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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게임 개발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게임특허, 상표권

by 날고싶은커피향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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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게임 개발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게임특허, 상표권




[BLT] 게임 개발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게임특허, 상표권
1. BLT patent & law firm 게임개발사를 위한 게임특허, 저작권, 상표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유철현 대표변리사 Seoul SEPTEMBER, 2014
2. BLT patent & law firm BLT 강의 순서 2 Part Ⅰ. 게임 저작권 기초 Part Ⅱ. 게임 스타트업의 특허전략 Part Ⅲ. 게임 상표 전략
3. BLT patent & law firm BLT 유철현 변리사(대표) 3 • 서울대 재료공학부 졸업 •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 정보통신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나우리 정보기술(주) .NET ERP 및 G/W 개발 • 前)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기계팀 • 前) 특허법인 가산 전자팀 • 現) BLT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전용자금 심의위원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IP 멘토단 - 창업진흥원 주관 2013년 실전창업리그 DSC 알파드림 멘토단 - 벤처캐피탈협회 주관 VC 전문가과정 16기 수료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 발명진흥회 주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출제위원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컨설턴트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P리더 전임강사 - 대한변리사회 청년분과위원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테크윈, 삼성SDS 전담 변리사
4. BLT patent & law firm PATR 1. 게임저작권 Beyond the Limit, Together! 4 •저작권법의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 •저작권 만으로는 게임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게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전략이 필요
5. BLT patent & law firm BLT 보호되는 저작물 5 -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6. BLT patent & law firm BLT 저작물의 개념 6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게임에 대한 UI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게임 진행방식을 동일하게 채용하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님
7. BLT patent & law firm BLT 저작물의 개념 7 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라.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사례: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도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화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8. BLT patent & law firm BLT 8 저작권의 발생 •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9. BLT patent & law firm BLT 9 저작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 제한의 이유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창작자의 배타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임 나. 저자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2011. 7. 1.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2013. 7. 1.부터 적용됨
10. BLT patent & law firm BLT 10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11. BLT patent & law firm BLT 11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12. BLT patent & law firm BLT 12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13. BLT patent & law firm BLT 13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14. BLT patent & law firm BLT 14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15. BLT patent & law firm BLT 15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16. BLT patent & law firm BLT 16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17. BLT patent & law firm BLT 17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8. BLT patent & law firm BLT 18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19. BLT patent & law firm BLT 19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20. BLT patent & law firm BLT 20 게임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게임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 불가능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21. BLT patent & law firm BLT 21 대응방안 •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게임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적인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병행해서 권리행사하여 보호 • 반대로,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2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22 •무엇을 특허출원할 것인지 •어떻게 특허를 구성할 것인지 •권리확보를 위한 포인트 PATR 2. 게임 스타트업의 특허전략
23. BLT patent & law firm BLT 23 무엇을 특허로 출원할 것인지 •BM특허 •UX/UI 특허 •알고리즘 특허 •등등 특허출원을 위해서 1) 게임의 핵심포인트를 이해 2) 핵심포인트가 기존에 없던 차별적인 요소인지 판단
24. BLT patent & law firm BLT 24 게임 특허 출원사례 #1 발명의 명칭: 게임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25. BLT patent & law firm BLT 25 게임 특허 출원사례 #1
26. BLT patent & law firm BLT 26 게임 특허 출원사례 #2 발명의 명칭: 온라인 게임에서의 유저 이탈 방지 시스템 및 그 방법
27. BLT patent & law firm BLT 27 게임 특허 출원사례 #2
28. BLT patent & law firm BLT 28 게임 특허 출원사례 #3 발명의 명칭: 캐릭터명 변경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29. BLT patent & law firm BLT 29 게임 특허 출원사례 #3
30. BLT patent & law firm BLT 30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사례) 심즈의 내용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31. BLT patent & law firm BLT 31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1 1. 게임의 멀티플레이어 표현에 대한 UX/UI 특허
32. BLT patent & law firm BLT 32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2 2. 게임상 캐릭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방법특허
33. BLT patent & law firm BLT 33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3 3. SNS와 결합된 게임 방식에 대한 특허
34. BLT patent & law firm BLT 34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4 4. 아이콘으로 인해 단순화된 의사표현 방법에 대한 특허
35. BLT patent & law firm BLT 35 게임 특허 출원 포인트 #5 5. 심즈 캐릭터를 외부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방법특허
36. BLT patent & law firm BLT 36 게임 특허 출원 정리 • 게임의 모든 구성에 대해서 특허출원 가능 •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 핵심포인트를 추출하여 권리화 • 핵심포인트가 기존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진행 • 특허등록 후 청구항을 경쟁업체가 따라할 경우 권리행사 가능 •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BM특허에 대한 이해가 필요
37. BLT patent & law firm BLT 37 BM특허의 정의
38. BLT patent & law firm BLT 38 BM특허 작성시 주의사항 •어떻게 하면 출원인의 BM을 청구항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BM특허 등록이 가능한가? •등록 후 권리행사가 가능한 BM인가?
39. BLT patent & law firm BLT 39 BM특허의 특허성 •심사관의 논리 - 인용발명과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 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 •당업자 통상의 창작능력범위의 예 -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또는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 -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 -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 데이터의 내용(콘텐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  위의 경우 차별화 요소가 추가로 필요
40. BLT patent & law firm BLT 40 BM특허의 청구항 기재형식 •방법? ex. 영업방법, 제어방법, 실행방법… •물건? ex. 시스템, 장치, 디바이스… •청구항을 방법 and/or 물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큰 차이점은 없음. 방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권리범위를 추상화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사견)
41. BLT patent & law firm BLT 41 BM특허 핵심내용 정리 (1) BM특허의 등록률에 대한 편견 - 기본적으로 BM특허는 판단기준이 엄격한 편임 - 사업 아이디어에 특이성이 없거나, 이용하는 IT기술에 특이성이 없음에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로 인해 거절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 - 둘 중에 하나라도 기존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특허성 인정 가능 - 컨텐츠가 다르지만 플랫폼의 구성은 동일한 경우 특허 등록불가
42. BLT patent & law firm BLT 42 BM특허 핵심내용 정리 (2) BM특허의 기술방식에 따른 특허성 - BM특허는 특히 기술방법에 따라 등록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높음 -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권리확보에 영향을 미침 (3) BM특허의 대상 아이디어 -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하드웨어와 결합시켜서 BM특허로 확보 가능
43. BLT patent & law firm BLT 43 게임 특허 청구항 구성 전략 #1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 진행시 청구항 구성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
44. BLT patent & law firm BLT 44 게임 특허 청구항 구성 전략 #1 A안 B안 C안 (..전략..) 게임 상의 복수의 캐릭터 상측에 배치되는 말풍선표시 내에 상기 캐릭터의 감정을 미리 정해진 아이콘 중에 하나와 매치하여 표현하는, 감정 표현 방법 (..전략..) 게임 상의 캐릭터의 감정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버; 상기 서버와 연결된 미들웨어서버; 상기 미들웨어서버와 연결된 클라이언트 장치를 포함하는, 감정 표현 시스템. (..전략..) 게임 상의 캐릭터의 상태를 소정의 이미지로 표시하는, 감정 표현 방법. 1. 핵심적인 특징 이외에 불필요한 기재는 피할 것 2.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선택할 것 3. 상대방 업체를 공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5. BLT patent & law firm BLT 45 게임 특허 청구항 구성 전략 #2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 진행한다면?
46. BLT patent & law firm BLT 46 게임 특허 청구항 구성 전략 #2 1. 관절 일부가 생략된 캐릭터 표현 2. 실제 야구선수의 이미지를 형상화 3. 캐릭터의 시각화된 상태정보를 제공 A안 B안 C안 머리부, 몸체 및 팔다리가 분절된 야구 캐릭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머리부에 구현된 얼굴형태가 상기 야구 캐릭터별로 상이한, 야구 게임 제공 방법. 야구 캐릭터의 현재 상태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상태표시부를 포함하는, 야구 게임 제공 시스템. 머리부, 몸체 및 팔다리가 분절된 야구 캐릭터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야구 캐릭터의 현재 상태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야구 게임 제공 방법.
47. BLT patent & law firm BLT 47 게임 특허에 대한 기타 전략 포인트 • 유행 주기가 빠른 게임 특성상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 권리화 • 출원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시 전에 출원을 진행 • 향후 적용될 아이디어를 미리 출원 • 퍼블리셔나 플랫폼 자체에서 게임 등록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등 지재권을 미리 준비
4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48 •상표 기본 제도에 대한 이해 •게임 상표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특허만큼 상표 보호 전략도 중요 PATR 3. 게임 상표 전략
49. BLT patent & law firm BLT 49 상표(서비스표)란?
50. BLT patent & law firm BLT 50 최근 상표 이슈
51. BLT patent & law firm BLT 51 Candy Crush SAGA 케이스
52. BLT patent & law firm BLT 52 Candy Crush SAGA 케이스 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53. BLT patent & law firm BLT 53 Candy Crush SAGA 케이스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54. BLT patent & law firm BLT 54 상표 기본 내용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55. BLT patent & law firm BLT 55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56. BLT patent & law firm BLT 56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 가. 상표의 본원적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1 •출처표시 기능 2 •품질보증 기능 3 나. 상표의 파생적 기능 •광고 선전 기능 1 •재산적 기능 2
57. BLT patent & law firm BLT 57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가. 상표 •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체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나. 서비스표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58. BLT patent & law firm BLT 58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라. 업무표장 •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마. 증명표장
59. BLT patent & law firm BLT 59 상표의 인접개념 가. 상표와 상호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trade name)는 상인 (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인적 표지 • 상호의 경우 법원에 상호 등기 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에 국한되어 상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 상표 등록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뤄지며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제3자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
60. BLT patent & law firm BLT 60 상표의 인접개념 나, 상표와 도메인이름 •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됨 •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61. BLT patent & law firm BLT 61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가.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 상표법에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함 1) 상품의 보통명칭 •원래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함 2) 관용표장
62. BLT patent & law firm BLT 62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3) 기술적 표장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함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윤씨농방 5) 흔한 성 또는 명칭 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 WATERLINE 가정용불분배기 등 파출박사 가사서비스업 유리재 또는 자기재 밀봉캡 등
63. BLT patent & law firm BLT 63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예: 123, ONE, TWO 등.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64. BLT patent & law firm BLT 64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65. BLT patent & law firm BLT 65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5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6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66. BLT patent & law firm BLT 66 상표의 동일 유사 가. 상표의 유사 •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나.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유사판단의 3요소) 외관의 유사 •시각적 요인의 유사 •예: HOP와 HCP, 白花와 百花 호칭의 유사 •청각적 요인의 유사 •TV, 라디오 등 광고 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문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관념의 유사 •상표의 의미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67. BLT patent & law firm BLT 67 상표권의 관리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며 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나. 상표의 불사용 취소 •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가 취소된 경우 6개월간은 취소를 청구한 자만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68. BLT patent & law firm BLT 68 상표권의 관리 다.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음 라. 상표의 사용권제도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 전용사용권 •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 통상사용권
69. BLT patent & law firm BLT 69 상표 선점 사례 #1
70. BLT patent & law firm BLT 70 상표 선점 사례 #2
71. BLT patent & law firm BLT 71 상표 선점 사례 #3
72. BLT patent & law firm BLT 72 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73. BLT patent & law firm BLT Information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전화번호 : 070-4100-0102 •팩스번호 : 070-4855-0102 •이메일 : ryu@blte.kr •웹 : www.BLT.kr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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