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야 하나요?

by 날고싶은커피향 2023. 2. 24.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사항이죠. 하지만 개인 사정상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중 진행되며 정확한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0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019년 매출액이 0원이라면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항목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중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각각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해야 하죠.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가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금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이거나 복권 당첨금처럼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합산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늘어나죠.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도 적용됩니다. 결손금은 적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이전 연도에 낸 세금이 많아서 이번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우 이를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만약 지난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이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해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측에 요청해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단,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니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