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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에 근로자가 지난해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점점 늘어나는 항목으로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내역이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은 진찰, 진료, 질병 예방, 치료, 요양, 의약품,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며,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의료비가 3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사용된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해 사용된 의료기기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가능)
- 보청기 구입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실제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 회사에서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또는 요양급여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 간병인
- 외국 소재의 의료기간에서 사용한 의료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서류작성은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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