⅰ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Ⅱ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신청 접수 중앙평가 중앙에 사업 신청 지원 기업 확정 ‘15.3월 ~‘15.4월 ~‘15.5월 ~‘15.5월 ~‘15.5월 ‘15.5월 ‘15.6월초 중소 기업청 지역협의체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 기업청 ✽ 지역협의체 : 비수도권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3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41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망) 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9-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지원 규모 16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27.3억원) l 1단계(사전기획) 지원 : 10개, 6.5억원 l 2단계(R&D연계) 지원 : 6개, 18억원 ✽ 2단계(R&D연계) 지원은 1단계(사전기획) 추진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 컨소시엄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4년 지원현황 : 1단계(사전기획) 18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2개 이상) l 주관기관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 등은 100 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중견기업 *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l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견기업(후보기업)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관계기업
2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이노비즈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 내용 l 중소-중견 공급망간 전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 l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 7개월 65백만원(75%) 2단계 (R&D연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연구기 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융합형 R&D 및 사업화 지원 2년 6억원(75%)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분 기존 변경 ① 1단계(사전기획) 정부지원금 80백만원 65백만원 ②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사 참여 3개 이상 2개 이상 ③ 컨설팅 기관 1개 2개 이상
24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43 신청·접수 1월 공고 후 45일 이내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사전기획) 컨소시엄의 사업추진의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운영계획의 구체성, 동반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l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참여기업의 참여의사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대면평가 최종 선정 사업수행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생산기술연구원,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협약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0 l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315 l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에 필요한 무역기술 장벽(해외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화 등) 극복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9-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가 R&D,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규모 16개사 내외(전체예산 20억원) l 과제당 정부지원 예산 : 1억원 내외 ✽ ‘14년 지원현황 : 8개 기업, 총 2억원 지원(정부지원 1억 + 민간부담금 1억) 지원 대상 직전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 ~ 3,000억원인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l 3대 업종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대상 ✽ 전기․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자동차 화학 등 l 사업수행기관 필요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245.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45 l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l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그 외,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해외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 추가 기술개발 유형 > ①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 R&D ② 환경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규제 극복관련 추가 R&D ③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인증 및 기술요건 극복관련 추가 R&D ④ 해외국가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추가 R&D l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필요시) ▪ 해외진출 대상국의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24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선정평가 최종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확인 현장확인ž 검증 발표평가 중소 기업청 smtech. go.kr 평가위원회 전문 기관 신청·접수 2월 공고 후 30일 이내 l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t.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l 무역기술장벽 극복 기획, 과제수행내용, 과제추진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l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t.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중소기업청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247.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47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에 따른 원천·핵심특허 창출 중심의 R&D 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9-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기반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규모 l 30개사 내외(전체 예산 23억원) ✽ ‘14년 지원현황 : 36개 기업 지원 대상 l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원 이상* 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2%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시스템 SW 개발 공급업 등은 50억 원 이상 l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24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우대가점 | l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 내용 l 기업 R&D 역량에 따른 차화된 IP 통합솔루션 지원 ▪ 특허경영전략 지원은 특허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 ▪ 특허전략은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IP기반 신사업 발굴 중심으로 지원 ▪ 특허인프라 구축은 IP 건강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IP 관리시스템, 인력 양성, 특허자산 평가 등의 기업 맞춤형 IP 역량 제고를 지원 l 세부내용 내역 구 분 항목 내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트랙Ⅰ) 특허경영 전략지원 특허전략 ●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 IP관점에서 R&D 전략 정교화 -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 시장·기술 분석 내용을 반영한 IP 전략 수립 ● IP기반 신사업 발굴 - IP기반의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 원천·핵심 특허 설계 12,500만원 /10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특허 인프라 구축 - IP건강진단 -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 IP 관리 시스템 구축 -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트랙Ⅱ) 특허인프라 구축 특허 인프라 구축 - IP건강진단 -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 IP 관리 시스템 구축 -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2,500만원 5개월 신청·접수 ‘15. 2월 공고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통한 온라인 신청 l 현장진단시 IP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249.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49 | 심사·평가내용 | l 글로벌 기술 경쟁력 :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R&D 인프라 수준(인력, 시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투자 의지 등 l 지식재산 역량 : 지식재산 역량 수준(특허권, 인력 등), 지식재산 자원 및 역량 확보의 적극성 l 과제추진 역량 : 과제 수행 의지, 기술개발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IP기반의 R&D 성장 잠재력 제출 서류 l IP 성장전략서 (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에 고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진단 대면평가 중소기업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IP통합솔루션 제공 협약 지원범위 확정 지원기업 선정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월드클래스 IP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 02-3287-4331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시책」참조 l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사업 공고」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5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은 한번 지원 받은 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기업 단위의 특허 전략수립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한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IP 건강진단 이란? 병원에서 사람을 진단하여 치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듯 기업의 정확한 IP 역량 현주소 파악을 통해 IP 중심 R&D 체질 개선 유도하는 사업임. 용어설명
251.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51 미래시장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단의 新 시장 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시장의 First-Mover로 혁신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9-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디자인 지원 지원 규모 l 6개사 내외 (전체 예산 : 14억원) ✽ 미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 : 6개사 내외 지원 대상 l 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l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가점 | l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25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5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지원 산업분야에서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 디자인개발 지원 미래전략 디자인 선행디자인개발 · Life Context 연구 · 미래기술 조사 · 대상시장 조사 · 미래기회 발굴 · 미래 사업모델 연구 · UX시나리오 개발 · 미래가치창출 Concept 개발 · 사업모델디자인 · Future Product 개발 · 사업화 전략개발 · 사업화 l 세부내용 내역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미래전략 디자인 사업영역(기술, 지역, 시장 등)에 해당하는 2~3년 앞단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사업 설계 14,000만원 /5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新 시장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비즈니스모델, 트렌드 선도 전략을 개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UX(User experience) 설계 선행 디자인 개발 미래전략디자인 연구에서 도출된 Concept을 구체화 하는 미래 제품 디자인개발 13,000만원 /4개월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 전략모델을 개발 ✽ UX : UX(User experience)의 약어로 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함. 신청·접수 ‘15. 2월 공고 l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오프라인 접수(서류) l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및 해당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디자인 융합 가능성 등
253. 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3부 기술개발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53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에 고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과제 신청· 접수 서면· 대변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 사업수행 관리 진도관리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최종사업평가 워크숍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l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비즈니스지원센터 : 042-864-263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54. 4부 인력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5.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찾아드립니다.
25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5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중소기업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특성화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 업이 있는지요? A.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등과 연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서 부동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 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서 기업이 원하는 특성화 분야별 교육기관과 연계(기능 인력-특성화고, 초급기술인력-전문대)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산업체 현장체험학 습, 취업맞춤반, 1팀-1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학생들을 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재교육 없이도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중 ‘특성 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은 전문대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는 기업이나 학생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요 ?(추가) A.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업 입장) 및 산업기능요원(학생 입장)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4년도부터는 10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생으로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배정받을 수가 없습니다.(특성화고 졸업 후 우선 중소기업 취업하고 야간 대학이나 방송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가능) 그리고, 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재직 중 진학(계약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등)시 학비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뿌리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데 제조공정상에 간단한 결함을 자체적인 프 로젝트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시 특성화고 등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1팀-1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되는 공정개선,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 아이템 일부분 의 시제품 제작 등 특성화고 학생이 해결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기업, 교원, 학생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해결·개선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기업현장의 간단한 시제품 제작, 애로 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며, 참여학생은 기업에서 요구 되는 기본 소양기술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인력지원 Q&A
257.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57 Q. 계약학과는 어떤걸 가르치는 학과인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정규 학과를 말합니다. 크게 계약에 따라 졸업 후 정해진 기업에 취업 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 됩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중입니다. Q.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싶은 직장인인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A.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외 자의적인 퇴사의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신충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 후 협약대학의 해당 학과로 진학해야 됩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 후에는 협약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술사관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기능요원을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단과 협약된 기업은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참여 학생을 채용한 경우에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며, 참여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구축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실습생 및 연수전담인력의 인건비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실습 재료비 등의 연수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융자조건완화 및 중소기업 R&D 사업 등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분양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데 업종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지원대상업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규정개정등을 통해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13년 하반기중) 따라서, 대상이 확대되면 건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8. 25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 인력 양성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259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 262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265
259.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59 중소기업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 여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성화고생 현장 맞춤형 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규모 특성화고생 133,000명(전체 예산 286억원) ✽ ‘14년 지원현황 : 특성화고생 134,000명 교육 지원 대상 l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l 특성화고 : 제한 없음(단, 타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배제 또는 지원 제한) l 학 생 : 특성화고생(1~3학년) l 부동산업 l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l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 행위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특성화고 • 교과과정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기술연수비 등 지원 평균 1.7억 내외 학생 •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 중소기업 취업기간 중(24세 까지) 군 입영연기, 산업기능요원 편 입 우대 등 -
26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6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특성화고 : ‘15.1월~2월초 (http://sanhakin.smba.go.kr) l 중소기업 : ‘15.4월 (http://sanhakin.smba.go.kr) 제출 서류 l 중소기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l 특성화고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 서류는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사업 공고 (2015. 1월초) 신규학교 신청 접수 (‘15.1~2월) 기존․신규학교 현장평가 (‘15. 2월) 기존학교 성과평가 (‘15. 3월) 중소기업청 기정원 지방중기청․기정원 중기청․기정원 참여학교 최종선정 4월 참여기업 신청접수 4월~5월초 참여기업 선정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5월 취업연계 9월~‘16.2월 중기청 인력양성위원회 지방중기청(승인) 참여학교 기업-학교-학생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4539 l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시스템(sanhakin.smba.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61.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61 l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특성화고에 학교별 특성화 운영프로그램 개발지원, 취업맞춤반 운영, 산업 체 현장체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중소기업관, 건전한 직업의식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l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약 기업에 채용하는 취업맞춤반 운영은 무엇인지요? ☞ 취업맞춤반 운영은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3자/2자 협약(기업-학교-학생)을 통해 일련의 맞춤교육 프로세스 (기업의 요구 → 학교 직무분석 → 교육과정 개발 → 학생 맞춤교육) 완료 후 협약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기술․기능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인력 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6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6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5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20개 사업단(전체 예산 72억원) ✽ ‘14년 지원현황 : 17개 사업단 2,461명 교육 지원 대상 l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l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l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l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일 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263.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63 신청·접수 l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사업단 : ‘15. 3월 ✽ 신규신청 사업단은 특성화고-전문대 간 2:1이내의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5. 2월말 신청 접수 ‘15.3월 현장 및 발표평가 ‘15.4월 중기청 기정원 지방중기청,교육청,기정원 선정 및 협약체결 ‘15.5월 사업 수행 ‘15.5월~‘16.2월 운영성과보고 ‘16.2월 중기청 사업단 사업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학과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l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궁금해요! 중기맨
26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6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사관 개설 현황(‘14.12월 현재)>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염광여자메디텍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울산공고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대양전자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정보대학교 전자정보 금정전자공고, 부산디지털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경북공고, 대구서부공고, 대중금속공고 광주전남 청암대학교 신재생전자제어 순천공고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광양실업고. 여수공고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부천공고,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안성두원공고, 삼일공고, 시화공고, 김포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리라아트고, 서울디지텍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한국영상대학교 3D입체영상제작 공주정보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천안상업고 충북 충청대학교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 경남 창원문성대학 기계 창원공고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7개 사업단(전문대 17개 + 특성화고 35개)
265.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65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화된 맞춤 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채용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중소기업-대학 연계 중소기업 맞춤 기술인력 양성 지원 규모 15개 대학(전체 예산 30억원) 지원 대상 l 대 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l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l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 및 일반대 학생 l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일 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6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6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구 분 내 용 산학맞춤교육 •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 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 내외 실시 1팀-1프로젝트 • 교수-학생-기업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제품 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 중소기업 이해연수 교육 실시 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제 중소기업 현장 기술연수를 실시(4주 이상) 기 타 • 취업매칭,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신청·접수 l 대학(전문대학 포함) : ‘15. 3월 ✽ 대학과 중소기업 간 사전에 사업 협약을 맺고 대학이 신청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5. 2월말 신청‧접수 ‘15.3월 현장 및 발표평가 ‘15.4월 중기청 기정원 지방중기청,기정원 선정 및 협약체결 ‘15.5월 사업 수행 ‘15.5월~‘16.2월 운영성과보고 ‘16.2월 중기청 대학 대학
267.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67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는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68. 26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 269 1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274
269.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69 중소기업 소속직원 및 취업예정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위해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에게 선취업-후진학 지원 지원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 1,800명 지원(전체 예산 91.8억원) ✽ ‘14년 지원현황 : 전국 44개 학과를 운영하여 1,443명 지원 지원 대상 l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약정한 자 l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 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의사항 | l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경우 기업(근무지)과 계약학과가 동일한 광역 행정 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단, 기업 소재지 권역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없거나 교육목적외 실험·실습 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l 학위과정 또는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7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7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학생(기업) ▪ 재직근로자 : 등록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근로자와 소속기업이 부담 하되 소속기업이 반드시 15% 이상을 부담 ▪ 채용예정자 :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 l 대학 : 강의료, 전담인력 인건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학과운영 경비지원 신청·접수 l 학생(기업)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재직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개설·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직접 입학신청 l 대학 : 학과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별도 공고) 제출 서류 l 중소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추천서 등 l 대학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신규 주관대학 선정절차 = 사업계획 수립 (‘15년 1월) 신규 주관대학 모집 (별도 공고) 신청대학 평가 및 선정 학생 모집 (‘15년 하반기)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대학 기존학과 운영절차 = 입학생 모집공고 (주관대학별 모집) 학생선발 및 보조금신청 (상·하반기) 학과운영 (연중) 운영결과 보고 주관대학 주관대학 ↔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71.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71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24 l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입학 대상자는 근로자와 취업예정자가 있는데 입학 자격과 지원 내용이 다르나요? ☞ 근로자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취업예정자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졸업 후 1년을, 취업예정자는 졸업 후 2년 이상을 해당기업에서 의무 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l 입학 후에 중간에 자퇴하거나 졸업 후에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그만 둘 수 있나요? ☞ 정당한 사유(해당기업의 경영악화, 도산 등 비자발적으로 이탈해야하는 경우)없이 중도에 이탈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위과정 도중 에는 전액을, 의무근무 기간 중에는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반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7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7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유 형 학 위 지 역 주 관 대 학 학 과 명 재 교육형 석 사 서 울 한성대학교 융합기술학 숭실대학교 IT융합 부산울산 부산대학교 기계부품시스템학 대구경북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경 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제어공학 단국대학교 글로벌 e-SCM 대전충남 충남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공주대학교 기전공학과 강 원 상지대학교 응용전자공학 충 북 충북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 경 남 경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학 사 부산울산 동아대학교 산업공학 부경대학교 기계IT융합시스템 대구경북 대구대학교 IT융합 광주전남 남부대학교 의료공학 목포대학교 기계해양시스템공학 대전충남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 순천향대학교 융합기계 대전대학교 IT소프트웨어공학 한밭대학교 생산경영공학 경 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 강 원 관동대학교 에너지플랜트 한라대학교 의료IT융합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융복합 충 북 한국교통대학교 IT융합응용 중원대학교 융합기계. 전기전자부품공학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현황(2014년 기준)>
273.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73 유 형 학 위 지 역 주 관 대 학 학 과 명 경 남 한국국제대학교 그린수송시스템 전 문 학 사 부산울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 울산과학대하교 환경화학공업과 광주전남 조선이공대학교 하이테크 CAD/CAM 순천제일대학교 전기자동화 경 기 두원공과대학 융합비즈니스솔루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나노융합 인 천 인천재능대학교 표면처리 강 원 상지영서대학교 의료IT융합 한림성심대학교 지식산업서비스 충 북 충청대학교 ICT융합 전 북 전주비전대학교 그린수송기계시스템 경 남 마산대학교 전기신재생에너지 양산대학교 IT융합기계 채용조 건형 석사 경 기 성균관대학교 융합형기계설계학 부산울산 부산대학교 수송기기하이테크소재부품
27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 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지원 규모 800호 내외(주택공급주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4년 지원현황 : 970호 추천 및 확인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l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의사항 | l 근무기간 산정 시 전 직장경력을 포함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l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닉,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취소 지원 내용 l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둥의 분양 또는 임대에 우선권 부여
275. ④ 인 력 지 원 제4부 인력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75 신청·접수 연중 수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주택 배정 (주택공급업체-지방청) 특별분양 공고 (지방청) 추천신청 (중소기업근로자) 심사 및 추천 (지방청-주택공급업체) 연중 수시 연중 연중 연중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24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은 몇 번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한가요? ☞ 주택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이 되었더라도 사정상 주택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276. 5부 판로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7. 전방위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27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7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있는지요?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 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 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 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 시면 전국의 141개 AS 지점망을 통해 AS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해는 약 1,000여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사업설명 참조)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성능보험제도 사업설명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Q&A
279.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79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저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 을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 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 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토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마 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기 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단 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280. 28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12-1 직접생산확인 제도 ∙ 281 12-2 계약이행 능력 심사 ∙ 284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286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288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90 12-6 공공구매론 ∙ 293
281.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8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함 12-1 직접생산확인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업체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지원 규모 (‘12)20,796건, (‘13) 19,888건, (‘14.11) 21,367건 ✽ ‘14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8,004개중 21,367개 업체 발급 지원 대상 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및 소액수의계약(5천만원이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l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다른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l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의사항 등 |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
28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8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 신청·접수 l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l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주요 확인 내용 :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1.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3.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4.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5.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처리 절차 공공구매망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소기업)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태조사자) 확인결과 승인 (중앙회 지역본부) 마이페이지 ·심사요청공장별신청 ·해당제품체크하고 면 답자 입력후 저장 ·업체면담자통화후 실태조사일정결정 ·실사결과서류검토후 승인완료
283.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83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l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51~7 l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직접생산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 하며, 실태조사 필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궁금해요! 중기맨
28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8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낙찰률(예정가격의 88%수준)을 보장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등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부여 12-2 계약이행 능력 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심사 내용 l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l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를 면제하고 만점으로 평가 ✽ 신용등급평가(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3∼ -2), 결격사유(-30) 심사항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30점으로 평가 제출 서류 l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l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l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l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l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85.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85 처리 절차 입찰공고 응찰 개찰 및 1순위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이행 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 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십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3천 만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8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8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 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지원 규모 적격조합 확인 : (‘14.11) 132건 확인 요건 l 해당 조합 조합원의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l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l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 되어 있을 것 l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l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 사항 l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l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l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287.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87 신청 접수 l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 주요확인 내용 : 직접생산확인 조합원사 비율, 조합의 시장점유율 등 처리 절차 적격조합신청 (조합→중소기업청) 적격조합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청) 수시 구매정보망 공고 (중소기업청) 적격조합일찰참여 (조합) 즉시 유효기간내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l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2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8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8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적용 품목 l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l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 유의사항 | l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처리 절차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 협동조합 추천요청 ∙ 정보검색 ∙ 추천신청 ∙ 적격심사 ∙ 추천 ∙ 수의공고 ∙ 견적접수 ∙ 계약 계약결과 입력
289.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89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81 l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9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9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지원 대상 l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l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3.1.1~’15.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l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14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레미콘, 아스콘 등) l 공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 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91.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1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 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 서식 다운 | 유의사항 | l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29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9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 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처리 절차 품목신청 신청접수 공청회, 추천검토,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조합, 한국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품목추천 관리부처협의 및 지정검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l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2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지원시책」코너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 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93.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3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12-6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지원 지원 규모 공공구매론 대출실적 : (‘11)950억원, (‘12)1,106억원, (‘13)1,060억원, (‘14.11)1,33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l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신용대출 l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l 온라인(www.smpploan.com 접속)으로 신청 처리 절차
29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9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공공구매론 운영(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545~2546, 2492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69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295.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5 1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96 13-2 성능인증제도 ∙ 299
29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등 9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지원 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11) 1.68조원, (‘12) 2.11조원, (‘13) 2.54조원 지원 대상 l NET·NEP·GS(기술표준원),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성능인증·구매조건부 R&D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소 기업청), 녹색인증 제품(녹색인증 사무국),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제품, 산업 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 성공제품 지원 내용 l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등 6종)을 구매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l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 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297.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7 처리 절차 기술개발제품 해당인증 취득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문 의 처 l 관할지역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4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울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41 대구·경북 053-659-2233 충북 043-230-5370 광주·전남 062-360-9141 전북 063-210-6413 경기 031-201-6934 경남 055-268-2543 인천 032-450-1134 l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NET (과학기술),GS 기술표준원 02-509- 7288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 7449 NET(교통신기술) NET(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기술정책과) 044-201 -3818 /044-201 -3555 NET (환경신기술)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044-201 -6667 NET(보건신기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 -2966 NET(방재신기술) 소방 방재청 (기후변화 대응과) 02-2100 -5496 NET(전력신기술) 산업부 (전력산업과) 02-2110 -5475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 3981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9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29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 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l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 기술표준원이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l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l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l 우수조달물품 -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l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l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 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l 녹색인증대상제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궁금해요! 중기맨
299.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99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 13-2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지원 규모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12) 1,005건, (‘13) 1,127건, (‘14.11) 994건 지원 대상 l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인증 대상 품목 l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17종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l 대상품목 상세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참조(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l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l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0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 go.kr)에서 직접 신청 l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직접 작성 l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사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 성능인증신청서에 첨부 처리 절차 지방중소기업에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적합성 심사 (지방청) 공공기관과 규격 협의 (지방청) 공장심사 (지방청) 성능검사 (지방청) 성능인증서 발급 (지방청) ✽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 처리 문 의 처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소 속 연 락 처 소 속 연 락 처 서울 02-2110-6322 대전·충남 042-865-6156 부산·울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2 대구·경북 053-659-2506 충북 043-230-5334 광주·전남 062-360-9156 전북 063-210-6441 경기 031-201-6974 경남 055-268-2564 인천 032-450-1175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l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01.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01 14 마케팅, 홍보 지원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 302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305 14-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309 14-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 311 14-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313 14-6 온라인 판로지원 ∙ 316 14-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318 14-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321
30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반응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 창조혁신제품의 판로․유통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규모 500개 제품(전체 예산 29.6억원/ 소비자반응조사 500개, 마케팅 전략수립 250개, 제품개선 50개) ✽ ‘14년 지원현황 : 100개 제품(소비자반응조사 100개, 마케팅전략수립 40개, 제품개선 2개) 지원 대상 l 창업, R&D 등 정부지원 소비재 완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상품 등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완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 NET․NEP 인증제품 등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서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14개 제품군 - 생활용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건강보조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l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303.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03 지원 내용 l (시장성 조사)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조사 지원(500개 제품) - 시장성 조사완료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 창업․R&D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100%부담 l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문 기관 및 상품기획자(MD) 등의 ‘마케팅 전략수립’을 지원(250개 제품) - 마케팅 전략수립 업체는 타 마케팅지원사업 참가자격 부여 ✽ 보조금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l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50개 제품) ✽ 보조금 지원한도 : 1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70%, 업체 부담금 30%) 신청·접수 수시모집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상품기술서(동의서, 서약서, 확약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임가공계약서), 제품 설명서, 각종 제품 관련 증명서 처리 절차 l 지원절차 사업공고 (2월·5월) 신청 및 접수 (2월·6월) 우수제품선정 (3월·7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소비자반응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 유통센터+전문기관 유통센터+전문기관 유통센터+전문기관 l 신청방법 :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30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l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기획팀 : 02-6678-9312, 9318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305.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05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개척을 지원해드립니다.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홍보 지원 규모 2,310제품(전체 예산 31.5억원/ 매체홍보 660제품, 소셜커머스 1,570제품, TV홈쇼핑 80제품) ✽ ‘14년 지원현황 : 언론매체 620제품, 소셜커머스 1,120제품, TV 홈쇼핑 60제품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정보통신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l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매체 홍보) 주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에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여 대국민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촉진 - (TV·인쇄매체) 혁신제품 정보제공,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PPL), 인쇄매체 기획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지도·신뢰도 제고 - (뉴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유튜브, SNS) 등 참여·공유·확산의 쌍방향 마케팅 홍보지원
30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판매 홍보) 홍보와 동시에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소셜커 머스, TV·쇼핑) 판촉․홍보 기획 - (소셜커머스 입점) 중기제품 기획판매 코너를 개설하여 판촉․홍보 - (TV홈쇼핑 판매지원) 대형 TV홈쇼핑사와의 제휴를 통한 우수 중기제품 무료방송 지원 및 방송 동영상 제작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파급력과 신뢰도 있는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홍보 확대 l 기존 TV·인쇄매체의 일회성, 단기적 홍보를 보완해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융합마케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월 1회 제품심사·선정 진행)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홍보지원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사진 2매, 제품 설명서, 품질인증서 등 기재내용 증빙서류(보유기업에 한함) 처리 절차 l 언론매체 홍보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면 및 선정심사 (홍보실무위원회) 2월 연중수시 월 1회 언론매체 연계 (중소기업유통센터) 언론매체 홍보 (TV, 신문, 잡지 등) 사후관리 (중소기업유통센터) 연중수시 연중수시 12월
307.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07 l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면심사 (유통센터/소셜커머스) 2월 연중수시 연중수시 입점조건 협의 (소셜커머스) 입점 및 판매 (소셜커머스) 사후관리 (중소기업유통센터) 연중수시 연중수시 12월 l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유통센터/홈쇼핑) 2월 연중수시 연중수시 무료 판매방송 지원 (홈쇼핑) 방송진출 전략 컨설팅 (홈쇼핑) 사후관리 (중소기업유통센터) 연중수시 연중수시 12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l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6 l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30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0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사업에 선정 또는 연계가 되면 모든 매체에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홍보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9개의 홍보 매체 중에서 평균 1 ~ 2개 매체를 통해 각 1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매체가 자사의 홍보 특성, 관련 법령 등을 기반 으로 참여제품 중에서 홍보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체별 운영일정에 따라, 1주일 ~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l 홍보지원사업이란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 일반 제품 광고와 같이 전문적인 광고를 대행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코너를 활용하여 홍보지원사업에 선정 된 제품을 무료(방송은 일부 유로)로 소개해 드립니다. l 참여업체가 희망하는 특정매체에 제품홍보가 가능한가요? ☞ 홍보매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약정을 맺은 매체(고정매체)를 통해서만 홍보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매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홍보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매 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제공하는 업체를 기반으로 각 매체의 홍보 특성에 맞게 제 품을 최종 선택하여 홍보를 진행하게 되며 고정매체 중에서 참여업체가 홍보를 희망 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09.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09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비 또는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14-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홍보 지원 지원 규모 16개 상표(전체 예산 9.6억원) ✽ ‘14년 지원현황 : 18개 상표 지원 대상 l (공동상표 개발․홍보) 공동상표를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 자의 상표 대표자(조합, 협회, 개별 중소기업 등) l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 개발(네이밍, 디자인) 또는 공동상표 홍보(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31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1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2~3월 중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처리 절차 l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현지심사 및 지원대상 평가 (심사위원회) 2월 2월 3월 개발 및 홍보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상표개발/홍보업체) 완료보고 및 점검 (상표대표자, 유통센터) 3월 4~10월 11월 l 신청방법 :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l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3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311.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1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판매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 행사를 지원합니다. 14-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판매전 지원 | 중소기업의 구매상담회․판매전 개최 지원 규모 30회(전체 예산 11.4억원/ 구매상담회 12회, 판매전 18회) ✽ ‘14년 지원현황 : 구매상담회 16회, 판매전 22회 지원 대상 l 상담회·판매전 참여업체 :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l 상담회 개최단체 : 협동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l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구매상담회 비용을 지원받는 주관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구매상담회 개최(10회) ✽ 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바이어 초청비 등 소요경비의 70%이내)
31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자체 구매상담회( 구매 상담회) 2회 ✽ 판로지원종합대전(상반기), 세계한상대회기업전시회(하반기) l 특별 판매전 개최(18회) ✽ 우수 제품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업체의 판로 확대 신청·접수 사업공고 후 접수(2~3월) 및 연중 수시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l 구매상담회 : 지원신청서,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l 특별판매전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판매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l 구매상담회(판매전) 참가신청서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류/PT심사 및 선정 (선정위원회) 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유통센터) 2~3월 3월 4~11월 l 신청방법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l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 02-6678-9323 l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313.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3 민간․공공 상업시설內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개설․운영을 통해 창업 및 혁신 기업의 아이디어 창조혁신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아이디어 혁신제품 판매장 입점 판촉․홍보 지원 규모 1,800업체 판매장 입점(전체 예산 31.1억원) ✽ ‘14년 지원현황 : 1,200업체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l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업․혁신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 유통기한 : 판매시점기준 3개월 이상 l 판매처별 취급제한품목 취급 * (면세점) 화장품, 주류, 담배, 식품 일부, 해외제조제품, (휴게소) 차량용품 및 디지털제품 일부 l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제품, 1차식품 등 제외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입점상품 선정시 우대 | l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아임쇼핑 IM shopping) 입점 상품 l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신기술․신제품 ※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없이 참여가능
31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판매장 설치․운영)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한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판매공간 제공 ✽ 전용 판매장 설치․운영(개소) : (‘14) 14 → (‘15) 16 - 전시‧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을 통한 판촉․홍보, 매장 입점후 바이어 상담 등 유통업체 진출 기회 제공 l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홍보기회 제공 신청·접수 수시 모집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marketing.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내용 | l 적합성, 상품성, 마케팅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처리 절차 l 정기 2개월 단위, 수시 1개월 단위 운영 입점신청/접수 (마케팅지원종합 시스템) 입점업체 선정 (선정위원회 심사/ 연6회 진행) 매장 입점 및 운영 중간 평가 및 후속 지원
315.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5 문 의 처 l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개척팀 ✽ 명 동 : 02-6678-9347 ✽ 청주·KTX역사·휴게소 : 02-6678-9343 ✽ 인천공항·인천항 : 02-6678-9346 ✽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삼송 : 02-6678-9346 ✽ 기 타 : 02-6678-9351 l 중소기업청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http://www.smmarketing.go.kr/) 참조 l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http://www.sbdc.co.kr/)「사업안내」참조 l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입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선정된 업체는 해당 판매장 담당자가 유선 또는 E-MAIL을 통해 입점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매장입점에 대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1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시장 입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품상세페이지 및 홍보 동영 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기획전도 수시로 개최하여 판촉․홍보를 도와 드립니다. 14-6 온라인 판로지원 |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지원 규모 3,100제품(전체 예산 23억원/ 상세페이지 3,000개, 홍보동영상 100개) ✽ ‘14년 지원현황 : 상세페이지 2,000개, 홍보동영상 50개 지원 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l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l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 세페이지 3,000개 무료 제작 지원(최대 5개 제품 신청가능) l (홍보동영상 제작)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동영상 100개 제작 지원(최대 1개 제품 신청가능)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상세페이지 D/B 등록 후, 온라인몰 자동입점 지원
317.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7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 이란 온라인몰 상품등록, 주문관리, 서비스관리, 통계관리, 부가기능(쪽지/알리미 등)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 One-Stop 지원 플랫폼입니다. 신청·접수 분기별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l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사진,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증명서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통과 서류 등),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평가 및 선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센터 평가․선정위원회 2월 2월, 5월, 8월, 10월 분기별 분기별 상세페이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 등록 쇼핑몰 입점 유통센터 유통센터 유통센터 수시 수시 수시 l 신청방법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l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지원팀 : 02-6678-9367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31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14-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A/S콜센터와 전국적 지점망을 활용한 상담․처리 지원 규모 720업체(전체 예산 90억원, 기반조성 720업체, A/S교육 300업체) 지원 대상 l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가능 제품군(13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l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l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l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l 각종 A/S 인식개선 및 실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 l 콜센터로 축척된 정보(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를 D/B화하여 제공
319.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19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A/S 통합형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A/S 역량 제고 ✽ AS인식개선, CS기본, CS심화, 영업코칭, 마케팅전략수립 단계별 통합 교육 l 콜센터 사전 해피콜 시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A/S 상담 접수 후 24시간 내 사전 해피콜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l 콜센터 핵심 분야별 품질 및 만족도 향상 지원 ✽ (‘14년)상담원 품질 조사, 콜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 A/S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 분야별 6회 총18회 → (‘15년)1개 분야 추가(모바일 만족도, 6회) 총 24회 신청·접수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l 실태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기업 기본 운영실태(20점), 기업 A/S 역량(40점), 참여 적정성(40점)을 평가 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카다로그, 기타 인증 등 ✽ 신청양식은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mmarketing.go.kr)을 참고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14.2월) 신청·접수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신청기업 현장 확인 (수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선정 (월 1회) A/S 지원 (최장 5년) 최종보고 (지원 결과 상세 보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32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l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21.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21 중소 소모성자재납품업지원센터로써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 MRO몰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소모성자재 납품기업(MRO) 판로지원 지원 규모 350개사(전체 예산 6.4억원) ✽ ‘14년 지원현황 : 300개사 지원, 6억원 판로개척 지원(간접지원 : 입찰정보제공 32억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중소규모 구매대행기업 등 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 대행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실태조사, 마케팅 지원(MRO교육, 홍보지원, 입찰정보 제공 등) 및 판로 지원 (공동MRO몰 시스템, 입찰대행서비스, 물류지원 등)을 통한 입체적 중소납품 업체 지원 서비스 제공
3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실태조사 주요 조사사항 - 소모성자재 납품업 시장환경 및 현황조사 - MRO몰 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정책 구상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 홍보지원 • 종합지원센터 및 우수중소납품업체 홍보를 통한 중소납품업체의 판로확대 기회 제공 • 주요 홍보사업 -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 주요 언로매체 홍보 - 기타 중소납품업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정보지원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납품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 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 300개 업체 전문교육 • MRO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소납품업체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교육내용 - 입찰참여방법, 구매대행 효율화, 물류처리 및 MRO관련 법규, 판로개척 전략, 시장진출 필요역량 등 회당 선착순 35개업체 상담 및 기타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소납품업체 애로상담, 법률자문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 등 다양한 상담과 자문을 통한 중소납품업체 지원 공동MRO몰 • 공동 MRO몰 시스템내 중소납품업체 Pool 등록을 통한 신규 중 소납품업체 발굴로 다수의 중소납품업체에게 고른 판로기회 제공 신청·접수 l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 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323. ⑤ 판 로 지 원 제5부 판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23 처리 절차 사업공고 (수시) 업체선정 지원사업 진행 사업결과 보고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중기청 ✽ 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문 의 처 l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l 중소납품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납품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l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을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 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 관체계 l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궁금해요! 중기맨 l MRO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and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기업과 직접 관련된 원 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와 간접 자재를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 시설의 유지와 보수 등에 필요한 모든 간접 자재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구, 모터, 베어링 등 전기 자재와 각종 기계부품, 문구류, 청소용품 등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MRO에 해당합니다. 용어설명
324. 6부 수출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5. 수출 첫걸음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3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국내시장의 포화 및 FTA체결로 기회가 확대된 시장을 진출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싶은데 지원사업은 없나요? A.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방식에 따라 두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 하시어 개별전시회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업종별 단체전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참여하시면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설명 참조) Q. 미국 및 EU 등 거대 선진권과의 FTA가 이슈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우리 중소기 업에게는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이지 막막합니다. FTA활용강화를 위해 정부에 서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A.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면 FTA교육 및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수출컨설팅사업을 활용하시면 FTA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인증획득 등 FTA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FTA대응역량 강화사업 설명 참조) Q. 수출 300만불 정도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데 직접 지원사업은 없나요? A. 2013년 직수출 100~500만불인 수출기업이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심층시장조사,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업 중 8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 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설명 참조) Q. 고효율 전기장판 업체입니다. 국내시장의 포화 및 중국저가제품의 진입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거나, 대형 유통기업의 해외 지사를 활용한 수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국가 를 찾으실 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 적합 해 보입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진출 방식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설명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수출지원 Q&A
327.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27 Q. 의료기기를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가인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 후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이번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A. 해외 현지에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현지에서 저렴한 사무실을 제공받아 해외지 사 설립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시면 해외현 지 컨설팅전문가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 다.(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설명 참조) Q.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요? A.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도와드리며, 소요 비용의 50~7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한도는 북미·유럽이 2,000만원, 중국 등 기타 지역이 1,700만원입니다.(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설명 참조) Q. 이번에 SASO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A. 신규로 획득하려고 하는 규격인증만 지원하므로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갱신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신규획득의 경우에도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 니다. 또한,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전에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 니다.(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 참조) Q. X선 제너레이터 개발 기업입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용량(kw)별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A, B, C 각 모델별에 대해 동일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내용 중 A, B, C 모델 각각에 대하여 테스트와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2개 인증만 신청 가능하며, 전자와 다르게 A, B, C 모델이 시리즈 모델로 인증서를 하나로 발급 받으려면 1개 인증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 참조)
328. 3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329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334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 338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343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350 15-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353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357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359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363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66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372 15-12 수출금융융자 ∙ 374
329.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29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수출준비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 규모 1,400개사(전체 예산 390억원) l 수출초보 : 700개사, 140억원 l 수출유망·선도 : 500개사, 150억원 l 글로벌 강소 : 200개사, 100억원 ✽ 글로벌 강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l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선선정 | l 중기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l 전년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3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수출교육,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 선택에 따라 참여, 소요비용의 90%~50%(2,000만원~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 l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 수출 초보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과정 2,000만원 외국어 전자 카다로그, 종이 카다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 용조사, 국내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 팅 대행 수출 유망 및 선도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과정 3,000만원 외국어 전자 카다로그, 종이 카다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 용조사, 국내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등록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 강소 제품 디자인개발, 포장 디자인개발 5,000만원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경영 컨설팅, 자율 마케팅 프로젝트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 : (기존) 수출액 기준 수출 역량별 평가 → (개선) 글로벌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도입 글로벌 역량진단 ✽ 수출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마케팅 실행역량, 수출 확대 역량, 지속성장 역량 등 5개 분야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www.exportcenter.go.kr), 최대 5점 만점
331.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1 l 글로벌 역량에 따른 단계별 구분 변경 : (기존) 수출액 기준 수출초보, 수출 유망, 글로벌 강소 → (변경)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 기준 수출초보, 수출유망‧ 선도, 글로벌 강소 ✽ 수출초보(100만불 이하), 수출유망(100~500만불), 글로벌 강소(500~5,000만불) → 수출 초보(2.4 미만), 수출유망‧선도(2.4 ~ 4.2), 글로벌 강소(4.2 이상) 신청·접수 ‘14.12 ∼‘15.1월(별도 공고) l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l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l 수출 인프라 구축현황, 시장 이해역량, 마케팅 실행역량, 수출 확대 역량, 지속성장 역량 등 5개 분야 50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 (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5.12) 신청·접수 (‘15.1) 역량진단 (‘15.1~2) 지원기업선정 (‘15.3) 설명회 (‘15.3) 설계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세부일정 변동 가능
3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l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유망중소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 강소기업은 지정일로 부터 3년 내에 개별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33.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3 ※ (참고)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2110-634~35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청정부청사 1동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우612-7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0~5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5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6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5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2~7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5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0~6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0~5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723-2101~3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 481-4355 (우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수출 500만불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 부터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 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지원 규모 연간 100개사 ✽ 현재 총285개사(‘11~‘13년 선정) 지원 중, 100여개 추가선정 예정(1~2월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l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l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정하는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 l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l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이면서 R&D투자비율 5%이상인 경우는 수출 1백만불 이상으로 신청요건 완화
335.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5 지원 내용 l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l (글로벌 역량진단) 마케팅·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 재무 현황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l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년간 5천만원한도,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비고 글로벌 브랜드 개발 5천만원 지원비율 : 50% 3년간 지원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내 자율 선택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통합한도 2천만원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2천만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3천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천만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① 수출 R&D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사업공고 : ‘14년 2∼4월경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l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l 우대내용 :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회) 예외 인정 ✽ 신청자격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또는 전년도 직접 수출액기준 300만불 이 상이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
33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②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총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우선선정 2천만원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우선선정 인증비용의 60% 지원 3 글로벌 검색엔진 마케팅 우선선정 600만원 4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단, 공실규모 등 감안 우선 입주 임대료지원 1년차 80% 5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가점(6점) 부여 1천만원 ✽ 3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4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l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l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l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신청요건 완화 및 자율 마케팅 프로그램, 글로벌 경영컨설팅 도입 등 신청·접수 ‘15. 1∼2월중 공고 예정 l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내용 | l 제품의 수출 경쟁력(수출 성장성) 및 기술력, 대표자의 수출 의지, 해외마케팅 기초역량 등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337.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7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서 출력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공동 지원실시 및 사후관리 기업현황진단 및 지원프로그램 설계 설명회 개최 지정서 수여 선정위원회 중기청, 중진공 등 중기청, 중진공 등 중기청, 기은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4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3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FTA·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CEO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FTA 체결지역에 현지마케팅(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 FTA·수출컨설팅, 교육,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1) FTA·수출컨설팅 지원 규모 800개사(2014년 기준) 지원 대상 l FTA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l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l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FTA컨설팅 수출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 시장 진출 전략 등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 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 출 전략 수립 등
339.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39 l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부과 ✽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신청·접수 l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자문신청 (신청기업) 접수 및 승인 (중진공) 기초 자문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 약정체결 (신청기업과 전문가) 자문완료 (전문가) 완료보고서 확인 및 수당지급 (중진공) 문 의 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4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l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 FTA교육 지원 분야 800개사(2014년 기준) 구 분 2014년 대상 내용 사업량(회) 인원(명) 수행기관 CEO 조찬․주말 활용 CEO 교육 20 800 전문교육기관 실무자 원산지 특화교육 300 900 관세법인 지역별·업종별 특화 교육 80 3,600 지방청 수출모기업·협력업체 합동 교육 30 700 중진공 계 430 6,000
34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 내용 l (CEO 교육) 조찬 및 주말 활용 FTA 마인드 제고 및 FTA활용 전략 수립 프로그램 운영 l (원산지 특화 교육) 관세법인과 상시 FTA교육계약을 체결하여 권역별로 주 기적, 상시적 교육 및 정보 제공 l (지역별 맞춤형 교육) 각 지역의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FTA원산지 실무, FTA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 l (수출모기업․협력업체 합동 교육) FTA관련 원산지확인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협력사를 위해 수출 모기업과의 원산지 관리 등 합동교육 실시 처리 절차 계획수립 (중기청, 중진공) 교육실시 (중진공, 지방청) 비용정산 (중진공) 결과보고 (중진공) 문 의 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4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l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3)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 규모 20개사, 업체당 25백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전년도 매출액 500억 미만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20%
341.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l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진행중인 기업 및 대표자 l 세금(극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기업 및 대표자) l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무역업 등),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 지원 | l 고용창출 100대기업(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지원 내용 l 글로벌 공동브랜드(Co-branding) 사업 -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미국(FTA체결국) 기업과 공동브랜 드를 사용하면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명함 등에 제휴형 브랜드를 병기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타진 l 글로벌 기술사업화 사업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미국 기업과 기술정보 교류, 합작· 투자·제조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타진 신청·접수 l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exportcenter.go.kr), 중진공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3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기술성, 사업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선정(서류 및 현장실사) 제출 서류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l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지원 절차 사업공고 (‘15.2) 신청·접수 (‘15.2)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15. 3~4) 선정결과공지 (‘15.5) 글로벌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행사 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행사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59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65
343.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43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3년 선정현황 : (상반기) 신청기업 990개사 중 642개사 선정, (하반기) 630개사 신청 평가중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 신용장 수취액 포함) l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l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l 휴·폐업중인 업체 l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l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l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3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심사시 중점사항 | l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채무과다, 자본잠식 등 기업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l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 기술성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지원 내용 l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 가시 우대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등 l 금융 및 보증지원 :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l 서비스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 증료 감면,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재방식) 보험료할인 등 l 기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 기술은행(NTB) 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주요기관별 지원내용(붙임2 참조)
345.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45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3월, 9월) 신청·접수 (4월, 10월) 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8935 l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4년 지원시책」참조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4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22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붙임2 참조)을 받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 으며, 국방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우선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l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2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l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1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종 사업참여 및 지정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을 37개에서 40개로 추가하고(붙임1 참조), 평가지표도 개선하였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 문화산업완성보증 :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09년부터 시행된 보증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하여 대출운용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l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 지식문화서비스 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10년 9월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된 단계별 보증지원제도 용어설명
347.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47 [붙임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업종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34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연번 기관명 지 원 사 항 1 중소기업청 o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선선정 또는 가점 부과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규격인증 가점, 절충교역, 전시회 참가, 병역 지정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2 방위사업청 o 방산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선정, 추천(책자발간, 홈피게재) 3 한국은행 o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의 지원대상업체로 우대 4 중소기업진흥공단 o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이내 부여 o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3점 부여 5 한국무역보험공사 o 수출신용보증한도 우대(보증료 20%할인, 0.1%p차감) o 단기(서비스)수출보험 인수한도 우대(보험료 32%할인) 6 kotra o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선정시 우대 o kotra 글로벌브랜드, 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7 한국무역협회 o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시 5점 가점부여 8 중소기업기술혁신 협회 o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사업참여시 우선선발 o 법률, 세무 등 자문신청시 우선상담 9 신용보증기금 o 보증한도 및 보증료 차감 우대(무역금융, 신용장개설, 운전자금, 신용도취약기업 우대) 10 기술보증기금 o 기업당 70억까지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o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11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o KISTI-과학기술정보협의회 위원자격 부여 및 KISTI 주요 연구사업 참여 기회 제공 o 정보제공 및 슈퍼컴 활용교육 제공 12 한국수출입은행 o 수출입금융(포괄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o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심사 등 우대 o 환위험 관리 지원 13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o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계지원 o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14 기업은행 o 수출입금융 지원 o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지원 o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지원 o ‘참! 좋은 무료컨설팅Ⅱ’ 서비스 15 국민은행 o 무역금융, 환가료율, 환율 우대 [붙임2] 주요기관 우대지원내용
349.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49 16 농협중앙회 o 수출입대금 환전수수료, 환가료율 우대 o 수출용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율 우대 17 신한은행 o 금리 우대 o 수출입대금 환율 우대 : 50%이내 우대 o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18 씨티은행 o 금리우대 o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환가료율 우대 o 금융정보 제공,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19 외환은행 o 환가료율 우대 o 수출입 아카데미와 세미나 참가 기회 제공(참가비무료) 20 우리은행 o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o 환가료율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o 중소기업 임직원대상 외환 및 세무회계 연수 실시 o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o 우수중소기업고객 지원제도인「우리 베스트 멤버스」‘우리 Trade Focus 멤버’ 선정 신청 시 우대 21 하나은행 o 무역금융, 환가료율, 환율 우대 o 전자방식 외환거래시 수수료 할인 및 우대 o 경영컨설팅 우대지원(수수료 할인) 22 부산은행 o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o 기업신용평가시 우대 o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23 경남은행 o 무역금융, 환가료율, 환율 우대 o 신용평가등급산정시, 우대
35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원 규모 3,200개사 내외 ✽ ‘14년 지원현황 : 전시회 150회, 수출컨소시엄 30회 등 총 16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및 수출유관기관 l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l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351.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1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제출 서류 l 참가신청서, 참가 및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기타 첨부서류 | l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등 l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l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주관단체 선정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15.10월 ‘15.10월 중 ‘15.11월 중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전시회 참가・운영 (주관단체・참여기업) 참가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후 2개월이내 결과보고 ‘16.3월~‘17.2월 전시회별
35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5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협력부 : 02-2124-3189 l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53.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3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5-6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1)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지원 규모 200 개사,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지원 내용 l 단체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의 50%이내(대기업 공간지원제외) l 수출상담회 : 장소·차량임차, 통역, 해외마케팅 활동 등의 80%이내 (세부지원내용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침기준에 준함) l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동일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35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5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우대 지원 | l 수주활동 등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정부 등과의 전시 및 상담회 l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상담회 l 한류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 대기업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활용 지원 규모 530 개사,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해외유통망 입점지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에 한함 지원 내용 l 거점활용지원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기 진출하여 구축한 현지거점에 중소 기업이 사용하는 현지 사무, 전시, 물류, 판촉공간 등 지원 ✽ ‘14년 한국전력공사 상설전시장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오픈 운영 중 ✽ ‘14년 롯데백화점 중국(선양점, 위해점) 內 대한민국물산전 운영 ✽ ‘15년 대기업 및 공기업 동반진출 계획 선정 후 참여중소기업 모집예정 (‘15.3~) l 해외유통망 입점지원 :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등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해외유통망에 중기제품 입점지원 (임대료, 판촉 및 업체선정, 마케팅비용 및 기타 운영비) ✽ 국내 TV홈쇼핑사가 협력하는 해외 10개국 21개 홈쇼핑 채널에 방송지원(‘13~)
355.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5 [ 지원항목 및 기준 ] 지원항목 주요분야 지원기준 방송전 코칭(1:1지원) 전담 MD 지정 선정기업 제품 방송준비 제품현지화 및 사전영상물 제작지원 2천만원한도 (60%이내) 홈쇼핑 방송 해외홈쇼핑 방송 방송편성 선정기업 중 현지방송 적합제품 사후마케팅 온라인 및 카다로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홈쇼핑사 자체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중소기업 제품수출을 위한 현지화비용 지원(현지소비자 및 문화특성 등을 고려 하여 디자인 및 기능개선, 포장, 설명서 제작 등을 의미) 신청·접수 ‘15. 2월~수시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l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l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5.1) 신청·접수 (‘15.2~수시) 선정위원회 개최 (‘15. 2) 선정결과공지 (‘15.2) 수행 (‘15.3~ ‘16. 2)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대기업 및 공기업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사업별 종료 후
35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5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l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53~55 l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l 대기업과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l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참여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재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 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동반성장지수란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 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l 투자재원이란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 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357.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7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진출 지원 지원 규모 2,000개사(전체 예산 102억원) l 해외 전시·판매장 : 5개국 8개소 400개사, 57억원 l 온라인 쇼핑몰 활용 수출지원 : 1,500개사, 45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소비재)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전시·판매장 : 해외 주요 거점에 안테나숍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장을 설치,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 ‘14.12기준 : 미국(LA, 뉴저지), 중국(베이징, 칭다오, 정저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독일 (기센), 베트남(호치민)
35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5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온라인 수출지원 :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 판매전략 수립, 상품 페이지 제작, 계정등록 및 판매, 대금회수 등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지원 (1개 기업당 300만원한도) 및 중소기업 재직자 등 대상 온라인 쇼핑몰 활용교육(100명 내외) 신청·접수 ‘15. 1월~ 수시 l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심사·평가내용 | l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상품 품평회)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 처리 절차 사업공고 (‘15.12) 신청·접수 (‘15.1~, 수시) 평가·선정 (‘15.1.~, 수시) 설명회 (‘15. 3,6,9 예정) 사업수행 (‘15.3~ 12)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중기청/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l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 055-751-9764 (온라인수출) 055-751-9773 l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359.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59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E, NRTL 등 세계 220개 인증획득 비용의 40~70%를 지원합니다.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지원 규모 1,500여개사 (전체예산 132.6억원) ✽ ‘13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658개사중 2,327업체 지원, 업체당 889백만원 지원 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함) ▪ 우선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주관단체 확인서 첨부), 건강관리추천기업 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 l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 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36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6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유의사항 등 | l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l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지원 내용 l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예비수출기업(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70% ▪ 수출유망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 500만불 미만) : 60% ▪ 글로벌강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 5,000만불 미만) : 40% l 업체당 1회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최근 2년간 3회까지 참여가능) l CE(유럽), NRTL(미국) 등 220개 제품인증 획득비용의 40~70%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지원규격수를 (‘13)182개에서 (‘14)220개로 확대 지원 ✽ 신규지원대상규격 : AD2000, AHRI, BLUESIGN, COSQC, CU, DLC, EFSA, EN/ISO 20471, EN356, ICASA, INMETRO, JET, MiamiDade NOA,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RDSO, Shell Type Acceptance Test, Shell사 STAR Level 2, SIL, SRCC, USDA, AdBLUE(VDA-QMC), Verizon, Vincotte, WARTSILA, WHO, Z-Wave Certification, TSE, WPC, Profibus 등 신청·접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접 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확 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 약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361.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61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신청업체 수출경쟁력, 수출기반 및 기술성 평가 제출 서류 l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l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l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l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싱글PPM, KS, ISO, TL9000, GMP, K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규격이 요구하는 기업증빙서류(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등 수 출증빙서류 ✽ 주문 등 바이어가 요구한 자료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방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방청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청,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주관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주관기업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36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6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동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 획득을 완료하신 후에 완료 보고를 해주시면 지급 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CE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횐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l NRTL :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품에 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27개 분야에 대해 공인시험소의 인증이 요구됨 용어설명
363.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63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해 드립니다.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70%까지 지원 ✽ 전문서비스 제공 내역 : 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지원 규모 300개사 (56억원) ✽ ‘14년 지원현황 : 48개국 136개 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285개사 지원(추진 중) 지원 대상 l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l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l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l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l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36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6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국가 구분 지원 한도 금액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업체당 월 170만원 구분 비율 비고 직전년도 수출액 500 만불 이상 50% 기존기업당 사업참여년수 최대 5년, 동일 국가 최대 2년간 참여가능직전년도 수출액 500 만불 미만 70% 지원 내용 l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50~70% 지원 - 진출 희망국가별 17~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의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지원 | 지원한도 | | 지원비율 |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제품경쟁력, 경영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l 참여기업 선정 시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개척의지가 확고하며, 컨설팅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 심사 제출 서류
365.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65 l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처리 절차 사업계획 수립 (1월) 사업 공고 (1월) 지원대상 선정 (3월) 업체민간전문 컨설팅사매칭 (3월) 프로젝트수행 (민간전문컨설팅) (4월) 평가 및 사후관리 (12월)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진공) 업체·민간 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중기청 (중진공)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l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5 l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조언을 한다면? ☞ 공짜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참여하든 기업도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짜로 진행하다 보면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자세가 되기 쉬우며, 민간네트워크에 게도 적극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간 부담될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민간네트워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한 해외에 거점이 있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 용어설명
36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6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 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임차료 일부지원 지원 규모 276개 기업 입주실(12개국 20개 지역)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지원 대상 l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도매 영위 중소기업 l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영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실질적 기업주 포함)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기존 거래처, 기타 수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 l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에 부합하는 과제
367.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67 지원 내용 l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l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l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l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l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ㆍ행정지원 l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모집·선정 l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 | 평가절차 | l 경영평가(20%),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35%),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효과(15%) ✽ 글로벌강소,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신청 서류 l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가능)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36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6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입주신청·접수 (중진공)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해외시장성 평가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 KOTRA)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문 의 처 l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l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l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69.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69 ◆ FTA(자유무역협정) 이해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l FTA란 둘 이상의 국가가 10년 내에 거의 모든 상품무역·서비스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와 기타 무역의 제한적인 규제를 풀 것을 합의하는 국제 조약 l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등 포괄적인 문야에 걸쳐 시장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RTA)의 한 형태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l (자무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협상하여 관세· 비관세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 비회원국 에는 개별관세를 부과 l (관세동맹, Customs Union) 관세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영역을 하나로 만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비 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부과 l (공동시장, 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국 간에 자본 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협정 l (단일시장, Single Market) 단일시장이란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 국간에 단일통화화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
37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7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FTA활용절차 및 요건 l FTA 활용에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제품경쟁력 등의 요소와 함께, FTA에서 규정 된 특혜관세의 크기,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무역 흐름측면에서 본 FTA 활용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l 무역흐름측면에서 본 FTA 활용요건 비즈니스 단계 FTA 활용요건 기회포착 ∙ 자사 생산물품의 협정 대상 여부 확인 ∙ 자사 생산물품의 FTA 세율, 원산지기준 이해 생산 ∙ 자사 생산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 기준 미충족시 생산 방법 변경) 수출 ∙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각종 입증서류 완비 검증 ∙ 상대국 세관의 검증준비 (특히 사후검증 우려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 (기회포착단계)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생산물품의 HS Code를 확인 → HS Code에 따라 FTA별로 양허한 품목인지 확인하고, 규정된 FTA 특혜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 (생산단계) 자사 생산물품이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를 확인 →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선택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방법 등을 변경 ▪ (수출단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 → 입증서류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자에게 송부 ▪ (검증단계) 세관에서 자료 요구시 원산지 입증자료를 송부 → 입증자료 불충분시 세관이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
371.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7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l 미국, 중국 등 총 51개국과 FTA 체결완료(세계경제의 약 60%) 구 분 국가 체결완료 칠레 (2004. 4) 싱가포르(2006. 3)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006.9)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2007. 6) 인도 CEPA (2010. 1)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28개국) (2011.7) 미국 (2012. 3) 페루 (2011. 8) 터키 (2013. 5) 호주 (2014.4.8 서명/타결, 국회비준동의 제출, 발효예정) 콜롬비아 (2013.2.21 서명/타결, 발효예정) 캐나다 (2014.9.23 서명/타결, 발효예정) 중국 (2014.11.10 서명/타결, 발효예정) 총 51개국과 FTA 체결 완료 협상 중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CEPA 일본 한국-중국-일본 FTA
37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7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창의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고용 또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 발굴·육성 지원 규모 고성장 기업 500社 내외 (예산 250억원) 지원 대상 l 최근 3년간(‘11~‘14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중소기업(단, 지방 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l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 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수행에 필요한 재원 지원 l 고성장 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90%~50%(최대 1억원) 까지 차등지원 지원 ✽ 지원 비율 : 매출 (100억 미만) 90%, (100억~300억) 70%, (300억 이상) 50%
373.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73 신청·접수 l 사업공고 : '15. 1월중 l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l 사업신청서(수출마케팅 계획서 포함),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l 역협의체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앙에 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 선정 절차 > 시행 계획 공고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선정 설명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15.1월 ~‘15.1월 말 ~‘15.2월 ~‘15.3월 ~‘15.3월 ‘15.3월 ‘15.3월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5 l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63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7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5-12 수출금융융자 |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 융자 규모 1,000억원 ✽ 2013년 신청기업 360개사 중 37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0억원 ✽ 2014년 11월말 신청기업 299개사 중 32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8억원 지원 대상 l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지원 제외(단, 해외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융자 범위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 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l 대출기간 : 180일 이내
375. ⑥ 수 출 지 원 제6부 수출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75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l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 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 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l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접수시기 : 홀수월 1일 ~ 예산소진시.
37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7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건강진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377. 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8. 중소기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79.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79 Q.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시스템이 무엇인가요? A. 사람이 병원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 문기관의 진단, 처방 및 치료의「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한 중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기존 지원 시스템은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 신청에 의한 개별 지원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건강관리지원 시스템은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핵심역량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 인력, R&D, 공정혁신 등을 종합 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Q. 중소기업 건강관리는 받으면 어떤 점이 중소기업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외부 기술 및 경영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기 때문에, 현재기업의 위치, 경쟁력 상태 및 보완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처방 전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인력, R&D,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 경영에 애로가 많은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경영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조언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5%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악화로 인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듯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 청하시면 업체당 1,800만원 이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무재조정과 M&A 등 자발적인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건강진단·컨설팅 Q&A
38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Q.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도 녹색경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체적으로 녹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A.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은 S,A,B,C,D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녹색정보사이 트(www.greenbiz.go.kr)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 실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영 평가’ 또는 ‘그린비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 여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이제 1년 된 중소기업인데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은 사내에 전문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A.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회계, 금융, 법 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381.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81 16 외부 전문가 노하우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 382 16-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 393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396 16-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크리닉 지원 ∙ 399
38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진단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성장통의 원인을 분석하여 경영개선 전략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도우미 지원 규모 5,600개사 ✽ ‘14년 지원현황(11월 말 기준) : 7,255개사 진단완료, 6,747개사 맞춤형 처방 지원 대상 l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l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 l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별표2) 지원 내용 <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체계 > 진단신청 경영진단 맞춤형 처방 • 중소기업 → 진단기관 (지방청, 중진공, 신․ 기보) • 진단전문가 → 신청기업 (진단실시, 진단보고서 작성) • 진단기관 → 수진기업 (경영애로원인 해결방안 제시)
383.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83 l 진단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수진기업에 진단보고서 제공)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l 중소기업 기업건강 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30만원/1MD기준) 지원 ▪ 진단 일수는 하루 8Man-Hour, 2~4MD 기준 신청·접수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매월 1~10일) 제출 서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재무제표(최근 3개년, 온라인제출) 처리 절차 처리기간 30일 이내 문 의 처 l 4개 진단기관의 영업점 등 접수창구(붙임참조) l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bizdoctor.go.kr)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 중소기업 건강진단은 중소기업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기업이 건강한지 건강 하지 않다면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위 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 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기업성장통의 원인을 도출하고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기업성장 로드맵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정부시책 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와 건강진단 기업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자체 개선과제 도출도 수반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38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별표1]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신청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 제조업(10~33), 광업(05~08), 운수업(49~52)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 ③ 건설업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조경 건설업(41226),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④ 도매 및 소매업(45~47)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 귀금속 중개업(46109) ․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 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⑥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⑦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385.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85 [별표2]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①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휴․폐업중인 기업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제 외함 ⑤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38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붙임] 기업건강 상담 ․ 신청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02-2110-6308 부산·울산청 051-601-5144 대구·경북청 053-659-2209 광주·전남청 062-360-9113 경기청 031-201-6906 인천청 032-450-1129 대전·충남청 042-865-6193 강원청 033-260-1612 충북청 043-230-5325 전북청 063-210-6414 경남청 055-268-2566
387.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8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서울지역본부 02-6678-4132 happyhyun@sbc.or.kr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11 oykaiser@sbc.or.kr 서울북부지부 02-769-6812 kshnet@sbc.or.kr 부산·울산 부산지역본부 051-630-7452 kbkim@sbc.or.kr 부산동부지부 051-712-9674 energy@sbc.or.kr 울산지역본부 052-703-1122 csksbc0701@sbc.or.kr 대구·경북 대구지역본부 053-601-5283 skseo@sbc.or.kr 경북지역본부 054-476-9322 kjhappy@sbc.or.kr 경북동부지부 054-223-2042 homunsi@sbc.or.kr 경북남부지부 053-212-3332 jys2226@sbc.or.kr 광주·전남 광주지역본부 062-600-3020 etkim@sbc.or.kr 전남지역본부 061-280-8042 kadam@sbc.or.kr 전남동부지부 061-724-1077 cmsuk@sbc.or.kr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mechatro@sbc.or.kr 경기 경기지역본부 031-259-7914 mhkim@sbc.or.kr 경기동부지부 031-628-6881 yhyoon@sbc.or.kr 경기서부지부 031-496-1472 rpsuh@sbc.or.kr 경기북부지부 031-920-6734 kyungdon@sbc.or.kr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50-0520 sky555@sbc.or.kr 인천서부지부 032-450-0563 aerosol@sbc.or.kr 대전·충남 대전지역본부 042-866-0121 jmbaek@sbc.or.kr 충남지역본부 041-621-3675 donghyun@sbc.or.kr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59-7631 ycpark@sbc.or.kr 강원영동지부 033-655-8873 kimplce@sbc.or.kr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30-6812 yumoom@sbc.or.kr 충북북부지부 043-841-3611 hjchoi@sbc.or.kr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10-9924 j@sbc.or.kr 전북서부지부 063-460-9821 monoj@sbc.or.kr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12-1372 sjkim@sbc.or.kr 경남동부지부 055-310-6612 lsanggu@sbc.or.kr 경남서부지부 055-756-3062 wslee@sbc.or.kr
38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8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신용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기업지원부 02-710-4657 pioneer@kodit.co.kr 특화사업영업본부 02-710-4155 trustjs@kodit.co.kr 서울서부영업본부 02-2077-6662 kdjung@kodit.co.kr 마포지점 02-710-4526 lkj75@kodit.co.kr 영등포지점 02-2165-5604 cchum@kodit.co.kr 제주지점 064-740-9422 yhyoo@kodit.co.kr 광화문지점 02-311-4213 jeon1118@kodit.co.kr 구로지점 02-2107-4222 khkg@kodit.co.kr 남대문지점 02-3709-7023 pitt7@kodit.co.kr 서울디지털지점 02-2109-4732 ochangs@kodit.co.kr 강서지점 02-3660-1422 sjpark@kodit.co.kr 김포지점 031-980-4923 bcchun@kodit.co.kr 고양지점 031-909-6132 kbg@kodit.co.kr 방배지점 02-3489-5212 sichoo@kodit.co.kr 파주지점 031-956-3212 flood@kodit.co.kr 서귀포지점 064-763-8063 sjchin@kodit.co.kr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동대문지점 02-2250-5232 hiickr@kodit.co.kr 광진지점 02-2204-6224 smoonk@kodit.co.kr 강남지점 02-2141-3221 hjchung@kodit.co.kr 강북지점 02-3499-7212 hjyoo@kodit.co.kr 삼성지점 02-2194-2923 jsyim@kodit.co.kr 의정부지점 031-828-1722 lwcybm@kodit.co.kr 강동지점 02-2041-9212 eun@kodit.co.kr 구리지점 031-560-6612 hsyoo@kodit.co.kr 테헤란로지점 02-3420-4222 lsw108@kodit.co.kr 하남지점 031-790-9613 nkuk@kodit.co.kr 송파지점 02-2140-8513 kmass92@kodit.co.kr 양재지점 02-3460-5422 leoksy@kodit.co.kr 포천지점 031-543-7694 kcgf3279@kodit.co.kr 부산·울산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부산지점 051-605-3021 sc100@kodit.co.kr 사상지점 051-310-9622 ink1207@kodit.co.kr 울산지점 052-226-7822 sunghee@kodit.co.kr 동래지점 051-580-4213 kdals@kodit.co.kr 사하지점 051-200-9622 sjc444@kodit.co.kr 부산중앙지점 051-660-5023 youngho@kodit.co.kr 녹산지점 051-974-6622 higher15@kodit.co.kr
389.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89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구·경북 대구경북영업본부 053-430-8917 candy427@kodit.co.kr 대구지점 053-430-8822 jchang@kodit.co.kr 대구서지점 053-560-5022 esko@kodit.co.kr 포항지점 054-271-6412 jhbae@kodit.co.kr 구미지점 054-450-2523 evision@kodit.co.kr 대구동지점 053-757-5813 parky77@hanmail.net 대구북지점 053-350-8823 probasser@korea.com 성서지점 053-589-6513 brave2me@kodit.co.kr 경산지점 053-810-0912 kangsj@kodit.co.kr 안동지점 054-840-8613 khh014@kodit.co.kr 영주지점 054-639-1512 sbkim@kodit.co.kr 경주지점 054-749-5511 horays@kodit.co.kr 칠곡지점 054-975-3296 lhy@kodit.co.kr 광주·전남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광주지점 062-607-9112 lwtak@kodit.co.kr 여수지점 061-640-2624 steinee@kodit.co.kr 목포지점 061-280-9122 ijmoon@kodit.co.kr 광주남지점 062-600-1522 kojh@kodit.co.kr 순천지점 061-729-1312 sokim@kodit.co.kr 광산지점 02-710-4589 ahnjjang@kodit.co.kr 광주북지점 062-520-2022 yhcho@kodit.co.kr 경기 경기영업본부 031-230-1563 kitty@kodit.co.kr 수원지점 031-230-1522 jqkim@kodit.co.kr 안양지점 031-389-9712 bigtiger@kodit.co.kr 성남지점 031-725-5552 pwwoo@kodit.co.kr 평택지점 031-650-0822 jhk0517@kodit.co.kr 이천지점 031-630-0112 eport@kodit.co.kr 용인지점 031-288-1822 johjy@kodit.co.kr 군포지점 031-450-6413 ewjung@kodit.co.kr 화성지점 031-350-9323 gogetter@kodit.co.kr 경안지점 031-799-0213 thebest1@kodit.co.kr 화성서지점 031-8059-8514 mhbae@kodit.co.kr 오산지점 031-371-6114 jjhyun@kodit.co.kr 인천 인천영업본부 032-450-1673 wjh@kodit.co.kr 인천지점 032-880-3022 skp@kodit.co.kr 반월지점 031-490-0422 sunkist@kodit.co.kr 인천중앙지점 032-450-1623 kkn@kodit.co.kr 부평지점 032-500-2722 kwhan@kodit.co.kr 안산지점 031-412-0523 hongrok@kodit.co.kr 남동지점 032-810-5223 bang@kodit.co.kr
39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9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인천 부천중앙지점 032-650-6523 sch4153@yahoo.co.kr 시화지점 031-488-3213 chunja75@kodit.co.kr 인천서지점 032-580-1422 knhtr@kodit.co.kr 시흥지점 031-489-5913 baedol2@kodit.co.kr 대전·충남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대전지점 042-250-2023 dkkim77@kodit.co.kr 천안지점 041-550-8022 hicha@kodit.co.kr 서산지점 041-661-5222 oasis001@kodit.co.kr 대전중앙지점 042-539-5643 sunjj7@kodit.co.kr 대덕지점 042-620-5312 victoryi@kodit.co.kr 아산지점 041-537-7213 starwars@kodit.co.kr 보령지점 041-936-9161 captkidd@kodit.co.kr 강원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춘천지점 033-250-2512 jyleem@kodit.co.kr 강릉지점 033-650-8023 tongsok@kodit.co.kr 원주지점 033-749-1312 hdj@kodit.co.kr 속초지점 033-638-0163 jsj@kodit.co.kr 동해지점 033-531-9093 halul@kodit.co.kr 충북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청주지점 043-261-9332 kennykim@kodit.co.kr 충주지점 043-840-1522 tkjeong@kodit.co.kr 증평지점 043-820-2505 hckwon@kodit.co.kr 제천지점 043-645-9135 okman@kodit.co.kr 전북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전주지점 063-230-2522 wmrhee@kodit.co.kr 군산지점 063-460-1522 hexis93@kodit.co.kr 익산지점 063-830-3322 ononon@kodit.co.kr 정읍지점 063-531-1615 kimjm@kodit.co.kr 경남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창원지점 055-269-0212 dreamkh@kodit.co.kr 진주지점 055-760-7623 saaaw@kodit.co.kr 마산지점 055-240-5923 nana389@kodit.co.kr 김해지점 055-320-2723 jjs1977@kodit.co.kr 통영지점 055-640-6512 ssbyun@kodit.co.kr 양산지점 055-371-3113 mschang@kodit.co.kr
391.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1 □ 기술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서울본부 02-3215-5910 yuhh@kibo.or.kr 종로기평 02-738-7801(810) rwtksk1@kibo.or.kr 구로기평 02-6124-6404 meyihs@kibo.or.kr 가산기평 02-818-4310 765@kibo.or.kr 의정부기평 031-820-0340 393@kibo.or.kr 강남본부 02-2016-1350 jhkim@kibo.or.kr 서초기평 02-3476-7265(110) 864@kibo.or.kr 송파기평 02-3400-7910 ksson@kibo.or.kr 성남본부 031-750-4810 mchung@kibo.or.kr 부산울산 부산본부 051-606-7681 wonmoon@kibo.or.kr 동래기평 051-517-6070(201) jyd@kibo.or.kr 사상기평 051-320-3420 kjc1410@kibo.or.kr 사하기평 051-250-7802 549@kibo.or.kr 울산기평 052-268-8721(301) kyd@kibo.or.kr 녹산기평 051-832-0460(101) 354@kibo.or.kr 대구경북 대구본부 053-251-5631 jinseo@kibo.or.kr 대구서기평 053-652-1861(101) 1534@kibo.or.kr 대구북기평 053-356-0421(101) e00636@kibo.or.kr 구미기평 054-455-7881(101) 332@kibo.or.kr 포항기평 054-275-3961(201) 716@kibo.or.kr 광주전남 광주본부 062-360-4610 parkume@kibo.or.kr 제주출장소 064-727-0271(100) 705@kibo.or.kr 광주서기평 062-941-6833(101) 341@kibo.or.kr 목포기평 061-284-0394(101) 873@kibo.or.kr 순천기평 061-729-9333(337) 842@kibo.or.kr 경기 수원본부 031-8006-1560 (560) 1444@kibo.or.kr 안양기평 031-459-2071(601) dckwon@kibo.or.kr 안산기평 031-401-0260(401) ddol@kibo.or.kr 시화기평 031-496-5920 542@kibo.or.kr 평택기평 031-656-7221(101) bool@kibo.or.kr 화성기평 031-366-4411(101) 942@kibo.or.kr
39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9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인천 인천본부 032-830-5610 lovepark@kibo.or.kr 인천중앙기평 032-420-3510 373@kibo.or.kr 부평기평 032-623-6140(101) james206@kibo.or.kr 부천기평 032-327-1451(210) 1531@kibo.or.kr 일산기평 031-931-7210 lsdcjm@kibo.or.kr 김포기평 031-986-2053(101) parkjgu@kibo.or.kr 대전충남 대전본부 042-483-7451(630) jskim@kibo.or.kr 대전동기평 042-254-6457(101) cumaeng@kibo.or.kr 천안기평 041-629-5930 706@kibo.or.kr 아산기평 041-538-5921 1118@kibo.or.kr 강원 춘천기평 033-241-7161(201) jee@kibo.or.kr 원주기평 033-730-8320 yklee5@kibo.or.kr 강릉기평 033-642-1021(101) ilho@kibo.or.kr 충북 청주기평 043-290-9540 783@kibo.or.kr 충주기평 043-842-1591(101) 302@kibo.or.kr 전북 전주기평 063-270-9810 519@kibo.or.kr 익산기평 063-443-2151(200) dookang@kibo.or.kr 경남 창원본부 055-210-4010 1594@kibo.or.kr 진주기평 055-750-1110 317@kibo.or.kr 김해기평 055-330-2111 876@kibo.or.kr 양산기평 055-387-6571(201) 795@kibo.or.kr
393.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3 “중소기업 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단 결과 “컨설팅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지도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30∼50%를 지원합니다. 16-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진단을 통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400개사(전체 예산 57억원) ✽ ‘14년 지원현황 :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30∼65%(최대 3천만원 한도) 정부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진단” 결과 “컨설팅” 추천이 나온 기업 l 사업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l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l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l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l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l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 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l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39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9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분 야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진단 연계형 • 경영․기술 全 분야 •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 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 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융합, 해외전문가 등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 총 사업비의 30 ∼ 65%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신청·접수 ‘15. 2월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l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go.kr) 통한 온라인신청·접수 신청 서류 l 진단연계형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 수행계획서(컨설팅사와 공동 작성) l 제출방법 : 온라인(www.smbacon.go.kr) 제출 처리 절차 중소기업 진단 프로그램 (컨설팅 처방) 컨설팅 신청·접수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중진공/지방청 중소기업 중진공 중진공 협약체결 및 컨설팅 실시 중간 ․ 완료점검 최종평가 컨설팅 성과측정 중소기업/컨설팅사/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소기업청
395.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5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8909 l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2, 9846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con.go.kr)「2015년 지원시책」참조 l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smbacon.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9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외부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의 30 ∼ 65%를 지원합니다.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창업기업의 조기안정화 지원 지원 규모 400개사(전체 예산 68억원) ✽ ‘14년 지원현황 :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30∼65%(최대 3천만원 한도) 정부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사회적 기업, IMS인증, 수출 유망기업 등 가점우대(최대 5점) l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항목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 과제로 판명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 수행중인 기업 등 l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항목(신청기업 도는 신청기업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압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l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397.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7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분 야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속성장컨설팅 •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 감, R&D사업화, 재무, 노무·인사, 마케팅 전략,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창업기업컨설팅 • 지속성장 컨설팅과 동일 • 업력 7년미만 • 총 사업비의 65%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 사업타당성 검토 • 법인설립·공장설립 절차 대행 • 법인전환 대행, 경영교육 등 • 예비 또는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최대 8백만원 신청·접수 l ‘15년 2월, 7월(상·하반기) ✽ 지속성장(창업기업) 컨설팅은 반기별 1회(연 2회)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조기 소진 시 별도 공지 예정 ✽ 원스톱 창업지원은 연중 수시 신청·접수(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서류 l 중소기업컨설팅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컨설팅 수행 계획서 온라인 신청·접수
39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39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사업 신청·접수 (중소기업) 대면 평가(PT) (주관기관) 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지원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2, 7월 반기별 반기별 예산 소진시 까지 협약체결 및 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사) 중간·완료점검 (주관기관) 최종평가 (중소기업청)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수시 3월 ∼ 12월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8909 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42-388-0321, 0322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2014년 지원시책」참조 l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smbacon.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99.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99 중소기업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며,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16-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비즈니스지원단 지원 규모 37억원(전문가 상담 24억원, 현장클리닉 지원 13억원) ✽ ‘14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89,000건, 현장클리닉 2,351건 지원 대상 l 전문가 상담 : 지원 대상 제한 없음 l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 제조업(10~33), 광업(05~08), 운수업(49~52)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 ③ 도매 및 소매업(45~46)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 (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④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 비금융지주회사(7152),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 ․ 수의업(731)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 상기 ①~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40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0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전문가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분야별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1,600여명 등록) l 현장클리닉 :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 (3일)에 애로 해결[105만원 (기업 30%, 정부 70%)]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과 상담후 지원 가능 l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 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대행, 인증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 지원 불가 l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대행,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 지원 불가 l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 소송 관련 대행 업무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401. ⑦ 건 강 진 단 및 컨 설 팅 지 원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01 신청·접수 l 인터넷 상담 : 기업마당(http://www.1357.go.kr) l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통합콜센터 또는 비즈니스지원단 l 방문 상담 :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 106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052-283-034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7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6~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40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0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상담 접수 (연중) 현장클리닉 추천 및 자문위원 선정 적정성 검토(현장방문) 및 승인 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업부담금 입금 현장클리닉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및 승인 만족도 조사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현장클리닉 지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l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신청․접수 참조 l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 02-6205-812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1357.go.kr), 종합상담은 국번없이 1357
403. 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04. 소상공인·전통시장 멋지게 변신하세요.
40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05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 ․ 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창업패키지 사 업설명 참조)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 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 장사가 잘되는 점포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8시간~20시간 내외의 업종전문교육과 지역특화교육 과정 등 을 운영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 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 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200대 상권의 상세한 상 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 요한 49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 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 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 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 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 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Q&A
40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0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7-1 소상공인 사관학교 ∙ 407 17-2 소상공인 창업교육 ∙ 409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411 17-4 소상공인방송 ∙ 413 17-5 상권정보시스템 ∙ 416
40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07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실습점포체험, 창업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17-1 소상공인 사관학교 | 점포체험에서 자금지원까지 원스톱 창업지원 지원 규모 300명(과정당 30명/5개 전용교육장, 1기당 150/2기 모집) 지원 대상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l 교육프로그램 ▪ 기초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하위20%를 제외한 교육수료생에게 체험실습점포에서 체험과정 제공(3개월) ▪ 공통이론교육→업종별 전문교육→체험실습점포→자금지원→사후관리 l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단계부터 성공창업까지 개인별·수준별 전담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15년 1월, 4월 l 전용교육장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사관학교 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40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0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 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0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09 기술·지식이 가미된 특화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17-2 소상공인 창업교육 | 현장에서 배우는 자영업 창업 교육 지원 규모 4,000여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l 교육과정(60~80시간) ▪ 창업준비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무를 종합적으로 교육 ▪ 공통이론교육→기능연마 및 실습→ 창업인턴제→자금지원→사후관리 ▪ 창업인턴시간은 별도편성 * 교육생 부담금 50,000원(현장실습비) 신청·접수 ‘15년 연중 l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창업(학교)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41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1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창업교육은 자부담금이 얼마인가요? ☞ 창업교육(80시간)은 현장실습비 5만원의 교육생 부담금이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1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1 소자본으로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정보, 전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 규모 240여명(예산 16억원) 지원 대상 소자본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l 해외창업 정보제공 ▪ 대상 국가의 현지 창업 관련 법, 주요상권, 소비 트렌드 등 창업정보 제공 l 해외창업 교육(200명) ▪ 대상 국가별 경제동향, 상권분석, 창업법규, 세무, 회계, 현지 언어 교육 등 실시 l 해외창업 컨설팅(40명) ▪ 현지에 체류(1개월 내외)하면서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조사, 입지 분석, 법률·회계 자문, 마케팅·홍보 대행 등을 지원 신청·접수 l 해외창업 교육 ▪ 신청접수(‘15.3월) → 대상자 선정(‘15.4월) → 해외창업 교육(‘15.5~6월) l 해외창업 컨설팅 ▪ 신청접수(‘15.6월) → 대상자 선정(‘15.7월) → 해외창업 컨설팅(‘15.8~9월)
41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2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해외창업 컨설팅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 해외창업 컨설팅의 자부담금은 왕복항공료로 나머지 체제비, 컨설팅 비용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1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3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채널로서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4 소상공인방송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방송 방송 내용 l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l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경영, 상권분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 제공 l 전통시장 이슈, 최근 소비동향, 신사업 아이템 등 최신 정보 프로그램 l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슈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 방법 l 케이블TV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지역별 채널번호 안내 참조 l IPTV : KT Olleh tv 255번, SKBtv 415번 l 기타 소상공인방송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주소 : www.yestv.or.kr
41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창업필살기 상권분석 성공창업을 위한 지역별 상권정보 소개 89 랭킹쇼 터 15 소상공인 대학 창업, 프랜차이즈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80 창업교실 60개 업종의 창업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소개 60 창업의 정석 성공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전사례 소개 50 소상공인닥터 시즌3 창업에 관한 전략과 노하우를 소개 52 성공포착 꿈단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 CEO의 이야기를 강의형태로 진행 14 영화 속 소상공인 영화 속 소상공인들의 성공비법을 소개 52 스타 창업스토리 On-Air 유명 연예인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공개 17 그들의 회식 점포 진단 및 해법을 모색해보는 오락형 컨설팅 프로그램 52 파워컨설팅 소상공인.com 창업, 법률, 마케팅, 재무, 정책등 파워컨설팅 소개 197 2012 소상공인닥터 나만의 노하우로 명인의 반열에 오른 소상공인의 비결 공개 47 소상공인 휴먼다큐 땀방울 열정 넘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이야기 467 소상공인 시시각각 소상공인을 위한 최전방 경제현장 시사정보 프로그램 260 전통시장 생생소식 멋과 맛 그리고 흥이 있는 전통시장 소식을 전달 100 백문이 불여일견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드는 광고제작 현장을 소개 17 홍보 프로젝트 나도 광고주 41 맛따라 길따라 잘 나가는 대박 외식업 중심의 매장 운영 노하우 전수 48 성공IN 소공人 전통을 고수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시대 소공인을 조명 31 떠나자 녹색충전 여가, 레저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48 HOT아이템 알짜배기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맞춤별 창업소개 52 청년사업가의 진솔한 이야기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 17 베스트 셀러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소상공인 CEO의 일상을 소개 31 아시아 문화콘텐츠, 전통시장 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을 소개 52 소상공IN 아시아 창업에 성공한 아시아 각국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52 북적북적 시장이야기 전국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정보를 제공 150 옛것이 좋다 소수 물품을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소공인들의 이야기 45
41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5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l 소상공인방송 : 042-363-7669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l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 www.yestv.or.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l 소상공인방송 출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상공인방송 각 프로그램의 PD, 작가가 방송 소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자 섭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송 출연을 원하신다면 방송홈페이지 (www.yestv.or.kr) 출연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l TV를 통해 프로그램 시청 후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www.yestv.or.kr)에 접속하시어 주간 편성표를 통해 재방시간 대를 확인하시면 재시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통하여 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 방송 출연업체 및 출연자(컨설턴트)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한 업체 및 출연자(컨설턴트) 연락처는 방송홈페이지 (www.yestv.or.kr)에서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시행하시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검색창에 출연업체명, 테마별 검색하기를 통해서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1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5 상권정보시스템 | 발품을 팔지 않고 한눈에 보는 창업성공 파트너 상권정보 지원 내용 l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 시설 등 상권분석정보를 간단분석 18종, 상세분석 49종을 보고서로 제공 l 시군구 상권정보 제공 ▪ 행정동별로 기본적인 지역분석 정보와 업종추이 정보를 통해 상권분석 전 예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l 점포평가서비스 ▪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접근성·가시성 등 입지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 l 창업적합성검사 제공 ▪ Holland 이론 기반의 적성검사 기능을 통해 적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적합 업종 추천정보 제공 l 상권지도서비스 ▪ 지도를 중심으로 스카이뷰, 로드뷰, 인구/상가/직장인구밀도, 나들가게, 주요시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l 상권통계 정보 제공 ▪ 소상공인 주요업종의 업력 및 매출통계, 행정구역 및 주요상권의 평균 임대시세, 사용자의 상권분석 사용 통계 정보 제공
41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7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점포이력 서비스 제공 ▪ 점포의 현 위치에서 영업했던 과거의 업소를 추적해서 업종, 영업기간과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 l 창업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상권, 입지평가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통한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l 창업과밀지수 제공 ▪ 상권별 잠재매출과 상가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업소 포화수준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울지역 치킨, 편의점업에 대해 시범 제공) l 통화량 유동인구 제공 ▪ 통신사 통화량 기반 측정 유동인구를 시간대별, 요일별, 성별, 월별로 제공 이용 방법 l 인터넷 이용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l 모바일 이용 ▪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 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후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 의 처 l 콜센터(1644-5302)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44-530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1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 34개 데이터 생산기관으로부터 상권DB를 수집․가공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합 니다. 갱신주기는 생산기관 주기와 일치하며, 업소 데이터는 매일, 기타 데이터는 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 안내는 상권분석 화면의 각 테이블 상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주요시설, 집객시설 ☞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 집객시설 : 시기, 유행, 이벤트에 따라서 불규칙적이나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 백화점, 영화관, 대형 쇼핑시설, 숙박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l 업종밀집정보 ☞ 다른 지역에 비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l 브랜드지수 ☞ 상권의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상권내 유명브랜드의 입점 수준을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지수로 표현 용어설명
419.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19 18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 420 18-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22 18-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424 18-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426 18-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 429 18-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431 18-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 434 18-8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 436
42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및 업종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규모 16,300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l 소상공인의 업종 및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업종전문과정 : 업종별 기술 실습, 전문경영지식 전달 등 소규모 전문교육 ▪ 지역특화과정 : 지역별 상권분석, 마케팅 관련 세미나, 토론 등 참여식 교육 ▪ 골목상권·상가교육 : 상인회 조직화, 공동마케팅 교육 등 상권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신청·접수 ‘15년 연중 l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42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21 교육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3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정책자금(소상공인일반자금)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l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국비지원 무료교육입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구 분 일 수 (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경영 컨설팅 5일이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마케팅, 브랜드 강화,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중 자부담금 10% * 영세소상공인(매출액 48백만원 이하 등) 자부담 없음 비법전수 컨설팅 5일이내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 비법전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8-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규모 3,500여건(예산 49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l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세부사업내용
42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23 신청·접수 ‘15년 연중 l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http://con.sed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l 공 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l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지원 사업성과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온라인·소 상공인지원센터) 현장점검 ⇨ 문제도출 및 개선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모니터링)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2 , 지역센터 1588-5302 l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con.seda.or.kr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 컨설팅 코디네이터(상담사)와 함께 컨설팅 지원내용을 협의한 후 컨설팅 지원유형이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2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영세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18-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지원 규모 500건(예산 1억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l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15년 연중 l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42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25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처리 절차 신청연중 (자금소진시까지)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 의 처 l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국・내외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입니다. 18-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동업종·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지원 규모 500개 내외(예산 325억원)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l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으로 구성 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同 시행령”에 따름 l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l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협업사업 1) (1억원 한도 내 2)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l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42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27 1) ①공동브랜드개발 ②공동마케팅(홍보) ③공동장소임차 ④공동설비(장비구매) ⑤공동R&D ⑥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 2) 단, 협동조합 규모, 추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장비구매 단일분야 신청 시 최대 2억원 한도 ▪ 청년협동조합(조합원 50% 이상)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20%) 신청·접수 l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l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l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l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협동 조합 체계 안정 ① 소상공인 예비협업체 발굴・모집 ② 자가진단 후 접수 ③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④ 협업 사업계획 수립지도 소진공 (지역센터) 예비협업체 소진공 (지자체 등) 소진공 (지역센터) 협동 조합 활성화 ⑤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신청・접수 ⑥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⑦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⑧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본청&공단본부)
42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6), 홈페이지(www.semas.or.kr)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홈페이지(www.smba.go.kr) l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l 협동조합 종류는? ☞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임 궁금해요! 중기맨
42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29 골목수퍼가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주 교육,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상품 구매 보증,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18-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 동네 슈퍼마켓의 자생력 제고 지원 지원 규모 3,000여개 나들가게(예산 69억원) l 점주선택형 사후관리 : 3,000개, 30억원 ✽ ‘14년 지원현황 : 1,800여개 나들가게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나들가게로 개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 l 나들가게 지원을 받지 않은 점포 l 나들가게로 개점하였으나, 폐업‧취소한 점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점주선택형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정상 영업 중인 전국 나들가게 중 대상 교육*을 받은 점포 ✽ ‘15년 나들가게 점주역량강화 교육 등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위생지도, 재고조사, 방제서비스, POS 교육, 경영컨설팅 등 점주 선택형 사후 관리 지도(100만원 한도) ✽ 재고조사는 나들가게 POS 이용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
4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기존 사후관리는 경영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15년부터 점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점포 위생관리, 재고관리 등 실질적으로 점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후관리 지원 신청·접수 ‘15. 1.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l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l 나들가게 정상영업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에 사업 공고 시 첨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 공고 신청·접수 사후관리 지원 점검 및 평가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 수행업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문 의 처 l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관련 문의 ▪ 나들가게 콜센터 : 국번 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 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7752~4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l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3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6개 범주, 150여개 평가문항 으로 평가하여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18-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평가 대상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평가는 대기업도 가능) l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평가 내용 l 프랜차이저 특성 감안한 6개 범주(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 관계·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l 평가 점수에 따라 Ⅰ등급(80점 이상), Ⅱ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Ⅲ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Ⅳ등급(60점 미만)의 4단계로 평가 평가 결과 l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 지원 실시
4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수준별 연계 지원내용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Ⅰ등급 • 우수프랜차이저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Ⅱ등급 •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 우수프랜차이저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Ⅲ등급 •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Ⅳ등급 •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의 70%, 20백만원 한도) 공통 • 수준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한 지도 • 가맹점주 교육 지원 •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지원(사업설명회 등) 신청·접수 상·하반기 시행(‘15. 2~6월 / 8~12월)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220만원) 제출 서류 l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심사원 운영위원회
43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3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6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유망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맹 본부로 발전하여 가맹점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18-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도록 지원 지원 규모 30개 업체 이내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저와 신규 프랜차이저(가맹점 10개 미만) 업 종 직영점 업력 외식업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지원 내용 l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20백만원 한도) l 가맹점 모집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홍보지원 및 사후관리 신청·접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우편으로 제출
43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5 제출 서류 l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년치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 공고 신청·접수 지원업체 선정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6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3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 사업, 공동인프라 구축,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등 소공인 맞춤 지원과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R&D)을 지원 해 드립니다. 18-8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지원 규모 355개(전체 예산 34,750백만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지원 내용 l 소공인 집적지구의 성장·발전,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센터인력 인건비, 센터사업비, 센터운영비 등을 지원 l 소공인 집적지구가 창조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창고, 전시/ 판매장 등 공동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l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의 사업전략수립, 마케팅사업화 등을 성장단계별 (창업기, 성장기)로 구분하고 혁신역량 수준별로 단계별 지원 l 소공인 보유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 및 공통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등 지원
43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7 < 2015년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지원 규모 지원한도* (백만원)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1,250 1월~12월 25개 440 70% 1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7,200 2월~12월 5개 1,400 70% 2월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10,000 2월~12월 250개 30 80% 2월 소공인 기술개발 (R&D)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4,000 2월~12월 60개 40 75% 2월 소공인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2,300 2월~12월 15개 150 75% 2월 ✽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신청·접수 ‘15. 1월 ~ 3월(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97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팀 : 042-363-7718, 7714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38. 4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소상공인 재기지원 19-1 희망리턴패키지 ∙ 439 19-2 재창업패키지 ∙ 441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 443
43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39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재기교육, 취업상담·취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19-1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 지원 규모 10,000명 지원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l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 l 재기교육 지원 ▪ 취업시장 정보, 효과적인 구직방법, 취업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육 제공 l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지원 ▪ 컨설팅 또는 교육 지원 후 취업상담, 취업훈련, 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지원 l 전환대출 융자 연계지원 ▪ 사업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하는 전환대출 융자를 지원
44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15년 2월 이후 수시 신청·접수 l 온라인(www.semas.or.kr)을 통한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처리 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교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 ·취업훈련·취업알선) 제공 전환대출 융자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온라인·소상 공인지원센터) 컨설턴트 / 교육기관 고용센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1, 7832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4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41 과밀경쟁업종에서 탈피하여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19-2 재창업패키지 | 비과밀 업종으로의 업종전환 교육 지원 규모 1,000명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지원 내용 l 재창업 교육 ▪ 과정당 50~60Hr 내외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 멘토링 등으로 구성 l 재창업 멘토링 ▪ 교육 이수 후 재창업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의욕 제고 신청·접수 ‘15년 연중 l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seda.or.kr) → 교육신청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 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4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3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4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43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가입 대상 l 소 기 업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그외 업종 10인 미만) l 소상공인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l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l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l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 l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시 2.9%, 노령·퇴임시 2.6% (‘14.4분기 기준) ✽✽부금납입월수 60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4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가입자 혜택 l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l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l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후 2년간) l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 의 처 l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0~5, 3350~6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한도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45.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45 20 전통시장 활성화 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446 20-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 449 20-3 상권활성화 사업 ∙ 452 20-4 시장경영혁신지원 ∙ 455 20-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458 20-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 460
44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805억원 지원 지원 규모 303개 시장(805억원) l ‘14년 지원현황 : 330개 시장(1,388억원) l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l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l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l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44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47 우선지원 대상시장 l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l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l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l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지원 내용 l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l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l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l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주차장 건립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 신청·접수 (‘16년 지원) l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신청 l 신청기한 : ‘15.1.2 ~ 2.28 l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 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44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사업공고 (‘15.1.5) 신청·접수 (‘15.1.5~2.28) 현장평가·진단 (‘15.3.2~4.10) 심의위원회 (‘15.4.30) 최종선정협의회 (‘15.5) 중소기업청 시·군·구 지방청, 시·도, 전문가 시·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제출 (‘15.5) 예산검토 및 정부안 (‘15.6. ~ 9) 예산확정 (‘15.12) 중기청→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l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l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판 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4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49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 고객이나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골목형 시장’, ‘국내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외국인이 가보고 싶은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시장을 유형별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지원 지원 규모 162개 내외 시장(전체예산 508.5억원) l 골목형시장 : 70곳, 210억원(1년간 시장당 6억원) l 문화관광형시장 : 87곳, 248.5억원(3년간 시장당 18억원) l 글로벌명품시장 : 5곳, 50억원(3년간 시장당 50억원)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골목형, 글로벌 명품시장은 ‘15년 신규 지원 사업으로 ‘17년까지 200곳, 10곳 육성 목표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지원 대상 l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l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 았거나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l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 → 문화관광형 → 글로벌 명품) 지원은 가능 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45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진열 등 ▪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 (글로벌 명품시장)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 공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신청·접수 ‘15. 1월 중 l (신청)기초자치단체 → (추천)광역자치단체 → (접수 및 평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 ✽ 글로벌 명품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접수 및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l (공통)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l (골목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l (문화관광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l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 환경 특성, 사업 추진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 이지에 게시
45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1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공단) 신청서작성 (상인회·기초 지자체) 지원대상 추천 (광역지자체) 접수 및 평가 (지방중기청 또는 중기청)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공단에서 선정) ‘15.1월 초 ‘15. 1월~2월 2월 2월 말 3월~4월 사업계획 수립 (공단, 시장, 사업수행자) 사업 추진 및 정산 5월 ‘15. 5월 ~ ‘16. 6월(문광형시장은 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335, 4362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2, 7785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5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5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 상권활성화 사업 | 점단위(개별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면단위(상권)로 지원영역 확대 지원 규모 6개 상권활성화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지원, 연 6억한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 4호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 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 법적 요건 지원 내용 l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l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5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3 l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l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l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l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시범사업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l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l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l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확대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사업추진체계 중기청 (기획·조정·국비교부) 지자체 (지방비 및 행정지원) 상권관리기구 (사업시행 및 관리) 지역시민단체/대학 (사업동참 및 협조) 상인회 (사업동참 및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활 성화지원센터) (사업관리 감독)
45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5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구역 내용 경기 성남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경기 의정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 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ㆍ예술 기획진행 신규구역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8930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93-7623 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5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5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업방식을 현대화하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마케팅, 상인교육, 화재안전점검 등을 지원합니다. 20-4 시장경영혁신지원 |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전체 예산 1,126억원) 지원 대상 l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볍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l 마케팅, 상인교육, 유통전문인력 지원 등 세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30~100% 지원 ▪ 상인대학원,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ICT 교육 등 상인교육 ▪ 공동마케팅,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지역상품전 개최 등 홍보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상인매니저) 지원, 화재안전점검 등
45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5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15. 1. 6 ~2. 7(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 심사·평가 내용 |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중기청) 신청접수 (중기청, 전문기관) 현장실사·평가심사 (사업별 평가위원회) 2015. 1. 6 1. 6 ~ 2. 7 (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2월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중기청, 전문기관) 사업집행 (중기청, 지자체, 상인회, 전문기관)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중기청, 전문기관) 2월 3 ~ 12월 12월 ✽ 전문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47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22~4 l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쿠폰 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45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7 l 상인대학 ☞ 상인대학은 교육기관이 해당 시장을 찾아가 시장상인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 쿠폰 발행,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시장당 1,080만원~6,030만원 국비 90% 상인 10%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50백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상인 50인 이상 참가시)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를 상인회에 채용하여 상인 조직을 육성하려는 시장에 보조 495천원~1,155 (월/인) 국비 70∼30% 상인 30∼70%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상인 교육·연수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선, 의식혁신, 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 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시장당 20~25일 (40~50시간) 국비 100% 시장자문 점포지도 ◦ 자문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 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 지도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 리어 등 지도 ◦ 사업비산출 : 사업원가 자료제공 전액보조 【자문】 연 8일이내 【지도】 연 2회이내 화재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액보조 국비 100%
45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5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인쇄로 보안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금융기관(12개)에서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20-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 종류 l 종이 온누리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l 전자 온누리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기명충전식(50만원 미만)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l 구매처 : 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 개인은 현금, 법인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매 가능 l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전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 가맹점 및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의 전통시장관, 이지웰페어, 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의 특징 l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l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안전성 확보
45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59 온누리상품권 가맹방법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후 상인회 및 개별 점포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l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제한업종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 ▪ 제한업종 : 주류 도·소매, 부동산업,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운영업 등 온누리상품권 관련 문의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0, 4574 l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상품권 콜센터(☏ 1357 → 4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고 온누리상품권 사진 일만원권(앞면) 일만원권(뒷면) 오천원권(앞면) 오천원권(뒷면) 십만원권(앞면) 십만원권(뒷면) 오만원권(앞면) 오만원권(뒷면)
46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6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전통시장 ICT육성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콘텐츠(상품, 문화 등)와 ICT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ICT를 누린다. 지원 규모 l 30억 원, 130개 시장 지원 대상 l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 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l 당해 연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지원 내용 l ICT카페 조성 ▪ PC와 프린터, 컴퓨터 책상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ICT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및 인테리어 지원
46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61 l 모바일POS 보급 ▪ 고객 및 매출관리,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발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POS 보급 l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시스템 보급 ▪ 상인 스스로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을 제작, 발송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급 l ICT추진단 운영 ▪ IT전문 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모바일POS,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시스템의 활용과 ICT카페 운영을 지원 신청·접수 l 신청방법 :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 제출 서류 l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다운로드 처리 절차 사업공고 (‘15.1월 초) 신청·접수 (‘15.1월 말) 평가 (‘15.2월) 선정 (‘15.3월) 지원 (‘15.5월~) 중기청 상인회·시군구 → 시도 → 소진공 중기청, 소진공 중소기업청 중기청, 소진공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74 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팀 : 042-363-76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고
462. 46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소상공인 정책자금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 463 21-2 일반경영안정자금 ∙ 465 21-3 소공인특화자금 ∙ 467 21-4 긴급경영안정자금 ∙ 469 21-5 전환대출자금 ∙ 471 21-6 사업전환자금 ∙ 473 21-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475
46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63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지원 규모 2,270억원(대리대출 2,000억원, 직접대출 27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 금리우대 :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기준금리+0.3%p) 및 창업교육 이수자(기준금리 +0.45%p) l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46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6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l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보)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 사관학교 창업자금(270억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평가를 통해 직접대출 l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l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l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46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65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합니다. 21-2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지원 규모 3,5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l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 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46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6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 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보)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l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l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l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46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67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1-3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지원 규모 3,500억원 지원 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 범위 l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경·공매), 임차보증금 l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6%p(기준금리) l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l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46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6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l 대출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절차 l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2-769-6700)
469.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69 재해, 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21-4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지원 지원 규모 300억원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①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②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l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l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47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7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지자체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재해확인증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문 의 처 전국 지자체(시·군·구청)
471.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71 신용 4~5등급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합니다. 21-5 전환대출자금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지원 지원 규모 5,000억원 지원 대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l 대출금리 : 7% (고정금리) l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7천만원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 시상환 l 대출 취급 금융기관 : 20개 시중 금융기관 중, 전환대출 취급 가능 은행 선별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보)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보증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47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7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l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l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473.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73 생계형업종에서 벗어나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 도전을 지원합니다. 21-6 사업전환자금 |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非과밀업종으로 사업전환 지원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업종 분야 예비창업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0.6%p(기준금리) l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l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l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l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 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47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보)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l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l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l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475.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75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업종전환・폐업을 결정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재개를 지원합니다. 21-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로, ②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 호범위* 내의 임차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14년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지역 1.8억원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조건 l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3%p(기준금리) l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최대 1억원) l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l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l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7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대출평가 (공단(지역센터))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 대출완료 및 통보 (공단(지역센터)) 대출 신청 신용평가·현장조사 등을 통해 융자대상 결정 임차보증금 질권설정 후 대출 대출결과 통보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477. 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77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별표 1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47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7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 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 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관광진흥 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479. 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80.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81 Q. 액세서리나 패션 주얼리 등 공예품 쪽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 공예나 디자인 등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고, 수료 후에는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정보 제공 등 혜택도 있으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여성전문분야 창 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지회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후 10일내에 필 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회에 제출하면 해당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 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Q. 취미로 퀼트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판매하라는 요청이 많아 하나둘 팔다보니 매장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렴하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두산 타워쇼핑몰(10평)"내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 매장관리비,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므로 저렴하게 입점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사업설명 참조)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 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 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홍보 브로셔, 제품 카달로 그 제작 등 홍보도 지원해 드리니 이용해보세요.(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481. 48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483 22-2 여성CEO MBA 교육 ∙ 485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487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489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 492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495 22-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 497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500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 502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 505
482.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8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 기반서 비스, 유망분야 창업역량 및 실습교육 등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활동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실전창업스쿨 지원 규모 15회 교육개최, 375여명 교육 ✽ ‘14년 지원현황 : 전국 14개 지역 42회 교육개최, 수료생 1,064여명 지원 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과정당 25명 내외) l 강좌당 25명, 180시간 내외 ▪ 실습 인원의 한정 등으로 수강인원을 초과할 경우 창업의지 및 계획에 따라 우선선별 지원 내용 l 창업교육 경비의 약 80% 지원, 실습비 수강생 자부담(과정별 차등) l 실습위주의 창업교육 진행 및 수료 후 분야별 전문가 무료컨설팅 지원 l 여성기업통합정보망(포털사이트)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료생과 창업자간의 커뮤니티 연계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l 여성기업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w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l 전국 각 지역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제출
483.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8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②지역별 창업교육 선정(3월) ③상반기교육홍보 및 신청접수(4월) ④상반기 교육진행(5~7월) 중소기업청/센터 센터 센터 센터 ⑧결과보고, 창업률 조사, 만족도조사(12월) ⑦교육종료후 전문가 창업컨설팅 수행(연중수시) ⑥하반기교육진행 (9~11월) ⑤하반기교육홍보 및 신청접수(8월) 센터/전문기관 센터/컨설턴트 센터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l 여성기업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wbiz.or.kr) l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1 135-51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역삼2동) 4층 서울 (02) 702-4244 133-020)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5층 부산 (051) 465-1001 601-83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706-803)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광주 (062) 527-1612 500-827)광주시 북구 신안동 133-1번지 2층 대전 (042) 526-2862 305-500)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 7차 C동 223호 인천 (032) 260-3600 405-817)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울산 (052) 998-8585 680-828)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00-959)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경기 (031) 211-0292 442-8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361-818)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전북 (063) 272-9906 560-821)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경남 (055) 212-1241 641-200)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90-836)제주시 관덕로 15길 23(일도일동) 선우빌딩 2층 충남 (041)569-0572 331-936)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84.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85 여성 경영가로서 자질 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교육을 지원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22-2 여성CEO MBA 교육 | 여성CEO MBA 교육 지원 규모 14개 지역, 여성CEO 420명 ✽ ‘14년 지원현황 : 12개 지역 14회 교육 개최, 여성CEO 420여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기업 운영 시 여성CEO에게 필요한 경영 교육을 총 36시간, 3개월 이내로 지원하고, 교육 종료 후 전 기수간 통합 워크숍 개최 및 성공기업 방문을 통하여 기수 간 네트워크 형성 l 교육 내용 ▪ 실제 사례 공유 ✽ 선배 CEO, 혹은 중소기업 운영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향후 멘토링까지 연계 가능 ▪ 기업운영 법무 및 세무교육 ✽ 기업운영 법무 및 세무 교육을 추가하여 실제 기업 운영시 접목 가능토록 연계지원 ▪ 정부시책안내 ✽ 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 안내 ▪ 지역별 경영자문위원회 적극 활용 ✽ 지역별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여성CEO의 경영 애로 상담 및 경영 전문 지식 공유 ▪ 기수 통합 워크샵 및 성공기업 방문 ✽ 지역별 기수통합 워크샵 및 성공기업 방문을 통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485.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8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15. 3~12월(지역별 개최일정이 상이하며,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내 온라인 접수) l 사업 신청 : www.wbiz.or.kr → 회원가입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여성CEO MBA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각 지역별 개최계획 수립 및 공고 ③ 지역별 수강생 모집 ④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역별로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참가신청 l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임직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86.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87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500여명 ✽ ‘14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550명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②참가신청 ③세부일정안내 ④연수시행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487.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8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88.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89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 지원 규모 16개 지역 센터 205개 창업보육실 운영 ✽ ‘14년 15개 지역 센터 195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l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l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l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l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득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무역강의, 무역역량진단,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489.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9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신청·접수 l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육실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창업자역량(20%), 사업계획서 타당성(10%), 인력(10%), 기술성(10%), 시장경쟁력 및 재무 상태(10%), 상품화가능성(5%), 아이템 진행정도(5%), 시장성(10%), 판매전망(10%), 관련산업 파급효과(10%) 제출 서류 l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당자에 한함),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 절차 입주 신청 및 접수 (해당지역 센터) 심사 및 발표 (접수 센터별 심사, 발표) 입주 센터별 공실 발생시 입주기업 수시모집 입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 : 02-369-0916
490.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1 l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1 135-51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역삼2동) 4층 서울 (02) 702-4244 133-020)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5층 부산 (051) 465-1001 601-83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706-803)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광주 (062) 527-1612 500-827)광주시 북구 신안동 133-1번지 2층 대전 (042) 526-2862 305-500)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 7차 C동 223호 인천 (032) 260-3600 405-817)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 스센터 2층 울산 (052) 998-8585 680-828)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00-959)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경기 (031) 211-0292 442-8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361-818)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전북 (063) 272-9906 560-821)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경남 (055) 212-1241 641-200)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90-836)제주시 관덕로 15길 23(일도일동) 선우빌딩 2층 충남 (041)569-0572 331-936)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 동 사업은 전국 15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백만원, 월세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해당 입주사 사무실의 전용면적에 센터별 책정 된 ㎡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13. 12월 기준) l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동 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및 입주당시 사업 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491.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9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지원 규모 10개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3, 특별상 1) ✽ ‘14년 10개팀 수상 지원 대상 사업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지원 내용 l 시상 및 포상(최대 1,000만원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l 여성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하여 성공경험 전수 l 사업전략, 재무계획에 대한 전문교육 및 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l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획득, 홍보물제작(영상, 브로셔 등) 마 케팅, CI, BI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실시 신청·접수 l 신 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92.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3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서류평가 ✽ 서류평가 :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기술인력현황 등, 3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 개발의 진척도 등, 2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35%), 경영진(핵심기술 보유, 인력확보 등, 5%),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5%)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창업개요(인력현황, 비전 및 PT능력, 등 2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파급효과 등 20%), 시장성(15%), 경쟁력(15%), 성장성(성장전략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등, 25%) 제출 서류 l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처리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②신청․ 접수 (3~5월) ③선정․ 지원 (6~10월) ④결과보고 및 사후관리(11월) 중소기업청/센터 센터 센터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 : 02-369-0916
493.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9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6 135-51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역삼2동) 4층 서울 (02) 702-4244 133-020)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5층 부산 (051) 465-1001 601-83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706-803)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광주 (062) 527-1612 500-827)광주시 북구 신안동 133-1번지 2층 대전 (042) 526-2862 305-500)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 7차 C 동 223호 인천 (032) 260-3600 405-817)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 스센터 2층 울산 (052) 998-8585 680-828)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00-959)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경기 (031) 211-0292 442-8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361-818)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전북 (063) 272-9906 560-821)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경남 (055) 212-1241 641-200)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90-836)제주시 관덕로 15길 23(일도일동) 선우빌딩 2층 충남 (041)569-0572 331-936)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94.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5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기준 요건에 맞는 여성기업(연간 7,500건 내외) ✽ ‘14년 실적현황 : 신청건수 8,102건, 발급건수 : 6,759건(’14. 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l 여성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지원 내용 l 여성기업 확인 후 온라인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연중수시 l 온라인신청 : www.smpp.go.kr 일반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 신청/발급 → 자가진단표체크 → 정보입력 → 저장 → 여성기업 확인신 청서 출력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여성대표자와 면담하여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495.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공통)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개인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l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l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절차 ①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②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③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결과통보 ④온라인 확인서 출력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6개 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6개 지회 여성기업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여성기업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여성기업 확인 신청→확인기관(한국여성 경제인협회 각 지회)의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 심사결과 승인 또는 반려 → 승인된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궁금해요! 중기맨
496.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2-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 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홍보물 제작·배포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4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470업체, 5,320개 제품 등록) 지원 대상 l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내용 l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 구매 증대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l 홍보 브로셔 배포를 통한 제도 인식 확산 및 수혜 기업 증대 ▪ 공공구매 목표달성 추진 독려 ▪ 공공기관의 제도(고시) 인식률 제고 신청·접수 연중수시 l 온라인신청 : 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497.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49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l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 절차 l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①제품등록 ②승인요청 ③제품등록 완료 및 게시 여성기업 업체 사이트 관리자 홍보사이트 l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①사업공고(‘15.1) ②공공구매 홍보물 제작(‘15.3) ③홍보물 배포완료 (‘15.4)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문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문기관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498.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499 l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아시나요?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 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l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14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 「마이페이지- 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있습니다. l 여성기업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14-38호)「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온라인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l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 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 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용어설명
499.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0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유망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수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수출여성기업육성-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지원 규모 여성기업 115개사 ✽ ‘14년 지원현황 : 무역실무교육, 수출역량진단, 홍보물 제작, 바이어 매칭 등 130개 업체 지원 (‘14. 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l 수출유망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지원 내용 무역실무교육, 수출역량진단, 홍보브로셔 제작지원, 바이어 매칭 및 해외박람회 파견 지원 l 무역실무교육(대표자급, 실무자급) l 수출역량진단(1대1일 매칭을 통한 무역컨설팅) l 홍보 브로셔 제작지원(한영) l 사전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l 사후관리(매칭바이어의 Inquiry응대 등) ▪ 박람회는 참가비 30% 및 항공, 체재비 및 운송비 등 자부담
500.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01 신청·접수 연초 각 단계별 사업공고를 통해 참가 여성기업 모집 l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www.wbiz.or.kr) 제출 서류 l 기본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각1부 ▪ 제품 카탈로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l 추가제출서류(보유기업에만 해당) ▪ 재무제표 (B/S, I/S) 사본 1부(최근 2개년)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수출활동계획서(20%), 상품성(20%), 정책호응도(15%), 매출액(10%), 수출액(10%), 마케팅 활동(10%), 기타 우대사항(15%)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참가업체 신청, 접수 참가업체 선정심의 박람회 참가 사후지원 ‘15. 2 ‘15. 2-11 ‘15. 2-11 ‘15. 6-11 ‘15. 7-12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0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01.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0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창업 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창업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규모 30명 내외 ✽ ‘14년 지원현황 : 17명 선정지원, 지원금액 570백만원, 1인당 평균 3,353만원 지원 (‘14. 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l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l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 l 기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l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l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l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l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l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502.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03 l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지원 내용 l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2년(기간연장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대 4년) l 연 3.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신청·접수 ‘15.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l 사업 신청 : www.wbiz.or.kr → 창업지원 → 여성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및 온라인 신청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현가능성, 시장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www.wbiz.or.kr) l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서 등 (우편발송) 처리 절차 ①사업계획공고 ②신청·접수 및 선정위원회 심의 ③임대차계약체결 ④ 지원자 이자납부,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503.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0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부양가족이 1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부양가족은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를 포함합니다.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인정이 되고,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나 중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궁금해요! 중기맨
504.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05 시장진출을 앞둔 우수한 여성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상품테스트 공간 및 실전 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국내 및 세계 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신진디자이너들의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 및 취업 기반 제공 지원 규모 연간 80개 브랜드, 90명(팀 또는 개인 디자이너) 지원 대상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패션관련 여성 신진디자이너(창업 만 5년 이하의 여성패션디자이너 포함) l 참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에 한하여 입점 가능 l 참여 신청 현재 기성 패션브랜드 기업에서 근무 중인 디자이너는 참여 불가 |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 l 입점대상 : 신규창업(예비창업)자 또는 패션디자인 전공자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 신진디자이너 l 매 장 : 동대문 두산타워 l 예산규모 : 5억원 지원 내용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입점 지원 l 참여 디자이너의 상품 전시·판매 공간 제공 l 매장 판매사원 지원 및 참여 디자이너 대상 창업교육 지원
505.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0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l 사업 활성화 및 참여 디자이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l 매장 인테리어 및 상품 진열 집기 지원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로드 후 작성 제출 l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연중 수시 접수(연 4회 분기별 선정) l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서류 접수 기한은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참고 l 접 수 처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8층 유통망개척팀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담당자 신청 서류 l 참가신청서 5부 l 참여계획서 5부 l 작품 디자인화 또는 작품 사진 각 5부( 제출 서류는 A4사이즈, 세로로 통일)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독창성(25), 상품성(25), CONCEPT(25), 실용성(25) ▪ 선정위원 평가 평균 60점 미만 시 참여 불가 ▪ 60점 이상 득점자가 많을 경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지원자 우선 선정 처리 절차 여성 신진 디자이너 선정 공고 (홈페이지 등)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상품디자인 심사 및 디자이너 선정 입점 관련 세부 사항 안내 및 간담회 매장입점 및 실전마케팅 성과분석, 사업운영 피드백 l 신청서 접수는 수시접수 가능하나 선정 절차는 분기별 1회 진행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여성기업관)에서 확인
506.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07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l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개척팀 : 02-6678-9349 l 디자이너 창업관에 참여기간은 3개월만 가능한가요? ☞ 최초 3개월 참여 후 운영평가를 통한 추가 3개월 지원 후 추가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디자이너는 최초 참여시 진행했던 서류 신청 및 선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24 개월간 추가 입점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07. 50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509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지원 ∙ 512 23-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 515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517
508.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09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리스크 경감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 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역량진단,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개별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지원 규모 교육 횟수 : 57회, 교육인원 : 870명 l 창업기초교육 30회, 600명 l 업종특화교육 13회, 130명 l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14회, 140명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장애인기업 l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l 기창업자 →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내용 l 맞춤형 교육 지원 ▪ 창업역량 진단을 위한 심층상담 및 개별컨설팅 무료 지원 ▪ 기초 소양교육 중심의 창업기초교육 지원 ▪ 특화업종에 대한 교육 후 창업인턴쉽 과정 지원 ▪ 창업자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l 교육이수자 우대사항 ▪ 센터 창업지원사업(장애인 점포지원사업 및 센터 보육실) 신청 시 우대 ▪ 교육 수료(12H 이상) 후 장애인기업 활동자금 신청자격 부여
509.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1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l 창업인턴쉽 우수 수료자 : 점포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l 업종특화교육 수료자 대상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교육과정별 상이) l 창업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 l 전국 각 지연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문의처 참조) 제출 서류 l 복지카드 사본, 교육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창업자 역량강화교육),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처리 절차 l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신청 및 접수 창업기초교육 (예비창업자 600명) 심층상담 및 창업상담 창업지원 (자금연계) (점포지원) (보육실 연계지원)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140명)업종특화교육 (기술형 예비창업자 130명) 창업인턴쉽 및 개별컨설팅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 02-2181-6521, 02-2181-6535 l 창업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510.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1 l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담당자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 신재미 02)2181-6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부산 윤용협 051)329-8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609호 대구 오동훈 053)600-8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인천 이다인 032)817-13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01호 광주 서승호 062)511-833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 (동천동) 501~503호 대전 김강원 042)330-0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울산 박정훈 052)294-723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환나우빌1단지) 401 경기 김용락 032)322-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강원 박원용 033)747-6823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01~503호 충북 조민구 061)285-78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번지 경성하늘 201호 전북 차민혁 063)237-53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전남 박진모 063)237-53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5번지 에드가2차 201호 경남 최철민 055)763-355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2층 제주 현수진 064)749-8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l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2011년∼2014년도에 시행한 창업기초교육 및 업종특화교육, 창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을 사업자 등록 후 계속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일 기준 1~2년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1년 : 창업기초교육,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 유효기간 2년 : 업종특화교육 l 타 기관에서 창업기초교육을 받았는데 타 기관 수료증도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자금 신청 시 인정이 되나요?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교육을 이 수하여도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교육과정별로 교육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11.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을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에 입주시켜 기업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창업 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실 지원 지원 규모 전국 14개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14년 지원현황 : 전국 14개센터, 116개 창업보육실 운영 ✽ 센터 소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원 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기업 l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점, 갬블링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l 공해, 소음 등이 유발되는 제조업(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제조가 적합한 경우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중증장애인,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협력, 특허 및 실용신안 2건 이상,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의 경우 가점 부여 l 창업자의 사업적 자질과 역량이 우수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평가 우수자
512.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3 지원 내용 l 장애인특화창업보육실 제공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판로지원, 경영 애로 상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통합지원 신청·접수 연중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l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방문 접수 | 심사·평가내용 및 절차 | l 관련 분야 외부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시장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 l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신청 서류 l 입주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알림마당에 게재된 입주모집 공고 참조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수시) ②입주지원신청 (2주 공고) ③신청자 심사평가 ④입주합격자 입주 및 지원 센터 센터 외부 전문심사위원 센터 ⑧지원 분석 (현황 및 애로사항) ⑦경영지도/지원연계 ⑥입주완료 ⑤입주호실배정 분야별 전문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 장애인창업자 센터
513.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02) 2181-6535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담당자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 신재미 02)2181-6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부산 윤용협 051)329-8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609호 대구 오동훈 053)600-8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인천 이다인 032)817-13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01호 광주 서승호 062)511-833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 (동천동) 501~503호 대전 김강원 042)330-0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울산 박정훈 052)294-723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환나우빌1단지) 401 경기 김용락 032)322-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강원 박원용 033)747-6823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01~503호 충북 조민구 061)285-78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번지 경성하늘 201호 전북 차민혁 063)237-53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전남 박진모 063)237-53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5번지 에드가2차 201호 경남 최철민 055)763-355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2층 제주 현수진 064)749-8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l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3.3㎡ 기준 보증금 10만원 관리비 1만원/월이며, 그 외 경영 애로상담을 비롯한 지원사업 참여와 공용사무기기 및 책상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14.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5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화, 판로, 홍보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23-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원 규모 상품화(사업화), PR/홍보, 판로/입찰, 경쟁력강화 등 지원 ✽ ‘14년 지원현황 : - 지식재산권 : 77개사, 108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국내 64개사, 해외 16개사 지원 - 시제품 제작 : 1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00만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l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l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천원) 장애인기업 맞춤형 육성 사업 • 상품화(사업화)지원 • PR/홍보(마케팅)지원 • 판로(입찰)지원 • 경쟁력(교육)강화지원 10,000 (1개 기업당)
515.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15년 2월 중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l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신청 서류 l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l 맞춤형 육성 사업 ①사업공고 (‘15년 2월 중) ②신청/접수 (2월/6월) ③지원대상 1차 심사 ④현장실사 센터 센터 센터 센터 ⑦사후관리 ⑥맞춤형 지원 ⑤지원금액 2차 심사 센터 센터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www.debc.or.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기업 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 위 지원사업은 1개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l 주로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 지원 받을 기업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기업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검증하고 현장실 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16.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7 창업역량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장애인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사업장과 창업실무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점포 및 창업인턴쉽 기회 제공 지원 규모 35명 내외(점포지원 : 20명, 창업인턴쉽 : 15명) ✽ ‘11∼13년 지원현황 : 전국 65개 점포 구축 지원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l 비영리사업 l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l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l 비점포형사업 l 타 기관 등에서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우대사항 | l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시행령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게 가점부여 l 신청업종 관련자격증 및 창업인턴십 실습과정 이수자 가점부여
517.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l 점포 전세보증금(업체당 9천만원 한도) 및 시설비(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점포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해서 지원 ▪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은 창업자 본인이 부담 ▪ 최초 2~3년 계약 후 최장 5년 간 지원 l 장애인 창업인턴쉽 실습터 운영 ▪ 실무중심 프로그램 운영(6개월 내외 과정) 신청·접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l 모집기간 : 상·하반기 연 2회(3월, 7월) 각 10명 내외 l 신청 : www.debc.or.kr→알림마당 →공지/공고→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모집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장애인 창업인턴쉽 지원> l 모집기간 : 년 1회 5개 과정 내외(3월, 1개 과정 당 3명 내외) l 신청 : www.debc.or.kr→알림마당 →공지/공고→장애인 창업인턴쉽 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심사·평가내용 및 절차> l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자금계획 등 평가 l 1차 서류심사 → 2차 본심사(개인별 면접심사) 신청 서류 l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게재
518. 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19 처리 절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①모집공고 (3·7월 년 2회) ②신청·접수 (2주 공고) ③신청자심사평가 (1차 서류, 2차 면접) ④합격자 발표 센터 센터 평가위원회 센터 ⑧사후관리 ⑦점포계약 ⑥점포 선정평가 ⑤점포개발 지원센터 센터,대상자,임대인 평가위원회 컨설턴트 <장애인 창업인턴쉽 지원> ①인턴쉽 수행 협력 업체 모집 (3월, 년 1회) ②업체선정심사평가 (1차 서류, 2차 면접) ③업무협약 ④점포발굴 센터 센터 센터·협력업체 센터·협력업체 ⑧사후관리 ⑦점포계약 ⑥창업인턴쉽 수행대상자선정 ⑤창업인턴쉽과정 수행대상자모집 센터, 협력업체 센터,협력업체, 임대인 평가위원회 센터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l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 02-2181-6530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l 창업점포는 모든 점포가 지원가능 한가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70%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감 정가 기준 부동산의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3억원 이상 잔존해야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을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임차 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궁금해요! 중기맨
519. 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20. 5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 알아두면 좋은 제도 24-1 이노비즈 제도 ∙ 523 24-2 메인비즈 제도 ∙ 526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 529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 531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533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536 24-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 538
521.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23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 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24-1 이노비즈 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지원 내용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 금융기관 (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 산업은행 시절 및 운영자금 금리 우대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업력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정책 R&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우대 가점 판로ㆍ수출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우대 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특허 ◦ 특허ㆍ실용신얀 출원시 우선심사 ✽ 자세한 혜택은 ‘이노비즈넷’을 통해 확인
52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대상 l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l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l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선정 기준 l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기술사업화능력,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l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평가 실시 제출 서류 l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 사항 등 입력 l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인쇄) 제출
523.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25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ㆍ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 현장·경영평가 ㆍ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이상 및 개별기술 평가결과 B등급 이상 ㆍ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확인서 발급 ㆍ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ㆍ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l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 l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l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l 이노비즈 신청 시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 평가 시에 미보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2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메인비즈(Main-Biz)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2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24-2 메인비즈 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지원 내용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p)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금유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협약 금융기관(6개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금리우대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 0.6%p 차감 ◦농협 대출금리 우대 정책 R&D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혁신기술 개발사업 등 우대 가점 판로ㆍ수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등 우대가점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 자세한 혜택은 ‘메인비즈넷’을 통해 확인 신청 대상 l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
525.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27 l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항 및 ②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선정 기준 l 업력3년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영혁신시스템 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한국생산 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l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제출 서류 l 메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 사항 등 입력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ㆍ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31-1666-5001) 현장·경영평가 ㆍ신용보증기금(☏ 1588-6565), 한국생산성본부(☏ 02-754-1057)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확인서 발급 ㆍ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ㆍ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52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l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1666-5001 l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l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l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527.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29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 녹색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기업에 드리는 혜택 지원 혜택 l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l R&D 및 사업화 연계 우대지원 ▪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l 판로 및 해외진출지원 ▪ 공공기관 납품시 우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 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계약/금융계약 손실보상, 방송광고료 70% 면제 등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 서류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 go.kr) 참조 l 녹색경영 평가 신청서 1부 l 녹색경영 평가 기업현황서 1부 l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약도 1부
528.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온라인신청(연중) 중소기업 현장평가(연중) 한국표준협회(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부에서 처리) 등급확인서 발급 및 우수그린비즈 선정(수시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2 l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02-2624-0326 l 전용정보사이트 : www.greenbiz.go.kr l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29.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1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지원 대상 l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l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l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l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l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l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중견기업의 정의 유효 기간 l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특허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53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접수 l 중견기업포털 (highpotential-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 제출 서류 l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3개년 감사보고서, ③ 주주명부, ④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서류, ⑤ 지분관계도 (법인),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절차 확인 신청 자가판정 및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첨부 확인신청서 및 서류검토 확인서 발급 온라인 (중견기업 포털)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중견기업 여부 판정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년간 유효)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l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통계팀 : 042-3275-2226 l 전용 정보사이트 : highpotential-e.or.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31.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3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원 혜택 l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청 대상 l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 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l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선정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 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l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53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 접수 연중상시 *세부일정은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과 협의 제출 서류 l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l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l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l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l 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ㆍ활용 처리 절차 l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①계획(안) 공고 (20일 이상) ②특화사업자 지정 ③계획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④주민공청회 (공청회개최 14일이전 공고)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⑦특구지정 신청 ⑥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⑤지방의회 의견 청취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l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사후관리 ①특구지정 신청서 접수 ②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③관계행정기관 협의 ④실무위원회 협의 중기청 중기청↔환경부 중기청↔관계행정기관 중기청↔실무위원 ⑧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⑦지역특구 지정ㆍ고시 ⑥지역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⑤지역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민간위원
533.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5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대표) : ☎ 042-481-1601 l 지역별 특구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업무(지역) 연락처 중소기업정책국 지역특구과 지역특구법 운영 및 규제특례 발굴 042-481-1602 수도권․제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16 대구․경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14 충북․전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07 부산․경남․울산지역 특구운영 042-481-1610 전남ㆍ광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12 대전․세종․충남․강원지역 특구운영 042-481-1608
53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규제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 지원 혜택 l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신고·접수 l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 애로 신고서 제출 l 이메일(bizhomin@osmb.go.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제출 서류 l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535.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7 처리 절차 l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규제애로 신고 접수 ․ 등록 조사 ․ 분석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의견제출자→옴부즈만) 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옴부즈만지원단)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사후관리 완료 부처협의 소관부처 규제개선 이행여부 점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의견제출자 ) 해당기관 수용여부 조회 및 기관의견 재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l 부처협의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원탁협의)를 통해 규제과제 협의과정을 공개하여 수요자 의견을 실시간 반영 l 처리결과 통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원클릭 바로 알림) 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업종․업태․지역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문 의 처 l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l 옴부즈만지원단(대표) : 전화 02-2100-4900 l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전문분야 연락처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환경, 인력 02-730-2471 입지 02-730-2408 보건, 안전 02-730-2474 기술, 상생 02-730-2461 창업, 판로, 수출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62
536.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24-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지원 대상 l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l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l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l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l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l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중견기업의 정의 유효 기간 l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특허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537. ⑩ 도 움 이 되 는 제 도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39 신청·접수 l 중견기업포털 (highpotential-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 제출 서류 l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3개년 감사보고서, ③ 주주명부, ④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서류, ⑤ 지분관계도 (법인),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절차 확인 신청 자가판정 및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첨부 확인신청서 및 서류검토 확인서 발급 온라인 (중견기업 포털)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중견기업 여부 판정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년간 유효)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한국중견기업연 합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문 의 처 l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l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통계팀 : 042-3275-2226 l 전용 정보사이트 : highpotential-e.or.kr l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538. 5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 541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544
539. 부 록 부 록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4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l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 l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인정(독립법인이 아닌 ‘법인 내 사업단’ 형태 제외) ※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중소기업 범위 기준 l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540.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l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015년 주로 달라진 점 l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에서 3년평균매출액 기준 으로 단일화하고, 제조업종을 세분화
541. 부 록 부 록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43 l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상한기준 폐지 l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 초과 시에도 유예허용(3년). 유예 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l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l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542.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l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 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 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 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 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대상 업종 l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
543. 부 록 부 록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4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 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 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 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 지발전사업 대상 업종 l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內사업장 수도권 外사업장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근로 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기업을 중기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구분 ✽ (제조업) 100명,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 제외
544. 2015 중소기업 지원시책 5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l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5천 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공제 l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l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일로부터 4년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4%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7년간 허용 l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3% + 추가공제율 4~6% l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 세액공제 l 기타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 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1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 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기술유출 방지설비등 투자 7% (기술유출방지설비 10%)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10%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0%
545. 부 록 부 록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4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l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근로소득세 50%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2백만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l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15년 미만:200억원, 15년이상:300억원, 20년이상:500억원 l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 초과 20%) 저율로 과세
546.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363 팩 스 : (042)472-7929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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