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자신과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국세청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금액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와 금액이 있습니다.
● 본인공제: 본인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각각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 조카, 외조카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카, 외조카
● 노인부양공제: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노인부양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는 추가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면 노인부양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금액공제: 과세기준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기준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 310만원
○ 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360만원
○ 4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46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960만원
인적공제의 신청방법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동의: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보완: 간소화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보완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수정하거나 보완할 자료를 선택하고, 입력하거나 첨부합니다.
○ 수정 및 보완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간소화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제출할 회사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2편 인적공제 영상 통해 인적공제의 종류와 금액, 신청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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