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상환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체시 불이익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납입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재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아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또는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무엇인가요?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만기 이전이라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함으로써 만기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대위변제란 제3자가 대신 변제한다는 뜻으로,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보나 재단입장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할 사람’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절차란 무엇인가요?
국세체납처분절차란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압류·매각·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혹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신보/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과는 달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실행되는 대출상품이므로 해당 기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매월 일정금액씩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보다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상환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특히 일시불 상환 시에는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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