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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특허법률사무소]아이돌 이름 상표분쟁 (2018.10.16)
[BLT특허법률사무소]아이돌 이름 상표분쟁 (2018.10.16)_노지혜 변리사
1. 노지혜 변리사 E : JHN@BLT.KR P :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분쟁
2. 2 H.O.T.의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앞. 10. 13~14일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H.O.T.라는 이름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고 씌어 있다.
3. 3 17년 만에 뭉친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콘서트장 H.O.T. 콘서트장에 H.O.T. 이름이 없는 이유는?
4. 4 • 상표권 분쟁논란
5. 5 • 상표권 분쟁논란
6. 6 문제는 상표권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대부분 기획사에서 등록 방탄소년단(BTS)의 상표권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유 엑소(EXO)의 상표권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유 • 상표권 분쟁논란
7. 7 1996년 당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에 대한 상식이 없던 시기 H.O.T. 상표권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개인이 소유 - 1996년 10월 7일 출원 -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 -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 • 상표권 분쟁논란
8. 8 17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를 두고 상표권자와 공연 주최사의 갈등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높은 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H.O.T. 대신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 하게 된 것 공연이 사회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 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 추구 형태의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 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 H.O.T. 상표권자 • 상표권 분쟁논란
9. 9 H.O.T. 상표권자, 2018년 9월 18일 ‘HIGH FIVE OF TEENAGERS’ 상표 출원 위 상표가 등록되면 H.O.T.는 ‘H.O.T.’ 명칭도, ‘High five Of Teenagers’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
10. 10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본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등록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포인트 1
11. 11 <H.O.T. 상표권의 지정상품> • 포인트 1
12. 12 콘서트를 개최하며 H.O.T. 를 표시하는 행위는 콘서트 공연 주체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악공연업’ ‘행사개최대행업’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포인트 1
13. 1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인 사용인가? • 포인트 2
14. 14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부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상표적 사용의 예> • 포인트 2
15. 15 H.O.T. 명칭이 상표권 침해에 해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연 주최 사에서는 H.O.T. 명칭을 티켓에 표기조차 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부분이 상표적 기능을 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 행사의 주최인 ㈜솔트 이노베이 션이나 티켓 발행처인 옥션티켓 부분이 출처표시 부분이며 상단 은 콘서트 공연자명을 나타낸 것 으로 상표적 사용 자체가 아님, 따라서 침해 불성립 • 포인트 2
16. 16 개인이 소유한 H.O.T.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 H.O.T. 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권 사용 로열티 제공요구 등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결 론
17. 감사합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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