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기프티콘 선물하기 서비스 다들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운영중인 기프트샵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저 또한 친구 생일 때나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종종 활용하곤 하는데요. 이 기프티콘이라는 상품권 형태의 재화 역시 현금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기프티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프티콘 종류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어야 하고, 금액형 상품권 (ex: 1만원권, 5만원권 등)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자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결제수단은 반드시 휴대폰 소액결제 혹은 카드결제 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러분께서 구입하신 기프티콘은 현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내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거래했다면 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도 되고, 통신사 앱·ARS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종이형태의 지류상품권 및 백화점 전용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만약 제가 받은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 적용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프티콘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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