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주택관련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련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국외근무, 군복무, 질병치료,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주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대출을 받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나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비속이 주거하고 있어도 공제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됩니다.
○직계비속: 19세 이상이면서 학생이 아니거나, 2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공제됩니다.
주택관련 공제의 종류와 금액
주택관련 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와 금액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을 한 경우,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이자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비율과 한도는 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 공제보다 효과가 큽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계약시는 직장인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금액은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비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관련 공제 기타 항목
이외에도 주택관련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자금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주택자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비율과 한도는 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차료 공제: 주택임차료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차료입니다. 주택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임차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비율은 임차료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4편: 주택관련 공제 영상을 통해 주택관련 공제의 종류와 요건, 신청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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