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내는 과정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서 나의 총소득 중 일정 부분을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낮춰줌으로써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연봉이라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공제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카드사용금액 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0% 까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저축(40%),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16.5%),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2%), 의료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교육비(초중고 300만원 한도 15%)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다 챙겨야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세액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챙길 수 있다면 챙기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챙기다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이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취업전이라면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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