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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by 날고싶은커피향 2017. 11. 23.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 기본적인 정보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할때가 됐지요...

 

 

 

 

  1.  1.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www.iwmkorea.com
  2. 2. ▪︎ (주)아이더블유엠 대표 ▪︎ KDB대우증권 Financial Advisor ▪︎ 더블유에셋 강남센터 지점장 ▪︎ W재무설계센터 대표 PB ▪︎ FP Partners 전임 강사 ▪︎ 경제 / 재테크 / 자산관리 분야 강사 ▪︎ 에버노트 / 스마트워크 분야 강사 ▪︎ W지 칼럼니스트 고 석 환 | 독립 Wealth Manager PROFILE
  3. 3.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1 연말정산 세부 FLOW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3 2016 연말정산 전략4 마 무 리5 강의 순서
  4. 4.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1
  5. 5.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6. 6.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갑근세) 연금 기타 원 천 징 수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7. 7. 월 급 공제대상가족의 수 1명 3명 5명 100만원 0원 0원 0원 200만원 19,520원 6,600원 0원 300만원 84,850원 32,490원 21,440원 500만원 353,910원 256,300원 218,800원 700만원 783,210원 607,860원 547,860원 1,000만원 1,557,020원 1,249,160원 1,189,160원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8. 8.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9. 9. 결정
 세액 원천징수
 세액VS 진짜 나의 세금 이미 매달 낸 세금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10. 10. 소득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 5천만원 초과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0원 ~ 1,200만원 이하 6% 연봉이 5,000만원이면 24%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5,000만원 x 24% = 1,200만원이 세금? 연봉 연봉 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11. 11. 소득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 5천만원 초과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0원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x 6% = 720,000원 3,400만원 x 15% = 5,100,000원 4,200만원 x 24% = 10,080,000원 6,200만원 x 35% = 21,700,000원 5,000만원 x 38% = 19,000,000원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 세금은? + + + + = 56,600,000원
  12. 12. 연말정산 세부 FLOW2
  13. 13.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14. 14.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15. 15.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연 봉 공제율 ~500만원 70% ~1,500만원 40% ~4,500만원 15% ~1억원 5% 1억원 초과 2% 연 봉 공제금액 연봉대비 공제율 3,000만원 975만원 33% 5,000만원 1,225만원 25% 7,000만원 1,325만원 19% 10,000만원 1,475만원 15% 15,000만원 1,575만원 11%
  16. 16.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 본 공 제 본인 1인당 150만원 X X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안 함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20세 이하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세법상 장애인의 의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17. 17.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 전액
  18. 18.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비 고 1)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100%, 500~1,500만원 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 다름)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19. 19.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 20.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비 고 1) 주택마련저축공제 불입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x 4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x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15%(or 30%) min(300만원, 총급여액x20%) * 부양가족 연령요건 맞지 않아도 소득 
 없으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30% 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21. 21.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비 고 1) 주택마련저축공제 불입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x 4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x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15%(or 30%) min(300만원, 총급여액x20%) * 부양가족 연령요건 맞지 않아도 소득 
 없으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30% 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사 용 금 액 소 득 공 제 액 실제 환급차이는? 신용카드
 (15%) 환급액 체크카드
 (30%) 환급액 1,500만원 0원 0원 0원 0원 차이 없음 2,000만원 750,000원 112,500원 1,500,000원 225,000원 112,500원 2,500만원 1,500,000원 225,000원 3,000,000원 450,000원 225,000원 3,500만원 3,000,000원 450,000원 3,000,000원 450,000원 차이 없음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 = 6,000만원의 25% = 1,500만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 가능
  22. 22.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원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5,000 2,800 2,200 x 15% - 108 =222
  23. 23.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24. 24.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공제금액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 or 100% 감면 취업일 연령 :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공제요건 50% 감면 대상 : 2014.1.1 이후 취업 100% 감면 대상 : 2013.12.31 이전 취업
  25. 25.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금액 총 급여별 50만원 or 63만원 or 66만원 한도공제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공제 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다자녀 추가 공제 : 2명 15만원, 3명 30만원
  26. 26.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구 분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IRP)
 개인계좌 추가납입 공제비율 12% 세액공제
 *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연 400만원 연 3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보험료 납입액 x 12% (연 100만원 한도)
  27. 27.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소득과 연령 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공제금액 공제한도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 ⁃ 장애인 /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한도) ⁃ 스케일링 비용 ⁃ 건강검진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치열교정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틀니, 임플란트 (진단서 첨부)
 ⁃ 보청기 구입비용 ⁃ 외국 소재 병원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피부관리실 비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28. 28.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령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공제금액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교재비)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 ⁃ 어학 연수비 ⁃ 학습지구입비, 학원비 등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공제한도 고등학생까지(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29. 29.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 금액의 10% (월세보증금 제외)공제금액 공제한도 750만원 한도
  30. 30.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원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5,000 2,800 2,200 x 15% - 108 =222 180 42
  31. 3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3
  32. 3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3. 33. 2016 연말정산 전략4
  34. 34.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 자녀공제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35. 35.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 자녀공제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연금저축 세율의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12% or 15% 일괄 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36. 36. 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초 과 380,000원 350,000원 240,000원 150,000원 60,000원 연봉에 관계 없이 동일 금액 환급
 120,000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37. 37. 연 봉 공제율 ~500만원 70% ~1,500만원 40% ~4,500만원 15% ~1억원 5% 1억원 초과 2% 연 봉 공제율 ~500만원 80% ~1,500만원 50% ~3,000만원 15% ~4,500만원 10% 4,500만원 5% 근로소득공제 비율 변경 2013년 2014년
  38. 38. ⁃ 인정공제 : 직계존속 잘 챙기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공제 ⁃ 의료비는 소득, 연령 요건이 없다 ⁃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몰아주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 금융 상품을 적절히 잘 활용하자 연말정산 핵심 TIP 정리
  39. 39.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1)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2)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3) 주택청약종합저축 4) 개인투자조합 출자공제
  40. 40.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계약기간 10년 이상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금의 6% 추징)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세제혜택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감면 받은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타소득 발생 : 소득공제 불가 * 2015. 12. 31까지만 가입 가능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 만큼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20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39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41. 41.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 만큼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20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39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불입금액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포함) 혜택 600만원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240만원) ~1,200 6.6% 158,400원 ~4,600 16.5% 396,000원 ~8,800 26.4% 633,600원 ~15,000 38.5% 924,000원 15,000~ 41.8% 1,003,200원 *감면받은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5년이내 해지시 총 납입금의 6% 추징 X
  42. 42.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700만원까지 가능)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세제혜택 연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 시 3.3% ~ 5.5% 원천징수 (연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불입금액 총 급여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660,000원 5,500만원 초과 13.2% 528,000원 “연금저축 가입 시 13.2% 세액공제 해 준다는 말은
 납입금의 13.2% 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43. 43.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 연금저축보험 (보험) 증권 6%은행 16% 보험 78%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안정형 주식 10% 미만 국내외 다양한 펀드 상품 운용 채권형 채권 60% 이상 혼합형 채권/주식혼합 주식형 주식 60% 이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매월 변동)
  44. 44.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0% 20% 40% 60% 80% 100% 120% 140% 채권형 안정형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122.75% 98.05% 42.55%39.79% 32.08% 39.76%41.54%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은행 : 연금저축신탁 보험 : 연금저축보험 증권 : 연금저축펀드 ❈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2012.10.17 / 연금저축수익률 10년 비교)
 2002.07.01 ~ 2012.06.30 기간 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식 납부했다고 가정
  45. 45.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세제혜택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1)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예외: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 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 추징금액 : 누계액의 6%
  46. 46.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개인투자조합 출자공제 구 분 종전(2014년) 현행(2015년) 소득공제 비율 - 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 1,500만원 이하 : 100% - 1,500만원 ~ 5,000만원 : 50% - 5,000만원 초과 :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기간 3년 공제가 가능한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기업 (3년 미만) “소득공제 혜택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유일한 항목”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혜 택 500만원
 납입시 ~1,200 6.6% 330,000원 ~4,600 16.5% 825,000원 ~8,800 26.4% 1,320,000원 ~15,000 38.5% 1,925,000원 15,000~ 41.8% 2,090,000원
  47. 47. 구 분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인투자조합 공제비율 세액공제 13.2%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100% (~1,500만원) 공제한도 연 400만원 연 600만원 연 240만원 소득금액 50% 만기 만 55세 10년 - 3년 실제혜택 400만원 납입 시
 528,000원
 ~660,000원 600만원 납입 시
 126,720원
 ~316,800원 240만원 납입 시
 63,360원
 ~253,440원 500만원 납입 시
 330,000원
 ~2,090,000원 페널티 5년 이내 해지 시 
 or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48. 48. 마 무 리5
  49. 49. A 구 분 B 50,000,000원 연봉 50,000,000원 12,25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150 / 직계존속 300만원 기본공제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150만원 경로우대 1명 : 100만원 추가공제 - 국민연금 : 180만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 180만원 건강/고용보험료 : 170만원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 170만원 48만원 공제 (120만원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 375만원 공제 (신용카드 500 / 현금영수증 500 / 직불카드 1,000 / 전통시장 300 / 대중교통 200만원 사용) 신용카드 등 0원 공제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21,520,000원 과세표준 29,750,000원 2,148,000원 산출세액 3,382,500원 66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48만원 공제 (400만원 납입) 연금저축세액공제 12만원 공제 (100만원 납입) 보장성보험료 37만5천원 공제 (250만원 지출) 의료비 1,785,000원 세액공제계 810,000원 363,000원 결정세액 2,572,500원 2,000,000원 기납부세액 2,000,000원 1,637,000원 환급 차감징수세액 572,500원 징수
  50. 50. 저금리, 고령화 시대 10,000,000 1,099,800 59,100,000 999,972
  51. 51. 400,000,000 800,000,000 1,200,000,000 1,600,000,000 2015년 2021년 2027년 2033년 2039년 2045년 2051년 36년 연 10% 복리 연 2% 복리7년 원금이 (5천만원) 두 배가 (1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2. 52. 모바일명함 seokhwan.modoo.at 청춘재테크2030 facebook.com/2030money 아이더블유엠 010-4748-8520 seokhwan.koseokhwanko@iwmkorea.com iw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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